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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민사소송, 원고·피고 조합으로 나눈 5가지 유형과 고소와의 경계

· · 조회 15
현행 법령 기준 · 소송 유형 지도

민사로 갈까, 고소할까?
권리금 민사소송은 상대와 청구부터 고릅니다

임대인·양도인·양수인·중개사 중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에 따라 근거 조문, 기한, 처음 챙길 증거가 모두 달라집니다.

5가지원고·피고 조합 유형
3년임대차 종료일부터 (배상)
변론 종결명도소송 반소 시한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지도가 됩니다

  • 임대인이 제가 데려온 신규임차인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았는데, 고소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양도인이 말한 매출과 실제가 전혀 달랐다.
  • 가게를 넘겼는데 양수인이 잔금을 미루면서 영업은 계속하고 있다.
  •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왔는데 권리금 이야기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권리금 다툼이 생기면 많은 분이 "소송이냐 고소냐"부터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과 청구 내용입니다. 같은 권리금이라도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양도인에게는 반환을, 양수인에게는 대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상대방별 5가지 유형을 한 장의 지도로 정리하고, 소 제기 전에 쓸 수 있는 민사 도구와 법원·소장·비용 항목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권리금 민사소송, 형사고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권리금 민사소송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국가에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목적과 결과물이 다릅니다. 민사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고소는 수사기관이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여서 고소만으로 권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에는 회수 방해 자체를 처벌하는 벌칙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방해는 기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투는 문제입니다.

권리금 분쟁에서 형사 문제가 주로 검토되는 것은 기망이 있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죄로 정합니다. 양도인이 매출을 부풀려 권리금을 받았거나 같은 점포를 두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경우가 검토 대상이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기망 행위와 고의, 손해와의 연결을 사안별로 따져야 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 목적: 손해배상·반환·대금 지급 판결
  • 상대: 임대인·양도인·양수인·개업공인중개사
  • 결과: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 기한: 청구 근거별 시효·행사기간(배상은 종료일부터 3년 등)

형사고소

  • 목적: 기망 행위에 대한 처벌
  • 상대: 기망한 사람(사기죄 검토)
  • 결과: 수사·기소 여부 판단
  • 주의: 회수 방해 자체는 처벌 조문 없음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를 했다고 민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어서, 돈을 받으려면 민사 절차의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권리금 민사소송 5가지 유형표 — 원고·피고·청구원인·기한·첫 증거

권리금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조합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사건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고르면, 청구 근거와 기한, 오늘 모아야 할 증거가 함께 정해집니다.

유형원고 → 피고청구원인(근거)기한·시점첫 증거
① 회수 방해 손해배상임차인 → 임대인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함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제10조의4 제4항)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의 거절·요구 문자와 녹음, 신규임차인 정보 제공 기록
② 해제·취소 후 권리금 반환양수인 → 양도인이행지체 해제(민법 제544조) 후 원상회복(민법 제548조 제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민법 제110조 제1항)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민법 제146조)권리금 계약서, 이체 내역, 약속과 다른 매출·인계 자료
③ 잔금 이행 청구양도인 → 양수인권리금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청구약정 지급일 확인, 채권의 성격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계약서, 점포 인도·인계 완료 자료, 독촉 기록
④ 명도소송 반소임차인(피고) → 임대인(원고)임대인의 명도 청구에 대해 반소로 제10조의4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본소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소장 부본 받은 날, 권리금 계약서, 방해 증거
⑤ 중개사 손해배상거래당사자 →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청구 근거에 따라 시효가 달라 확인 필요중개 과정 문자, 확인·설명 자료,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서 사본

①유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청구의 이름입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므로,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방해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또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소송 전에 이런 사유가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②유형은 신규임차인 쪽에서 내가 낸 권리금을 되찾는 소송입니다. 이때 근거는 양도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이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아닙니다.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⑤유형은 권리금 자체의 알선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임대차 중개 과정의 어떤 잘못이 손해를 낳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소 제기 전 민사 도구, 조정·가압류·본안 중 무엇부터 쓰나요?

