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손해액 산정 기준
감정평가와 거래사례로 보는 계산법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액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종료 당시 권리금이 그보다 낮다면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의 상한이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 낮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이 원칙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예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범위의 핵심으로, 권리금 손해액 산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금액 중 종료 당시 권리금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와 인근 유사 상가의 거래사례를 함께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손해액 산정 기준을 미리 이해하고 자료를 준비해두면,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구 근거, 산정 원칙, 감정평가와 거래사례 활용법, 주의할 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를 앞둔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경우,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이며, 임대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그 기회를 방해당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임대인에게 이미 낸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권리금 손해액 산정을 할 때도 이 방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그동안의 차임 납부 내역을 스스로 점검해 연체로 인한 제외 사유는 없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었더라도 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2019.5.16. 전원합의체)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는 여전히 보호되므로, 오래 임차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권리금 손해액 산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권리금 손해액을 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두 금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두 금액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실제로 합의·약정한 권리금 액수
법원 감정과 거래사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의 권리금 시세
이 원칙 때문에 신규임차인과 아무리 높은 금액으로 권리금 계약을 맺어두었다고 해도, 종료 당시 권리금이 그보다 낮게 평가되면 손해배상액은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금액이 낮았다면, 종료 당시 권리금이 더 높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의해두는 것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금액을 전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송이나 조정에 임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금액을 비교하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느 쪽이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가늠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권리금 손해액 산정 전략입니다.
권리금 손해액 산정, 사례로 이해하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임차인이 오랫동안 카페를 운영하며 신규임차인을 직접 구했고, 신규임차인과는 권리금 1억 원에 계약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되었고, 결국 임차인은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신규임차인과 합의했던 1억 원과 감정평가·거래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감정 결과 종료 당시 권리금이 8천만 원으로 평가되었다면,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과 합의했던 1억 원이 아니라 더 낮은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감정 결과가 1억 2천만 원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1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금액을 비교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소송 결과를 미리 현실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이 가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권리금 손해액 산정의 핵심은 신규임차인과의 합의 금액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쪽을 찾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규임차인과 합리적인 금액으로 권리금 계약을 맺어두는 것과 함께, 종료 당시 권리금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감정 절차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모두 중요합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상가의 업종과 위치, 매출 규모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 예시와 얼마나 비슷하거나 다른지 궁금하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종료 당시 권리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상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권리금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상가 내 시설과 비품의 가치, 그동안 쌓아온 영업상의 가치, 위치와 상권이 갖는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정인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인근 상권의 유동 인구나 접근성까지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흔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지역권리금)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나 집기 등 눈에 보이는 시설의 가치를, 영업권리금은 단골 고객이나 매출 등 영업상 쌓아온 무형의 가치를, 바닥권리금은 상가가 위치한 자리 자체가 갖는 상권 가치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감정인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해 최종 감정 금액을 도출합니다.
감정 결과는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권리금 손해액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감정 대상 상가의 시설 현황과 매출 자료, 임대차계약 조건 등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감정인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감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부터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출이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특정 시점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정평가에는 별도의 감정료 등 실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착수금과는 별도로 소송이나 조정 절차 중에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감정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절차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감정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시설·인테리어 내역과 사진공사 계약서, 견적서, 시공 전후 사진 등 시설 투자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로, 시설권리금을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매출·손익 자료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카드매출 내역 등 영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영업권리금을 소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 이력임대차 기간, 차임, 보증금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로, 갱신 이력이 여러 번 있다면 모두 함께 준비합니다.
- 인근 상가 권리금 거래사례유사 업종·평수 상가의 최근 거래 조건을 정리한 자료로, 감정 결과를 뒷받침하거나 다투는 데 모두 활용됩니다.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합의 정황문자메시지, 합의서 등 신규임차인과 협의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손해액 산정의 비교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자료들은 감정평가뿐 아니라 소송이나 조정 전 과정에서 반복해서 활용되므로, 한 번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마다 새로 준비하는 수고를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자료를 폴더별로 정리해 날짜순으로 보관해두면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찾아 제출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도 유용합니다.
권리금 손해액 산정, 소송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되면 손해액을 확정하기까지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두면 절차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소장 제출과 기초 자료 첨부임대차계약서, 방해 정황 자료, 권리금 합의 정황 등을 함께 첨부해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 감정 신청과 감정인 지정종료 당시 권리금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 거래사례 등 추가 증거 제출감정 결과를 뒷받침하거나 다투기 위해 인근 거래사례와 같은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 변론과 쟁점 정리임대인의 방해 여부와 감정 결과의 타당성을 두고 양측이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다투는 단계입니다.
