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상고 기간, 항소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세어야 합니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을 법령 위반을 이유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기한은 짧고, 이유는 좁고, 소액사건이면 요건이 한 번 더 좁아집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았는데 결과가 아쉬워 상고를 고민하는 임차인
- 항소심에서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다고 느끼는 분
- 반대로 임대인 쪽이 상고했다는 통지를 받고 답변서를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한 분
- 판결문을 받았는데 며칠 안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 정리가 필요한 분
- 우리 사건이 소액사건인지 몰라 상고가 가능한지부터 궁금한 분
권리금 소송은 제1심 판결 뒤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고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상고는 항소와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주장을 처음부터 다시 펼치는 자리가 아니라, 항소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다는 점을 짚어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한과 이유서 작성 방식부터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권리금 소송 상고 기간을 출발점으로, 상고 대상과 상고이유의 제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소액사건 특칙, 기한을 놓쳤을 때의 추후보완까지 민사소송법과 소액사건심판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4도 함께 짚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권리금 소송 상고 기간은 항소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로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문 구조는 이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가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항소 규정인 제396조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입니다. 그리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며(제427조),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제423조).
권리금 소송 상고 기간은 언제부터 며칠일까요?
먼저 상고를 할 수 있는 판결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은 상고를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소송이 제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 선고된 경우, 그 항소심 종국판결이 상고의 대상이 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권리금 소송 상고 기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상고 절차는 제425조가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 즉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소 기간을 정한 제396조가 함께 읽힙니다.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준용 구조 때문에 상고 실무에서는 항소와 같은 2주를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흔한 착각이 기산일입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2주가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선고 당일 법정에 있었더라도 기한을 세는 출발점은 판결서 송달일이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송달일은 법원이 보관하는 송달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날짜를 기억이나 추측에 맡기지 마시고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불변기간이라는 말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불변기간은 정해진 기한을 놓쳤을 때 되돌릴 수 있는 길이 매우 좁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보듯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후보완이라는 예외가 있을 뿐이어서, 기한 마지막 날에 서둘러 준비하기보다 판결서를 받자마자 상고 여부를 판단할 일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 1항소심 판결 선고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이 상고의 대상입니다(제422조 제1항).
- 2판결서 송달기간의 출발점입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확인하세요.
- 3상고장 제출항소 규정이 준용되는 구조라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내도록 한 제397조 제1항 역시 준용되므로 원심법원에 내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 4소송기록 접수 통지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제426조).
- 5상고이유서 제출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냅니다(제427조).
- 6상대방 답변서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428조 제2항).
위 흐름에서 사건을 좌우하는 구간은 3번과 5번입니다. 3번은 기한 자체가 짧고, 5번은 이유서의 내용이 곧 상고의 성패와 연결됩니다. 두 기한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 즉 2주는 판결서 송달일이고 20일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상고는 항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대상과 이유부터 갈립니다
권리금 소송 상고 기간을 지켰더라도,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다툼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기한 계산의 뿌리는 같지만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에서 크게 갈립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고,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항소(제2심)
-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불변기간(제396조)
-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제397조 제1항)
- 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의 취지를 항소장에 기재(제397조 제2항)
상고(제3심)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이 대상(제422조 제1항)
- 이유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제423조)
- 기한은 항소 규정 준용(제425조)
-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이유서 20일(제427조)
상고이유의 제한은 권리금 소송에서 특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권리금 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을 거절했는지, 그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였는지 같은 사실관계와 평가의 다툼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42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고, 그 판단 과정에 법령 위반이 있다는 형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이 아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해 둔 사유도 있습니다. 제424조 제1항의 절대적 상고이유입니다. 판결에 아래 표의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항). 일반적인 권리금 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아니지만, 판결의 형식이 어긋나 있는지도 한 번은 살펴봐야 하기에 표로 정리합니다.
