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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채권 추심명령 전부명령, 무엇을 골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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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채권 강제집행

권리금 채권 추심명령·전부명령,
무엇을 골라야 할까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임대인의 예금이나 임대료 채권을 압류했다면, 다음 단계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효력과 위험이 서로 다르므로,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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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임대인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부동산이 마땅치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대인이 은행에 맡겨둔 예금이나 제3자에게서 받을 임대료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그런데 채권을 압류한 뒤에도 그 채권을 실제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력과 위험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못 판단하면, 힘들게 받아낸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29조를 중심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과 실무상 주의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임대인의 예금이나 임대료 채권을 압류했는데 다음 단계를 모르는 경우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해야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되는 경우
  • 임대인에게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것 같아 배당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
결론부터.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대위절차 없이 곧바로 추심할 수 있는 대신 다른 채권자와 나눠 가질 수 있고, 전부명령은 채권이 그대로 이전되어 독점하는 대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선택의 핵심 기준입니다.

채권압류 다음, 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필요한가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금을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임대인이 은행에 맡긴 예금이나,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서 받을 임대료처럼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런 채권압류는 우선 그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효과가 있을 뿐, 압류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된 채권을 실제 현금으로 바꾸려면 별도의 현금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금전채권의 경우 그 방법이 바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을 압류한 임차인은 법원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아무런 신청 없이 압류만 해 두면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수단이지만, 실제 법적 효력과 절차상 요구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은 압류할 채권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인 판결문 사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이 송달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이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압류명령이 확정된 뒤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해 보면,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배당받을 몫이 크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실제로 운영 중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 채권이나 은행 예금이 오히려 현실적인 회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 채권압류와 그 현금화 절차인 추심·전부명령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배당받을 몫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채권압류와 추심·전부명령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명하고, 임대인이 정기적으로 받는 임대료처럼 현금흐름이 있는 채권을 겨냥할 수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압류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 즉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어야 승소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승소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순순히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낮고 강제집행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추심명령이란 무엇인가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려면 채권자대위권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심명령을 받으면 이런 별도의 대위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예를 들어 보면,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임대료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으면, 임차인은 법원의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그 임대료를 지급해 달라고 제3채무자, 즉 실제 임대료를 내야 하는 다른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제기해 강제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추심명령의 장점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압류한 채권 전체를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추심한 금액을 그 채권자들과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임대인에게 다른 빚이 많고 여러 채권자가 있다면, 추심명령으로 받은 돈이라도 전액을 혼자 가져가지 못하고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임차인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채권을 압류당한 다른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이나 임대료 액수 자체를 다투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압류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다투는 이유가 실제 채권의 존재나 금액에 관한 것이라면 추심의 소를 통해 다시 다투어야 하지만, 단순히 임대인과의 관계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려는 것이라면 추심명령의 효력을 근거로 신속하게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압류 대상으로 삼는 임대료 채권은 대체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납부 내역으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아, 제3채무자가 근거 없이 다투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는 정기적으로 추심 현황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가 일부는 이행하고 일부는 미루는 경우, 방치해 두면 시효나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추심 진행 상황을 기록해 두고 필요할 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전액을 한꺼번에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분할로만 이행하려는 경우, 실제 추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심명령은 별도의 대위 요건 없이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절차적 간명함 때문에, 권리금 소송 실무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현금화 수단으로 꼽힙니다.

전부명령이란 무엇인가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사실상 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자의 채권으로 바뀌는 효과를 가진 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완전히 임차인의 것이 되고,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그 채권에 대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독점적 효과 때문에 전부명령은 추심명령보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요건도 엄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전부명령을 신청했다고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 중요한 제한은 제5항에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전부명령을 신청했다 해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같은 채권을 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애써 받은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완전히 임차인에게 넘어오므로, 이후 제3채무자가 그 채권에 관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확정적 이전 효과 때문에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채권자에게 매력적인 수단이지만, 그만큼 확정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위험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제3채무자나 임대인이 항고를 제기하면 확정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효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가 등장할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을 선택할 때는 항고로 인한 지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심명령

  • 대위절차 없이 곧바로 추심 가능
  • 다른 채권자와 배당 절차로 나눌 수 있음
  • 제3채무자 송달 전 다른 압류가 있어도 무효되지 않음

전부명령

  • 채권이 그대로 이전되어 독점 가능
  •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 발생
  • 제3채무자 송달 전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무효

둘 중 무엇을 골라야 할까

1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먼저 파악한다

임대인이 다른 빚이 많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로부터 소송·집행을 당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 전부명령을 신청해도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끼어들어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2

다른 채권자 정황이 없다면 전부명령을 고려한다

임대인의 재산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면, 채권을 독점적으로 이전받는 전부명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불확실하다면 추심명령이 안전하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면, 배당을 감수하더라도 무효 위험이 없는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신속성이 중요하다면 추심명령으로 곧바로 행동한다

