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재심, 억울한 판결만으로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확정된 권리금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11가지 사유, 판결 확정 뒤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 추후보완 상소와의 차이, 집행정지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 입장에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고 항소기간도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이 낸 권리금 계약서나 매출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 연락이 닿는 주소를 두고도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제집행 단계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 임차인으로서 이긴 판결을 두고 임대인이 재심을 내겠다며 집행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감정 결과나 증인의 말이 사실과 달랐다고 보는데, 이것이 재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01권리금 소송 재심, 판결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열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리지 않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①이 정한 11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구제수단입니다. 사실 판단이나 법리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소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쓸 수 없고, 판결 확정 뒤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뒤 5년이라는 기간 제한까지 함께 걸려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은 보통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소송은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거칠 수 있고, 더는 상소로 다툴 수 없게 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내는 힘을 가지므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같은 다툼을 처음부터 다시 꺼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소송 재심은 바로 이 원칙에 대한 아주 좁은 예외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감정 결과가 터무니없이 낮았다거나, 판사가 우리 쪽 증거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하소연입니다. 그러나 증거 평가는 원래 법원의 몫이고, 그 판단에 대한 불만은 항소나 상고로 다투도록 제도가 짜여 있습니다. 상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단이 아쉬웠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심은 언제 가능할까요. 법은 판결 절차의 중대한 흠, 증거에 끼어든 범죄(위조·변조, 거짓 진술),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 상대방이 주소를 속여 방어 기회를 빼앗은 경우 등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공통점은 판결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바탕이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의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③). 재심은 금액을 새로 계산해 달라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의 바탕에 흠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BEFORE & AFTER확정 전과 확정 뒤, 다툴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먼저 항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2주 안에서는 사실인정과 감정 결과, 법리 판단을 모두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쓸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셋으로 좁아집니다. 첫째는 이 글의 주제인 재심의 소, 둘째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쳤을 때의 추후보완 상소, 셋째는 확정된 청구에 관해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를 들어 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입니다. 세 가지는 겨냥하는 대상과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재심의 소 | 추후보완 상소 | 청구이의의 소 |
|---|---|---|---|
| 무엇을 다투나 | 확정판결 자체의 흠(11가지 사유)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상소기간 |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로 집행력 배제 |
|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6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① | 민사집행법 제44조 |
| 기간 |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확정 뒤 5년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 집행 진행 상황을 보며 신속히 검토 |
| 권리금 사건 예시 | 위조된 권리금 계약서가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 판결 뒤 배상금 일부를 이미 받았는데 전액 집행하려는 경우 |
표에서 보듯 재심은 판결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바탕을 문제 삼고,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을 문제 삼습니다. 반대로 판결 전에 이미 존재하던 위조 문서가 나중에 드러났다면 그것은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기 어렵고, 재심의 틀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추후보완 상소는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에 초점이 있어, 공시송달 판결에서는 재심 11호와 겹쳐 보입니다.
11 GROUNDS재심 사유 11가지, 권리금 사건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민사소송법 제451조①은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오른쪽 열은 참고용이며 해당 여부는 기록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색으로 표시한 네 가지가 권리금 상담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유입니다.
| 호 | 사유 요지 | 권리금 사건에서의 모습 |
|---|---|---|
| 1호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재판부 구성 자체의 위법으로, 드물게 문제 됩니다 |
| 2호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 관여가 금지된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로, 드뭅니다 |
| 3호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제60조·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는 제외) | 법인 임대인 쪽에서 권한 없는 사람이 소송을 수행한 경우 등 |
| 4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 드물며, 제451조②의 형사 확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
| 5호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협박 등으로 주장 제출이 막힌 경우로, 형사 확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
| 6호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 확인서, 매출장부 등의 위조·변조 |
| 7호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중개사·신규임차인의 증언, 권리금 감정인의 진술 |
| 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판결이 전제로 삼은 다른 재판이나 처분이 뒤에 바뀐 경우 |
| 9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결론을 바꿀 수 있는 항변이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빠진 경우 |
| 10호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앞서 확정된 판결과 충돌하는 경우 |
| 11호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 영업 중인 점포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 |
표의 1호, 2호, 4호는 권리금 사건이라서 특별히 자주 생기는 유형은 아닙니다. 3호는 권한 없는 사람이 소송을 맡은 경우 등에 문제 될 수 있지만, 제60조나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0호는 앞서 확정된 판결과 어긋나는 판결이 다시 나온 경우입니다.