| 호 |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제1항) | 쉬운 설명 |
|---|---|---|
| 1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재판부 구성이 법의 정함과 다른 경우 |
| 2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 관여가 제한된 판사가 판결에 참여한 경우 |
| 3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 반드시 그 법원이 맡아야 하는 사건을 다른 법원이 맡은 경우 |
| 4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 대리권이나 특별한 권한 부여에 하자가 있는 경우 |
| 5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 공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6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판결 이유가 빠졌거나 서로 모순되는 경우 |
표의 사유 중 6호처럼 판결 이유가 없거나 모순되는 경우는 상고 준비 과정에서 판결서를 꼼꼼히 읽어야 발견됩니다. 그래서 상고 여부를 정하는 첫 작업은 항소심 판결서의 이유를 한 줄씩 대조하는 일입니다. 결론만 보지 말고 판결이 어떤 조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따라가 보세요.
그렇다면 권리금 소송에서는 어떤 부분이 법령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아래 세 가지는 상고 단계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다만 어느 하나도 자동으로 상고이유가 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로 법령 위반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방해행위 유형의 해석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상대로 한 네 가지 행위를 방해행위로 열거합니다. 항소심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미치지 않도록 하고, 제2항은 일정한 경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해석이 쟁점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
제3항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상한을 적용한 방식과 제4항의 3년 기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주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실제로 특정 신규임차인을 거절했는지,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 금액이 적정한지와 같은 다툼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고이유서를 준비할 때는 이러한 주장이 법령 위반이라는 형태로 정리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고,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상고의 실익 자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써야 하나요?
상고장을 제때 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상고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이 상고이유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6조는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제427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0일의 출발점은 판결서 송달일이 아니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이 앞의 2주와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한이 두 번에 걸쳐 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 기한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내는 일이고, 두 번째 기한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 기한은 상고장에 이유를 충실히 적어 냈다면 별도로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반드시 다시 챙겨야 합니다.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429조는 상고인이 제427조를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문언이므로,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기각이 원칙적 결론이라는 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428조가 적용됩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제1항),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제2항), 상고법원은 그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합니다(제3항). 임대인이 상고했다면 임차인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지 정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의무는 아니지만 반박 의견을 전달할 통로입니다.
상고이유서에 담아야 할 내용
- 다투는 항소심 판결의 부분을 특정합니다. 판결서의 어느 쪽, 어느 판단인지 짚어야 이유서가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 그 판단이 어떤 법령의 어느 조문을 위반했는지 밝힙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불만만 적으면 상고이유의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결고리를 적습니다. 제423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 항소심 판결 이유와 나란히 대조합니다. 권리금 사건에서는 어떤 호의 방해행위로 보았는지,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이유에서 찾아 인용합니다.
-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분명히 표시합니다(제424조).
권리금 사건의 상고이유서에서 조문을 인용할 때는 문언을 정확히 옮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네 가지 행위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해 금지 규정이지, 권리금 회수나 임대차계약 체결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상고이유서에서 이 성격을 잘못 옮기면 법령 위반의 주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제10조의4 제3항의 요건, 즉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구조와, 그 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을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이 소액사건이면 상고 요건이 달라지나요?
사건이 소액사건이면 상고의 문이 더 좁아집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이고, 둘째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 구분 | 일반 사건 |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
| 상고할 수 있는 판결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제422조 제1항)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 |
| 상고이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제423조) | 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두 가지에 한정 |
| 상고이유서 |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제427조) | 같은 절차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지 확인 필요 |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사건이 소액사건인가 하는 점입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범위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한 개의 청구로 이루어졌는지,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이 함께 묶여 있는지에 따라 소가 산정이 달라질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그 여러 개의 값을 모두 합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합산이 소액사건 해당 여부의 판단에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가법 제18조도 헷갈리기 쉬운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조문이 이렇게 특정되어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고를 제한하는 제3조까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고 제한이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제1심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는지를 판결서 표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본 일반 상고 구조, 즉 제422조·제423조·제425조 이하 규정이 기본입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한다면 상고이유를 제3조의 두 가지 경우로 좁혀서 구성해야 하는데, 두 번째 사유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라는 요건이 있어 어떤 판례와 어느 대목이 어긋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권리금 소송 상고 기간은 같은 축으로 흐르므로,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기한 확인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 상고 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이 가능한가요?
