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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1년 미만 상가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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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센터 실무가이드

영업 1년 미만 상가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짧은 영업기간과 권리금의 법적 보호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이 실제로 살피는 기준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제10조의4권리금 보호 근거조문
6개월신규임차인 주선 가능기간
3년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개업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해 왔다
  • 임대인이 "영업기간이 짧아서 권리금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으려면 몇 년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하다
  •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있다
  • 영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된다

짧은 영업기간 때문에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기준으로 실제 보호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기간이 짧은 사안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지점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기간 1년 미만이어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영업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보호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법이 실제로 살피는 것은 임대차 종료를 앞둔 시점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영업기간의 길고 짧음은 권리금이 실제로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실관계의 하나일 뿐, 법적 보호 자체를 가로막는 조건이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법이 정한 진짜 기준은 무엇일까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단골과 영업 노하우, 시설 투자의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이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아도 임차인이 영업을 몇 개월, 몇 년 이상 해야 한다는 기간 요건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이 규정하는 시간의 기준은 딱 하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가 있었는지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법이 주목하는 시점은 '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입니다.

그럼에도 현장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영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권리금 타령이냐"는 말을 임대인으로부터 듣고 위축되는 임차인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발언은 법률상 근거를 가진 주장이라기보다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화법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원 역시 계약 기간이나 영업 기간의 길고 짧음을 이유로 권리금 보호 범위를 함부로 좁히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기간이 짧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은 방해행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기간이 짧은 임차인이라도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실제로 받는 경우입니다. 권리금은 원래 기존 임차인이 받는 돈이므로 임대인이 끼어드는 것 자체가 방해행위로 평가됩니다.

권리금 지급 방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임대인이 여러 방법으로 이를 못하게 막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중요합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던 조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가 실제 분쟁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임차인이라도 위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이나 협상 과정에서는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임차인 쪽에서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관련 대화와 문서를 미리 정리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방해행위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되며, 반드시 여러 유형이 동시에 나타나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 자체가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나중에 방해행위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규임차인 후보의 인적사항, 연락처, 협의된 권리금 액수, 임대차 조건에 대한 의사 등을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이후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방해했을 때 그 시점과 경위를 특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영업기간이 짧은 임차인일수록 이런 절차적인 준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영업 자체에 집중하느라 임대차 종료 이후를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는 신규임차인 주선과 관련한 절차를 의식적으로 챙겨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후보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자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신규임차인을 내세운 경우에는 이후 방해행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그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기간이 짧은 임차인이 특히 신경 써야 할 준비사항은 무엇일까

영업기간이 짧다는 사정 자체는 법적 보호를 가로막지 않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준비된 자료의 양과 질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영업기간이 짧을수록 남아 있는 매출 자료나 고객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련 자료를 의식적으로 축적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이나 원상회복, 갱신 관련 특약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협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 내용이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모 등을 함께 찾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시설과 인테리어에 투자한 내역을 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등의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영업기간이라도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권리금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가능한 한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해행위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소송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업기간이 짧으면 권리금 액수 산정에는 영향이 있을까

법적 보호 요건에 영업기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영업기간이 권리금 액수와 전혀 무관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금은 크게 보아 그동안 쌓아 온 단골과 영업 노하우, 그리고 시설에 투자한 비용 등이 반영되어 형성되는 금액이므로, 영업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형성된 가치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은 실무적으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와 '실제로 얼마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전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 요건의 문제이고, 후자는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필요하다면 법원 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업기간이 짧은 임차인이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액수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와 시설에 투입한 비용의 영수증, 임차 이후 매출과 고객 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 그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영업기간이 짧아 형성된 권리금 자체가 크지 않다면 손해배상액도 그에 맞추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금이나 권리금에 대한 세금 처리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무 처리 방식은 개별 사안과 발생 시점,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문제, 협상으로 해결되는 경우와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방해행위 사실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지 않거나, 이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무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정리해 둔 방해행위 관련 자료와 권리금 산정 근거 자료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영업기간이 짧은 임차인일수록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협상과 소송, 두 방향의 전략을 동시에 검토하며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협상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개입하면 임대인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초기 협상 단계에서부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오히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태도가 계속된다면, 이는 방해행위를 구성하는 정황으로 축적되어 이후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간의 오해와 실제 법리, 무엇이 다를까

