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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 안 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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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손해배상

임대인이 권리금 안 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

권리금은 원래 임대인이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그 회수 기회를 가로막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가지임대인 방해행위 유형
6개월~계약만료 전 보호 개시
3년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권리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은 억울함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먼저 권리금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돈인지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이 "권리금은 나랑 상관없다"고 해서 답답한 분
  •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분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만 유독 높은 차임·보증금을 불러 계약이 깨진 분
  • 임대차 만료가 다가오는데 권리금을 지킬 방법이 궁금한 분
결론부터 답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안 주면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상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가로막아 권리금 회수 기회를 없앴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는 점, 그리고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안 주면 벌어지는 상황을 두 단계로 나눠 살펴봅니다. 첫째, 권리금이 애초에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래인지 그 구조를 바로잡고, 둘째, 그 구조를 임대인이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요건과 절차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안 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 다만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장사를 마칠 때 임대인에게 받는 돈"으로 오해합니다.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정리하며 점포의 시설·상권·거래처·영업 노하우 등 유무형의 가치를 넘겨주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쪽은 임대인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입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지급의 당사자가 아니고,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직접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권리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답은 "임대인은 원래 권리금을 줄 의무가 없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권리금이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허가권리금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 구성에 따라 신규임차인과 협상할 금액과 근거가 달라집니다. 다만 이 글의 초점은 권리금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거래 자체를 방해했을 때의 대응이므로 세부 산정 방식은 별도로 다루는 것이 정확합니다.

진짜 문제는 임대인이 이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해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신규임차인에게만 유독 높은 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안 주는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문제'로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임대인과의 대화 방식도 달라집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제 법적 근거에 맞는 대응입니다. 이런 표현 하나가 이후 방해행위를 다툴 때 중요한 정황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5년 5월 13일 신설되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는 제목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별도의 권리금 전용 특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안에 이 조항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권리금을 못 준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손해배상 사유는 아닙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구해왔는데 임대인이 그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방해행위가 인정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아예 구하지 못했거나 주선 사실 자체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방해행위를 다투기 전에 그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보호는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폭넓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더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개로 보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니 권리금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판단은 이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안 주면'이라는 질문의 진짜 핵심은 임대인이 돈을 안 주는지가 아니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거래를 가로막았는지입니다. 이 방해행위 여부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반론이 '정당한 이유'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그 임차인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어떤 행동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방해행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정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유형구체적인 행위
1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행위
2 권리금 지급 방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3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상가 임대료 수준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 체결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절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툼이 되는 유형은 3호(고액 차임·보증금 요구)와 4호(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입니다. 임대인이 노골적으로 "권리금 안 준다"고 말하지 않아도, 신규임차인에게만 유독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부르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루고 거절하면 방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뚜렷하거나, 임대인이 목적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판단은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정황을 근거로 다퉈야 하는 영역입니다.

방해행위가 한 가지 유형에만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고, 여러 유형에 걸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고액 차임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계약 체결 자체를 계속 미루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 정황을 따로 떼어 보기보다, 전체 경과를 종합해 하나의 방해행위로 주장하는 것이 실무에서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4호(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절)는 문구만 보면 넓게 적용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이미 알아보고 있었다"거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었다"는 식으로 사유를 내세워도, 그 사유가 신규임차인이 주선된 시점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법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 등을 통해 산정)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즉 신규임차인과 약속했던 금액을 무조건 전부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1억원에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약정했더라도, 법원 감정 결과 해당 상가의 객관적 권리금 가치가 8천만원으로 평가되면 배상 상한은 8천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감정가가 약정액보다 높게 나온다면 약정액 쪽이 상한이 됩니다. 두 금액 중 어느 쪽이 낮은지는 사건이 진행되기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연손해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방식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 비중도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하려면 권리금 감정평가와 소송 진행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하고,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권리금을 전액 다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예상 범위는 계약서,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자료, 상가 시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직접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그 금액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감정평가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손해배상액 상한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인이 현장 조사와 자료 검토를 거쳐 권리금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상가의 위치와 상권, 시설 상태와 잔존 가치, 영업 기간과 매출 자료, 인근 동종업종의 거래 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같은 상가라도 감정 시점의 상권 변화나 제출된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신규임차인과의 약정 권리금보다 낮게 나올 수도, 비슷하거나 높게 나올 수도 있으므로 감정평가 자체를 지레 두려워하기보다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정평가에 앞서 임차인 스스로 매출 자료, 시설 투자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감정인이 실제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허가권리금 중 어느 항목이 감정평가에서 더 비중 있게 다뤄지는지도 상가마다 다릅니다. 임대차 기간이 길고 매출 자료가 뚜렷한 업종이라면 영업권리금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특정 업종 인허가가 까다로운 상가라면 허가권리금이 함께 고려되기도 합니다. 이런 세부 항목별 비중까지 감정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과,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임차인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구두 통화만으로는 나중에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서면과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 신규임차인 정보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문자·메일·내용증명
  •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고액 차임을 요구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녹취
  •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납부 내역
  • 인근 상가 시세를 보여주는 부동산 자료

