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 설비 승계 산정까지
제조업 공장, 물류창고 임차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장·창고는 매장에 비해 설비 투자 규모가 크고, 전기·소방·환경 관련 인허가가 함께 얽혀 있어 권리금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면 쟁점이 한층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가 임박해서야 권리금 문제를 처음 들여다보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므로,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온다면 미리 관련 법리와 절차를 파악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10년 넘게 운영한 공장인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했다
- 창고 임대차인데 권리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린다
- 생산설비를 새 임차인에게 넘기고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이 막는다
- 설비 투자금을 얼마로 쳐서 권리금에 반영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공장·창고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네, 공장이나 창고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조·가공·보관 등 영업 활동을 위해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나 창고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반대로 영업성 없이 개인 물건을 단순 보관하는 용도라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판단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해당 건물로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그 공간에서 실제로 제조, 가공, 조립, 보관, 유통 등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입니다. 셋째, 임대차계약서상 사용 목적이 영업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공장, 온라인 쇼핑몰 상품을 보관하고 출고하는 물류센터는 영업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개인이 이사짐이나 개인 소장품을 보관하는 셀프스토리지, 영업 활동 없이 단순히 자산을 쌓아두는 창고는 영업용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 경계에 있는 경우일수록 계약 체결 단계에서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창고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제조 라인을 들여 놓고 영업을 해온 경우처럼, 계약서 표기와 실사용 목적이 어긋나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사용 실태를 입증할 자료, 즉 사업자등록증, 전기·가스 사용량 변동 추이, 거래명세서, 납품 기록 등을 정리해 두면 영업용 판단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단계라면 사용 목적란에 업종과 실제 영업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창고"라고만 쓰기보다 "물류 보관 및 출고를 위한 영업용 창고"처럼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나중에 영업용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서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게 되므로, 계약서 문구와 사업자등록 업종을 서로 맞추어 두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권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의 건물을 사무공간과 생산공간으로 나누어 쓰는 경우처럼 용도가 혼재된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 면적 중 영업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 면적 전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에 쓰이는 공간의 비중과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도면과 실측 자료를 준비해 두면 추후 분쟁에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공장 권리금은 매장 권리금과 무엇이 다를까
실무에서는 권리금을 크게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세 갈래로 나누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입지 자체의 가치, 영업권리금은 그동안 쌓아온 거래처와 매출의 가치,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와 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잔존 가치를 의미합니다. 매장 권리금은 통상 입지와 영업 실적, 즉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비중이 큰 편입니다.
반면 공장이나 창고 권리금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생산라인, 크레인, 전기 용량 증설, 배관, 집진·환기시설처럼 설비에 들어간 투자금 비중이 커서 시설권리금이 전체 권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장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권 입지보다 물류 동선이나 인허가 여건이 중요하다 보니 바닥권리금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매장 | 공장·창고 |
|---|---|---|
| 바닥권리금 비중 | 상대적으로 큼(입지 중심) | 상대적으로 작음 |
| 영업권리금 비중 | 거래처·단골 중심으로 평가 | 납품처·계약 물량 중심으로 평가 |
| 시설권리금 비중 | 인테리어 위주, 상대적으로 작음 | 설비·인허가 비중이 커 상대적으로 큼 |
| 핵심 쟁점 | 상권·유동인구 | 설비 승계·인허가 이전 가능성 |
이 때문에 공장·창고 권리금 분쟁에서는 매장보다 설비 감정과 인허가 승계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더 중요해집니다. 설비를 그대로 두고 나가는지, 신규임차인이 그 설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권리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업권리금 산정 방식도 매장과 공장이 조금 다릅니다. 매장은 통상 인근 유사 업종의 매출과 순이익을 비교해 영업권리금을 추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장이나 창고는 납품 계약 물량, 거래처와의 계약 기간, 특정 브랜드나 유통망에 대한 접근성처럼 계약 관계 자체가 자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이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지가 영업권리금 산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셈입니다.
