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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과 효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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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실무

권리금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과 효력 정리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결정만으로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주라는 이의신청 기간과 확정 이후 효력까지 짚어드립니다.

2주이의신청 기간
확정판결이의 없을 때 효력
송달제한공시송달 불가
  •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크지 않아 소액사건 절차가 궁금한 임차인
  •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았는데 무슨 서류인지 몰라 당황한 경우
  • 2주라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칠까 걱정되는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의 소액사건 특례가 권리금 소송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한 경우
결론 먼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소장이 접수된 단계에서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①). 임대인이 결정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5조의7①).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가 준용하는 소액사건 특례는 임차인이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한정되어 있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와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에 따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성격상 소액사건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①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청구금액 기준을 밝히지 않는데, 그 기준 자체가 규칙 사항으로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소장을 접수하는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특별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제2조②). 따라서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권리금 방해행위를 증명하는 절차 자체가 간소화되는 것은 아니고, 신속한 처리와 이행권고결정 같은 특칙이 추가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액이 소액사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할 이행권고결정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 착수 전 청구 구조를 어떻게 짤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방해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예를 들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계약 체결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간소하다고 해서 입증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가를 산정할 때는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청구금액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소액사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소장 접수 전에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①). 정식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분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조의3① 단서).

이행권고결정문에는 정해진 기재사항과 함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이의신청이 없을 때의 효력이 함께 부기됩니다(제5조의3②).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결정문 한 장으로 앞으로의 절차 흐름 전체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이의신청 기간과 확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실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정식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절차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확정되었을 때의 효력은 뒤에서 설명하듯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서류의 형식만 보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송달되면, 결정문에는 임차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내용과 함께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기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다

이행권고결정 등본은 공시송달이나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③).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사건을 진행합니다(제5조의3④). 즉 임대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신속한 절차 대신 일반적인 변론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한다고 해서 절차상 불이익 없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임대인 소재 파악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정식 변론 절차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의 최근 영업 주소, 사업자등록상 주소, 등기부상 주소 등 여러 송달 가능 주소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송달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장 접수 전에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해 두면 절차가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폐업을 하거나 영업장을 옮긴 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처음부터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통상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송달 주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보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최신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장 접수 전에 거치는 것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권리금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송달 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①). 이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제5조의4②).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제5조의4③). 이때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임차인이 주장한 사실을 임대인이 다툰 것으로 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제5조의4⑤).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4④).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다시 확정될 여지가 생기므로, 이의신청 이후의 진행 상황도 계속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이후부터는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소송처럼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를 제기한다는 취지와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를 분명히 기재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주라는 기간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간 계산 방식이므로, 정확한 기산일을 확인하는 것이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①). 이 경우 정본이 원고인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제5조의7②).

반대로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이행권고결정은 1심 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제5조의7③). 이행권고결정과 이후의 판결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로 이행권고결정이 대체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면 임차인은 별도의 판결 없이도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는 결정문이 실제로 확정되었는지, 정본을 제대로 송달받았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통상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절차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겼다고 해서 임대인이 자동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진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와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집행 절차와 사실상 동일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결정문 발송

소장 부본과 함께 이행권고결정 발송, 공시송달 불가

2주 이의기간

등본 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으로 계산

확정판결 효력

이의 없거나 취하되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권리금 소송에도 상가법 제18조 소액사건 특례가 적용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조문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준용 규정은 문언 그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소송이 아니라 상가법 제10조의4③에 근거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상가법 제18조가 이 손해배상청구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상가법 제18조라는 특례 조문이 권리금 소송에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고, 앞서 설명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5조의3 등 일반적인 소액사건 절차 자체는 청구금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청구원인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명확히 하고, 보증금반환청구와는 별개의 법적 근거를 갖는 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절차 진행의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가법 제18조가 준용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권리금 소송에 그대로 끌어와 서술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확장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준용 규정이 있는 절차와 없는 절차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청구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적용되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을 소장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 · 상가법 제18조의 소액사건심판법 준용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한정된 규정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에 이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해 서술하는 자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개별 사안에서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과 통상 판결, 무엇이 다른가

이행권고결정과 일반적인 판결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효력을 가지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알아두면 자신의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이행권고결정