특히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지했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 없이 물밑에서 협상만 하다가 결렬되면 나중에 방해행위를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만료가 다가오면 서면으로 통지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은 통상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되고, 필요한 경우 권리금 감정평가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처리까지 평균 10~1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일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처럼 임시로 저장되는 자료는 미리 백업해두고, 날짜와 정황을 함께 메모해두는 습관이 실제 소송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물밑에서 협상만 하다가 결렬되면, 나중에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차 만료가 다가오면 내용증명으로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권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예정된 권리금 액수와 지급 조건,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 회신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막연히 "권리금을 받게 해달라"는 추상적인 문구보다,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 신규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편이 이후 입증에 유리합니다.

  •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연락처
  • 예정된 권리금 액수와 지급 조건
  •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 협조를 요청하는 문구
  • 회신 기한과 회신이 없을 경우의 안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답이 없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새로 제시하며 사실상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시점부터 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릴 위험이 큽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보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원만히 성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차 만료가 가까워졌다면 미루지 않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만큼, 신규임차인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찾은 시점이라면 만료가 임박하기 전에 서둘러 통지하는 편이 이후 방해행위를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통지가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미처 몰랐다"는 취지로 다툴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도 예외와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먼저 시효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방해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시점의 사정만으로는 방해행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 쪽 사정으로 보호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가 있었다면 이 부분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처럼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행위의 존재, 보호 기간, 시효, 임차인 측 결격 사유까지 여러 요건이 동시에 맞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안 주면 무조건 소송하면 된다"고 단순화하기보다, 개별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 신규임차인 관련 자료를 챙겨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몇 기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해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먼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 태도를 바꾸거나, 소송 초기 단계에서 조정을 통해 금액을 조율해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도 앞서 설명한 방해행위 유형과 손해배상 상한의 개념을 알고 협상에 임하는 것과 모르는 채로 임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알고 있어야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금액과 지급 시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조건 협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이행 과정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계속 방해행위를 이어간다면, 합의를 무리하게 고집하기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효 관리 측면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정에 응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태도에 달려 있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소송 진행 자체는 병행하는 것이 시효를 관리하는 데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실제로는 어떨까요?

결국 "임대인이 권리금 안 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방해행위가 없을 때만 맞는 말입니다. 임대인의 말은 대부분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말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는 임대인의 말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짝지어 정리했습니다.

임대인"권리금은 세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니 나랑 상관없다."
판정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임대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새 세입자를 안 받아주는 건 내 자유 아니냐."
판정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행위 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내가 새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뭘 물어주나."
판정권리금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고액 차임 요구나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등 다른 유형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계약서에 권리금 챙겨준다는 말 자체가 없지 않냐."
판정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법정 권리로 당연히 보호됩니다.
임대인"장사가 잘 안됐다면서 권리금이랄 게 뭐가 있냐."
판정권리금 액수는 감정평가를 통해 별도로 산정되는 문제입니다. 액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는 있어도, 그것과 방해행위 성립 여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권리금을 절대 안 주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권리금은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구해왔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거나, 임대인이 직접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했다면 방해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말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방해행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빠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더라도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 전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소송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가의 위치, 업종, 영업 기간 등에 따라 감정 결과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상 금액은 개별 자료를 검토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 비중도 달라지므로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지 꽤 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정리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면 서둘러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 합의로 끝낼 수도 있는데, 굳이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 태도를 바꾸거나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합의가 계속 지연되거나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이어간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든 소송이든 방해행위 유형과 손해배상 상한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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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 안 주면 무작정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방해행위 4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호 기간과 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통지한 기록은 남아 있는지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이 글에서 짚은 기준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한 번 정리해보시고,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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