권리금 사건에서 실제로 상담이 몰리는 것은 6호, 7호, 9호, 11호입니다. 그중 6호와 7호에는 제451조②의 형사 확정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FOCUS 4권리금 사건에서 눈여겨볼 네 가지 재심 사유
권리금 계약서·매출자료가 위조된 경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입니다. 권리금 사건에서는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 확인서, 매출장부나 카드매출 자료가 판결의 근거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위조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제451조②의 형사 확정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하며, 그 문서가 실제로 판결의 증거가 되었는지도 판결 이유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감정인의 거짓 진술이 증거가 된 경우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입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라 감정인의 진술이,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는 중개사나 신규임차인의 증언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가 낮다는 불만은 거짓 진술과 다르며, 여기에도 형사 확정 요건이 붙습니다.
중요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빠진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②)이나 배상액 상한에 관한 주장처럼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주장에 판결이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았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판결 이유에 배척 취지가 읽히면 누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판결서를 받고 알 수 있었던 누락을 상소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단서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로 끌고 간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입니다. 영업 중인 점포 주소나 평소 연락하던 주소를 알면서도 송달이 안 된다고 하여 판결을 받아 낸 경우가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같은 장면에서 추후보완 상소도 함께 검토되므로 두 기간을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네 가지 사유 모두에 공통으로 걸리는 장치가 제451조① 단서입니다.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미 위조를 주장해 판단을 받았거나, 판결서를 받고 판단 누락을 알았는데도 항소하지 않았다면 이 단서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사유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또 제451조③에 따라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권리금 소송이 항소심 본안판결로 끝났다면 재심을 검토할 대상은 항소심 판결 쪽이라는 뜻이므로, 어느 심급의 판결로 확정되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CRIMINAL위조·거짓 진술 등(4~7호)은 형사 확정 요건부터 봅니다
6호와 7호는 권리금 사건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지만, 그만큼 문턱도 높습니다. 제451조②는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 법정에서 가짜라고 다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순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 절차 중 30일과 5년이 어떻게 흐르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므로 고소 단계부터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란, 형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증거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따져야 하고, 증거 부족으로 끝났다면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형사 확정이 있다고 곧바로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조된 문서나 거짓 진술이 실제로 판결의 증거가 되었는지, 즉 판결 이유가 그 문서나 진술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판결 이유에 해당 증거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재심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판결 이유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QUESTION 02권리금 소송 재심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30일과 5년
기간은 재심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제456조①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②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불변기간은 지키지 못하면 그 소송행위를 할 기회를 잃는 엄격한 기간이어서 법원도 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제172조① 단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추후보완(제173조)이 문제 되는 등 예외가 좁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5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제456조③). 30일이 사유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5년은 판결 확정이라는 객관적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바깥 울타리입니다.
예외는 제456조④입니다.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5년의 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판결 확정 뒤에 바뀐 경우(8호)처럼 사유 자체가 확정 이후에 생겨나는 장면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유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유를 안 날이 언제인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형사 판결 확정 소식을 들은 날, 수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 위조를 처음 의심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근거 자료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4~7호 사유에서는 30일을 언제부터 셀지가 형사 확정 시점과 맞물려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PUBLICATION공시송달로 끝난 권리금 판결, 재심과 추후보완 상소 중 무엇을 검토할까
권리금 소송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첫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기간이 2월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그 뒤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당사자는 강제집행 단계에서야 판결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보완 상소 (제173조①)
- 요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 기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 이 기간에는 기간의 신축에 관한 제172조가 적용되지 않음(②)
- 효과: 상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툴 길이 열림
재심 11호 (제451조①11호)
- 요건: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제기한 경우
- 기간: 판결 확정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확정 뒤 5년
- 단서: 상소로 그 사유를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로 재심을 낼 수 없음
- 효과: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야 원래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단계로 나아감
두 길은 겹쳐 보이지만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추후보완 상소는 내 책임 없이 상소기간을 놓쳤는지를 묻고, 11호 재심은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면서 속였는지를 묻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았다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11호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에서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만 놓고 보면 추후보완 상소의 2주가 재심의 30일보다 짧으므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두 기간을 동시에 계산하고 짧은 쪽부터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지도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 추후보완 상소에서 상대방이 주소를 속였다는 사유를 이미 주장했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재심을 내는 것은 제451조① 단서에 걸릴 수 있습니다.
