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는 돈 보증금, 못 돌려받는 돈 권리금
법적 성격부터 다릅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똑같이 목돈이 오가는 돈이지만 법적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반환 구조, 손해배상 기준, 보호 장치의 차이를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고 권리금도 비슷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 권리금을 못 받았는데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보증금과 권리금 각각 법이 어떤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었는지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지만,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라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면 반환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두 돈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2-591-5657로 상담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 같은 "목돈"인데 법적 성격은 정반대
상가를 임차했다가 정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과 권리금은 둘 다 "목돈"으로 느껴지지만, 법이 보는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담보로 임대인에게 맡겨두는 돈이고, 권리금은 영업가치의 대가로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이 방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혼란스러워집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연체나 원상복구 불이행 등에 대비한 담보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보증금의 자금 흐름은 "임차인 → 임대인 → (종료 시) 임차인"으로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권리금은 자금 흐름의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권리금은 기존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쌓아온 시설, 거래처, 상권, 영업노하우 등의 가치를 넘겨주는 대가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권리금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이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돈의 법적 성격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보증금 | 권리금 |
|---|---|---|
| 지급 방향 | 임차인 → 임대인 | 신규임차인 → 기존임차인 |
| 반환·회수 상대방 | 임대인 | 신규임차인(원칙), 예외적으로 임대인 손해배상 |
| 법적 성격 | 임대차 담보금 | 영업가치의 대가 |
| 근거 법령 | 임대차계약 및 민법상 임대차 법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방해 시 손해배상) |
이 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반환·회수 상대방"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반환 의무자이지만,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돈이고 임대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것도 반환이 아닌 손해배상이라는 형태로 책임을 집니다. 이 방향을 헷갈리면 소송을 준비할 때 상대방부터 잘못 지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권리금을 못 받아서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을 내고 싶다"는 문의를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런 청구는 처음부터 성립하기 어렵고, 정확한 청구 원인은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지급청구이거나,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중 하나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처음부터 정확히 해두는 것이 소송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첫걸음입니다.
청구 원인을 잘못 구성한 채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을 다시 정리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지금 다투려는 돈이 보증금인지 권리금인지, 그리고 권리금이라면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한 것인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요?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면 임대인도 그와 동시에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는 새로운 임차인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인도라는 두 요건이 갖춰지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미루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항목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시설 손해, 원상복구 비용 등이 대표적인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런 항목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다하게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소송이 제기되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고 반환이 지연되는 기간이 길수록 지연손해금의 비중도 커지므로, 반환이 늦어진다면 미루지 말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목적물 인도 사실을 증명할 자료(공과금 정산서, 열쇠 인도 확인서 등),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내용증명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도 시점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도일에는 사진이나 확인서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권리금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거나 "신규임차인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식의 이유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의무와 권리금 문제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안이므로, 권리금 관련 분쟁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정당하게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반환이 지연된다면 두 사안을 분리해 보증금 반환부터 별도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도 보증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맡겨둔 담보금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영업가치의 대가이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권리금을 냈으니 나중에 돌려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낸 돈이 아니라 전 임차인에게 낸 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그 임차인이 가게를 그만둘 때 권리금을 회수할 상대방도 임대인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잇는 신규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 보증금 반환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권리금을 받는 정상적인 경로는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이고,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경로가 방해받았을 때만 쓸 수 있는 예외적·보충적 수단입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방해 정황을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권리금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을 받아두면 나중에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계약의 당사자로 직접 서명·날인했다면 그 범위에서는 임대인도 계약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는 별개로 순수한 계약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그 계약의 당사자인지, 단순히 참고인 자격으로 서명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신축 상가에 처음 입점한 임차인처럼 권리금을 낸 적이 없는 경우라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임차인은 자신이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나중에 자리를 넘길 때 받는 권리금은 온전히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영업가치에 대한 대가가 됩니다. 반대로 이미 상당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라면, 자신이 넘겨받을 신규임차인에게 최소한 그 이상의 권리금을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가 되므로, 애초에 지급한 권리금 액수와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향후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①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하거나 ②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③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④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명시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유형은 네 번째, 즉 임대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 등 법이 인정하는 사유를 갖추지 못한 채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방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방해행위 유형 | 내용 |
|---|---|
| 직접 요구·수수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 지급 방해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
| 고액 요구 | 기존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 |
| 계약 거절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 |
방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 등으로 산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방해행위가 있으면 권리금 전액을 다 받는다"는 식의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도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며, 임차인에게 3기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 사실이 있는 등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19.5.16. 선고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어, 계약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 법이 마련한 보호 장치는 어떻게 다른가
