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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정리 권리금 정산 방법, 지분 다툼과 명의자 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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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정리 권리금 실무가이드

동업 정리 권리금 정산, 지분 다툼과
명의자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

동업으로 함께 시작한 가게를 정리할 때 권리금을 둘러싼 지분 비율 다툼과 임차인 명의자 문제, 정산 합의서 작성까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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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권리금 정산입니다. 임대차계약 명의는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투자는 여러 명이 함께 했다면, 권리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동업으로 가게를 열었는데 동업자 중 한 사람만 그만두려 한다
  •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동업자 중 한 명으로만 되어 있다
  • 출자금 비율과 실제 기여도를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
  • 정산 합의서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동업을 시작했다
  • 권리금을 어떻게 나눠야 공정한지 기준을 모르겠다

동업 정리 권리금 정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자라도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이 없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금을 청구할 법적 지위가 없고, 동업자 사이의 내부 정산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분 비율과 권리금 평가 기준, 지급 시기를 명확히 담은 정산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업 정리할 때 권리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동업 정리 시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동업 계약에서 정한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출자 비율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각자 투입한 자금과 노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정산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동업으로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관계는 법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의 사업 목적을 위해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는 조합 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권리금은 동업자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동업 관계 전체가 형성한 공동 재산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명이 동업 관계에서 빠져나갈 때는 그 사람의 지분에 상당하는 몫을 나머지 동업자가 정산해 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권리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가게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바닥권리금이 있다면 각자 낸 출자금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고, 운영 과정에서 매출과 단골이 쌓여 새로 형성된 영업권리금이라면 동업 기간과 각자의 기여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나 시설에 들어간 시설권리금은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권리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권리금 항목별로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지 않았다면, 정리 시점에 와서야 각자 기억이 다르고 자료도 흩어져 있어 다툼이 커지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므로 동업을 정리하기로 했다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권리금 형성 과정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자 부담한 금액을 입증할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동업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와 영수증이 정산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간혹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 시점에 세 가지를 뭉뚱그려 한 덩어리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시설비만 부담한 동업자가 영업권리금까지 동일한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되어 억울함을 느끼는 쪽이 생기기 쉽습니다. 항목을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공정한 동업 정리 권리금 정산으로 이어집니다.

지분 비율 다툼이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

동업 정리 과정에서 권리금 지분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처음부터 지분 비율을 문서로 명확히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다 보면 절반씩 나누기로 구두로만 약속했거나, 아예 비율을 정하지 않고 동업을 시작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초기 투자 비율과 이후 추가로 들어간 자금의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절반씩 냈지만 운영 도중 자금이 부족해져 한 사람만 추가로 자금을 투입했다면, 애초의 절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지 추가 출자분을 반영해 비율을 조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자금은 절반씩 냈지만 실제 매장 운영과 노무 제공은 한 사람에게 치우친 경우도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매일 매장에 나와 영업을 책임진 동업자와 자금만 대고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동업자를 같은 비율로 취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사업자등록 명의를 한 사람 앞으로만 해 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명의자인 만큼 권리금에 대한 권리도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 입장 차이가 벌어지기 쉽습니다.

초기투자형

초기 출자 비율은 정했지만 이후 추가 자금 투입 비율을 반영할지를 두고 다투는 유형입니다.

노무기여형

출자금은 동일해도 실제 운영과 영업 노력의 기여도 차이로 비율 조정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명의대여형

임대차계약이나 사업자등록 명의를 한 사람 앞으로 해두면서 지위 우선순위를 다투는 유형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실제로는 서로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투자 비율은 다르지만 노무 기여는 비슷하거나, 명의자이면서 동시에 노무를 전담한 경우처럼 여러 요소가 뒤섞여 있다면 단순히 하나의 기준만으로 지분을 정하기보다 각 요소별로 가중치를 나눠 계산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 명의가 없는 동업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동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직접 주장할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명의 없는 실제 투자자는 명의자인 동업자를 상대로 내부 정산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조항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협력 의무를 지우는 규정입니다.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며, 동업 관계의 실제 투자자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직접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적용되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계약갱신 여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명의가 없는 동업자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보다는, 명의자인 동업자를 상대로 동업 관계 정산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명의자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 중 실제 투자자의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몫을 내부적으로 정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명의자

