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손해배상 리스크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며 다음 세입자에게 받는 돈, 그것이 상가 권리금입니다. 임대인이 이 흐름에 어떻게 관여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전혀 무관한 제3자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건물주 입장에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임대인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상가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며 쌓아 온 시설, 거래처, 신용, 상권 등 유무형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임대인은 이 돈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과정을 방해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건물주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권리금은 임차인들 사이의 사적인 거래로만 여겨졌습니다. 건물주는 임대료만 받으면 그만이고, 임차인이 나가면서 다음 세입자에게 얼마를 받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원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권리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장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가 권리금 문제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제10조의4가 신설되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과정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어기면 권리금 자체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해행위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아니라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건물주의 시선에서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임대인들이 이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매매를 앞두고 있거나,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권리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상치 못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스스로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의 사소한 언행이나 조건 제시가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설명한 네 가지 방해행위 중 하나를 직접 저지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신규 임차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오간 발언이나 조건이 결과적으로 방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전에 절차와 기준을 알고 있으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결국 누구의 돈인가요?
상가 권리금은 임대인의 돈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건물의 소유자일 뿐 권리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아 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내 건물에 붙은 권리금이니 내가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 기간 동안 만들어 낸 시설 투자, 단골 거래처, 상권 내 신용,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 가치가 반영된 금액으로, 건물이라는 부동산 자체의 가치와는 구분됩니다. 건물의 자산가치 상승은 임대인의 몫이지만, 영업활동으로 쌓인 권리금은 임차인의 몫이라는 것이 법의 기본 전제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원칙을 무시하고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이어간다면, 권리금 문제로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즉 상가 권리금이란 임차인 간의 거래이지만, 임대인의 행동 하나로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돈이 아니다"라는 원칙과 "방해하면 내 책임이 된다"는 리스크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이 문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 역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만큼,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건물을 매수하려는 임대인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과 임차인의 영업 현황, 계약 만료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인수 이후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의 시설이나 구조물(부속물)과 임차인의 영업 권리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시설물 부분과, 영업활동으로 형성되어 신규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는 권리금 부분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임대인이 이 둘을 혼동해 "시설은 내 건물에 남는 것이니 권리금도 내 몫"이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에게 사전에 자세히 알리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 자체를 부당하게 거부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책임질 부분은 없으며, 오히려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나 임대차 조건 이행 가능성을 통상적인 수준에서 검토하는 절차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그 검토 과정에서 권리금 액수나 지급 여부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면 불법인가요?
네, 원칙적으로 위법한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방해행위는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 유형 | 내용 |
|---|---|
| ①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 ② 권리금 지급 방해 |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 ③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 | 신규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 ④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이 네 가지는 모두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례는 ①유형입니다. 임차인이 나가는 시점에 건물주가 "권리금은 내가 받고 새 세입자에게는 저렴하게 임대를 주겠다"는 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인데, 이는 전형적인 위반 사례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가로막느냐입니다. 신규 임차인과 정상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위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해행위로 평가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스스로 "나는 권리금을 받은 적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②유형은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려는데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조건을 계속 바꾸어 결국 거래가 무산되게 만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유형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만 주변 시세보다 눈에 띄게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제시해 사실상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로, 시세 대비 격차가 클수록 방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유형은 신규 임차인의 조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임대인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계약이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서면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조건 협상에만 집중하고 권리금 액수나 지급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추후 방해행위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임대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대신 물어주는 반환 의무가 아니라, 방해행위로 기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 감정을 거쳐 산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배상 상한이 됩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했다고 해서 권리금 전액을 무조건 물어주는 것은 아니며, 두 금액을 비교해 낮은 쪽으로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비교 대상 | 기준 |
|---|---|
| A |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약정액) |
| B |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한 권리금 |
