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취하, 판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됐다고 서둘러 소를 취하하기 전에, 지금 시점이 판결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점에 따라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취하 전에 꼭 확인하세요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던 중 취하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는 다양합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취하서를 내기 전에 이 글에서 설명하는 재소금지 원칙과 대안부터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 소를 취하하려는 경우
- 1심 판결까지 이미 나온 상태에서 취하 여부를 고민 중인 경우
- 취하와 화해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려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경우
-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걱정되는 경우
이 네 가지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취하가 소송을 그저 "그만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같은 문제로 다시 법원에 갈 수 있는지 자체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권리금 소송처럼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정해져 있는 사건에서는, 취하 시점을 잘못 판단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을 취하하면 정확히 어떻게 되나
소취하란 원고, 즉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한 임차인이 법원에 낸 소송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소를 취하하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즉 소장을 낸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는 없었던 일처럼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취하는 흔히 "없던 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그 소송에서 진행된 증거조사나 심리 결과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쌓아 온 소송 자료가 취하와 동시에 소송법상 의미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미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는 재소금지 효과가 함께 발생합니다.
반대로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단계에서 취하했다면 이 재소금지 효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전 취하는 소송을 그만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제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없었던 일"로 되돌아가는 취하입니다. 결국 취하를 고려한다면 지금이 판결 전인지 후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판결이 선고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판결서를 송달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소금지의 기준이 되는 종국판결은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직 판결서를 정식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선고가 이뤄졌다면 그 사건은 판결 후 단계에 해당합니다. 선고 여부를 사건 진행 상황이나 법원 안내를 통해 정확히 확인한 뒤 취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소금지, 왜 판결 후 취하가 위험한가
같은 청구는 다시 못 낸다
동일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 선고 여부가 기준
선고일 전후로 재소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취하 시점 확인이 필수입니다.
합의서로 대체 불가
사적 합의서만으로는 재소금지 효과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소금지 제도가 있는 이유는, 이미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 본 당사자가 그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취하한 뒤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판결을 받아 본 이상 그 결과에 대한 불복은 항소 등 정해진 절차로 해야지, 취하와 재제기를 반복하며 법원의 판단을 여러 번 받아 보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임대인이 "일부라도 지급할 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판결 후 취하에 재소금지가 따라붙는다는 점을 모르고 취하했다가,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했는데도 다시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이미 선고된 상태에서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취하 자체보다 그 합의 내용을 어떻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담보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사적인 합의서만 믿고 취하했다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재소금지 때문에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실무에서는 판결 후 취하를 요구받았을 때 당장 서명하기보다, 먼저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거나 합의 내용을 화해조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라고 조언합니다. 한 번 제출한 취하서는 원칙적으로 철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두르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결 전 취하와 판결 후 취하, 나란히 비교하면
같은 "취하"라는 행위라도 시점에 따라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권리금 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아래 두 경우 중 지금 내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 전 취하
-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 나중에 필요하면 같은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깨지면 다시 소송으로 대응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진행 중이던 증거조사 결과는 효력을 잃습니다
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
-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재소금지)
- 합의가 깨져도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 판결 자체도 취하로 효력을 잃어 집행권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 후 취하는 재소만 막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 놓은 판결 자체도 취하로 함께 효력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즉 임차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취하하면, 그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승소 판결도 재소도 모두 잃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취하를 고민하게 되는 전형적 상황
실무에서 권리금 소송 취하가 논의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상황에서 취하가 정말 적절한 선택인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소송 도중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합의금을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소송 초기에 방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임대인이, 증거가 쌓이면서 불리해지자 소송 밖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판결 전이라면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취하해도 이후 문제가 생기면 다시 소송할 여지가 남아 있지만, 판결이 이미 나온 뒤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실질적으로 권리금 문제가 해결된 경우입니다. 소송 중에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굳이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실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지급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지급을 약속만 받은 상태인지에 따라 취하 시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송비용이나 시간 부담 때문에 사건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진행된 소송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즉 방해 사실이 얼마나 인정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 취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지쳤다는 이유로 유리하게 진행되던 소송을 취하하면 이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차인이 이미 새로운 상가로 옮겨가 사업을 재개한 뒤, 과거 권리금 문제를 더 이상 붙들고 있고 싶지 않아 소송을 정리하려는 경우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선택이지만, 소송 진행 상황과 인정 가능성을 따져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취하를 결정하면 받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과는 별개로, 취하 여부는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 본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는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입니다. 1심에서 임차인이 일부 승소했는데 임대인이 항소한 뒤, 항소심 중간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소취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이므로, 취하하면 1심에서 받은 승소 부분의 효력까지 함께 사라지고 재소금지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됐다면 취하보다 화해가 나은 이유
임대인과 합의에 이르렀다면, 소취하 대신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와 취하는 둘 다 소송을 끝낸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후 효력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새 소송을 낼 필요 없이 그 화해조서 자체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취하처럼 소송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합의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법원에 남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법원이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화해안을 제시하고, 당사자 양쪽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임대인과 세부 조건까지 직접 협의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활용해 법원을 통해 합의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합의했으니 취하한다"는 단순한 접근보다, 합의 내용을 화해조서나 화해권고결정 같은 형태로 공식화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편이 이후 분쟁을 막는 데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라면, 취하 시 재소금지 효과까지 함께 발생한다는 점에서 화해를 통한 정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합의금 지급 확인서
입금 내역, 영수증 등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 조건 정리 문서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 화해 신청에 첨부합니다.