전부명령은 확정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면 추심명령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의 재산관계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임대인에게 다른 채무나 압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전부명령의 무효 위험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사에도 한계가 있어 완벽하게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안전한 쪽인 추심명령을 우선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두 제도를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추심명령으로 신속하게 일부를 회수하면서, 동시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을 시도해 보는 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도 실무에서 쓰입니다. 다만 이런 전략은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압류할 채권의 성격과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금의 규모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다면 굳이 전부명령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추심명령으로 확실하게 회수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고, 반대로 금액이 커서 다른 채권자와 나누게 되면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전부명령을 통해 독점적으로 확보하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액의 규모, 압류 대상 채권의 성격,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판단을 임차인 혼자 내리기보다, 대리인이 임대인의 재산관계를 조사하고 압류 대상 채권의 특성을 분석한 뒤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채권을 동시에 압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별로 다른 전략을 취하며 전체적인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 그 사이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채권자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채권압류와 추심·전부명령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둘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나타났다면

전부명령을 신청한 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따라 전부명령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전부명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압류한 채권에 대해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 절차에 참여해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다른 채권자의 존재 가능성을 최대한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권리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급전을 끌어다 쓰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이미 다른 채권자가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부명령보다는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추심명령을 우선 고려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전부명령이 실제로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더라도 이미 이전된 채권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부명령은 확정이라는 관문만 무사히 통과하면 추심명령보다 훨씬 강력한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전 단계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는 사건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부명령이 무효로 돌아가는 상황을 미리 줄이려면, 신청 시점부터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법원의 보정 요구를 최소화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송달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제3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송달이 지연되면, 그만큼 다른 채권자가 개입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임대료 채권이라면 제3채무자인 다른 임차인의 사업장 주소를, 예금채권이라면 은행의 관할 지점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전에 현황조사나 사실조회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보해 두는 준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에게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다른 채권자가 등기부나 공적 장부에 권리를 표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그만큼 전부명령이 무효가 될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파악한 즉시 추심명령으로 전환하는 등 대응 방침을 조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압류할 채권을 찾는 것부터가 관건이다

1

임대인 명의의 은행 예금

은행과 계좌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압류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계좌 잔액이 적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서 받는 임대료 채권

임대인이 실제로 상가나 건물을 운영하며 다른 세입자로부터 받는 차임 채권입니다. 권리금 소송의 상대방인 임대인이라면 이 채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매매대금·공사대금 등 제3자에 대한 채권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했거나 다른 계약으로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채권을 찾는 과정은 재산명시 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이 부족하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라면 이런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예금이나 임대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압류 대상을 특정해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의 순서입니다.

채권압류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특정이 불명확하면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지 않거나, 제3채무자가 어떤 채권인지 알 수 없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채권을 압류한다면 몇 호 상가에 대한 어느 기간의 임대료인지까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행 예금을 압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은행명과 지점, 계좌번호까지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확한 계좌번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여러 은행을 상대로 포괄적으로 압류를 신청하고, 제3채무자인 은행이 진술최고에 응해 실제 예금이 있는 계좌를 확인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 채권의 경우, 권리금 소송의 상대방인 임대인이 실제로 다른 임차인을 두고 있는 상가나 건물을 특정할 수 있어야 압류가 실효성을 가집니다.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현황 자료, 또는 별도의 사실조회를 통해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그곳에 입주한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두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압류할 채권을 신속하게 특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점

임대인의 재산이 처분되기 전, 판결 확정 직후 되도록 빠르게 압류와 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정성

채권의 종류·발생원인·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압류명령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쟁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안전한지가 갈립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압류를 서두르는 시점,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정확성, 그리고 다른 채권자와의 경쟁 가능성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시점이 늦어지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고, 특정이 부정확하면 애써 신청한 압류명령이나 추심·전부명령이 실효성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라면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이 세 가지를 함께 점검하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실제 회수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는 통상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 여러 개라면, 채권마다 다른 방식을 선택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채권에 어떤 명령을 신청할지는 각 채권의 성격과 다른 채권자의 존재 가능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여러 임대료 채권 중 다른 채권자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 보이는 채권에는 전부명령을, 나머지 채권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식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면 이미 받은 돈도 반환해야 하나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로 무효가 되었다면, 애초에 채권 이전의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채권을 근거로 실제 지급을 받은 것이 없다면 반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부명령 확정을 전제로 이미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았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정황이 생겼다면 신속히 대리인과 상의해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위험이 걱정된다면 애초에 전부명령보다 무효 위험이 없는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으로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와 반드시 나눠야 하나요?

추심명령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배당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나 배당요구를 했을 때 비로소 그 채권자들과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누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전혀 없다면 추심한 금액을 그대로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재산관계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채권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추심명령만으로도 사실상 전액을 회수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을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과정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압류할 채권을 찾아내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고, 필요하다면 다른 채권자와의 경쟁 관계까지 따져 가며 절차를 진행해야 비로소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확실할수록 서두르는 시점과 정확한 특정, 그리고 안전한 제도의 선택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을 처음부터 대리해 온 대리인이라면 판결 확정 이후의 강제집행 단계까지 연속해서 살펴볼 수 있어, 소송 과정에서 파악한 임대인의 재산관계나 거래처 정보를 그대로 집행 단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권리금 소송의 진짜 목적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권리금 승소판결을 받고 임대인의 채권을 압류했다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유리한지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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