  • 변론 없이 결정 형식으로 신속하게 진행
  • 이의 없으면 2주 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피고 소재가 불명확하면 공시송달로 진행 불가

통상의 판결

  • 변론기일을 거쳐 심리 후 판결 선고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항소 가능
  • 공시송달을 포함한 여러 송달 방법 이용 가능

이행권고결정은 임대인의 소재가 확인되고 이의신청이 없을 때 가장 빠르게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다투는 사실관계가 많은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통상의 변론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되든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준비 작업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절차의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증명해야 할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두 절차 중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을 접수할 때 임대인의 주소와 연락 가능 여부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 제출하면, 이행권고결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실제로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서류, 즉 집행권원을 확보했는지 여부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확정과 판결의 확정은 그 서류의 명칭만 다를 뿐, 임차인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행권고결정과 통상 판결 중 어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지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면 송달과 이행권고결정 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처음부터 통상의 변론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이행권고결정까지, 진행 흐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될 때 실제로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마다 임대인의 대응 여부에 따라 절차가 갈리므로, 미리 흐름을 알아두면 서류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소장 접수

권리금 방해행위 사실관계와 청구취지를 정리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2

소액사건 해당 여부 확인

법원이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분류하면 이행권고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이행권고결정 발송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 부본과 함께 이행을 권고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공시송달로는 발송할 수 없습니다.

4

2주 이의신청 대기

임대인이 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5

확정 또는 변론 진행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변론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다섯 단계 중 임차인이 직접 관여할 여지가 가장 큰 지점은 1단계 소장 작성과 5단계 이후 대응입니다. 청구원인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둘수록 이후 절차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대응하기 수월해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것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받았다면 먼저 결정문에 적힌 송달일자와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등본이 언제 송달되었는지가 2주 기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이 없어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정본에 확정 표시가 되어 있는지, 송달증명원이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합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준비하려면 이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변론기일 지정 여부와 답변서 제출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소액사건이라 해도 이의신청 이후에는 사실상 통상 소송과 같은 자세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했는지,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는지,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는지 네 가지 유형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거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진행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임대인에게 등본이 송달된 날짜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인 본인에게 통지가 도착한 시점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등본이 실제로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2주가 계산되므로, 법원 기록을 통해 정확한 송달일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절차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처음 소장을 작성할 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의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는지가 이후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을 좌우합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경위, 임대인의 구체적인 언행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는 습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 준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면, 임차인은 강제집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을 갖추는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는 이행권고결정 정본과 그 확정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달증명원이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결정이 적법하게 확정되었음을 뒷받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하려면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법원에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절차 자체가 특별히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방법과, 이미 파악하고 있는 특정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적합한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절차는 통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결정문과 판결문의 형식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문 신청 단계에서 이 점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처럼 비교적 특정하기 쉬운 재산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를 우선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권리금 이행권고결정,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은 임대인 중에는 이를 단순한 안내문 정도로 여기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간 안에 서면으로 다투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서류가 아닙니다.

반대로 임차인 쪽에서도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끝났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의신청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절차가 신속하더라도 준비해야 할 내용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의 소액사건 특례가 권리금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이 특례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러한 오해들은 대부분 서류의 명칭과 절차의 단계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결정문을 받았을 때 그 서류가 어떤 절차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권리금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오간 대화나 문자메시지,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정황 등 정성적인 증거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의 형식이나 절차의 신속함과는 별개로, 이런 증거를 평소에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습관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실질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든 통상 판결이든,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서류 절차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 실체적인 입증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았는데 바로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①). 등본을 받은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2주라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해야 하고, 그 사이 이의신청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송달일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이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권리금 소송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다투는 절차로 넘어갈 뿐, 소송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③), 이의신청으로 인해 임차인이 주장한 사실을 임대인이 다툰 것으로 보게 됩니다(⑤). 이 단계부터는 통상의 소송 절차에 준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크면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없나요?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그 기준을 넘는 청구는 처음부터 소액사건 절차가 아닌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①). 통상 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차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고 소송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정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집행 방법은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도 정확한 서류 확인과 절차 진행이 중요하므로 준비 과정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이행권고결정과 이의신청 대응까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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