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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권리금 뜻, 가게 넘길 때 따라가는 것과 남는 것 가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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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기초 · 요소별 이전 가능성

임차 권리금 뜻,
넘길 때 따라가는 것과 남는 것

법이 예로 든 권리금 요소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가게를 넘기는 순간 신규임차인에게 그대로 건너가는 가치가 있고, 양도인 곁에 남는 가치가 있고, 건물과 임대인의 결정에 묶여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세 갈래를 구분하면 내 권리금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5가지 + 등법이 예로 든 권리금 요소
3갈래넘길 때 갈리는 방향
낮은 금액방해 시 배상액의 상한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가게를 내놓았더니 매수 희망자가 "시설은 다 낡았는데 권리금이 왜 이렇게 높으냐"고 되묻습니다.
  • 단골과 거래처까지 넘겨주기로 말은 했는데, 계약서에는 권리금 총액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 권리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자리값인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해 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 예전에 낸 돈이 법에서 말하는 권리금인지,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계약에 해당하는지 헷갈립니다.
  •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쓸지, 쓴다면 어떤 내역을 별지로 붙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임차 권리금 뜻은 '보증금과 차임 밖에서 오가는 영업 가치의 값'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요소들은 가게를 넘길 때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설·비품은 물건이라 넘어가지만 낡을수록 값이 줄고, 거래처·신용·노하우는 사람에게 붙어 있어 인수인계 약정이 있어야 이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위치 이점은 건물에 붙어 있어 임대인이 새 임대차를 받아 줘야 살아납니다.

법이 임대인의 방해를 금지하는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는 바로 이 세 번째 갈래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다만 그 규정은 방해를 막는 것이지 권리금 액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가게의 권리금이 어느 갈래에 얼마나 몰려 있는지 궁금하시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해 주세요.

임차 권리금 뜻, 법 조문은 정확히 뭐라고 정하고 있나요?

권리금은 오래된 거래 관행이었지만, 법률 용어로 자리 잡은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조항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권리금만 다루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의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가 정의,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표준계약서, 평가기준을 차례로 담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인 정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

이 한 문장은 길지만, 네 조각으로 나누어 읽으면 뜻이 선명해집니다. 누가 내는 돈인지, 무엇의 대가인지, 어떤 성격의 대가인지, 누구에게 주고 무엇과 구별되는지를 차례로 묻는 방식입니다.

  • ① 누가 내나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입니다. 이미 장사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이 내는 돈도 포함됩니다.
  • ② 무엇의 대가인가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 이점의 다섯 가지를 예로 들고 끝에 '등'을 붙였습니다. 닫힌 목록이 아니라 예시입니다.
  • ③ 어떤 성격인가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입니다. 물건을 아예 넘겨받는 경우와 자리·영업 기반을 이용하는 대가가 모두 들어갑니다.
  • ④ 누구에게, 무엇과 구별되나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보증금·월세와는 별개의 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둘째 조각에서 '등'이라는 한 글자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로 한정한 목록이 아니므로, 배달 플랫폼에 쌓인 리뷰와 평점, 오랜 기간 다듬어 온 예약 고객 명단처럼 조문에 따로 이름이 오르지 않은 가치도 사안에 따라 권리금의 요소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문에 예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가게에 다섯 요소가 다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게라면 거래처나 신용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넷째 조각은 권리금을 보증금·차임과 가르는 기준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고, 차임은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내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대가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이나 월세 선납처럼 적혀 있는 돈을 나중에 권리금이라고 주장하면 다툼이 커집니다. 권리금으로 주고받는 돈은 처음부터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적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정의 조문이 돈을 받는 사람으로 '임대인, 임차인'을 함께 적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건넨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법이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구조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중심으로 짜여 있으므로, 정의상의 권리금과 보호 대상이 되는 권리금 계약을 나누어 읽어야 오해가 줄어듭니다.

