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점포 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법으로 어떻게 지킬까
임대인의 방해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점포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그 특수성을 정리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수십 년간 상권이 다져진 곳이 많아 권리금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차가 끝날 시점이 되면, 전통시장 점포는 규모가 크거나 특수한 형태라는 이유로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점포도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그 근거와 전통시장 특유의 주의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전통시장에서 오랜 기간 장사해 온 점포에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시설 현대화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면
- 어렵게 구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직접 나서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거절하며 방해하고 있다면
- 전통시장 점포는 규모가 커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종전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깨졌다면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권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고 싶다면
전통시장 점포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으로, 전통시장 안의 점포라고 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라면 전통시장 점포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노점이나 가설점포처럼 건물로 보기 어려운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점포 중에는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오며 보증금과 월차임이 상당히 높게 형성된 경우가 있어, 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임대차가 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레 판단하고 권리금 문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모든 조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에 관한 규정,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일부 규정,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 그리고 무엇보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제10조의4를 포함한 권리금 관련 조항들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는 입법자가 권리금 문제만큼은 임대차 규모와 무관하게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전통시장 점포의 보증금과 차임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어선다고 해서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남아 있으므로,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만으로 지레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전통시장 점포 중에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실제 영업자와 다르거나, 가족 명의로 오랫동안 등록을 유지해 온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을 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임대차 관계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리해야 권리금 청구 자격을 놓고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영업 주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목적물과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포의 범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점포를 나누거나 합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상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가 있다면 임대차 갱신이나 권리금 협상 이전에 미리 바로잡아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통시장 권리금은 왜 다른 상가보다 복잡할까
전통시장 점포는 수십 년에 걸쳐 상권이 형성된 곳이 많아, 권리금 구성이 일반 신축 상가보다 여러 층위로 쌓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통상 권리금은 자리 자체의 가치를 뜻하는 바닥권리금, 인테리어와 설비 투자분을 뜻하는 시설권리금, 단골과 매출 기반의 가치를 뜻하는 영업권리금으로 나뉘는데, 전통시장에서는 이 세 요소가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되어 있어 전체 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은 건물의 소유관계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장 건물이 여러 구분소유자로 나뉘어 있거나, 실제 임대차 관리를 상인회나 시장 조합이 사실상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권리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협상해야 할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자와 실제 관리 주체가 다르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특유의 재건축·현대화 사업 이슈도 더해집니다. 노후 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나 재건축이 추진되면 임대인 측에서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가 생기는데,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가 당연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의 구체적 시기와 절차, 사전 고지 여부 등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한자리에서 영업해 온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의미가 큰 판단으로, 임대차 기간이 길다는 사정 자체가 권리금 보호를 약화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전통시장 권리금 분쟁은 임대차 관계의 실제 당사자 확인, 권리금 형성 경위에 대한 증빙, 그리고 방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일반 상가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류보다 관행에 의존해 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감정평가 단계에서는 통상 점포의 위치와 유동인구, 업종별 매출 흐름, 임대차 잔여기간, 시설 상태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전통시장 점포는 목이 좋은 자리일수록, 그리고 오래도록 같은 업종으로 단골을 다져온 곳일수록 영업권리금 비중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반영 비율은 감정인의 판단과 개별 사안의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수치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전통시장 점포를 오래 운영해 온 임차인일수록 임대인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이러한 승계 관계를 부인하며 다투는 경우도 있어, 등기 변동 시점과 임대차 관계의 연속성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에서 전통시장이 예외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인데, 대형 유통시설이 갖는 특수한 운영 구조를 고려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예외 규정에는 다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의 일부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통시장에 해당하면 권리금 보호 적용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점포는 일반 상가 임차인과 동일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게 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와 오랜 상권 형성 노력을 고려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시장 규모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내 점포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점포 수가 많고 매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거부한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는 상가임대차법상의 권리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제도의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차 관계에서의 권리금 보호 여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전통시장은 원래 권리금이 안 되는 곳"이라거나 "장사가 잘되는 시장 점포는 규모가 커서 예외"라는 식으로 잘못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앞서 살펴본 법 규정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정확한 법률 근거를 모른 채 협상에 임하면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임대차가 실제로 어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전통시장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네 가지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이 네 유형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직접 권리금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권리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입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자릿세·시설비 명목으로 별도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권리금 지급 방해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재건축이나 시설 현대화를 이유로 신규임차인에게 종전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제시해 사실상 계약이 성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로,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 규정이나 내부 방침을 이유로 거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임대인의 행위로 확인된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 한 사실 자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02-591-5657로 문의해 사실관계부터 점검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할까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증거 확보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 방해행위 정황을 문자·녹취·내용증명 등으로 정리해 둡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우선 협의를 시도합니다.
