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받았는데, 어느 서류를 보고 어느 칸을 채워야 할까요?
빈칸부터 채우면 금액과 임대차 조건이 서로 엇갈리기 쉽습니다. 서류를 먼저 모으고 칸으로 옮기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양식 파일을 열어 놓고 손이 멈추는 자리는 대개 세 곳입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고, 꼭 그 양식을 써야 하나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정 서식이 아니어서, 정부 표준 양식·중개사무소 서식·직접 작성한 문서 모두 선택지가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의 표현이 권장이므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은 제10조의6에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당사자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3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의 기본 당사자는 지금 영업 중인 임차인(양도인)과 들어올 사람(양수인)이고, 돈의 방향도 양수인에서 양도인으로 흐릅니다. 임대인은 이 정의 안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대인과 관련된 내용은 임대차 조건 칸과 특약에서 따로 다룹니다.
양식을 구하는 경로는 세 갈래이고, 경로마다 확인할 점이 다릅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쓰기 전에 최신본인지 확인하고, 내 거래에 없는 항목은 비워 두지 말고 해당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중개사무소 서식
중개사가 건네는 서식은 사무소마다 구성이 다릅니다.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을 때의 처리와 별지를 붙일 자리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인터넷 파일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는 파일이 많습니다. 조항을 그대로 쓰기보다 아래 특약 문구와 대조해 빠진 곳을 채웁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권리금 소송에서 권리금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도,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양식의 종류보다 칸에 적힌 내용이 입금 내역·임대차계약서·영업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서류에서 칸으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옮겨 적기 매칭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빈칸이 아니라 서류에서 출발해 채워야 금액과 임대차 조건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아래 표의 서류 5종을 먼저 모은 뒤, 가운데 칸으로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 먼저 모을 서류 | 옮겨 적을 칸 | 옮길 때 확인할 점 |
|---|---|---|
| 건물 등기부 | 건물 소재지·면적, 소유자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이름이 같은지 대조하고, 다르면 임대 권한을 확인해 메모 |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 갱신·변경 계약서가 있으면 최신 내용 기준으로, 관리비 별도 여부도 함께 확인 |
| 사업자등록·영업 서류 | 당사자, 상호, 업종 | 사업자 명의인과 계약서에 서명할 사람이 같은지, 영업 신고나 허가 명의는 누구인지 확인 |
| 시설 목록·사진 | 별지(넘기는 시설·비품) | 리스나 대여 물품은 소유자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구분해 표시 |
| 매출 자료 | 영업 가치 설명, 특약 | 어느 기간의 자료인지 적고, 계약서에 적은 내용의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 |
임대인 칸은 임대차계약서만 보고 적지 말고 건물 등기부의 소유자와 대조합니다. 두 이름이 다르다고 곧바로 잘못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임대 권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 메모로 남깁니다. 임대차 기간 칸은 최초 계약서가 아니라 갱신과 변경까지 반영한 최신 내용으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보여 준 계약서만으로 끝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필요한 항목이 제공 범위에 드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시설 목록과 매출 자료를 따로 모으는 이유는 권리금의 정의에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3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무엇의 대가로 돈을 주는지를 별지와 설명 칸에 남겨 두어야 보증금·차임이나 다른 명목의 돈과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오늘 할 일: 서류 정리 4단계
상가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양식에서 금액 칸이 중요한 이유
상가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양식의 금액 칸에는 실제 약속한 금액을 그대로 적어야 하고, 이 숫자는 나중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한을 비교하는 자료로도 이어집니다. 상가법 제10조의4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의 배상 책임을 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금액 가운데 앞의 것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 중 하나가 권리금 계약서의 금액 칸입니다.
| 금액을 적는 방식 | 그때 드는 생각 |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 |
|---|---|---|
| 실제보다 낮게 | 세금이나 상대방 요청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여김 | 실제 약속한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상한 비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 실제보다 높게 | 나중에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함 | 입금 내역과 어긋나 계약서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음 |
| 실제 금액 그대로 | 별지와 입금 내역까지 맞추는 일이 번거로움 | 계약서·별지·입금 내역이 맞아 입증 자료로 쓰기 쉬움 |
세금 때문에 금액을 달리 적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의 세금 처리는 사업자 여부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어서 단정할 수 없고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 금액이 다르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진짜 약속인지부터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금액 칸 옆의 지급 일정 칸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날짜와 지급 방법을 적되, 양수인이라면 잔금일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확인한 뒤로 잡을 수 있는지 협의합니다. 이 계약의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이고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니므로, 임대인을 상대로는 반환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경우의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임대차 조건 칸: 임차권 양도인가, 새 임대차인가
임대차 조건 칸은 거래가 임차권 양도형인지 새 임대차형인지를 먼저 정한 뒤에 적어야 합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두 구조에서 적을 내용과 조심할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양도형
-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인에게 넘기는 구조입니다.
