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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상가 권리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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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실무연구

국공유재산 상가 권리금,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

국유재산·공유재산에 속한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와 예외, 임차인의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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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가 임차인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한 건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관공서 건물, 공영주차장 부속 상가, 역사 구내 매장처럼 국공유재산에 속한 상가는 이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그 법적 근거와 이유, 그리고 임차인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관공서 건물, 공영주차장 상가, 역사 구내 점포 등 국가나 지자체 소유 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다면
  •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했는데 임대인 측이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면
  • 국공유재산 상가에서는 권리금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 일반 상가와 국공유재산 상가의 임대차 조건 차이를 미리 파악해 두고 싶다면
  • 내가 빌린 상가가 국공유재산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즉 국공유재산 상가의 임차인은 임대인 측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이 실제로 국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계약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상황을 확인해 드립니다.

국공유재산 상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말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관공서 건물 내 상가,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구내 매장, 공영주차장 부속 상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시장 건물의 점포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이런 건물의 상가 공간을 개인이나 법인이 빌려 영업하는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수익 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이 임대차계약서와 유사하더라도, 그 실질은 공적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관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빌린 상가가 국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서나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라면 국공유재산일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하며, 임대인 명칭만으로 판단이 애매하다면 건물 자체의 소유자 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부터 이 부분을 확인해 두면, 이후 권리금을 형성하고 신규임차인을 찾는 과정 전체를 보다 현실적인 계획 아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의 건물이라도 일부는 국공유재산이고 일부는 민간 소유인 복합적인 형태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임차한 정확한 구획이 어느 소유자에게 속하는지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물 전체가 아니라 실제 임차 부분을 기준으로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공유재산 상가는 흔히 관공서 1층 민원실 옆 매점, 지하철역 상가,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구내 매장, 공영주차장 부속 편의시설, 국가·지자체 소유 공영시장 점포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가는 유동인구가 많고 입지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계약 갱신이나 권리금 문제에서 일반 상가와 다른 규율을 받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관리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은 직접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관리하고, 어떤 기관은 별도의 운영 법인이나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임대차 유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실제 권리금 보호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문의하거나 대응해야 할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국공유재산 상가는 왜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예외 규정으로,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라 조문 자체에 근거를 둔 원칙입니다.

이러한 예외를 두는 이유는, 국공유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그 사용료 산정, 사용 기간, 갱신 여부 등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 체계로 규율되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사경제 주체 사이의 임대차 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원칙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관계는 통상 일정 기간마다 사용료를 재산정하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민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과는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개인에게 재산 사용을 영구적으로 보장하기보다, 공익과 재정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러한 예외 규정의 배경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의 보호나 구제 수단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공유재산 상가에서 영업하는 경우라면 해당 재산관리 기관의 규정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외 규정은 국공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며, 임대인이 실제로 그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임차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와 같은 개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아무리 길고 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영업해 왔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국공유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다른 예외 사유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국공유재산 상가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이라면, 권리금을 형성하는 데 들인 시간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는지를 계약 초기 단계부터 미리 살펴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는 안전장치 없이 영업을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서에 시설비 보상이나 원상회복 관련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전통시장과는 어떻게 다를까

같은 상가 임차인이라도 어떤 재산에 입점해 있느냐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관련 적용제외 규정에서는 전통시장이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에 남지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에는 이러한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점포

대규모점포 관련 적용제외 규정의 예외로 인정되어, 규모나 매출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습니다.

국공유재산 상가

임대차 목적물이 국유재산·공유재산이라는 사실 자체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별도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영업하는 장소의 소유·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상권의 성격 자체는 권리금 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 부지나 건물이 국공유재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지 위에 조성된 전통시장도 있어,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부지와 건물의 소유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신이 임차한 상가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권리금 문제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가지 요소, 즉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와 국공유재산 해당 여부는 서로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별개의 판단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상가의 사용료와 계약기간은 일반 상가와 어떻게 다를까

일반 상가 임대차는 민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차임과 계약기간을 협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도 보장받습니다. 반면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관계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료가 산정되고, 사용 기간과 갱신 여부 역시 해당 법령과 관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공유재산 상가의 사용료는 시장 상황이나 재산 가치 평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재산정될 수 있고,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사용료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안내받은 조건이 계약 기간 내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용료 재산정 주기와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에 관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계약 갱신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규정 자체는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널리 적용되는 편이지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관리기관의 재량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이 기대할 수 있는 갱신 횟수나 기간이 일반 상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상가에 입점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영업 중이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뿐 아니라 사용료 변동 가능성과 갱신 절차의 특수성까지 함께 고려해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공유재산 상가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소유관계 재확인

임대인 명의와 실제 재산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관리기관이 위탁운영사인지 국가·지자체 직영인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서 약정 확인

시설비 보상, 원상회복 범위 등 권리금 외의 별도 정산 약정이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살펴봅니다.

