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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무엇인가 - 법이 정한 범위와 권리금 계약 당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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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기초 가이드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법이 정한 범위와 계약 당사자

시설비,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현장 용어에 앞서 법이 정한 권리금의 정의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6개월~종료시회수기회 보호기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4가지방해행위 유형
  • 권리금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법적으로 알고 싶은 임차인
  • 권리금 계약을 임대인과 맺어야 하는지, 신규임차인과 맺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임차인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권리금을 못 받게 된 임차인
  • 시설비·바닥권리금 같은 현장 용어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한 상가 운영자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이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별도로 주고받는 금전입니다. 이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기존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며, 임대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법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상가 임차인들 사이에서 권리금이라는 말은 거의 상식처럼 쓰이지만, 정작 이 말이 법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흔히 "가게를 넘기면서 받는 웃돈"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이 정의가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권리금이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춘 금전인지부터 확인해야, 내가 주고받은 돈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은 권리금을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써 얻는 대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시설이나 비품뿐 아니라, 거래처와의 관계, 쌓아온 신용, 영업 노하우, 그리고 자리가 가지는 입지적 이점까지도 모두 권리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이라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인 보증금과 월세와는 별개로 오가는 돈이라는 점을 법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보증금과 차임만 적혀 있고 권리금 항목이 따로 없다고 해서, 실제로 오간 웃돈이 권리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칭이 어떻든 실질이 영업시설·거래처·신용·노하우·입지 이점의 대가라면 권리금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법 문언은 권리금이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금을 받는 쪽이 임대인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다는 수령 국면을 정한 것이며, 뒤에서 살펴볼 권리금 계약 자체의 당사자 문제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권리금 분쟁에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일입니다.

특히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는 표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유형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시설이나 집기처럼 비교적 쉽게 목록화할 수 있지만, 무형의 가치인 거래처, 신용, 노하우, 입지 이점은 수치로 딱 떨어지게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 관련 상담에서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을 나누어 각각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 규정을 소홀히 여기고 넘어가면,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돈이 법이 말하는 권리금이 맞는지"부터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이해하고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방해행위를 다투는 단계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단순한 개념 설명이 아니라, 이후 모든 단계의 판단 기준이 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바닥권리금, 법 문언과 어떻게 연결되나

현장에서는 권리금을 뭉뚱그려 부르지 않고 시설비,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처럼 세분화된 용어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나 구두 협의 과정에서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면, 이것이 법이 정한 권리금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궁금해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현장 용어들은 대체로 법 문언이 열거한 재산적 가치의 항목과 대응 관계에 있습니다.

시설비

인테리어, 주방·집기 등 영업시설과 비품의 가치를 넘기는 대가에 해당합니다.

바닥권리금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즉 입지 가치에 대응하는 표현입니다.

영업권리금

거래처, 단골 관계,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와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현장 용어를 법 문언에 대응시켜 보면, 계약서에 어떤 명칭을 썼는지보다 실제로 무엇의 대가로 돈이 오갔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설비라고만 적혀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래처나 입지 이점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면, 법적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전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금이라는 명칭을 썼더라도 실제 지급 내역이 단순한 시설물 매매 대금에 불과하다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경위, 금액 산정 근거, 넘겨받은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시설 목록, 거래처 인수인계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추후 권리금의 성격을 법적으로 설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동 중 하나는, 권리금 명목의 지급액을 여러 항목으로 쪼개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작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비 3천, 영업권리금 얼마" 식으로만 적어두면, 나중에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각 항목의 성격과 근거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각 항목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입지 이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기재해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권리금 액수를 정할 때는 감정평가나 인근 시세 조사 등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료 역시 나중에 손해배상 상한을 산정하는 국면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미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두는 습관이, 이후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분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누구와 누가 맺는 계약인가

권리금과 관련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계약의 당사자 문제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은 결국 건물주에게 내는 돈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법이 정한 권리금 계약의 구조는 이와 다릅니다. 이 오해에서 출발해 잘못된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 계약 당사자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게를 새로 운영하려는 사람, 다시 말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현재 그 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바로 법이 정한 권리금 계약입니다.