따라가는 것, 사람에게 남는 것, 건물에 붙은 것으로 나누는 이유

권리금 액수를 따질 때는 흔히 시설·영업·바닥 세 가지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위한 분류와 별개로, 가게를 넘기는 순간 각 요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나누어 보면 거래에서 챙겨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같은 권리금 총액이라도 어느 요소에 무게가 실려 있느냐에 따라 위험이 생기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① 따라가는 것

시설·비품입니다. 주방 설비, 인테리어, 냉난방기, 집기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 인도하면 신규임차인 손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만 쓰는 동안 낡아 값이 줄고, 업종이 바뀌면 철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② 사람에게 남는 것

거래처·신용·노하우입니다. 단골 관계, 납품처와의 신뢰, 조리법과 운영 방식은 양도인의 경험에 붙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인수인계와 교육 협조를 정해 두어야 이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건물에 붙은 것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입니다. 유동인구, 상권, 가시성은 그 건물 그 자리에서만 생깁니다. 임대인이 새 임대차를 맺어 주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의미를 갖는 영역입니다.

세 갈래가 칼로 자르듯 깔끔하게 나뉘지는 않습니다. 단골은 양도인에게 붙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도 붙어 있고, 노하우는 조리법과 매뉴얼로 문서화하면 물건처럼 건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는 정답을 매기는 공식이라기보다 '이 요소를 넘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점검표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이면 인도와 상태 확인이, 사람이면 협조 약정이, 건물이면 임대인과의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식입니다.

매수 희망자 입장에서도 이 구분은 쓸모가 큽니다. 신규임차인은 결국 '내가 내는 권리금으로 실제로 무엇을 손에 쥐게 되는가'를 묻게 되는데, 따라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남는 것은 양도인의 약속에 기대야 하고 건물에 붙은 것은 임대인의 결정에 기대야 합니다. 양도인이 권리금을 설명할 때 이 세 갈래를 먼저 펼쳐 보이면, 막연한 흥정 대신 요소별로 구체적인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첫째 갈래, 시설·비품은 넘어가지만 값은 줄어듭니다

시설·비품은 세 갈래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요소입니다. 가게를 비우고 열쇠를 건네는 순간 물건 자체가 신규임차인의 사용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넘어간다'는 것과 '넘긴 만큼 값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설비는 사용 기간이 길수록 낡고, 유행이 지난 인테리어는 새 업주에게 오히려 철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다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록 문제로, 권리금에 포함된 물건과 양도인이 가져갈 물건이 구분되지 않아 인도 당일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소유 문제로, 리스나 렌털로 들여온 장비, 가맹본부 소유 집기처럼 애초에 양도인의 것이 아닌 물건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상태 문제로, 계약할 때는 정상 작동한다던 설비가 인도 후 곧바로 고장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갈래에서 지켜야 할 것은 '목록과 상태의 기록'입니다. 품목, 수량, 설치 위치, 소유 관계, 작동 여부를 적은 시설 목록을 권리금 계약서에 별지로 붙이고, 인도 당일 양쪽이 함께 점검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면 대부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는 물건은 승계 방법을 따로 정하거나 아예 권리금 대상에서 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임대차가 끝날 때의 원상회복 문제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영업을 이어 가면 이 문제는 잠잠하지만, 신규임차인과의 거래가 무산되어 임대차가 그대로 끝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그때 시설은 가치가 아니라 철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시설 가치가 권리금의 큰 몫을 차지하는 가게일수록 신규임차인과의 거래가 무산되지 않도록 일정을 더 일찍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갈래, 거래처·신용·노하우는 약정이 있어야 따라갑니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는 장부나 기계처럼 손으로 건넬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단골손님은 양도인의 얼굴과 응대 방식을 기억하고 찾아오고, 납품처는 양도인과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결제 조건을 맞춰 주며, 조리법이나 운영 요령은 양도인의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가게 문을 넘긴다고 해서 이런 가치가 저절로 신규임차인에게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래는 양도인의 '협조'를 계약으로 정해 두어야 이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매장에 함께 나와 단골에게 새 업주를 소개하는 인수인계 기간, 조리법과 원가표·발주처 목록을 문서로 넘기는 시점, 직원과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한 교육 횟수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입니다. 이런 약정이 없으면 권리금을 다 냈는데 단골이 떠나고 거래처가 끊겼다는 불만이 생겨도, 애초에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배달 플랫폼 계정, 매장 SNS, 예약 시스템처럼 온라인에 쌓인 신용도 이 갈래에 속합니다. 다만 이런 계정은 플랫폼 약관상 명의 이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이전이 어렵다면 리뷰와 평점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권리금 협상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같은 이유로 매장 대표 전화번호와 상호를 계속 쓸 수 있는지도 계약서에서 정리해 둘 항목입니다.