권리금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영업기간을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와 실제 법리를 나란히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 권리금 보호는 최소 몇 년은 영업해야 받을 수 있다
  • 영업기간이 짧으면 신규임차인을 구해도 소용없다
  • 1년 안에 나가면 권리금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 법리

  • 제10조의4는 최소 영업기간을 보호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영업기간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 짧은 기간이라도 방해행위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오해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업기간이 짧을수록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권리금이 실제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 모두를 더 꼼꼼히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는 절차, 단계별로 정리하면

영업기간이 짧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신규임차인 물색과 권리금 협의

직접 신규임차인을 찾거나 부동산 중개를 통해 후보와 권리금 액수를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2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 통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과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알리는 단계로, 이후 방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3

방해행위 발생 시 증거 확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고액의 조건을 요구하는 등 방해행위가 나타나면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으로 정황을 기록해 둡니다.

4

소멸시효 내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권리 자체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5

법원 감정을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집니다.

각 단계에서 남겨 두는 기록은 이후 소송에서 방해행위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영업기간이 짧을수록 남아 있는 자료 자체가 적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의식적으로 기록을 남겨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과,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1년도 안 됐는데 권리금이 어디 있어"
영업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보호 요건이 아닙니다. 방해행위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임대인"권리금은 원래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며,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요구 자체가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새 세입자랑 계약 안 하면 그만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방해행위 4유형 가운데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장사 접은 지 오래됐으니 이제 와서 청구는 못 하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송에서 유리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발언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런 발언이 오갔던 정황 자체도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기간이 짧다는 점을 이유로 권리금을 부정하는 발언은, 뒤집어 보면 임대인 스스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미루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보호 제외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해 영업기간 못지않게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소멸시효와 보호 제외 사유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방해행위가 명백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일소멸시효 기산점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간
차임 3기 연체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임차인이 차임을 3기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기간이 짧은 임차인일수록 초기 자금 사정이 빠듯해 차임 연체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이 부분은 특히 유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나 3기 연체 여부는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초기에 전문가를 통해 한 번 점검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신규임차인을 구해도 될까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 자체에는 영업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분명히 알리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이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고액의 조건을 요구하는 등 방해행위가 나타난다면, 그 시점부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영업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이 과정에서 법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과의 관계까지 정리해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신청하고 싶다면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영업기간의 길고 짧음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를 가르는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은 임대차 종료를 앞둔 시점에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임차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법원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기간은 평균적으로 10~14개월 정도 소요되는 편이나, 개별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답변 드립니다.

영업기간이 짧은 사안일수록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와 먼저 상의해야 하는 이유

영업기간이 짧은 임차인의 권리금 분쟁은 방해행위 성립 여부와 권리금 형성 정도를 동시에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권리금 분쟁보다 검토할 지점이 더 많은 편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기도 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합니다.

상담을 통해 방해행위 해당 여부, 확보해야 할 증거, 예상되는 권리금 액수 범위 등을 먼저 점검한 뒤, 협상과 소송 가운데 어느 방향이 더 효율적인지 함께 판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짧은 영업기간이라는 사정이 실제로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권리금 소송은 통상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사건의 난이도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기간이 짧아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더라도, 우선 상담을 통해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만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영업기간의 길이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살피는 것은 임대차 종료를 앞둔 시점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영업기간이 짧으면 실제로 형성된 권리금 액수가 낮게 평가될 수 있고,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확한 진단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개업 초기에는 방해행위 관련 기록을 남기는 습관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관련 자료를 챙겨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은 나한테 달라"고 요구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이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금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 4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의 방해행위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 실제로 권리금 일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짧은 영업기간 때문에 권리금 액수가 낮게 평가될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영업기간이 짧다고 해서 권리금 자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설투자 회수나 단골 확보 등 권리금 형성 요소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면 신규임차인과 협의하는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설 투자 내역,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매출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고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법원 감정을 통해 종료 당시 권리금이 산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협상을 포기하기보다는, 실제로 형성된 권리금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짧은 영업기간이라도 상권이나 업종 특성에 따라 예상보다 높은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포기하기 전에, 방해행위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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