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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특약 사항, 꼭 넣을 6가지와 무효되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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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실무연구 · 특약편

권리금 계약서 특약 사항,
어디까지 적어야 안전할까

본문 조항은 어느 계약서나 비슷합니다. 실제 분쟁의 승패는 특약 한 줄에서 갈립니다.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과, 써 두어도 효력이 문제 되는 문구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필수 특약 6가지 무효 위험 제15조 손해배상 시효 3년
먼저 결론

권리금 계약서 특약 사항,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핵심 6줄
권리금 계약서 특약 사항의 뼈대는 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② 시설·비품의 상태와 하자 부담 ③ 공과금·임대료 정산 기준일 ④ 인수인계와 영업 협조 범위 ⑤ 인허가 처리 ⑥ 해제와 위약 기준입니다. 이 여섯 줄이 없으면, 사고가 났을 때 계약서가 답을 주지 못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맺어지고, 특약도 두 사람 사이의 위험을 나누는 문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의 영역입니다.

실무에서 쓰는 문장

계약서에 이렇게 적어 둡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권리금 계약서 특약 사항의 골격입니다. 문구는 예시일 뿐이며, 상가의 사정과 임대차 조건에 따라 표현을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특약01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처리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하면 이 거래는 목적을 잃습니다. 그때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적어 두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을 두고 곧바로 다툼이 생깁니다.

예시 · "양수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잃고, 양도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일 이내에 반환한다."
특약02

시설·비품의 상태와 하자 부담

넘기는 시설이 "현 상태 그대로"인지, 인도일 기준으로 정상 작동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별지 목록과 사진을 함께 붙이면 인수 후 고장 책임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시 · "시설·비품은 별지 목록과 같으며, 인도일 기준 정상 작동 상태로 인도한다. 인도 후 ○일 내 발견된 중대한 하자는 양도인이 부담한다."
특약03

공과금·임대료 정산 기준일

전기·수도·가스·관리비·임대료를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나눌지 명시합니다. 미납 요금이 뒤늦게 나오는 일이 잦아 실무에서 분쟁이 많은 항목입니다.

예시 ·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그 이전 발생분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특약04

인수인계와 영업 협조 범위

영업 노하우 전수 기간, 거래처 소개, 직원 승계 여부, 상호 사용 가능 여부를 적습니다. 영업권리금을 지급하는 거래라면 이 조항이 곧 대금의 근거가 됩니다.

예시 · "양도인은 인도일부터 ○주간 영업 노하우와 거래처를 인계하고, 상호 ○○의 계속 사용에 동의한다."
특약05

인허가·행정 절차 처리

영업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폐업·신규 신고의 순서와 협조 의무, 지연 시 처리를 정해 둡니다.

예시 · "양도인은 양수인의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공과 폐업 절차에 협조하며, 협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특약06

해제 사유와 위약 기준

어떤 사유가 생기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때 이미 오간 돈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해제 자체를 놓고 또 한 번 다투게 됩니다.

예시 · "일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써 두어도 소용없는 문구

권리금 계약서 특약 사항 중 효력이 문제 되는 문구는?

특약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끼워 넣은 아래와 같은 문구들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안전하게 설계된 특약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의무를 나누는 문장
  • 금액·기간·기준일이 숫자와 날짜로 특정된 문장
  •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의 처리를 정한 문장
  • 서로에게 대등하게 적용되는 협조·배상 조항
효력이 다투어지는 문구
  • "임차인은 권리금을 일체 주장하지 않는다"
  • "계약 종료 시 권리금 없이 원상회복 후 명도한다"
  • "신규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기로 한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포기한다"

임대차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제15조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구의 내용과 계약 경위, 당사자 사이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를 놓고 검토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면, 그 한 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02-591-5657
서명 전 마지막 확인

이 여덟 가지는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이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혀 있는가
지급일과 인도일이 날짜로 특정되었는가
"○일 이내" 처럼 기간이 비어 있지 않은가
별지 시설 목록에 간인이 되어 있는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없는가
임대차 잔여기간·차임 조건과 어긋나지 않는가
지급은 계좌이체로 기록이 남게 되어 있는가
임대인에게 주선한 기록이 따로 남아 있는가
특약이 힘을 발휘하는 시점

특약 한 줄이 소송에서 하는 일

1
만료 6개월 전

신규임차인 주선과 권리금 계약, 특약 설계가 시작되는 구간

2
임대인 통지

주선 사실과 신규임차인 정보를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단계

3
거절·방해 발생

계약서와 특약이 "받기로 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는 순간

4
종료일부터 3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대차가 끝난 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면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낮은 금액입니다. 잘 쓰인 권리금 계약서 특약 사항은 앞의 금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 등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신규임차인의 자력 등을 임대인에게 알릴 정보제공의무도 있습니다. 결국 요건과 증거가 갖춰졌는지가 결론을 만듭니다.

이미 가게를 비우고 나오셨더라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남아 있는 계약서와 특약부터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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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약 실무 Q&A

Q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권리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 꼭 필요한가요?

권리금 계약서 특약 사항 가운데 가장 자주 쓰이고, 없으면 가장 크게 다투는 조항입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게를 쓸 수 없으니 돈을 돌려받아야 하고, 양도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책임질지 미리 선을 그어야 합니다. 반환 기한과 범위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임대인이 "권리금은 인정 못 한다"는 조항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서명 자체가 뒤에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약 전이라면 문구 조정을 시도하고, 이미 서명했다면 그 사정을 포함해 전체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Q특약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정해도 되나요?

합의 내용을 남긴 대화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계약서 본문이나 특약란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대화는 앞뒤 맥락에 따라 해석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화로만 정했다면 그 화면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약 한 줄로 수천만 원이 갈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계약서를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부터 소송 가능 여부까지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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