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자백간주, 임대인이 답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권리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임대인이 답변서도 내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곧바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송달 방식에 따라 자백간주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자백간주란 무엇인가
자백간주는 민사소송법 제150조가 정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행위나 손해액에 관해 주장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주장 사실을 다툼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임대인이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된다면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임대인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에는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다툰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는 않더라도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만 해도 자백간주를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면서 구체적인 반박 없이 모른다는 취지만 적어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은 방해행위와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별도로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3항은 이 자백간주 규정을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답변서를 내지 않은 채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서면으로 다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자백간주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3항 단서에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한 사건이라면, 임대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이 예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백간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예외 규정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판에 나오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리를 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응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과 기일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어 임대인이 소송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그 침묵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해도 크게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은 임대인이 실제로 서류를 받아본 것이 아니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만 발생시키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이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자백간주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방어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강요하게 되므로, 법은 이 경우를 자백간주의 예외로 별도로 규정해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임차인 입장에서 바꾸어 생각해보면, 권리금 소송을 준비할 때 임대인의 주소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고 그 상태에서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자백간주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공시송달로 넘어가면 자백간주라는 유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최근 주소, 사업자등록 정보, 주민등록초본 등을 미리 확인해두는 준비가 소송 전략에서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답변서 미제출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백간주와 무변론판결 대상이 됩니다.
변론기일 불출석
일반송달로 통지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준용됩니다.
공시송달은 예외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당사자에게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안 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소장이 송달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임차인의 청구원인 사실을 임대인이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해 판결하는 구조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답변서를 기한 내에 내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30일이라는 기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이 선고 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다툴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법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변론판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이 다투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는 상황이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무변론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내용은 임차인이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좌우되므로, 답변서가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방해행위의 경위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소장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근거가 부실하면 법원이 그 금액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변론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통상적인 변론 절차를 거치는 사건보다 처리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기일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다투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소장 내용을 형식적으로만 검토하고 곧바로 승소판결을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원인 사실이 법률적으로 앞뒤가 맞는지,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가 소장과 증거상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여전히 살펴보는 부분이므로, 답변서가 없는 사건일수록 오히려 소장 자체의 완성도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다가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러서야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라면 판결 자체를 다투기는 매우 까다롭고,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은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임대인이 실제로 소장을 받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판결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공시송달이면 왜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을까
공시송달은 임대인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이러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사를 가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나 폐업 후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실무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는 공시송달이 임대인이 실제로 서류를 받아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게시판에 서류를 붙여두는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만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면, 실제로는 소송 사실조차 몰랐던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는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권리금 소송에서는 임대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법원이 임차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임차인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방해행위와 손해액을 실질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이는 곧 임차인이 서면 주장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시송달이면 자동으로 승소한다는 식의 이해는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일반송달 사건보다 증거 준비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재판 실무를 살펴보면, 공시송달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제출한 서증만으로 심증을 형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서증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특히 꼼꼼히 살핍니다.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오간 대화의 시간적 순서, 방해행위가 발생한 정확한 날짜, 그 이후 임차인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서로 앞뒤가 맞아야 법원이 방해행위를 사실로 인정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증거들 사이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핵심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차인 본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사실상 소송의 모든 입증 부담을 떠안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혀 다투지 않는다는 사정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식하고, 방해행위의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진술서나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 문서를 준비해두면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답변서를 내지 않는 일반송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용합니다.
흔한 오해
임대인이 공시송달로 통지받고 재판에 안 나오면 자백간주로 자동 승소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처리
공시송달 당사자에게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증거로 사실관계를 따로 심리한다.
공시송달 요건과 진행 절차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는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한 노력, 예를 들어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나 종전 연락처로의 접촉 시도 등을 정리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송달 불능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판결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대인의 재산을 특정하고 압류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재산관계를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실제 배상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시송달 사건은 상대방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처음부터 재산 조사와 소송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시송달 결정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곧바로 공시송달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송달을 시도해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확인된 뒤에야 공시송달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편물이 반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 재차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누적되면 소를 제기한 뒤 실제로 공시송달이 개시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금 계획이나 다른 절차와의 일정도 함께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주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세무서나 관할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태나 폐업 여부, 최근 신고된 주소 등은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송대리인을 통해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과 같은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공시송달로 넘어가기 전에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자백간주라는 유리한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때 실제 진행 흐름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 방식이 일반송달인지 공시송달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각 단계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확인되면 일반송달로,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
30일 내 답변서가 없으면 일반송달 사건은 무변론판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송달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자백간주가 준용되지만, 공시송달 당사자는 제외됩니다.
