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장사 뜻, 흔히 오해하는
6가지와 정확한 실무 기준
"장사"라는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하나씩 바로잡습니다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권리금 장사"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장사를 오래 했으니 권리금은 당연히 제 몫 아니냐", "임대인이 권리금 장사를 해서 저만 손해를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막상 그 뜻을 자세히 여쭤보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내는 돈으로 알고 계시고, 어떤 분은 오래 장사하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정작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제때 챙기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장사라는 말이 실무에서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이 표현을 둘러싸고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오해 여섯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 오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잘못 알고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도 연쇄적으로 판단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내는 돈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임차인은, 계약이 끝날 무렵 신규임차인을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개념과 절차, 기간을 알고 있는 임차인은 6개월이라는 주선 기간을 미리 계산해 여유 있게 준비하고, 임대인과의 소통 과정도 문서로 남기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 장사"라는 표현 하나를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는 일이, 실제 권리금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 "권리금 장사"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하신 임차인
-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요구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임차인
- 오래 장사하면 권리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
- 월세가 밀려도 권리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권리금 장사"라는 말, 정확히 무슨 뜻인가
권리금 장사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상가 임대차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말입니다. 정식 법률 용어로는 "권리금 회수"에 가깝습니다. 상가에서 몇 년간 영업하면서 단골을 확보하고, 매출 구조를 안정시키고, 인테리어와 시설에 투자를 했다면 그 자리는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돈이 권리금이고, 이 과정을 두고 "장사를 넘긴다", "권리금 장사를 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다만 "장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마치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별도 사업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이 자신이 투자하고 쌓아온 영업 가치를 정당하게 돌려받는 절차이지, 별도의 이익 창출 사업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이 절차를 보호하는 이유도 임차인의 정당한 투자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리금 장사"라는 속된 표현 때문에 이 절차의 성격을 오해하면, 정작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이 표현은 임대인이나 브로커가 권리금을 부당하게 챙기는 상황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장사를 한다"는 말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을 배제하고 자신이 그 차익을 가져가려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법이 명확히 금지하는 방해 행위 유형에 해당합니다. 즉 같은 단어라도 누가 그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정당한 권리 회수와 위법한 방해 행위로 전혀 다르게 갈립니다.
별도의 "권리금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금 장사라는 말을 접하다 보면 마치 권리금만을 따로 규율하는 특별한 법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 안에, 그중에서도 제10조의4라는 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5년 5월 13일 신설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권리금 문제가 순전히 당사자 사이의 관행과 개별 계약에만 맡겨져 있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조항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상가 임대차 현장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자리를 넘겨받으려는 사람과 그 자리를 넘기려는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래 관행이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법이 뒤늦게 이 관행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임대인이 이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권리금 장사"라는 표현도 이런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권리금 보호가 하나의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별도의 세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개별 판단과 판례의 축적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다듬어지고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권리금 장사" 상황이라도 계약 경위, 상가의 업종,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해 1 —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내는 돈이다?
흔한 오해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사용료나 웃돈이며,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계약이 끝났다고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둘러싼 오해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권리금을 냈으니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임차인이 상담 중에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반환 채권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형성해 놓은 영업 가치를 다음 임차인이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며, 이 돈이 오가는 당사자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규임차인을 구해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역할은 이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것에 그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방해 행위 유형입니다. "권리금 장사"라는 말을 임대인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이런 방해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권리금 반환청구"라고 잘못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반환"이라는 단어는 원래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돌려받는다는 뜻인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인은 애초에 권리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돌려받을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며, 이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 때문에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오해 2 — 권리금 장사를 잘하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
흔한 오해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면, 신규임차인에게 받기로 했던 금액을 그대로 전부 배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
손해배상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 감정을 통해 산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은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배상액이 신규임차인과 합의했던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 권리금 두 금액을 비교해 그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사건마다 감정 결과와 증거 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신규임차인과 구두로 합의한 권리금이 높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실제 감정 결과와 차이가 생겼을 때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정료 등 부대비용은 실비로 별도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은 제기한다고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감정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 장사를 하면 곧바로 큰돈을 받는다"는 식의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런 현실적인 기간과 절차를 감안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오해 3 — 10년 넘게 장사하면 권리금은 포기해야 한다?
