권리금소송 패소 사유,
임차인이 놓치는 6가지 함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알고 있어도 준비가 부족하면 집니다. 실제 상담·소송 과정에서 반복되는 패소 원인 여섯 가지와 예방법을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정리했습니다.
소멸시효
시작 시점
산정 원칙
이런 상황이라면 패소 위험이 높습니다
권리금소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지만, 법 조항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과 소송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 다섯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임차인은 권리금소송 패소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적이 있다
단 한 번이라도 3기 연체 사실이 있으면 이후 완납했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하지 못했다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임차인 후보와 실제로 접촉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합니다.
- 임대인과의 대화를 문자·녹취로 남기지 않았다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방해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권리금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금액만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은 감정평가 등 객관적 자료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임의로 정한 금액 주장은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다가온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섯 가지 중 두세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증거 정리와 법률 검토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지고, 소멸시효도 함께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신규임차인 주선과 관련한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다섯 가지 중 해당 사항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방심하기보다는, 임대인 측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방해행위를 부인하거나 다른 사유를 새로 주장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보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소송에서 패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권리금소송에서 패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도 무제한이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통상 감정평가로 산정)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되므로, 권리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실제 인정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소송 패소 사유의 상당수는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소송을 시작했다가 준비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일 뿐, 방해행위나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전히 패소할 수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권리금소송 패소 사유를 줄이는 방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증거를 시기에 맞게 하나씩 갖추는 것입니다. 임대차 종료가 아직 남아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 — 차임 연체와 주선 실패
권리금소송 패소 사유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경우는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보호 대상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아래 두 가지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차임 3기 이상 연체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유 1순위입니다.
신규임차인 미주선
주선 사실 없이는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3기(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연체가 있었던 시점 이후 밀린 차임을 전부 완납했다고 해도, 한 번 3기 연체에 이른 사실 자체가 소송에서 임대인 측 항변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연체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연체 사실의 존재 여부를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기 전 임대차기간 전체에 걸쳐 차임 납부 내역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임대인에게 보낸 송금 확인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여부와 정확한 시점을 정리해두면, 실제로 3기에 이르지 않았음을 반박할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연체가 확인된다면 소송 전략 자체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기 연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연속된 석 달일 필요는 없고, 임대차기간 전체에서 연체액의 합계가 차임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두 달치를 여러 차례 나눠 밀렸더라도 누적액이 기준을 넘기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리비나 부가세를 차임과 별도로 계산하는 임대차라면, 어느 항목까지 연체액에 포함되는지도 계약서 문구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막연히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임대인이 나가라고만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주선행위는 구체적인 신규임차인 후보가 존재하고, 그 후보와 권리금 액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임대인에게 그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거절이나 방해행위가 없었는지, 임대인이 사실상 신규임차인 물색 자체를 막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 전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선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식 매물 등록 확인서, 신규임차인 후보와 나눈 권리금 협의 문자,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정보를 전달한 내용증명 등이 활용됩니다. 구두로만 진행된 협의는 나중에 임대인이 부인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협의 단계마다 서면이나 메시지로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소송 단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신규임차인 후보가 여러 명이었다면 각 후보와의 협의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기와 증거를 놓치는 경우 — 주선 기간과 방해행위 입증
권리금소송 패소 사유의 또 다른 축은 타이밍과 증거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법이 정한 기간을 벗어나거나 입증자료 없이 주장만 하면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주선 시기 이탈
만료 6개월 전~종료 시가 원칙입니다.