공시송달 사건은 임차인이 제출한 증거로 법원이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심리한 뒤 판결합니다.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듯 같은 불출석이라도 송달 방식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송달로 진행되다가 임대인이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자백간주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공시송달 사건이라면 법원이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의 주소와 소재를 최대한 파악해두면 불필요하게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단계 중에서 임차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첫 단계인 송달 방법의 확정과 마지막 단계인 증거를 통한 심리입니다. 첫 단계에서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모든 절차가 공시송달을 전제로 흘러가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방해행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손해액이 예상보다 적게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소재 파악과 증거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전체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결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소송 진행 중 송달 방식이 바뀌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일반송달로 시도했다가 임대인이 이사를 가서 반송되면 그때부터 공시송달 절차로 전환되기도 하고, 반대로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중 임대인이 우연히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직접 법원에 연락해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송달 방식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사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자백간주가 적용되는 상태인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대응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증거 준비가 중요한 이유
자백간주가 적용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자체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임대인이 다투지 않아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액, 즉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이나 종료 당시 권리금의 액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에 관한 부분은 감정 결과나 관련 자료를 통해 별도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백간주만 믿고 증거 제출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자백간주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거절했는지, 주변 시세에 비해 얼마나 고액의 차임을 요구했는지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이 방해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수록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증거 수집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 진행 중 갑자기 나타나 다투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다가 판결 선고 전에 임대인이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답변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다투면, 그때부터는 통상적인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비교해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처음부터 방해행위와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두는 것이 소송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결국 권리금 소송에서 자백간주라는 제도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장치이지만, 그 적용 여부는 송달 방식이라는 절차적인 요소에 크게 좌우됩니다. 자백간주가 적용되는 사건이든 그렇지 않은 사건이든 임차인이 취해야 할 가장 확실한 대응은 결국 방해행위와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처음부터 충분히 갖추어두는 것입니다. 제도의 유불리를 떠나 증거를 탄탄히 준비하는 태도가 권리금 소송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준비할 자료
- 임대인의 최근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 정보 등 소재 파악 자료
- 공시송달 신청 시 필요한 송달 불능 소명자료(우편물 반송 기록 등)
-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증명하는 문자·통화 기록·내용증명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의 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손해액 산정 근거가 되는 시세·매출·거래처 자료
이러한 자료는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는 일반송달 사건에서도,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소명자료로 활용되고,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대인의 재산을 찾는 데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나 다른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두면 판결 이후 실제로 배상금을 회수하는 과정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두는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임대인의 방해행위,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송달 시도와 반송, 공시송달 전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두면 상담을 받을 때도, 소장을 작성할 때도, 재판부에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임대인의 소재 확인을 시도했다면 그 시도 내역과 결과를 각각 기록해두는 것이 공시송달 신청 시 소명자료로서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료 정리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할지 안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권리금 소송 자백간주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재판에 안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건가요
일반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도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자백간주가 적용되어 임차인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임대인에게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원이 임차인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방해행위와 손해액을 실질적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송달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우리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장이 접수된 뒤 임대인의 주소로 송달이 시도되었다가 반송되면 법원이나 임차인 측에서 임대인의 다른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래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게 됩니다. 사건이 공시송달로 전환되었는지는 법원의 송달 기록이나 사건 진행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담당 사건번호를 가지고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임대인이 소송 도중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사건이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임대인이 소송 사실을 알고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그때부터는 통상적인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비교해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자백간주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방해행위와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통해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두는 것이 임대인의 등장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Q. 답변서만 내고 재판에는 안 나오면 자백간주가 되나요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는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답변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답변서에서 임차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면 이후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서면으로 다툰 사실이 있으므로 자백간주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답변서에 형식적인 부인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반박 근거가 없다면 법원이 그 답변의 실질을 살펴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답변서 내용 자체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 방식과 자백간주 적용 여부, 증거 준비 방향까지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사건 서류를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송달 방식과 자백간주 적용 여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드리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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