설비 승계, 권리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
설비 승계란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던 생산설비나 부대시설을 신규임차인이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같은 설비를 새로 구입하고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으므로, 그 절감 가치가 권리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설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히 처음 구입가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설비 승계형 권리금은 대략 세 단계로 산정합니다. 첫째, 설비의 취득가액을 세금계산서나 구매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둘째, 설비의 내용연수와 실제 사용 기간, 사용 강도를 고려해 감가상각을 반영한 잔존가치를 계산합니다. 셋째, 그 설비를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이전받아 활용할 수 있는지, 즉 이전 가능성과 인허가 승계 여부를 따져 최종 반영 비율을 정합니다.
취득가액 확인
세금계산서·구매계약서로 설비별 최초 구입가를 확인합니다.
감가상각 반영
내용연수·사용기간·유지보수 이력을 반영해 잔존가치를 산출합니다.
이전 가능성 반영
이전비용, 인허가 승계 여부를 따져 최종 반영 비율을 조정합니다.
인허가 승계 여부는 공장·창고 설비 승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전기 용량 증설 허가,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 허가, 소방시설 완비 여부, 위험물 저장시설 허가처럼 처음부터 새로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인허가를 신규임차인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면, 그만큼 설비의 활용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설비가 낡아 이전 자체가 어렵거나, 신규임차인의 업종과 맞지 않아 활용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은 권리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설비가 리스나 할부로 들여온 것이라면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완전히 귀속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리스 계약 내용과 잔여 할부금, 명의 이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에야 권리금 산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비 목록과 소유권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면 협상 단계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5년 전 1억 원을 들여 구입한 프레스 설비가 있고, 이 설비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잡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감가상각률은 대략 12.5%가 되어 5년이 지난 시점의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약 37.5% 수준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에 신규임차인이 이 설비를 그대로 활용해 전기 증설이나 배치 공사 없이 바로 가동할 수 있다는 이전 활용 가치를 더하면, 단순 장부상 잔존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협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산정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설비별 특성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거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설비 하나하나를 실사해 잔존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설비의 제조사, 모델, 구입 시기, 가동 이력, 유지보수 기록을 준비해 두면 감정 결과가 실제 가치에 가깝게 나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관련 자료가 부실하면 감정평가사가 보수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평소 설비 관리 대장을 꼼꼼히 남겨두는 습관이 결국 권리금 방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공장·창고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조항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정한 방해 행위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일어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장이나 창고 임대차에서도 매장과 동일하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방해 유형 | 공장·창고에서 나타나는 모습 |
|---|---|
| ① 직접 요구·수수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
| ② 지급 방해 |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
| ③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 | 전기 증설·인허가 부담을 핑계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
| ④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 신규임차인이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
공장·창고 임대차에서는 설비와 인허가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 임대인이 전기 용량 증설 비용이나 원상복구 부담을 이유로 내세우며 사실상 계약을 거절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겉으로 내세운 사유가 정당한지, 실제로는 권리금 회수를 막으려는 의도인지를 따져 방해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겨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보호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오래 운영해 온 공장이라도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권리금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방해 행위 여부를 다툴 때는 임대인이 내세운 사유가 겉보기에는 정당해 보여도 실질을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안전 점검이나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면,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다른 임차인에게는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 내세운 이유와 실제 정황이 다르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공장 권리금은 누구에게 받는 건가요?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에게 지급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자체를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임대인이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 그 방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소송 전략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그 상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배상액의 상한이 됩니다. 즉 방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애초에 예상했던 권리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입니다. 공장 설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차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은 대개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임대인의 행위가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으로 산정된 권리금과 신규임차인이 약속했던 권리금 중 어느 쪽이 더 낮은지, 그리고 그 금액이 합리적인지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설비가 노후해 가치가 낮다거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확정적이지 않았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반박에 대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공장 권리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방해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에서 시작해 감정을 거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정황, 임대인의 거절 의사표시, 요구한 조건의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처리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소송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쟁점과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예상 기간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착수금이 300만원부터 시작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권리금 감정에 드는 감정료 등 실비는 착수금과 별도로 발생합니다. 만약 소송 결과로 받은 배상금에 대한 세금 처리가 궁금하다면, 이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상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소송이 길어지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감정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시점에서 합의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협상 단계에서도 방해 행위를 입증할 자료와 감정 근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협상력을 만들어 줍니다.