양도인이 가까운 곳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열면 넘긴 단골이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도 이 갈래의 문제입니다. 법률상 경업금지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지는 거래의 구조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경업금지 특약으로 업종·지역·기간을 정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니, 실제로 보호해야 할 상권과 고객층의 범위에 맞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갈래, 위치 이점은 건물에 붙어 있어 임대인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흔히 바닥권리금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역 출구 바로 앞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거나, 먹자골목 한가운데라 저녁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가치는 양도인이 들고 갈 수도 없고 신규임차인에게 손으로 건넬 수도 없습니다. 이 가치는 그 건물의 그 자리에 붙어 있고, 그 자리를 계속 쓸 수 있는지는 결국 임대인과의 임대차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위치 이점의 비중이 큰 가게일수록 임대인의 결정 하나로 권리금 전체가 흔들립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를 거절하면 신규임차인은 그 자리를 쓸 수 없고, 자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 위치의 대가를 치를 이유도 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둔 것은 이런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4①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3호), 그리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4호)입니다.

이 규정은 든든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보호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신규임차인을 찾아 주선하는 일은 임차인의 몫입니다. 제10조①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 예컨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단서에 따라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②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네 가지를 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의5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경우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수기회 보호가 해 주는 것

  • 기간 안에 임대인이 1~4호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게 금지합니다.
  • 위반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③).
  •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제2조③).

해 주지 않는 것

  • 권리금 액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상은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 신규임차인을 대신 찾아 주지 않습니다. 주선은 임차인 몫입니다.
  • 기간 밖이거나 단서·간주·적용 제외 사유가 있으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회수기회 보호는 '건물에 붙은 가치'를 임대인이 가로막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일 뿐, 그 가치에 값을 매겨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 이점의 비중이 큰 가게라면 만료 6개월 전이 되기 전부터 신규임차인 후보를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과 신규임차인 정보를 문서로 알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제10조의4⑤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규임차인의 업종, 영업 경력, 자금 계획처럼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면, 임대인이 막연히 자력을 문제 삼을 때 반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 권리금 뜻과 '권리금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권리금 상담에서 자주 엇갈리는 지점이 정의상의 권리금과 보호 대상인 권리금 계약의 차이입니다. 제10조의3②는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합니다. 정의 조문(①)이 돈을 받는 사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함께 적고 있는 것과 달리,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서 임차인에게로 향하는 한 방향만을 가리킵니다.

구분정의상 권리금(제10조의3①)권리금 계약(제10조의3②)
주는 사람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받는 사람임대인, 임차인임차인
하는 일어떤 돈이 권리금인지 성격을 정하는 개념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지키려는 거래의 틀
분쟁에서의 쓰임보증금·차임과 구별되는 돈인지 판단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손해배상 판단의 출발점

이 차이는 실제 분쟁에서 의미가 큽니다.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길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했을 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손해배상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제10조의4③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신규임차인과 높은 금액으로 합의했더라도 종료 당시 권리금이 그보다 낮게 평가되면 낮은 쪽이 배상액의 상한이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은 넘을 수 없는 한도일 뿐이므로 실제 배상액은 손해의 내용에 따라 그보다 적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며,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 갈래의 구분은 이 평가 단계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을 다툴 때 시설의 잔존 가치, 거래처와 매출로 드러나는 영업 가치, 상권과 입지에서 나오는 가치가 각각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쟁점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④). 또 제2조③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환산보증금이 큰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회수기회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요소별 내역을 계약서에 남기는 5단계