기존 소송자료 정리
진행 중이던 소송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화해 조건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 자료는 화해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실제로 반드시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늘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의금이 분할로 지급되기로 했다면, 각 회차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화해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가 미뤄지는 상황에서도 화해조서를 근거로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취하 전 반드시 점검할 것들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각 항목은 취하 이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사항입니다.
이 가운데 시효 부분은 특히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 전 취하로 다시 소송이 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시효가 이미 상당 부분 지나 있는 상태라면 합의가 틀어졌을 때 재소송 자체가 시효 문제로 막힐 수 있습니다.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송이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되어 온 사건이라면, 처음 소를 제기한 시점 자체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취하 후 다시 소송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시효 완성이 임박한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하보다 소송을 계속 유지하면서 협상하거나, 화해로 조건을 확정하는 방법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취하 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처리는 관할 법원에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이런 비용 문제는 부수적인 사항일 뿐,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어디까지나 재소 가능성과 합의 내용의 법적 확실성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취하 대신 화해로 정리하는 절차
합의가 되었을 때 취하 대신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 합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화해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기다리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공식 기록이 남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취하 한 번으로 끝내는 것보다 손이 조금 더 가지만, 합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이미 1심 판결까지 받아 놓은 상태라면, 취하로 판결의 효력과 재소 가능성을 모두 잃는 것보다 화해로 정리해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유지하는 편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전 취하 후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하했다면 재소금지 효과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후 합의가 깨지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소송할 수 있다"는 것과 "다시 소송해서 처음부터 유리하게 시작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효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첫 소송을 취하한 뒤 시간이 흘러 다시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재소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취하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미 종료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라면, 재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취하로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와 진행된 심리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증거 제출과 주장 정리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첫 소송에서 쌓아 둔 시간과 노력이 고스란히 다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전 취하라 하더라도 "안 되면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접근하기보다는, 합의가 확실히 이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효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미리 따져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이행이 불확실하다면 앞서 설명한 화해조서 등으로 대신 남기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취하를 요구할 때 자주 하는 말과 실제 판단 기준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
- "취하만 하면 돈은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
- "소송을 계속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지 않겠습니까"
- "판결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정리합시다"
- "취하해 주시면 다음 임차인 문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따져야 할 기준
- 지급이 완료된 뒤 취하하는지, 취하가 먼저인지
- 지금이 판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재소 가능 여부가 다름
- 합의 내용을 화해조서 등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지
- 구두 약속은 이행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음
임대인이 취하를 먼저 요구하고 지급은 나중으로 미루려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라면, 먼저 취하했다가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도 재소금지 때문에 다시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않아지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지급과 취하의 순서, 그리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을 먼저 정리한 뒤 취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지급이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취하하거나, 지급과 취하를 화해조서 절차 안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취하를 서두르자고 재촉한다면, 오히려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다투기보다 정해진 금액으로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경우도 있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순서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취하서 제출,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취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면, 취하서 자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취하서에는 취하하려는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여러 청구를 함께 하고 있었다면 전부를 취하하는 것인지 일부만 취하하는 것인지 분명히 기재해야 이후 혼선이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해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단계라면, 취하가 곧바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즉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 이후에도 법원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임차인은 합의가 됐다고 생각해 취하서를 냈는데, 임대인 측이 여전히 반소나 다른 쟁점을 다투고 싶어 동의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과 취하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히 의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취하와 관련된 서류와 합의서, 입금 내역 등은 취하 이후에도 상당 기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분쟁이 재발했을 때 그동안의 경과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대응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취하서 제출 이후에는 법원 사건 조회를 통해 실제로 소송이 종료 처리되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사건 상태를 다시 확인해 취하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확인 절차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그렇습니다. 소송 밖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진행 중이던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려면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화해조서·화해권고결정 등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합의만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기일이 잡히거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사건을 알아서 종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는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판결까지 받아 본 이상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항소 등 정해진 불복 절차를 이용해야지, 취하 후 재제기를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후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고 싶다면 취하보다 화해 형태로 남기는 방법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취하서를 제출해 버렸다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제출 전 반드시 지금이 판결 전인지 후인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는 소송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화해조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법원의 공식 기록으로 남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취하 후에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 취하 자체를 근거로 무언가를 강제할 수 없지만, 화해조서가 있으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고 싶다면 취하보다 화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헷갈린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합니다.
권리금 소송의 취하는 단순히 "그만둔다"는 의미를 넘어, 시점에 따라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자체를 가르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특히 이미 판결을 받아 본 상태라면 취하 한 번으로 판결의 효력과 재소 가능성을 모두 잃을 수 있으므로, 서두르기보다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금까지 정리한 판결 선고 여부, 지급 이행 여부, 화해조서 활용 가능성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는 절차 하나가 이후 몇 년간의 분쟁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취하를 서두르기보다는 정확한 확인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권리금 소송을 진행해 온 그동안의 노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를 그대로 설명하며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취하할지 화해로 남길지, 지금 단계부터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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