소송 제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감정평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평가하며, 이 금액과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의 상한이 됩니다.
판결 및 지연손해금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을 지급받게 됩니다.
손해배상 상한이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즉 처음에 기대했던 권리금 전액을 항상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감정 결과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상대방인 임대인이 방해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다투면 심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처럼 임대인이 다수이거나 관리 주체가 여러 단계로 얽혀 있는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임대인 특정과 청구 원인 정리를 꼼꼼히 해 두어야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통시장은 상권 특성상 특정 업종에 대한 수요가 한정되어 있거나, 시장 전체의 유동인구 변화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여유 있게 활용해 부동산 중개업소나 상인회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널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을 받으면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광고나 중개 의뢰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 후보가 나타났는데 임대인이 만남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협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려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임차인의 노력 부족 때문인지 임대인의 방해행위 때문인지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이 애초에 재건축이나 고액 차임 요구 등으로 신규임차인이 나타날 여지 자체를 차단했다면, 임차인이 특정 신규임차인을 데려오지 못했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방해행위의 정황을 폭넓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 임차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전통시장에서 임대인과 협상하다 보면 다양한 핑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말들이 실제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점포는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나 관행에 따라 임대차를 이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으려면 임대차 관계와 그 조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차임 지급 내역 등을 평소에 잘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차임 납부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상권 특성상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임대차 만료가 다가오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선 시도 자체를 입증할 자료(문자, 부동산 중개 기록 등)를 남겨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옆 점포 임차인이 예전에 권리금을 받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근거로 자신도 당연히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액수는 점포별 위치, 업종, 시설 상태, 상권 흐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점포의 사례를 그대로 자신의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점포에 맞는 권리금 수준과 회수 가능성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감정 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은 화재나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개선을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 조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그 조치의 내용과 임대차 관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았다면 관련 공문이나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전통시장 권리금 분쟁은 임대차 당사자 확인, 오래 누적된 권리금 형성 경위 증빙, 방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까지 따져야 할 지점이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 재건축·현대화 이슈, 상인회와의 관계까지 얽히면 일반 상가 권리금 분쟁보다 사실관계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처음부터 어떤 자료를 모으고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으며, 그동안 7,000건이 넘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부터 판결까지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이며, 진행 상황은 절차마다 안내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되고(부가가치세 별도), 여기에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점포의 권리금 규모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세금이나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런 부분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권해 드립니다. 권리금을 손해배상으로 받는 경우 세금 처리가 일반적인 권리금 거래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상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일궈온 자리와 단골, 그리고 그 안에 쌓인 권리금은 임차인에게 결코 작지 않은 자산입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이 권리금을 눈앞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만료 6개월 전 시점부터 미리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차임 납부 내역,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자료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료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괜찮으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도 먼저 문의해 주시면 무엇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점포도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나요?
반드시 정해진 표준 계약서 양식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금 지급 사실과 금액,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금이 실제로 얼마였는지,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거래하려 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전통시장처럼 구두 관행이 많은 곳일수록 문서화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관해 두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장 재건축이 확정되면 권리금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재건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재건축 관련 법령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갖춰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이 실제로 정당한지, 아니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회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사유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재건축 통보를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챙기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의 방해행위,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손해 발생과 그 인과관계를 임차인 측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소송 전략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통시장 점포의 권리금 문제는 임대차 관계 파악부터 방해행위 입증까지 따져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황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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