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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임대인 4가지 의무와 위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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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의무 총정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임대인 4가지 의무와 위반 판단기준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유형별로 나누고 위반 시 효과까지 정리했습니다

4가지임대인이 지는
방해 금지 의무
6개월만료 전 보호의무
적용 시작 시점
3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종료일 기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정작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 네 가지 의무를 정확히 정리해서 아는 분은 드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라, 특정한 네 가지 방해행위를 하지 말라고 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의무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네 가지 의무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실무상 기준과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효과까지 한 번에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이 위험한지 미리 점검하는 자료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오해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네 가지 의무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①직접 권리금 요구·수수 금지 ②권리금 지급 방해 금지 ③현저히 고액인 차임·보증금 요구 금지 ④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금지, 이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적용되며, 위반 시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아냈다
  • 내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임대인 때문에 자꾸 무산된다
  • 임대인이 갑자기 차임이나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렸다
  • 임대인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절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2015년 5월 13일 신설되면서 도입된 규정으로, 그 전까지는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의무의 핵심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권리금은 원래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이고, 임대인은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계약을 갱신해줄지 말지, 신규임차인과 새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이 거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도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행위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구조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뒤에서 설명할 위반 판단기준과 배상 범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임대차라면 원칙적으로 이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며, 반드시 환산보증금이 일정 액수 이하여야만 적용되는 다른 일부 규정과 달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실무상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지켜야 할 권리금 관련 의무는 몇 가지인가요?

법이 정한 방해 금지 유형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아래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임대인의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직접 요구·수수 금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스스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지급 방해 금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 금지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네 가지 의무는 순서상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한 가지 유형만 단독으로 문제되기보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계약을 거절하다가(④) 나중에는 직접 시세보다 높은 차임을 요구하는(③) 식으로 여러 유형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각 의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유형을 처음 접하면 ①과 ②, ③과 ④가 각각 비슷해 보여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구분하면 ①은 임대인이 "직접 이익을 챙기는" 행위이고 ②는 임대인이 "다른 사람의 거래를 훼방 놓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③은 "조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거래를 무산시키는 행위이고 ④는 "아예 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이렇게 행위의 성격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가장 명확한 위반 유형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 자리는 내가 임대인이니 나에게도 권리금을 좀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거나, 실제로 금전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거래이므로 임대인이 여기에 끼어들어 별도의 대가를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요구는 노골적으로 "권리금을 달라"는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사례금을 달라"거나 "명도확인서를 써주는 대가로 얼마를 달라"는 식으로 명목을 바꿔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이 가로채는 결과가 된다면 이 첫 번째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유형은 네 가지 중 입증이 비교적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요구한 정황이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인의 요구가 부담스러워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규임차인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면 이 유형의 위반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급 방해는 임대인이 직접 돈을 받아가지는 않지만,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험담을 하거나,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임대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겠다고 압박하거나,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자리 자체를 막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핵심 판단기준은 "임대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권리금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사되었을 것인지"입니다.

방해로 보기 쉬운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저 임차인은 문제가 많다"는 식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전달,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면담 자체를 거부, 이미 협의된 조건을 계약 직전 일방적으로 번복

방해로 보기 어려운 행위

건물 안전이나 용도 제한 등 객관적 사유로 특정 업종 입점을 제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보를 신규임차인에게 전달, 통상적인 임대차 조건 협상 과정에서의 이견

이처럼 지급 방해 여부는 임대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권리금 거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행동"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의 행위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신규임차인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계약 진행 경과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것이 실무의 접근 방식입니다.