방해행위 증거 부족
구두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3개월 전으로 알려졌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6개월 전부터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기간보다 훨씬 이전에 주선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경우이거나, 반대로 종료 시점을 지나 뒤늦게 신규임차인을 데려온 경우에는 법이 정한 보호기간 밖의 행위로 취급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꺼내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하고, 만료 6개월 전 시점부터는 신규임차인 주선 활동을 시작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주선 개시 사실과 신규임차인 정보를 임대인에게 통지해두면 이후 분쟁에서 시기를 다투는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모두 행사해 갱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이와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과 실제 계약 종료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역산해 주선 개시 시점을 다시 계산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종료일 계산을 혼동하면 실제로는 보호기간 안에 있었는데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네 가지 방해행위 중 하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임차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소송은 결국 증거로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내용증명,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기록, 임대인이 요구한 조건을 정리한 메모 등은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임대인과의 대화를 구두로만 처리하지 말고, 중요한 협의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권리금소송 패소 사유를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통화녹음은 대화 당사자인 임차인 본인이 녹음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와 녹취는 날짜별로 정리해 시간 순서를 알아볼 수 있게 보관해두면, 소송에서 방해행위의 경과를 설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소송 준비 단계에서 다시 모으는 데 시간이 배로 들어간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금액과 시효를 놓치는 경우 — 손해액 산정과 소멸시효
증거를 충분히 갖췄더라도 손해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거나 시효를 놓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마지막 두 가지 사유는 소송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손해액 산정 실패
감정 없이는 금액 인정이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3년 도과
종료일 기산,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통상 법원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산정되는데, 이 절차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주장하는 금액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기대는 실제 소송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에는 일정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 초기에 감정 신청 여부와 시기를 변호사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두면, 소송 진행 중 협상이나 조정 단계에서도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둘러싼 세금 문제는 소송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손해배상금이나 권리금에 대한 과세 여부와 처리 방식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세금 관련 궁금증이 생긴다면 소송대리인과 별도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세금 문제를 혼동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오판하게 될 수 있으므로 두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방해행위나 손해액을 아무리 잘 입증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해 다툴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이사나 새로운 사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 시간이 흘러 뒤늦게 소송을 고민하다가 시효를 넘기는 사례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다면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는 기한을 미리 표시해두고, 협상이 길어질 것 같으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조정신청 등을 통해 시효 진행을 늦추는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 진행을 늦추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 발송,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등이 활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도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되므로,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임의로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코앞인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다가 절차상 흠결로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서두르되 정확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패소 사례와 승소 사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패소로 이어지기 쉬운 준비 방식과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준비 방식을 대략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 구두 협의만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음
- 감정평가 없이 임의 금액만 주장
- 주선 시점을 종료 이후로 미룸
- 연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송 제기
- 협의 내용을 문자·내용증명으로 기록
- 감정평가로 손해액 산정 근거 마련
- 만료 6개월 전부터 주선 활동 개시
- 연체·시효 등 자격 요건 사전 점검
두 가지 준비 방식의 차이는 결국 증거와 시점을 스스로 관리했는가에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뒷받침할 자료가 갖춰지지 않으면 법원은 임차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협의 과정을 꾸준히 기록해두고 시기를 놓치지 않은 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원만한 합의나 승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경향을 정리한 것이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권리금소송 패소 사유를 되짚어보면 대부분 법 조항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조항이 요구하는 절차와 증거를 제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금 임대차가 진행 중이라면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권리금소송에 대한 흔한 오해와 실제 판단 기준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에 소송을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근거 없는 기대를 품고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 네 가지를 짚어봅니다.
오해 1. "임대인이 재건축한다고 하면 권리금은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계약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재건축 언급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 계획의 실체와 진행 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2. "권리금계약서만 있으면 별다른 증거 없이도 승소한다"
권리금계약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방해행위나 손해액 전체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협의 과정을 보여주는 문자·통화 기록 등을 함께 갖추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을 돌려받는 것과 같다"
권리금은 원래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며,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반환이 아니라 배상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고, 인정 금액도 신규임차인 권리금과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오해 4.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오래 걸리고 승산이 낮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준비가 잘 된 사건은 처리 기간이 평균 10~14개월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소송 전 협상이나 조정으로 조기에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기보다 증거를 갖춘 뒤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는 것이 결과를 가늠하는 데 더 정확합니다.
오해 5. "권리금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도 전부 임차인이 물어야 한다"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 전부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승패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나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을 청구하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을 감정 결과 등 객관적 근거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6. "권리금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큰 차이가 없다"
직접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방해행위 유형별 입증책임과 손해액 산정 방식, 소멸시효 등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준비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증거 수집과 감정평가 신청 시점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권리금소송 패소를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권리금소송 패소를 피하려면 다음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 차임 연체 여부와 연체 시점을 정확히 확인한다
-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정리한다
- 주선 시기가 만료 6개월 전~종료 시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 임대인과의 대화를 문자·녹취 등 증거로 남긴다
- 권리금 감정평가를 미리 준비한다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여섯 가지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담 단계에서 이 여섯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현재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먼저 파악하고,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시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손해액 산정보다 시효 중단 조치를 먼저 취하는 등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 중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보는 것만으로도 이후 재판 진행 방향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소송 7,000건 이상을 진행하며 이러한 패소 사유들을 반복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착수 전 단계에서부터 증거 목록을 함께 정리하고, 감정평가 시기와 소멸시효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무조건 패소하나요?
임대인이 안전상 문제로 재건축·철거가 필요하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한다면 계약 거절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계획이 막연하거나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제시한 사유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라 상담을 통해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경우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는 재건축 계획서, 건축허가 진행 상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감정평가는 꼭 소송 전에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 제기 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중 법원이 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이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준비해두면 진행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 없이 임차인이 주장하는 금액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거나 인정 금액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시기와 비용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상담 시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 신청 시점을 놓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 단계에서 감정 신청 여부를 함께 판단해두는 것이 전체 진행 속도에도 유리합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지만, 임대인이 애초에 신규임차인 물색 자체를 방해했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명도를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다른 각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므로 일반화하기 어렵고,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임대인의 비협조로 막혀 있었다면, 그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폐업한 뒤에도 권리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폐업한 이후라도,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있다면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임차인 주선 당시의 자료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송 진행 방식과 준비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권리금소송 패소 사유를 미리 점검하고 싶다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안을 먼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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