이 구조에서 임대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임대인은 어디까지나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일 뿐, 권리금이 오가는 계약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끼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나가면서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식의 청구는 법이 정한 권리금 계약의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임대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곧 임대인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이 권리금 계약 자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즉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될 별도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방해금지의무의 주체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권리금 분쟁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조를 몰라 임대인에게 곧바로 권리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그제서야 신규임차인을 물색하는 절차를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을 스스로 주선하는 경우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는 경우든 계약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협상 과정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다가 오히려 방해행위로 평가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 조건을 바꾸려 하거나 협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 뒤에서 살펴볼 방해행위 유형과 맞물려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 조문을 하나 더 아는 차원을 넘어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임대인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반대로 임대인의 태도가 문제라면 어떤 근거로 대응해야 하는지가 이 구조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받는다"는 오해와 실제 구조

앞서 살펴본 계약 당사자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 분쟁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청구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소송 자체의 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나에게 지급해야 한다, 혹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법적 구조

권리금 자체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며, 임대인을 상대로는 회수기회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즉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원인과 금액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소장을 작성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고, 상대방의 반박에도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를 구성하면 법리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지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손해배상 청구라는 틀로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청구의 성격을 손해배상으로 정리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가"입니다. 법은 이 부분을 막연하게 남겨두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유형화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네 가지 유형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법이 말하는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점검해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표현은 오해를 강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리금은 애초에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대신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받아 손해를 입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청구의 방향을 잡아야, 상대방과의 협의 단계에서도, 이후 소송 단계에서도 논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표현 하나 차이가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의 태도와 이후 소송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협의 요청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권리금의 법적 성격과 청구 구조를 먼저 정리해두면, 임대인 측에서 반박하기 어려운 근거를 갖추고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단서가 있어, 임대인이 정당하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방해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아래 흐름을 통해 각 유형이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인의 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입니다.

2

권리금 지급 방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3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4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종료될 당시 감정 등을 통해 평가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흔히 "권리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가 흩어지고 기억도 흐려지기 쉬우므로,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빨리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길어져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오래 영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정황 증거의 축적이 큰 역할을 합니다.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협상이 결렬된 경위를 정리한 메모 등을 시간 순서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해행위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나중에 설명할 때, 이런 자료들이 구체적인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인이 직접 접촉한 정황이 있다면, 그 접촉이 정상적인 확인 절차였는지 아니면 협상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었는지를 구분해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종료가 임박한 시점일수록 이런 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시효나 증거 확보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모든 상가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이 보호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계약을 검토할 때 내 상가가 이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내용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일부다만 전통시장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권리금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인 경우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는 취지는, 대형 유통시설이나 국가·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 개별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거래 구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입점과 퇴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안의 점포는 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예외에서 다시 제외되어 있으므로,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시설 분류와 소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가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 즉 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는지, 소유 관계가 국유·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서류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계선상의 사안은 실제 등기·관리 현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했다는 사정 자체는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즉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네 가지 방해행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두 단계, 즉 적용 대상 여부와 방해행위 존재 여부를 순서대로 짚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사안을 훨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권리금이란 결국 단순히 "가게를 넘길 때 받는 웃돈"이 아니라,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입지 이점이라는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의 대가이며, 그 지급 의무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있고, 임대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별도의 의무를 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 즉 정의·계약 당사자·방해금지의무를 순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권리금과 관련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권리금 분쟁, 이런 상황이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은 정의부터 계약 당사자, 방해행위의 판단까지 여러 단계에서 법리가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 협의 과정에서 오간 말 한마디가 나중에 방해행위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가 다가올수록, 그리고 임대인과의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수록 미리 법적인 조언을 받아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수행

권리금, 명도, 임대차 관련 분쟁을 폭넓게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을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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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며 상가 임대차 실무를 함께 이해하고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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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이며,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금 계약 관련 분쟁, 권리금 특약의 효력 등 권리금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임대차 경위를 정리해 오시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사건은 처리까지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소송 지연에 따른 이자는 민법상 연 5퍼센트가 적용되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난이도와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을 통해 내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서, 문자 기록, 협의 경위를 메모 형태로라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계약서를 임대인과 작성해도 되나요?

법이 정한 권리금 계약의 원칙적인 당사자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기존 임차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이나 신규 임대차 체결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삼자 간 협의 형태로 서류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 자체를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 있다는 구조를 이해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서명한 서류라 하더라도 그 서류가 실제로 어떤 내용을 약속하는 것인지 문구를 꼼꼼히 살펴야 하며, 애매한 표현은 사전에 조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삼자 협의 형태로 서류를 작성할 때는 누가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자인지, 임대인의 서명이 단순한 확인 목적인지 아니면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인지를 문구로 명확히 구분해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  시설비로 받은 돈도 권리금에 포함되나요?

명칭이 시설비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는 대가라면 법이 정한 권리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의 대가로 돈이 오갔는지입니다. 시설 목록과 감가상각 여부, 실제 인수인계 내역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정확한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영수증 등 자료를 최대한 보관해 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했더라도 실제 시설의 감가 정도와 지급액이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이 다른 무형의 가치, 예를 들어 거래처나 입지 이점에 대한 대가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금액 산정 근거를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권리금을 못 받으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임대인의 태도와 협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대인이 명백히 방해행위를 계속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시효를 고려해 소송 절차를 검토할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신규임차인을 새로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므로, 협의가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지는 시점부터 소송 절차를 함께 준비해두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정의부터 계약 당사자, 방해행위 판단까지 사안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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