  •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직접 주장 가능
  • 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 주체

명의 없는 실제 투자자

  •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청구 불가
  • 명의자를 상대로 한 내부 정산으로 해결
  • 출자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 필요

실무에서는 명의자와 실제 투자자 관계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자금은 한 사람이 대부분 투입했지만 신용 문제 등의 이유로 다른 동업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이나 실질적인 공동 임차인 관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사안에 맞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탈퇴 동업자의 정산 청구권과 권리금 평가 방법

동업 관계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경우, 일반적인 조합 관계의 법리에 따라 탈퇴하는 동업자는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산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권리금도 이 정산 대상 재산에 포함되므로, 탈퇴 시점의 권리금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권리금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신규임차인이 정해져 구체적인 권리금 액수가 합의된 상태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아직 신규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인근 유사 상가의 거래 사례나 감정평가를 통해 권리금 시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업자 사이의 내부 정산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참고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다투는 것을 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산 시점도 중요합니다. 탈퇴와 동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할지, 실제로 신규임차인이 들어와 권리금을 받은 시점에 맞춰 나누어 지급할지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탈퇴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권리금 평가 기준
신규임차인이 이미 확정된 경우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실제 권리금 액수
신규임차인이 아직 없는 경우인근 유사 상가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금액
임대인 방해로 손해배상을 다투는 경우신규임차인 지급 예정액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권리금 평가에 다툼이 크다면 당사자 간 협의만으로 해결하기보다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정료 등 실비 부담이 발생하지만, 객관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이후 금액 자체를 둘러싼 다툼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정산 합의서,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권리금 정산 합의서에는 최소한 각자의 출자 비율과 권리금 평가 기준, 지급 시기와 방법,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기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빠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같은 다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산 합의서는 단순히 금액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아래 여덟 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야 나중에 서로 다른 해석으로 다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출자 비율 및 산정 근거각자 투입한 금액과 그 근거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2
권리금 총액과 평가 기준일어느 시점의 권리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날짜를 명확히 정합니다.
3
지급 시기와 방법일시급인지 분할급인지, 계좌이체 방식과 기일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지연손해금 기준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이율을 실무에서 활용되는 민법 연 5%, 소송촉진법 연 12% 등을 참고해 정합니다.
5
명의 변경 및 인수인계 절차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명의 변경 시점과 방법을 정리합니다.
6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탈퇴 동업자가 인근에서 동종 업종을 열지 않기로 하는 등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7
정산 후 채권채무 정리(청산 조항)정산금 지급으로 더 이상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8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관할 법원이나 조정 절차 등 분쟁이 재발했을 때의 처리 방식을 정합니다.

이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 지연손해금과 청산 조항입니다. 지급 기일을 정해두더라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없으면 정산 합의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산 조항이 없으면 정산금을 지급한 뒤에도 다시 추가 청구가 들어올 위험이 남습니다.