소송을 바로 내기 전에 쓸 수 있는 민사 도구는 민사조정, 가압류, 본안소송 세 가지이고, 상대가 협의 여지가 있는지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세 도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서,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고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식으로 겹쳐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본안소송

손해배상·반환·대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어서(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비용 부담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또 가압류 뒤에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제287조 제1항·제2항). 가압류는 시간을 버는 수단이지 본안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조정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서 신청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결론이 갈리는 갈림길 3가지

1

상대가 임대인인가, 계약 상대방인가 — 임대인이면 반환이 아니라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이고, 양도인·양수인이면 권리금 계약의 해제·취소나 이행 청구로 갑니다.

2

허위 매출 같은 기망이 있었는가 — 있었다면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취소와 형사 병행을 검토하고,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민사 절차만으로 다투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3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가 — 점포 보증금이나 부동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본안 전에 가압류 필요성을 먼저 따집니다.

위 세 갈림길 중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민사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피고 주소지와 의무이행지

권리금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내고,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가 법인이라면 사무소 등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등기사항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전 채무는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는 현영업소)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민법 제467조 제2항), 손해배상이나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제8조는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관할이므로 반드시 그 법원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유형인 반소는 이미 진행 중인 명도소송 법원에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 종결 시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소가 늦어지면 별도 소송으로 내야 할 수 있으므로, 명도 소장을 받았다면 날짜부터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 적는 것과 유형별 첫 증거

소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청구하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의 취지는 원하는 판결의 결론(얼마를 지급하라)이고, 청구의 원인은 위 유형표의 근거 조문에 맞는 사실관계입니다. 소장이 이 요건에 어긋나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제254조 제1항).

  1. 1
    기준 날짜 메모

    임대차 종료일, 권리금 계약일, 잔금 약정일, 명도 소장을 받은 날을 한 줄씩 적습니다.

  2. 2
    계약·돈의 흐름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이체 내역을 묶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보여 줍니다.

  3. 3
    상대의 말과 행동

    임대인의 거절 문자, 고액 차임 요구, 양도인의 매출 설명 자료처럼 청구 원인을 보여 주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4. 4
    손해의 크기

    ①·④유형은 종료 당시 권리금을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출 장부와 시설 목록을 미리 모아 둡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유형표에서 내 사건의 줄을 고르고, 그 줄의 첫 증거를 한 폴더에 모으고,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가상의 예 · 기한 메모
임대차 종료일: ○○년 ○월 ○일 →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날부터 3년 안에 행사(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4항)
권리금 계약일: ○○년 ○월 ○일 / 매출이 다르다는 것을 안 날: ○○년 ○월 ○일 → 취소권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계산의 기준 확인(민법 제146조)

권리금 민사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 감정 비용, 보전처분 담보, 변호사 보수로 나뉘고, 액수는 청구 금액과 진행 방식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구체 금액은 소송 목적의 값과 감정 범위가 정해져야 계산되므로, 항목부터 파악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짐)와 송달료. 소 제기 때 납부합니다.
감정 비용종료 당시 권리금 등을 감정평가로 다툴 때 예납하는 실비입니다.
가압류 담보법원이 정하는 담보로, 현금 공탁이나 보증서 제출 등 법원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변호사 보수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위임 약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결 후 정산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패소자 부담이 곧 내가 쓴 돈 전부를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일부 승소라면 법원이 비용 분담 비율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을 무리하게 키우기보다, 상한 구조와 입증 가능한 범위에 맞춰 청구를 설계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권리금 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권리금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은 같은 소송인가요?

같은 소송이 아닙니다. 권리금 반환 소송은 양수인이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 뒤 양도인에게 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고, 손해배상 소송은 임차인이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상대방, 근거 조문, 기한이 모두 다르므로 소장의 청구 원인도 달라집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권리금 민사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소만으로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므로 민사 절차는 따로 필요합니다. 고소는 민법 제168조의 시효중단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서, 고소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민사 기한은 계속 흐릅니다. 기망이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고소와 민사소송의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소송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 임대차 종료일을 적은 메모가 기본입니다. 명도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챙겨 주세요.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유형 판단은 가능하니, 있는 것부터 정리해 상담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5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고, 두 유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2. 임대인과 양수인(또는 양도인)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3.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문자를 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자료를 보며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루며 상대방 선택부터 증거 정리까지 함께 점검해 왔습니다.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 기록, 임대차 종료일을 준비해 연락 주시면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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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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