- 판결과 손해배상액 확정법원이 신규임차인과의 합의 금액과 종료 당시 권리금을 비교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판결로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소송 전 과정에서 권리금 손해액 산정의 향방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감정 결과와 거래사례라는 두 축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는 시점부터 이 두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을 세워두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절차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는 만큼 각 단계마다 필요한 준비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전체 흐름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근 거래사례는 왜 함께 살펴봐야 하나요
감정평가만으로 권리금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에 있는 유사한 업종·평수의 상가에서 실제로 오간 권리금 거래사례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비슷한 조건의 상가가 최근 어떤 금액으로 권리금이 거래되었는지를 확인하면, 감정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 개인의 판단만으로 결론이 좌우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거래사례를 조사할 때는 업종, 상가의 평수와 층수, 대로변인지 이면도로인지 등 입지 조건, 거래 시점이 감정 대상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함께 살펴야 신뢰도 있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조건이 지나치게 다른 상가의 거래사례를 근거로 삼으면 오히려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비슷한 조건의 사례를 여러 건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한두 건만 제시하기보다 여러 건을 함께 제시해 평균적인 시세 범위를 보여주는 방식이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사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문의하거나, 공개된 상가 매물·거래 정보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거래는 공식적으로 신고되는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여러 경로로 자료를 교차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혼자 조사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조사 범위를 정해보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감정평가와 거래사례,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감정평가만 볼 때
감정평가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감정인의 판단 기준이나 자료 해석 방식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 예상보다 낮은 금액이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 금액이 실제 시장 가치와 차이가 나더라도 별다른 비교 근거가 없으면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래사례를 더할 때
거래사례를 함께 제시하면 감정 결과가 실제 시장 상황과 부합하는지 비교해볼 수 있어, 감정 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나왔을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감정을 요청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 전 단계부터 거래사례를 준비해두면 감정인에게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전문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성을 갖추는 절차이고, 거래사례는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두 자료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결론을 뒷받침할 때 권리금 손해액 산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므로, 어느 한쪽만 준비하기보다 처음부터 두 가지를 함께 확보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두 자료 사이에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조사 범위를 넓히거나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자주 하는 오해
오해 1. "권리금은 관행일 뿐이라 임대인이 꼭 줄 필요는 없다."
실제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면 관행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권리금 손해액 산정을 거쳐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다가 시효가 임박해서야 상담을 요청하는 임차인도 적지 않습니다.
오해 2.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금액을 그대로 전부 받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금액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합의 금액이 높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감정과 거래사례 결과에 따라 실제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미리 알아두면 소송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감정 결과는 제출된 자료의 충실도와 상가의 실제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준비가 부족하면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신청하기 전부터 시설·매출·거래사례 자료를 충분히 갖춰두어야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참고할 자료가 많을수록 상가의 실제 가치가 정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조정 절차에서도 같은 손해액 산정 기준이 적용되나요?
임대인과의 다툼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으로 먼저 풀어보는 경우에도,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제시할 때 참고하는 기본 원칙은 소송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 금액을 가늠하는 경우가 많아, 조정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조정안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정식 감정평가 전에 약식으로 시세를 가늠해보는 경우도 있어, 이때 거래사례 자료가 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와 거래사례 자료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단계에서부터 감정과 거래사례를 염두에 둔 자료를 준비해두면, 조정에서든 소송에서든 일관된 근거를 가지고 권리금 손해액 산정을 다툴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조정 단계에서 근거 없이 높은 금액만 주장하면 오히려 조정위원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권리금 손해액 산정 시 반드시 주의할 점
임대인이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연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처음부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어디까지나 판결이나 조정으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이후의 문제이므로, 우선은 정확한 권리금 손해액 산정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권리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 소득 구분에 따라 세금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세율, 신고 방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과 세무 상담을 각각 별도로 받아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손해액 산정은 사건마다 상가의 업종, 위치, 매출 규모, 임대차 조건이 모두 달라 같은 공식을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금액과 종료 당시 권리금을 비교하는 원칙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어느 금액이 더 낮게 나올지는 감정과 거래사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가 충실할수록 감정인과 법원 모두 임차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쉬워지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권리금 손해액 산정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 결과에 명백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신청하거나, 거래사례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 감정 결과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감정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처음부터 합리적인 감정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미 나온 감정 결과를 다툴 수 있는지는 사건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감정을 준비할 때는 처음 감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먼저 분석한 뒤, 그 부분을 보완할 자료를 새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권리금이나 이를 대신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금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이 적용되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는 개별 사정과 최신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 방법과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과 세무 처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시점과 세금 신고 시점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맞춰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거래사례 자료를 직접 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권리금 거래사례는 공식적으로 신고되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혼자 조사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에 문의해보거나, 상가 관련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를 참고하는 방법으로 기초 자료를 모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료가 충분히 모이지 않는다면, 소송이나 조정 절차 안에서 감정인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조사 범위를 넓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조사 계획을 세우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낄 수 있습니다. 조사한 거래사례는 날짜, 위치, 평수, 금액을 표로 정리해두면 감정인이나 재판부에 제출할 때도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감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감정료는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와 당사자 간 다툼의 내용에 따라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감정을 신청하는 쪽에서 먼저 비용을 예납하고,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 비율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부담 비율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상되는 감정 비용과 부담 방식이 궁금하다면 사건 내용을 가지고 전화상담으로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정료 예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진행 방식을 미리 상의해 절차 전체 비용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리금 손해액 산정은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금액, 감정평가, 거래사례라는 세 가지 축을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금액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혼자 자료를 모으고 판단하기에는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함께 필요한 부분이 많아,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 준비 단계부터 거래사례 조사, 소송 진행까지 사건에 맞는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감정료 등 실비는 착수금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에는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담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산정 기준이 궁금하다면 02-591-5657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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