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란,
4가지 금지행위와 손해배상 기준
건물주가 알아야 할 협력의무와 부작위의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만남 자체를 자꾸 미루고 있는 임차인
- 신규임차인에게 갑자기 보증금과 차임을 크게 올려 부르는 임대인 때문에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임차인
- 세입자가 데려온 사람과 왜 꼭 계약해야 하는지, 임대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 범위가 궁금한 건물주
- 건물이 매매되어 새 임대인으로 바뀐 뒤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신규 건물주
- 이미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웠고, 이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전 임차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2015년 5월 13일 신설되면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의무 하나를 부여했습니다. 임차인이 영업하며 쌓아 온 거래처, 신용, 상권, 노하우 같은 재산적 가치를 임대차가 끝난다는 이유만으로 허공에 날려버리지 않도록, 임대인이 그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임대인의 의무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 주어야 하는 급부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부작위의무에 가깝습니다. 즉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협조해야 하고, 동시에 법이 정한 네 가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이 조문을 오해해서 권리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어디까지나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돈이고, 임대인의 역할은 그 거래가 성사되도록 방해하지 않는 데 그칩니다. 이 방향을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이어지는 4가지 금지행위와 손해배상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결국 이 보호의무는 임대인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조문이라기보다, 임차인이 오랜 기간 쌓아 온 영업 가치를 임대차 종료 시점에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협력을 요구하는 균형 장치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권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상 뒷받침 없이 순전히 관행으로만 오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을 얼마든지 무산시킬 수 있었고, 임차인은 수년간 쌓아 온 영업 가치를 한순간에 잃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제10조의4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도입된 조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 의무를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하는 이유는, 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방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임대차 만료가 다가오는 임대인이라면 최소한 4가지 금지행위가 무엇인지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의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예전에는 3개월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 법 개정 이후 현재는 6개월로 확대되어 있으므로 이 시점을 혼동하면 협상이나 대응 시점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이 기간 안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협력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이 기간이 지나서, 즉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임차인이 뒤늦게 신규임차인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일을 역산해서 6개월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 시점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데려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기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뒤에서 설명할 정당한 사유 예외나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행위
제10조의4가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아래 목록은 실제 조문의 취지를 임대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 ①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 금지 — 임대인 스스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거래이지 임대인이 끼어들 몫이 아닙니다.
- ② 권리금 지급 방해 금지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에게 임차인을 통하지 말고 직접 계약하자고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③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금지 —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서 사실상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시세와의 괴리 정도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 ④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 금지 — 특별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과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4가지 유형 중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잦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하나의 사건에서 중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처음에는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다가 신규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면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식으로, 3번과 4번 유형이 순차적으로 겹쳐 나타나는 사례도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4가지 유형의 구체적인 모습
조문만 읽으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제 상담에서 확인되는 사례들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첫째 유형인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나한테 시설비 명목으로 얼마를 달라"는 식으로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임대인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유형인 지급 방해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임차인을 거치지 말고 나와 직접 새 계약을 맺자"고 권유하면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제안이 더 간단해 보일 수 있어 이런 방해가 실제로 성공하는 사례도 있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과정을 문서로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유형인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받던 차임보다 신규임차인에게는 20~30% 이상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려는 형태로 자주 나타납니다. 다만 시세 상승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정상적인 인상까지 전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 인상 폭과 인상 사유, 주변 시세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유형인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은 임대인이 뚜렷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서 "그냥 계약하기 싫다"거나 "다른 사람과 하고 싶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이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이유는, 임대인이 나중에 그럴듯한 사유를 급조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 거절 시점에 오간 대화와 문자, 통화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분쟁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분쟁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래 표는 임대차 만료가 다가올 때 임대인이 점검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점검 시점 | 확인할 내용 |
|---|---|
| 만료 6개월 전 |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됨을 인지하고 협조 태도를 준비 |
| 신규임차인 등장 시 | 자력·신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되, 요청 근거와 절차를 문서로 남김 |
| 계약 조건 협의 시 | 차임·보증금 조정 폭이 주변 시세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 |
| 계약 거절이 불가피할 때 |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보관 |