두 돈은 법이 마련해 둔 보호 장치의 두께도 다릅니다. 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여러 겹의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 반면, 권리금은 제10조의4라는 단일 조문에 기대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장치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상가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이러한 순위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권리금을 직접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이 조문은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둘 뿐, 보증금처럼 등기나 공시를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하거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금이라는 재산적 가치 자체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보증금 | 권리금 |
|---|---|---|
| 핵심 보호장치 |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
| 행사 방법 | 경매·공매 시 배당요구, 반환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방해행위 시) |
| 공시 여부 | 확정일자 등으로 순위 공시 가능 | 별도 공시 제도 없음 |
| 성립 요건 | 인도+사업자등록(대항력), 확정일자(우선변제권) | 만료 6개월 전~종료 시 방해행위 존재 |
이런 차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권리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훨씬 더 능동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요건만 갖추면 법이 알아서 순위와 우선권을 인정해 주지만, 권리금은 임차인 스스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을 기록하고,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신속히 입증할 준비를 해야 비로소 손해배상이라는 형태로나마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은 "제도가 지켜주는 돈"에 가깝고, 권리금은 "임차인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돈"에 가깝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만료가 다가올 때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두 돈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법이 정한 요건(인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만 제때 갖추면 큰 어려움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권리금은 계약 초기부터 시설·비품 목록과 지급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자리를 넘길 때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회수 절차와 소요기간, 무엇이 다른가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밟게 되는 절차도 두 돈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에서 보증금과 권리금 각각의 절차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
- 임대차 종료·목적물 인도
-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내용증명 등)
- 미반환 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승소 확정 시 강제집행으로 회수
-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병행 청구 가능
권리금 회수 절차
- 신규임차인 주선 및 권리금계약 체결
-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 요청
- 방해행위 시 사실관계 기록
- 손해배상청구소송(방해행위·손해액 입증)
- 배상액은 신규임차인 권리금·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
두 절차를 비교해 보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인도라는 비교적 단순한 요건만 입증하면 되는 반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방해행위의 존재, 신규임차인의 실재와 권리금 액수, 종료 시점의 권리금 감정가 등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가 훨씬 많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진행해 온 사건들을 살펴보면 권리금 관련 소송의 처리에는 보증금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준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권리금 소송이 무조건 오래 걸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권리금계약서, 임대인의 거절 의사표시가 문서로 명확히 남아 있다면 방해행위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 절차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얼마나 촘촘히 기록을 남겨두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역시 임대인이 반환 자체를 다투기보다 공제 항목의 정당성만 다투는 경우가 많아, 쟁점이 명확하게 좁혀지면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나는 편입니다. 반면 임대인이 반환 의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송달 절차부터 지연될 수 있어, 초기에 임대인의 연락처와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준비 사항입니다.
권리금도 계약서만 있으면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권리금계약서는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약정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애초에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이 없는 한 그 계약서만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오해는 보증금 반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한 장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으니, 권리금도 계약서만 있으면 비슷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권리금계약의 상대방은 신규임차인이고, 임대인에 대한 청구는 방해행위라는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계약서 문구보다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을 만료 6개월 전부터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임대인의 반응을 기록해 두는 것이 계약서 한 장보다 실제 분쟁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면, 나중에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보증금과 권리금, 계약 단계에서 미리 챙겨야 할 것들
두 돈의 법적 성격이 다른 만큼, 계약 단계에서 미리 챙겨야 할 서류와 확인 사항도 다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계약 전에 점검해 두면 이후 반환·회수 절차에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관련 챙길 것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특약사항 확인
- 보증금 지급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보관
- 사업자등록·확정일자 접수 확인
-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 기록
- 목적물 인도일 사진·확인서 남기기
권리금 관련 챙길 것
- 권리금계약서(임대인 동의 조건 명시)
- 시설·비품 인수인계 목록 작성
-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서면 통지
-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 문자·내용증명 보관
- 권리금 산정 근거자료(감정 자료 등) 확보
이 체크리스트의 공통점은 "기록"입니다. 보증금이든 권리금이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것은 계약서 문구 자체보다 그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특히 권리금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방해행위나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두 목록을 나란히 놓고 점검하면, 임대차 만료가 다가왔을 때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특히 보증금은 반환 시점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반면,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시점부터 준비가 시작되어야 하므로 만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더 일찍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처음 작성할 때 두 목록의 항목을 하나씩 짚어보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이를 생략했다가 막상 분쟁이 생긴 뒤에 자료를 되짚어 모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임대차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에 주고받은 문서나 대화 내용은 기억에서 흐려지기 쉬우므로, 계약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후 반환·회수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절차는 상대방과 청구 근거가 다르므로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청구는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인도라는 비교적 명확한 요건만 갖추면 되는 반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는 방해행위 입증과 시효(종료일로부터 3년) 관리가 함께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놓치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의 우선순위는 임대인과의 관계,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연체차임, 관리비, 임차인 귀책의 시설 손해,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한정됩니다. 권리금 관련 손해는 보증금 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부당한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보증금은 원래 정해진 금액에서 정당한 공제만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구조이지만, 권리금 손해배상은 감정 등을 통해 산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절차의 결과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네, 가능합니다. 두 사안은 법적 근거와 상대방이 다르지만 같은 임대차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임대차계약서와 그동안의 협의 경과를 함께 검토하면 보증금·권리금 각각에 대한 대응 방향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사안에 따라 300만원부터 책정되며(부가세 별도),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인도라는 요건만 명확하면 비교적 정형적으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반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방해행위 여부에 대한 다툼, 권리금 감정 절차 등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쟁점의 난이도와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을 검토한 뒤에 예상 기간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손해배상은 상대방도,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도, 인정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다른 절차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에 맞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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