흔한 오해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 한 자리에서 10년 넘게 영업한 임차인은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권리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0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오해는 예전 갱신요구권 제도와 권리금 보호 제도를 혼동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요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이 더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이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이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래 장사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권리금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이 판례의 취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무조건 다 보호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계약 경위,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증거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을 넘긴 임차인이라면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해 4 — 계약 끝나기 직전에만 신규임차인을 구하면 된다?
흔한 오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에 임박해서만 신규임차인을 구해 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주선 절차를 진행해야 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장사, 즉 권리금 회수 절차는 아무 때나 시작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전에 너무 서둘러 신규임차인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지나치게 여유롭게 생각하고 미루다가 실제로는 촉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상권 조사, 시설 확인, 조건 협의, 계약서 작성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짧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간을 넉넉히 두고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오해 5 — 월세가 좀 밀려도 권리금과는 상관없다?
흔한 오해
차임을 몇 달 늦게 낸 적이 있어도 권리금 회수 권리와는 별개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체 이력은 권리금 회수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오해는 실무에서 생각보다 큰 타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특히 강조해서 안내드리는 부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기는 반드시 연속해서 3개월을 연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체한 차임의 합계가 3개월 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면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기간 내내 차임 납부 상태를 성실히 관리하는 것이 권리금 장사, 즉 권리금 회수 절차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에 해당합니다. 통장 이체 내역이나 임대인이 발급한 영수증을 계약기간 내내 정리해 두면, 나중에 연체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오해 6 — 권리금 문제는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다?
흔한 오해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알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임대인의 방해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3년이라는 시효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여유를 부리다가, 정작 증거를 모으는 시점에는 관련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문자나 통화 기록도 사라진 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히 알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권리금 장사라는 말이 가진 여섯 가지 오해를 하나씩 정리해 보면, 결국 핵심은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첫째,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내거나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돈이며, 임대인의 역할은 이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데 그친다는 점입니다. 둘째, 권리금 회수는 정해진 기간과 조건 안에서 이루어져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6개월이라는 주선 기간, 3기 연체 제외 규정, 3년이라는 소멸시효, 이 세 가지 조건을 정확히 알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임차인과, 막연히 "권리금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짐작만 하고 있는 임차인 사이에는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부터 이런 용어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권리금 장사"라는 표현이 다소 속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실제 법률 관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명확히 규율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짐작이나 주변 이야기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계약 조건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정확한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시는 것이 권리금을 온전히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 상황에 대입해 확인하는 절차
연체 이력 확인
계약 기간 중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통장 이체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계약 만료일 기준 역산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 시점을 계산해, 그 안에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을 세웁니다.
임대인 태도 기록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직접 접촉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날짜별로 기록해 둡니다.
손해액 기준 파악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 액수와 별개로, 감정을 통한 권리금 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둡니다.
이 네 단계는 권리금 장사, 즉 권리금 회수 절차를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체크포인트입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한 내용이 실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혹은 이미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정리한 상태로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단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미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임차인을 전혀 물색하지 못했거나, 최근 들어 차임을 몇 차례 늦게 낸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곧바로 포기하기보다는, 남은 기간 안에서 어떤 절차를 우선순위로 진행해야 하는지, 연체 이력이 실제로 3기 연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이미 늦었다고 느껴지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해야 불필요하게 권리를 포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임차인이라면, 지금 이 시점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특약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설물과 인테리어 목록을 사진으로 남겨 두고, 매출 자료를 꾸준히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권리금 장사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 임차인과, 계약 종료가 임박해서야 서둘러 알아보는 임차인 사이에는 실제 협상력과 대응 여유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장사와 권리금 회수는 같은 뜻인가요
일상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권리금 장사"는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는 과정을 속되게 표현한 말이고, "권리금 회수"는 이를 법률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표현이 임대인이나 브로커의 부당한 개입을 가리킬 때 쓰이기도 하므로, 문맥에 따라 정당한 절차인지 위법한 방해 행위인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 행위 유형 중 하나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에 따라 위법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권리금을 못 받게 되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반환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며, 배상 범위는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과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권리금 장사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의 몫이며, 임대인이 대신 구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물색을 방해하거나, 상가를 신규임차인이 둘러보지 못하게 막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그 자체가 방해 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끝내 구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원인이 임대인의 방해 행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는 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경우라면 중개 의뢰 시점과 내용을 계약서나 문자로 남겨 두고, 지인이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직접 구하는 경우라면 상담 및 협의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장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 판단은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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