| 배상 상한 | A와 B 중 더 낮은 금액 |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이 오래됐으니 권리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은 임대인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상 상한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규 임차인과 8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약정했으나 법원 감정 결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6천만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두 금액 중 더 낮은 6천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약정 권리금이 감정가보다 낮다면 그 낮은 약정 권리금이 상한이 되는 방식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 감정은 통상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임대차 종료 당시의 영업 상황과 상권, 시설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별도의 감정료가 발생해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 소송 절차는 통상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방해행위와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임대인에게 먼저 통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 제기되고, 앞서 설명한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 즉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부터 미리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3기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보장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은 이 부분에서는 권리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다면, 그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3기는 반드시 "연속 3개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연체가 있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 이력을 근거로 권리금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임대인이라면, 차임 납부 내역과 독촉 기록을 평소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습관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연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한때 3기 연체가 있었지만 이후 장기간 정상적으로 차임을 납부해 온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임대인이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임 연체 사실은 통상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체가 발생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기록을 남겨 두는 습관이 실제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연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입금 내역과 독촉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임대인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면 그 자체로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거절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임대인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신규 임차인의 자력과 임대차 조건 이행 가능성,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유의 객관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개별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새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체결을 거절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조건을 이행할 자력이 부족하거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계약 조건조차 수용하지 않는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하려는 상황이라면, 그 사유를 구두로만 남기지 말고 서면이나 문자,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방해행위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계약을 거절하기 전에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계획이 임대차 종료 시점과 합리적으로 맞물리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전문가의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자력을 확인하는 절차 자체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요구 수준이 통상적인 임대차 실무 관행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다면 사실상 계약체결을 어렵게 만드는 수단으로 평가되어 방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확인 절차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과거 다른 임대인이라면 요구하지 않았을 서류나 조건을 반복적으로 추가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나중에 방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 1"내 건물이니 권리금도 내 몫이다" — 권리금은 임차인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가치의 대가이지 건물 소유권에서 비롯되는 돈이 아닙니다.
- 2"신규 임차인을 안 받으면 그만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3"임차인이 나가면 권리금 문제도 끝난다" — 임대차 종료 후에도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 4"권리금은 세금과 무관한 개인 간 거래다" — 권리금을 받는 임차인 쪽에는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분쟁을 예방하려는 임대인의 체크리스트
상가 권리금이란 임차인 사이의 거래이지만, 임대인의 사소한 행동 하나로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건물주라면 아래 사항을 실무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갱신 예정일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만료 6개월 전)이 겹치는지 미리 달력에 표시해 확인한다
- 신규 임차인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경우, 대화 내용과 제안 조건을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둔다
- 기존 임차인의 차임 연체 여부와 횟수를 임대차계약서·입금내역 등 서면 자료로 정리해 두고, 연체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긴다
- 권리금과 무관하게 임대차 조건(차임, 보증금)만 정상적으로 협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판단이 애매한 사안은 계약 만료 6개월 전 시점에 미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 두어 임박한 시점에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만료 6개월 전"이라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신경 쓸 일이 많아지지만, 바로 이 시기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임대차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했더라도, 신규 임차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나중에 방해행위의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가 얽힌 상황에서는 구두 협의보다 서면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임대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 체크리스트에서 정리한 자료들은 최소 3년간 보관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므로, 그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 두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기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소송을 당하면 언제까지 책임을 지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손해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별도로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는데, 통상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분쟁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해서 데려와도 되나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요구·수수한다면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자체를 막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임대인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기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우선 협의하고, 그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 한해 보충적으로 다른 임차 후보를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Q. 권리금 분쟁이 걱정될 때 임대인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네, 임대인도 사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인·임차인 양쪽 입장에서 권리금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하고, 사건 처리는 평균 10~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임대인이라면 문제가 커지기 전,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미리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Q.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대인이 반드시 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 과정, 주고받은 대화와 문서, 차임 연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패소를 걱정하기보다는, 그동안의 경위를 정리해 실제로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임대인에게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사이의 거래이지만, 임대인이 회수 과정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건물주라면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부터 미리 절차와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 권리금 분쟁 리스크가 걱정되신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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