갱신 절차 검토

사용허가·대부계약의 갱신 거절이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살펴봅니다.

전문가 상담

일반 상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정말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인지, 임대인 명의와 재산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이거나, 건물 일부만 국공유재산이고 나머지는 민간 소유인 복합건물일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권리금이나 시설투자 회수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관리기관과의 계약서에 시설비 보상이나 원상회복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일부 비용을 정산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러한 조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 종료 시점에는 이 조항이 실질적인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다시 꺼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의 갱신 거절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다퉈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는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와는 다른 법리이지만, 부당한 갱신 거절에 대한 별도의 다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2-591-5657로 문의해 주시면 계약서와 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결국 국공유재산 상가는 일반 상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계약서와 관련 법령, 관리기관의 내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판단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갱신이나 종료 시점이 다가온다면 최대한 이른 시점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국공유재산인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확인할까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상가가 국공유재산인지 여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건물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임대인은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소유자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면 국공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부터 확인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 표시나 계약의 명칭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계약서 제목이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사용허가서나 대부계약서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근거 법령으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계약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없이 일반 상가와 동일하게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다가는, 정작 임대차 종료 시점에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초기, 또는 늦어도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성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확인 결과 국공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좌절하기보다는 앞서 살펴본 계약서상 별도 약정이나 갱신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는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모든 대응 수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반을 다시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확인 결과 국공유재산이 아니라 순수한 민간 소유 건물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건물이 관공서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국공유재산일 것이라 짐작했다가, 실제로는 민간 법인이나 개인 소유로 확인되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레짐작으로 권리금을 포기하기보다는, 반드시 공적 서류를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혼자 진행하기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확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받아 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국공유재산 상가를 둘러싼 흔한 오해들

국공유재산 상가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실제 법리와는 다른 오해가 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관리기관이 위탁운영사라서 국공유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되더라도, 건물 자체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면 국공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탁 여부와 소유권의 귀속은 별개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권리금 계약을 이미 신규임차인과 체결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신규임차인과 사적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관리기관이 이를 금지하거나 신규 사용허가 자체를 거부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상가에서는 관리기관의 사용허가·대부계약 갱신 여부가 우선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전에 다른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고 나갔다고 들었는데요."
개별 관리기관의 내부 관행이나 특수한 계약 조건에 따라 사실상 권리금이 오간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금 회수기회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적인 관행에 의존하기보다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공유재산이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예 적용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제10조의4만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대항력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등 다른 조항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국공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호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공유재산 상가에서도 권리금 계약 자체는 할 수 있나요?

임차인들 사이에서 사실상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 격인 관리기관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나 사용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상가에서 권리금 거래를 하려 한다면, 관리기관의 방침과 사용허가 갱신 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없이 권리금 계약부터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상가인지 아닌지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다면 국공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근거 법령이나 계약의 명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며, 임대인 측에 재산의 성격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공유재산 상가라도 시설비나 인테리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시설투자비 회수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나 시설비 보상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일부를 정산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약정이 없다면 시설투자비를 별도로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상회복 범위와 시설비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계약서를 다시 꺼내어 관련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일부는 국공유재산, 일부는 민간 소유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복합건물이라면 자신이 실제로 임차한 구획이 어느 쪽 소유에 속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임차 목적물을 기준으로 국공유재산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하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호실이나 구획의 소유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임차인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확인이 애매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공유재산 상가 문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국공유재산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뿐 아니라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일반 상가 권리금 분쟁과는 검토해야 할 법령의 범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고 어느 규정이 배제되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으며, 그동안 7,000건이 넘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공유재산 상가처럼 여러 법령이 얽힌 사안도 계약서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사건 진행 상황은 절차마다 안내해 드립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계약서상 다른 조항이나 갱신 절차상의 문제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되고(부가가치세 별도), 여기에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검토해야 할 자료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세금이나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런 부분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권해 드립니다. 시설비 정산이나 원상회복 관련 비용을 두고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세금 처리 문제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리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이나 통지서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료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괜찮으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도 먼저 문의해 주시면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국공유재산 상가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령을 폭넓게 살펴보고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기관의 담당자가 바뀌거나 관련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나 갱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황을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임차인도 있는데, 정당한 권리와 절차를 하나씩 짚어가며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국공유재산인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는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함께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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