기한을 놓친 뒤에도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이 기간에 제17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고 기간이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조문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요건입니다. 단순히 바빴다거나 기한이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실제로 도달하지 못한 사정처럼, 당사자의 잘못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인정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고, 사유가 없어진 날이 언제인지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후보완 신청이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 문제도 한 줄 짚어 둡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은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디까지나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치이고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집행이 멈추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이 이미 집행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별도로 대응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후보완은 안전망일 뿐이므로, 항소심 판결서를 받은 날 곧바로 기한을 캘린더에 옮기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정하는 점검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과 조문을 알았다면 이제 사건에 대입할 차례입니다. 상고 여부는 결과가 아쉽다는 감정으로 정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차분히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표는 이 글에서 다룬 기한을 한 번에 모은 것입니다.
| 단계 | 근거 조문 | 기한·요건 | 확인할 점 |
|---|---|---|---|
| 상고장 제출 | 제425조, 제396조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불변기간 | 판결서 송달일, 준용 구조 |
| 상고이유서 | 제426조, 제427조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고장에 이유를 적었는지 |
| 상대방 답변서 | 제428조 제2항 |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할 수 있음 | 상고이유서 송달 시점 |
| 이유서 미제출 | 제429조 |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함, 직권조사사유는 예외 | 이유서 기한 관리 |
| 추후보완 | 제173조 제1항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 사유와 소멸일의 입증 |
첫 번째 점검은 기한입니다. 판결서 송달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주가 언제 끝나는지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두 번째는 판결서의 결론과 이유를 분리해서 읽는 일입니다. 권리금 소송이라면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인정되었는지, 어떤 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각각 표시합니다. 세 번째는 그중 어느 부분이 조문 해석의 문제이고 어느 부분이 사실 평가의 문제인지 나누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소액사건 여부입니다. 앞서 본 대로 소액사건이면 상고이유가 더 좁아지므로 사건 유형 확인이 먼저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쪽의 입장, 즉 상고를 하는 쪽인지 받는 쪽인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상고했다면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라는 답변서 기한이 곧바로 돕니다. 여섯 번째는 서류 준비입니다. 항소심 판결서 정본, 송달 기록, 항소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지 내용, 권리금 감정서 등을 한자리에 모아 두면 상고이유서를 구성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상고의 실익을 냉정하게 봅니다.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으로 정리되기 어렵다면 상고를 서두르기보다 합의 가능성 같은 다른 해결 경로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한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 판결서 검토부터 상고 여부 판단, 상고이유서 구성까지 사건별로 살펴봅니다. 판결서와 송달 기록을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연락 주시면 남은 기한과 검토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고장만 먼저 내고 상고이유는 나중에 써도 되나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도 상고이유서를 따로 제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427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기한을 어기면 제42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 이유서 제출 일정을 처음부터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또한 상고장 제출 자체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기준으로 챙겨야 하니, 두 기한을 혼동하지 마세요.
Q.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2주 안에 상고해야 하나요?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입니다. 상고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제425조), 항소 규정인 제396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함께 있어, 서둘러 준비한다면 송달 전에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도 정확한 송달일은 반드시 기록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고, 날짜를 기억에만 의존하면 착오가 생기기 쉽습니다.
Q. 상고하면 방해행위가 있었는지와 감정 금액을 다시 다투어 주나요?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으로 한정됩니다(제423조). 그래서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인지 같은 사실 판단을 다투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그 판단 과정에서 상가법 제10조의4의 해석과 적용에 잘못이 있었다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항소심 판결서를 함께 읽어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권리금 소송 상고 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판결서와 송달 기록을 갖고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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