공장 권리금,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임차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씨는 한 산업단지 내 공장을 12년째 임차해 부품 가공업을 해왔고,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직접 구해 권리금 지급 조건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종전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되었고, 신규임차인은 결국 다른 공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협상 자료, 임대인이 새로 제시한 조건, 기존 계약 조건과의 차이를 정리해 방해 행위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어서 A씨가 보유한 설비, 즉 가공기계와 전기 증설 이력, 배출시설 허가 내역을 정리해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임대차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설비의 잔존가치와 영업권리금을 함께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과 신규임차인이 애초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씨처럼 설비 관리 대장과 인허가 서류를 꾸준히 정리해 온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소실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유사 설비의 시세를 참고해 보수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밖에 없어 손해배상액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공장 권리금 분쟁에서 흔히 나타나는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제출되는 증거와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장·창고 권리금 분쟁은 매장 권리금 분쟁과 달리 설비 감정, 인허가 승계, 거래처 계약 관계까지 함께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 준비할 자료의 폭이 넓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훨씬 전부터 설비 목록과 인허가 서류, 거래처 계약 현황을 정리해 두면, 막상 방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터진 뒤에야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시효나 협상 타이밍을 놓칠 위험이 커지므로,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공장·창고 권리금 분쟁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함정
보호받기 어려워지는 경우
-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 영업성 없이 단순 보관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
-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인허가 위반 상태인 경우
미리 챙겨두면 유리한 경우
- 사업자등록과 실사용 목적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설비 목록과 소유·리스 관계를 정리해 둔 경우
- 인허가 승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많은 공장 임차인일수록 초기 자금 부담으로 차임 납부가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권리금을 주장할 때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연체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당시와 다르게 무단으로 건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한 상태라면, 이 부분이 원상복구 의무나 인허가 문제와 얽혀 권리금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비를 리스나 할부로 들여온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설비 목록과 인수인계 조건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연장선에서, 공장을 여러 차례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꿔가며 사용해 온 경우라면 최초 임대차계약서 이후 변경된 내용을 별도 특약이나 합의서로 남겨두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로만 용도 변경을 양해받은 상태라면 나중에 임대인이 이를 부인할 때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이나 증축이 있을 때마다 임대인과 서면으로 확인을 주고받아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훗날 권리금 분쟁에서 큰 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창고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제조 라인을 들여 영업했습니다.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표기보다 실제 사용 형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전기·가스 사용량 변화, 거래명세서, 납품 기록 등으로 실제 제조·영업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업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사용 목적이 다르면 임대인과의 다툼 소지가 커지므로, 애초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어긋난 상태라면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개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좋고,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시간순으로 재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2리스로 들여온 기계설비도 권리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리스나 할부로 들여온 설비는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완전히 귀속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리스 계약 조건과 잔여 할부금, 명의 이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이 가능하고 신규임차인이 그 리스 계약을 승계받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활용 가치만큼 권리금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사 승인이 어렵거나 계약 자체가 승계 불가라면 해당 설비는 권리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비 목록을 만들 때 소유·리스 구분을 표시해 두면 협상 단계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고, 리스사에 명의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해 두면 협상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Q3공장 권리금 소송,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공장·창고 권리금 분쟁은 설비 감가상각 산정, 인허가 승계 여부, 방해 행위 입증까지 얽혀 있어 일반 매장 권리금 분쟁보다 다툴 쟁점이 많은 편입니다. 법률 전문가 없이 진행하면 감정 절차나 입증 자료 준비 과정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경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권리금 감정에 필요한 감정료 등 실비는 착수금과 별도로 발생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에 따라 정확한 비용과 예상 진행 기간이 달라지므로, 보유하신 임대차계약서와 설비 관련 자료를 놓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하며,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정리하면 — 공장·창고도 영업용으로 실제 사용 중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을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 비중이 큰 만큼 감가상각과 이전 가능성을 반영한 시설권리금 산정이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공장·창고 권리금, 혼자 계산하지 말고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 전화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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