이렇게 단계별로 자료를 남겨 두면,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을 소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기록 없이 구두로만 소통했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임대인의 주장이 사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거절 사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고 해서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임대인에게도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인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을 거절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부담할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뚜렷한 경우, 예를 들어 이전에 다른 임대차에서 반복적으로 차임을 연체했거나 용도 위반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등도 정당한 거절 사유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임대인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소명해야 인정되며, 막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무상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신용이 불안해 보였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구체적 근거 없는 핑계였다"고 반박하는 구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신규임차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자금 출처, 신용 관련 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소명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그 사유를 계약 거절 당시 임차인이나 신규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후적으로 급조된 사유는 법원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제시한 사유가 계약 거절 시점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신규임차인의 계약 이행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도였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단순히 신규임차인의 업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거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의무를 어겼을 때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임대인이 위 4가지 금지행위 중 하나를 저질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이 청구가 "권리금 반환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라는 점입니다. 권리금은 원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 아니었으므로,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성질의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감정을 통해 산정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실무에서 종종 "권리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방해행위가 명백해도 청구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방해행위가 확인되면 시효를 계산해 두고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지연되는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지연에 따른 부담을 설명하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핵심 절차는 감정평가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해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상가의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 감정에는 영업 기간, 입지, 매출 자료, 시설 투자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감정 결과가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보다 낮게 나오면 그 낮은 금액이 최종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 이전부터 매출 자료, 시설 투자 영수증, 거래처 현황 등 영업 가치를 뒷받침할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감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실제 영업 가치보다 낮게 감정될 위험이 있고, 이는 곧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송 전체 처리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감정과 변론을 거쳐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보호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
모든 임차인이 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쪽에 뚜렷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보호의무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사유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은 물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등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 역시 함께 배제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평소 차임 납부와 계약 조건 준수를 철저히 관리해 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분쟁이 생기고 나서 뒤늦게 연체 이력을 정리하려 해도 이미 발생한 귀책사유 자체를 지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사소한 연체 한두 번을 근거로 곧바로 보호의무가 전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3기 연체는 누적된 연체액이 차임 3기분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이지 단순히 세 번 연체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 밀렸던 차임을 곧바로 납부했다면 연체 횟수가 누적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연체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실제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경미한 계약 위반을 근거로 임대인이 성급하게 보호의무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면, 임차인은 위반의 경중과 계약 이행 경과 전반을 함께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일반적인 권리금 반환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무 상담에서 임차인들이 자주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접하는 "권리금 반환"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임대인에게 맡겨 둔 돈을 돌려받는 절차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 다루는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청구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 반환"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경우는, 신규임차인이 이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신규임차인 스스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당사자와 청구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루는 임대인의 보호의무 위반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관계이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두 사안은 청구의 상대방부터 다르므로, 실제 사건을 진행할 때는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임대인의 주장,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들이 비슷한 논리로 계약 거절을 정당화하려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아래는 그 대표적인 주장과, 그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이 조문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며,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해행위의 태양에 따라 별도로 다른 형사 법령이 문제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됩니다.
Q. 상가 건물이 매매되어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보호의무는 새 건물주에게도 승계되나요?
임대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역시 새 건물주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시점과 임대차 종료 시점, 신규임차인 주선 시점의 선후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기만 해도 방해행위가 되나요?
단순한 무응답이나 소극적 태도만으로 곧바로 방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또는 부작위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명확히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통 자체를 거부한 정황이 쌓이면 방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아예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때도 보호의무가 적용되나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자체가 곧바로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규모점포나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이 보호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법이 정한 일부 예외적인 상가 유형이나 이용 형태에서는 권리금 관련 보호 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목적물을 직접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도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런 사안은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와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상가의 규모와 형태, 계약서 문구를 함께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목적물 훼손 등 임차인 귀책사유가 뚜렷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기간 요건을 지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정리하며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한 균형 감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임대인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차인이 오랜 기간 쌓아 온 영업 가치와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4가지 금지행위와 예외 사유, 손해배상 상한과 시효까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임대인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이라는 시점, 4가지 금지행위 해당 여부, 정당한 사유의 소명 자료,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까지 사안마다 확인해야 할 지점이 많아 실제 사례에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만료 시점을 역산해 신규임차인 물색을 서두르고, 협상 과정의 문자와 통화 내역을 그때그때 정리해 두는 습관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이라면 계약 거절이나 조건 변경이 불가피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두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기간과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의심되거나, 반대로 임대인으로서 정당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이용하거나 아래 번호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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