- 민법 제629조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칸에 적을 것: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보증금·차임, 임대인 동의 일자와 방식.
새 임대차형
-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는 끝나고, 양수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 기간·보증금·차임은 임대인과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으므로 확정된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 칸에 적을 것: 새 계약 체결 기한, 협의 중인 조건, 성립하지 않을 때의 처리.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상가법 제10조의4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양도인에게는 임대인을 향한 정보 제공 의무도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양식의 특약 칸에 양수인이 필요한 자료를 언제까지 건네는지 적어 두면, 양도인이 정보를 전달한 기록을 남기기 쉬워집니다.
상가 권리금계약서 특약 예시 문구 5가지
상가 권리금계약서 특약은 양식의 빈칸으로 해결되지 않는 위험을 문장으로 정해 두는 자리입니다. 아래 5가지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시이므로, 그대로 썼다고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거래 구조에 맞게 고쳐 써야 합니다.
1임대차 불성립 시 해제와 반환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년 ○월 ○일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양도인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받은 돈 전부를 돌려준다.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권리금 계약이 저절로 풀린다고 여기면 곤란하므로, 해제권과 반환 기한을 문구로 적어 둡니다. 민법 제54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으로 해제권이 있을 때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2넘기는 시설·비품의 특정
넘기는 시설과 비품은 별지 목록과 사진으로 특정하고, 별지에 없는 물건은 이 계약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리스 물품은 별지에 따로 표시한다.
별지가 없으면 어떤 물건이 권리금에 포함됐는지를 두고 말이 갈릴 수 있습니다. 리스나 대여 물품은 넘길 수 있는지부터 소유자 쪽 계약을 확인합니다.
3차임·관리비 정산 기준일
인도일 전날까지 발생한 차임, 관리비, 공과금은 양도인이 부담하고, 인도일부터 발생한 것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정산 특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약속이어서, 임대인이나 거래처에게까지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잔금 전에 미납 내역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4계약금 해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제1항은 매매의 해약금 규정이고, 제567조는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외합니다. 권리금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니,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게 할지 말지를 특약으로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5위약금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을 지급한다.
민법 제398조제4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칸별 흔한 실수와 고친 예
권리금 계약서의 흔한 실수는 서류를 보지 않고 줄여 적은 칸에서 나오기 쉽습니다. 아래 문구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고, 왼쪽처럼 적혀 있다면 오른쪽처럼 고칠 수 있는지 상대방과 협의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고칠 때는 고친 자리에 양쪽이 함께 확인 표시를 해 두어야 언제 누가 고쳤는지를 두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명 전 점검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마지막 8칸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에 서명하기 전에는 아래 8칸을 하나씩 읽으며 확인합니다. 어느 칸에서든 잘 모르겠다는 답이 나오면 그 칸이 서명을 미루고 다시 살펴야 할 자리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거래 구조는 임차권 양도형인가요, 새 임대차형인가요?
- 이 특약 문구로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미 서명한 양식의 빈칸은 어떻게 보완하나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 문구와 임대인과 주고받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중인 양식을 곁에 두고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칸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서·상가 권리금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를 쓰면 임대인도 그 내용에 묶이나요?
임대인이 당사자로 서명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 체결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책임은 상가법 제10조의4에서 따로 따지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임대인이 함께 서명하거나 동의서를 준 경우에는 문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을 말로만 약속해도 괜찮나요?
상가법 제10조의3제2항의 권리금 계약 정의에는 서면 요건이 적혀 있지 않지만, 말로만 약속하면 금액과 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로 약속했다면 문자와 입금 내역을 모아 두고 문서로 정리할 수 있는지 협의합니다.
이미 서명한 권리금 계약서의 빈칸은 어떻게 보완하나요?
한쪽이 혼자 채우지 말고, 보완할 내용을 적은 별도 문서에 양쪽이 서명해 원계약서에 붙이는 방법이 다툼을 줄입니다. 서명한 뒤에 덧붙인 문구는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작성 중인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어느 칸을 어떻게 고칠지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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