정산 합의서 없이 다투면 생기는 문제

정산 합의서를 쓰지 않고 동업을 정리하면 흔히 아래와 같은 주장이 오가며 다툼이 길어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동업 관계는 가족이나 친한 지인 사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처음부터 문서를 남기는 것을 서운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나중에 감정 다툼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한 주장 "구두로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했으니 그대로 지켜야 한다"
판정 구두 약정도 효력은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상대방이 부인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간접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흔한 주장 "임대차계약이 내 명의니까 권리금도 전부 내 것이다"
판정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권리금 전액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출자 관계가 입증되면 내부 정산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흔한 주장 "동업 기간이 짧았으니 정산할 것도 없다"
판정 기간이 짧더라도 실제로 투입된 자금과 시설비가 있다면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투입 시점과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산 합의서 없이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자금이 묶이고 감정적으로도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합의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동업 권리금 정산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업자 사이에 권리금을 나눠 받는 경우 그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방식과 세율은 정산 구조와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권리금 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개산공제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무에서는 60% 수준의 필요경비율이 언급되곤 합니다. 다만 이는 소득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법상의 기준이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은 반드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정산받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체 자체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 합의서를 작성할 때 세무 처리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 두면 이후 세금 문제로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쪽과 지급받는 쪽 모두 각자의 세무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정산이 끝났다고 해서 세무 신고까지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산 이후 세무 처리 일정까지 합의서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분쟁을 피하는 사전 체크리스트

권리금 분쟁은 대부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지켜두면 정리 시점에 다툼이 커지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동업 시작 전

동업계약서에 출자 비율과 각자의 역할을 명시해 둡니다.

2
자금 투입 시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3
운영 중

매출과 비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기록해 둡니다.

4
정리 논의 시작

권리금이 형성된 과정을 항목별로 함께 정리합니다.

5
정산 합의서 작성

출자 비율, 평가 기준, 지급 시기, 지연손해금을 명시해 서명합니다.

동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지만, 정리 단계에서는 신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지키는 습관이 결국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동업 정리 권리금,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정리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적용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사람이 동업계약서에 지분을 6대4로 명시하고 통장도 공동으로 관리해 온 경우라면, 정산도 계약서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업 기간 중 한쪽이 추가로 투입한 자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 정산 항목으로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분 비율을 구두로만 정하고 계약서를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계좌이체 내역과 초기 인테리어 계약서, 임대차보증금 납부 내역 등을 모아 실제 출자 비율을 역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는 상대방이 다투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명의는 한 사람인데 실제 투자는 두 사람이 절반씩 한 경우라면, 명의자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절반을 실제 투자자에게 정산해야 한다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실제 출자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동업 정리 권리금 정산은 사안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권리금 정산과 함께 확인해야 할 임대차계약 문제

권리금 정산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임대차계약 자체의 처리입니다. 동업자 한 명이 빠져나간 뒤에도 가게를 계속 운영한다면 임대차계약 명의를 그대로 둘 것인지, 명의를 변경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므로 신용 상태나 보증금 문제 등을 이유로 동의를 미루거나 조건을 새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 늦어지면 정산금 지급 시기도 함께 늦어질 수 있어 사전에 임대인과의 협의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탈퇴하는 동업자가 임대차계약 명의자였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명의자가 빠지면서 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정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정산 합의서에 임대차계약 명의 변경 절차와 시점을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동업자만 남아 가게를 계속 운영하지 않고 아예 제3자에게 넘기기로 했다면, 이때부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남은 동업자가 임차인 명의자라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금 중 탈퇴 동업자 몫을 정산 합의서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업 정리 권리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 중 한 명만 임대차계약 명의자인데, 나머지는 권리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금을 청구할 법적 지위는 임대차계약 명의자에게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명의가 없는 실제 투자자도 명의자인 동업자를 상대로는 출자 비율에 따른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금을 투입했다는 사실과 그 비율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동업계약서 같은 증빙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정산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보유한 자료로 청구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상대방이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산 합의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미리 넣어두었다면 약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정 이율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을 최고한 뒤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로 나아가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보유하신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권리금 정산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사건마다 쟁점과 증거 관계가 달라 정확한 기간과 비용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소송은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 시작하되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난이도와 조정·화해 가능성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비용과 예상 기간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정산만 마쳐도 되나요?
명의 변경 없이 정산금만 지급하고 끝내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지만, 이후 분쟁 소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권하지 않습니다. 명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탈퇴한 동업자가 여전히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지게 될 수 있고, 나중에 권리금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다시 지분을 주장하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산과 함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명의 변경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상담을 통해 순서를 안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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