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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정 신청서, 소송 중 언제 내고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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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감정 절차 안내

권리금 감정 신청서,
소송 중 언제 내고 무엇을 적나요?

권리금소송에서 배상 액수 자체가 다투어지는 순간 등장하는 서면이 권리금 감정 신청서입니다. 아무 때나 내는 서류가 아니라 쟁점이 정리된 뒤에 내는 서류이고, 채택되면 감정료를 예납해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신청 시점과 기재 사항, 그 뒤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근거 조문
3임대차 종료일부터 손해배상 시효
10~14개월평균 사건 처리 기간

권리금 감정 신청서는 법원에 "이 상가의 권리금이 얼마인지 전문가에게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서면입니다. 소송을 걸면서 처음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방해행위와 요건에 관한 주장·증거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액수가 실제 쟁점으로 남았을 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채택하면 감정인이 지정되고, 감정료는 소송비용과 별도의 실비로 예납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정이 필요한 이유

권리금 감정 신청서는 왜 필요한가요?

권리금소송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이 그 회수를 방해했을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배상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여기서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문제가 됩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받기로 한 금액을 주장하고, 임대인은 그 금액이 과하다고 다툽니다.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면 법원은 전문 감정인의 판단을 빌리게 되는데, 그 절차를 여는 열쇠가 권리금 감정 신청서입니다.

비교
당사자가 낸 자료만 있을 때
  • 권리금 계약서와 매출 자료로 액수를 주장
  • 상대방이 "과다하다"고 다투면 대립이 이어짐
  •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음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칠 때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시설·영업·장소 요소를 확인
  • 감정서가 액수 판단의 객관적 자료로 쓰임
  • 감정료 예납과 기간이 추가로 필요함
신청 시점

권리금 감정 신청서는 언제 내나요?

시점이 이르면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이 먼저 나가고, 늦으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흐름 안에서 시점을 잡습니다.

소장 제출과 답변1단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등 요건에 관한 주장이 오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보다 요건과 증거가 먼저입니다.

쟁점 정리2단계

변론이 진행되면서 다툼의 핵심이 좁혀집니다. 요건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인지, 요건은 대체로 인정되고 액수만 남은 사건인지가 이때 드러납니다.

감정 신청서 제출3단계

액수가 쟁점으로 남았다고 판단되면 감정 신청서를 냅니다. 감정의 목적과 대상, 무엇을 물을 것인지(감정사항)를 적어 제출합니다.

채택 결정과 감정인 지정4단계

법원이 감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채택 결정을 하고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상대방이 감정 자체나 감정사항에 의견을 낼 수도 있어, 신청 단계에서 문구를 다듬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료 예납5단계

감정을 신청한 쪽이 법원이 정한 감정료를 실비로 예납합니다. 예납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와 감정서 제출6단계

감정인이 상가를 확인하고 자료를 검토한 뒤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보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까지 갈 사건인지 아닌지는 요건과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657
기재 사항

권리금 감정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서식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담기는 내용의 뼈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흐릿하면 감정 결과도 흐릿해집니다.

감정의 목적

무엇을 밝히기 위한 감정인지 씁니다. 권리금소송에서는 임대차 종료 당시 이 상가의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감정의 대상

어느 상가인지 특정합니다. 소재지와 면적, 업종, 임대차 기간 같은 기본 사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감정사항

감정인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시설·영업·장소적 이익 중 무엇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답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가장 흔한 아쉬움은 감정사항을 너무 넓게 적는 것입니다. "권리금이 얼마인지 감정해 달라"고만 적으면 평가 기준 시점이나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요소를 포함해 산정할 것인지 미리 좁혀 두는 편이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신청 전 준비

감정 전에 갖춰 두어야 할 자료

감정인은 없는 것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의 두께가 감정 결과의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이체 내역신규임차인과 정한 금액과 지급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시설목록과 취득 근거설치 연월, 견적서·세금계산서, 인수 당시와 현재의 사진
영업 자료카드 매출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 매출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
임대차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갱신 서류, 사업자등록증, 건물 등기부등본

여기에 주선과 방해의 기록이 더해져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 임대인에게 통지한 사실,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정황이 남아 있어야 감정 결과가 실제 배상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은 액수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요건을 대신 채워 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용 구조

권리금 감정 신청서를 내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감정료는 변호사 비용과 별개로 발생하는 실비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경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이고 성공보수는 선임 시 약정합니다.

감정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상 상가의 규모와 감정 범위, 감정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예상 범위를 확인하고, 감정까지 갈 만한 사건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실제 정산은 판결 결과와 산입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은 법원 절차이며 비용이 드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에서 감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액수를 크게 다투지 않거나 자료만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사건이라면, 감정 없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감정 신청이 필요한 사건인지, 비용을 들일 만한 사건인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판단의 기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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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점

감정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감정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나 국유·공유재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차임을 3기(3개월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의무이행 의사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산점이 방해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종료일이라는 점 때문에, 이미 가게를 비운 뒤에도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감정을 논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다뤄 왔고, 법도그룹 누적 기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정 신청 여부는 사건의 구조를 본 뒤에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감정 신청서 FAQ

Q소송을 걸기 전에 미리 감정을 받아 둘 수 있나요?

감정 신청서는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소송 전에 사적으로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법원이 채택해 진행하는 감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준비할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감정 결과가 제가 받기로 한 권리금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감정 결과가 더 낮게 나오면 그 금액이 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감정사항을 다듬는 일이 중요합니다.

Q감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실제 정산 범위는 판결 결과와 산입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감정 절차를 거치면 소송이 많이 길어지나요?

채택 결정, 예납, 현장조사, 감정서 제출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정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건 처리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며, 저희 사무소 기준으로는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상담 시 사건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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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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