권리금 계약서에 총액 한 줄만 적어 두면, 나중에 무엇을 넘기기로 했는지, 어느 요소가 빠졌는지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세 갈래의 구분을 계약서에 옮겨 적어 두면 인도 단계의 다툼을 줄이는 데도, 혹시 임대인의 방해로 소송에 이르렀을 때 권리금의 구성을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 1시설·비품 목록 별지 — 품목, 수량, 설치 위치, 소유 관계, 작동 여부를 표로 만들고, 리스·렌털 장비는 따로 표시합니다. 인도 당일 함께 점검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 2사람 요소 인수인계 약정 — 인수인계 기간, 조리법·거래처 목록 전달 시점, 교육 횟수, 경업금지 특약의 업종·지역·기간을 적습니다.
  • 3온라인 자산 정리 — 배달 플랫폼·SNS·예약 계정의 이전 가능 여부, 대표 전화번호와 상호 사용 여부를 확인해 적습니다.
  • 4위치 요소와 임대인 일정 — 임대차 만료일에서 6개월을 거꾸로 세어 주선 일정을 잡고,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과 신규임차인 정보를 알린 기록을 남깁니다.
  • 5대금 지급 조건 —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할지, 무산되면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합니다.

다섯 단계를 마치면 세 갈래가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갈래별로 넘길 때 생기는 일, 거래가 무산되었을 때 남는 위험, 미리 남겨 둘 기록을 묶어 본 것입니다.

갈래넘길 때 생기는 일무산되면 남는 위험남겨 둘 기록
시설·비품물건은 인도되지만 가치는 줄어 있음계약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 문제시설 목록, 사진, 구입·공사 서류
거래처·신용·노하우양도인 협조가 있어야 이전양도인 곁에 그대로 남음인수인계 약정, 전달 확인서
위치 이점임대인의 새 임대차가 필요회수 곤란, 방해행위 여부 다툼주선 통지, 정보 제공 기록, 임대인 회신

계약서 양식으로는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을 권장하는 양식일 뿐 법이 강제하는 양식은 아니고, 표준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그 내용이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표준서식을 바탕으로 하되, 세 갈래별 내역과 인수인계 일정처럼 서식만으로 담기 어려운 내용은 특약이나 별지로 보충하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계약 자리에서 자주 듣는 말과 판정

"시설이 다 낡았으니 권리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판정 · 시설은 세 갈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권리금 정의에는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 이점 등 무형의 가치도 들어 있으므로 시설 가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형의 가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매출 기록이나 고객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세입자들끼리 주고받는 돈이니 건물주인 나와는 상관없소."

판정 ·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제10조의4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방해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③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이 권리금을 보호한다니, 낸 만큼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판정 · 법은 방해를 금지할 뿐 액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상도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고, 단서 사유나 정당한 사유로 보는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 권리금 뜻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임차 권리금 뜻에 노하우가 들어 있다면, 양도인이 조리법을 알려 주지 않을 때 권리금을 깎을 수 있나요?

권리금 정의에 영업상의 노하우가 예시로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인의 구체적인 전수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넘기기로 했는지는 권리금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서에 조리법 전달과 교육 협조가 적혀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약정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행을 구하거나 손해를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정이 전혀 없다면 감액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단계에서 전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별 계약서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준비해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처음 입점할 때 임대인에게 낸 돈도 권리금인가요?

제10조의3①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함께 적고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낸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이 보증금이나 차임의 일부였는지, 영업 가치의 대가였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지급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권리금 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그 규정이 임대인에게 낸 돈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근거가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임대인과 맺은 약정의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 당시의 영수증과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이니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권리금 대부분이 위치 이점인데,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은 먼저 제10조①7호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7호는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제10조의4① 단서에 따라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재건축을 말로만 내세우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인지를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치 이점은 건물이 헐리면 함께 사라지는 가치라 이 쟁점의 비중이 특히 크므로, 임대인의 통지 내용과 계약 당시 고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 권리금이 어느 갈래에 몰려 있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시설 목록, 인수인계 약정,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서를 함께 살펴 회수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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