STAY재심을 내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나 추심이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①은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보 없는 정지는 더 엄격합니다. 제500조②에 따라 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 점포 계좌나 매출채권이 압류되어 영업을 잇기 어려워지는 사정처럼, 돈으로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500조③). 신청하는 쪽은 처음부터 소명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상대방은 신청 사실을 안 즉시 반박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이 재판을 합니다(④).
임차인이 이긴 판결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중에 임대인이 재심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반대 방향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 확정 요건 미비, 기간 경과, 단서 해당 등을 들어 정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VERDICT재심을 둘러싼 흔한 주장 네 가지, 하나씩 판정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에서 반복해 나오는 말 네 가지를 조문에 비추어 판정합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다는 것은 재심 사유가 아닙니다. 7호는 감정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이고, 그것도 제451조②의 형사 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감정 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반박은 확정 전 항소 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새 증거를 발견했다는 사정은 제451조①의 11가지 목록에 그 자체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새 증거가 상대방 문서의 위조·변조나 증인의 거짓 진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6호·7호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때에도 형사 확정 요건을 거쳐야 합니다. 새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부터 차분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조 주장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6호로 재심을 내려면 형사 확정 요건과 기간을 갖추어야 하고, 재심을 내더라도 집행은 제500조의 정지 결정이 있어야 멈춥니다. 임차인은 확인서 원본과 작성 경위, 당시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제456조③). 사유가 확정 뒤에 생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는 예외(④)가 있지만, 위조 문서가 판결 전부터 있었던 경우에 이 예외가 적용될지는 형사 확정 시점 등과 맞물려 따져야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을 전제로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
PREPARATION재심을 준비할 때 챙길 자료와 순서
재심에서는 사유를 특정하고, 그 사유가 판결의 결론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기간과 단서 요건을 지켰는지까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 재심을 검토하신다면 아래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확정된 판결서 정본과 판결이 확정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판결 이유 가운데 문제 되는 증거나 판단 부분을 표시한 사본
-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통지서, 문자, 형사 판결서를 받은 기록 등)
- 4~7호 사유라면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상소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자료
-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다면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할 자료
자료를 모았다면 판결서 재독, 사유 특정, 기간 계산, 형사 절차와 집행정지 필요 여부 판단 순으로 진행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추후보완 상소나 청구이의의 소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루어 왔습니다. 재심 가능성은 판결서와 기록을 직접 읽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와 날짜 자료를 준비해 02-591-5657로 먼저 연락 주시면 가능한 길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FAQ권리금 판결 재심,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소송 재심 기간 30일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30일은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언제 그 사유를 알았는지에 따라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제173조의 추후보완이 문제 될 여지도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또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사유를 안 날과 관계없이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심을 신청하면 권리금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제500조①에 따라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없이 정지하려면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②).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불복할 수 없으므로(③), 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 중 화해로 끝난 권리금 사건도 재심으로 다툴 수 있나요?
판결이 아니라 화해조서로 끝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준재심이 문제 됩니다.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등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유의 목록은 같고, 화해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대리권의 흠이나 위조 문서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피게 됩니다. 다만 준재심에 제500조의 집행정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된 권리금 판결, 다시 다툴 길이 있는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재심은 사유와 기간이라는 두 관문을 모두 넘어야 열립니다. 판결서와 날짜 자료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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