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답변서를 받았다면 — 단골 반박 논리 4가지와 재반박 준비
권리금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면 임대인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 등장하는 반박 논리는 사건마다 다른 듯 보여도 큰 틀에서는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서는 방어의 시작이지, 판결이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임차인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와 그 이유가 담기는데, 처음 답변서를 받아본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목조목 반박된 문장을 보고 "소송이 불리해진 것 아닌가" 하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는 임대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정리한 서면일 뿐,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권리금소송의 본안 판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요건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지, 임대인이 방해행위(권리금 직접 요구·수수, 권리금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를 하였는지,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를 증거로 가려서 이루어집니다. 답변서의 주장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그 주장이 이 요건 구조의 어느 지점을 공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재반박의 출발점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루며 확인한 것도 같습니다. 답변서의 반박 논리는 아래 네 가지 유형으로 수렴하며, 각 유형마다 준비해야 할 증거와 재반박 논리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단골 반박 논리 4가지와 재반박 방향
가장 흔한 방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답변서에서는 이 조항을 인용하며 "건물을 직접 사용할 계획이었다", "재건축 예정이었다" 같은 사정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0조의4의 보호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경우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측은 "구체적인 주선을 받은 사실이 없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후보를 데려온 적이 없다"고 주선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자주 씁니다. 주선이 인정되지 않으면 방해행위 판단으로 나아가기 전에 청구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공격 지점입니다.
정당한 사유 중에서도 실무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것이 신규임차인의 자력 시비입니다. "보증금과 차임을 감당할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신용을 믿을 수 없었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자력 부족이 인정되면 임대인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공격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답변서에는 과거의 연체 이력을 끌어와 "이 임차인은 애초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방해행위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강력한 항변입니다.
네 가지 반박 논리 — 쟁점과 준비 증거 한눈에 보기
| 임대인의 반박 | 법적 위치 | 임차인이 준비할 증거 |
|---|---|---|
| 정당한 사유 주장(직접 사용·비영리 사용 등) | 제10조의4 제2항의 항변 | 거절 이후 건물 사용 현황, 새 임차인 입점 여부, 거절 경위 기록 |
| 주선 사실 부인 | 보호 요건(주선)의 부정 | 권리금계약서, 신규임차인 소개 문자·내용증명·녹음, 중개인 확인 |
| 신규임차인 자력 시비 | 정당한 사유 중 자력 부족 주장 | 신규임차인 자금·경력 자료, 거절 당시 자력 언급 여부 기록 |
| 3기 차임 연체 주장 | 보호 제외 사유 항변 | 차임 이체 내역, 영수증, 공제·유예 합의 자료 |
답변서를 받은 직후 해야 할 일
답변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서면과 증거로 판단하므로, 준비서면(반박 서면)의 완성도가 곧 소송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 답변서의 주장을 위 4가지 유형에 대입해 쟁점 목록을 만듭니다. 하나의 답변서에 여러 유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쟁점별로 이미 가진 증거와 부족한 증거를 나눕니다. 부족한 증거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 방법을 검토합니다.
- 임대인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 날짜·금액과 함께 반박하고,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은 제10조의4의 요건 구조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 준비서면 제출 기한과 변론기일을 확인하고, 기일 전에 증거신청이 마무리되도록 일정을 역산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며,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답변서 대응 단계에서 감정신청 여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오래 영업했으니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답변서 내용이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두면 법원이 알아서 걸러주나요?
A. 민사소송에서 다투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구체적 근거와 함께 반박해 두어야 합니다. 침묵은 방어가 아닙니다.
Q.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면 임차인이 그것이 거짓임을 전부 증명해야 하나요?
A.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 측이 내세우는 항변이므로 그 사유를 뒷받침할 사정은 기본적으로 임대인 쪽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도 주선 사실 등 청구의 기본 요건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양쪽의 입증 부담을 구분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답변서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A. 답변서 이후 제출하는 준비서면과 증거신청이 사실상 쟁점을 확정합니다. 이 단계의 대응이 부실하면 뒤에서 만회하기 어려우므로, 늦어도 답변서를 받은 시점에는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권리금소송의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로, 초기에 잡은 쟁점 구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임대인 답변서, 유형별 재반박 전략으로 대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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