특히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무산되는 패턴이 나타난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번의 협상 결렬은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지만, 임대인이 관여할 때마다 협상이 깨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됩니다. 이런 패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방해행위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제시해 사실상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계약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네 가지 유형 중에서도 판단이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판단 요소확인 포인트
기존 임차인과의 조건 비교기존 계약 대비 인상 폭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났는지
주변 시세와의 비교같은 상권 유사 점포의 차임·보증금 수준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인상의 시점권리금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갑자기 조건이 바뀌었는지
협상 여지신규임차인이 조건 조정을 요청했을 때 임대인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단순히 임대인이 차임을 올리고 싶어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새로 체결될 때 임대인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문제는 그 인상 폭이 "임대료를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무산시켜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보일 만큼 현저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영역이라, 판단이 애매하다면 서면 상담을 통해 자료를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는 낮은 차임으로 계약을 유지해오다가, 권리금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신규임차인에게만 유독 높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례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런 경우 "왜 하필 이 시점에, 왜 하필 이 정도로 조건이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 임대인이 합리적으로 답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방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임차인이 적법하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도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이유 없이 행사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이 네 번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할 계획이 뚜렷하거나, 신규임차인이 임대차 조건을 이행할 자력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등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거절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계약을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운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유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적법하게 주선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 협의 경과, 제시했던 임대차 조건 등을 문자나 이메일, 계약서 초안 등으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애초에 주선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임대인의 반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툴 때는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계약 거절 시점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유"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을 거절할 당시에는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다가, 분쟁이 불거진 뒤에야 뒤늦게 그럴듯한 사유를 만들어 내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후적 사유는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거절 시점에 임대인이 실제로 어떤 이유를 댔는지를 문자나 대화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네 가지 의무 중 하나를 위반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위반했으니 무조건 전액을 다 받는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분내용
손해배상 청구권자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임차인
배상 상한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소멸시효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자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임차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 네 가지 의무는 임대차가 끝나는 순간까지 임대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상 상한이 "낮은 금액" 기준으로 정해지는 이유를 조금 더 풀어보면,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금액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는 서로 합의해 7천만원에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했지만, 임대차 종료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보니 실제 가치가 5천만원 정도로 평가된다면,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상한은 낮은 금액인 5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진행 단계나 이행 여부에 따라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길어질수록 그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모두 덮어주는 무조건적인 보호 장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임대인의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차임을 밀리지 않고 납부하는 등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임 연체가 누적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행위가 명백한 방해행위처럼 보이더라도, 애초에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 3기 이상 연체했다가 이후 밀린 차임을 전부 납부해 연체 상태를 해소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연체가 있었던 시점과 해소된 시점,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야 하는 영역이라, 일반화해서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차임 납부 내역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상담받아 판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의무 위반이 의심될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네 가지 의무 중 하나가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경과 기록·증거 수집

임대인과의 대화, 문자·통화 내역,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어떤 행위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

손해액 산정 준비

신규임차인과 협의된 권리금 액수, 시설 목록·감정 자료 등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4

협상 또는 소송 진행

내용증명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단계가 첫 번째, 경과 기록입니다. 분쟁이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졌을 때 법원은 결국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해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시점부터 문자나 통화 녹음, 날짜가 남는 형태로 정황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나중에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을 전제로 한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내용증명을 받으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태도를 바꾸거나 협상에 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어떤 문구를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송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상황, 위반에 해당할까요?

네 가지 의무를 설명만 들으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구체적인 상황 몇 가지를 판단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래 상황은 실제 사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이며, 실제 결론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

리모델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실행될 것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계획이 막연하거나 실행되지 않는다면 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B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며 거절

임대인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영업을 시작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거절 이후에도 공실로 방치되거나 곧바로 다른 임차인을 들인다면 사유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C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음

건물 용도나 안전, 다른 입점 업체와의 계약상 제한 등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정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취향 수준의 이유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D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개입해 조건을 바꾸라고 요구

임대인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액수나 지급 방식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관여한다면, 그 자체로 지급 방해나 직접 요구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이 내세우는 이유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로 실행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 축이라는 점입니다. 말로만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주장과 그 이후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런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네 가지 의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임차인 스스로 미리 정확히 규정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벌어지는 과정을 최대한 자세히,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나가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가지 의무 중 하나라도 걸리면 바로 소송에서 이기나요?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해 실제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을 임차인 쪽에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경과, 제시되었던 권리금 액수, 임대인의 구체적 행위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할수록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면 위반 사실 자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배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다른 사람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방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배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조건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 소송, 변호사와 상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가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사안에 따라 300만원부터 시작되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사건 진행에는 통상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이며, 정확한 절차와 예상 기간은 상단 메뉴를 통해 문의하거나 전화 상담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소송으로 번지면 시간과 비용, 평판상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위반 사실이 어느 정도 명확하다면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방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 단계에서도 향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합의서 문구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단계에서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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