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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특약 문구 실례 10가지, 분쟁을 막는 표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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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 특약 실무

권리금 계약서 특약 문구 실례 10가지,
분쟁을 막는 표현법

표준 양식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분쟁을, 계약서 문구 한 줄로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10개분쟁 예방 특약 문구 실례
300만원~착수금(부가세 별도)
10~14개월평균 사건 처리 기간

권리금계약서 표준 양식은 인터넷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권리금 지급과 시설 인도라는 기본 틀만 정할 뿐 실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까지 촘촘하게 다루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표준 양식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분쟁이 생긴 뒤에야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약은 표준 양식이 다루지 않는 개별 사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조항입니다. 특약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 한 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죽은 조항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계약서에 실제로 넣을 수 있는 특약 문구 10가지를 문장 예시로 제시하고, 각 문구가 어떤 분쟁을 막아주는지 하나씩 설명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 문구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각 예시는 상황에 맞게 숫자와 표현을 조정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권리금계약은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짧은 시간 안에 조건을 조율해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꼼꼼히 살필 여유 없이 서명부터 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서명 이후에는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사실상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체결 전 몇 분을 더 들여 특약을 점검하는 것이 이후 몇 달의 분쟁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 권리금계약서를 표준 양식 그대로 사용했다
  • 특약 없이 계약금과 위약금 조항만 대충 적어 넣었다
  • 시설물 목록이나 하자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남기지 않았다
  •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법원에서 다툴지조차 정해두지 않았다

결론부터 보면, 권리금계약서의 분쟁은 대부분 표준 양식이 다루지 않는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성립 조건, 계약금 반환, 시설물 범위, 정산과 분쟁 해결 방법까지 구체적인 문구로 특약을 정해두면 같은 상황에서도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 특약은 왜 따로 넣어야 하나요?

바로 답하면, 표준 권리금계약서 양식은 권리금 지급과 시설 인도라는 기본 틀만 정할 뿐, 임대인의 협조 여부나 계약 무산 시 처리 방법처럼 실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개별 사안에 맞는 특약을 별도로 넣어야 표준 양식의 공백을 메우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 양식은 불특정 다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사정, 즉 권리금 액수, 시설물 상태, 임대인과의 관계, 업종 특성 같은 요소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약은 이 빈틈을 메워 계약서를 실제 상황에 맞게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특약은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법원이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 말은 들은 적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식의 다툼을 줄이려면, 애초에 계약서에 구체적인 문구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말로 오간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엇갈리지만, 계약서에 적힌 문구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접하는 권리금 분쟁 상담을 살펴보면,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계약서에 남겨두었어야 할 한두 줄이 빠져 있어 다툼이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약 문구는 거창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이미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확히 옮겨두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계약 체결 당일 시간에 쫓겨 특약을 생략하기보다, 협의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특약 목록을 미리 정리해두고 계약서 작성에 임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특약 문구 10가지를 계약 성립·이행 단계와 정산·분쟁 해결 단계로 나누어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각 문구 아래에는 그 조항이 없을 때 실제로 어떤 분쟁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정리했으므로, 순서대로 읽어보면 특약 하나하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막는 특약 문구, 계약 성립·이행 단계 5가지

권리금계약이 성립하고 이행되는 과정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임대인의 협조 여부, 계약금 처리, 위약금, 시설물 범위, 인도 시기입니다. 아래 5가지 문구를 참고해 계약 조건에 맞게 다듬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조건부 효력 특약

본 권리금계약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권리금계약의 효력 자체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연동시켜,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을 때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이 소멸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임대인의 거절이라는 외부 사정만으로 계약이 해제되는지가 불분명해 별도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부 효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지는 "임대인 협조가 안 되면 이 계약도 없던 일로 한다"는 상식적인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2계약금 반환 특약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기존임차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해제 사유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규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서로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반환 기한을 구체적인 일수로 못박아 "지체 없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합니다. 상호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으면, 임대인의 거절이라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정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환 기한을 며칠로 정할지는 계좌 확인이나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실제 시간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지나치게 짧게 정하면 오히려 지키지 못해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특약

기존임차인 또는 신규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귀책사유가 분명한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위약금 액수를 미리 정해두면, 상대방은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 없이 정해진 금액을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임대인의 거절처럼 당사자 누구의 귀책사유도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앞선 조건부 효력 특약과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약금 배율을 계약금의 몇 배로 정할지는 권리금 액수와 계약 이행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당사자 사이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이후 과도한 위약금이라는 다툼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4시설물·집기 목록 및 하자 고지 특약

본 계약의 권리금에는 별지 시설물·집기 목록에 기재된 물건이 포함되며, 기존임차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위 목록 기재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은 권리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권리금 산정의 대상 범위를 목록으로 특정해, 인수 시점에 "이것도 포함된 줄 알았다"는 식의 분쟁을 막습니다. 하자 없음을 확인하는 문구를 함께 넣으면, 인수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록은 계약서 본문에 모두 나열하기보다 별지로 작성해 사진과 함께 첨부하면 나중에 시설물의 상태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한층 더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명도·인도 시기 연동 특약

기존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일 및 보증금·차임 지급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목적물을 인도한다.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1일당 계약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인도 시기를 "빠른 시일 내"처럼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완료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연동시켜, 인도 지연으로 인한 영업 공백 분쟁을 줄입니다. 지연손해금 조항을 함께 넣으면 인도가 늦어질 때 기존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이행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분쟁을 막는 특약 문구, 정산·분쟁 해결 단계 5가지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미납 정산, 자료 제공, 업종 승계, 지연손해금, 분쟁 발생 시 절차를 둘러싼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아래 5가지 문구는 계약 이행 이후 단계에서 분쟁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6미납 관리비·공과금 정산 특약

기존임차인은 목적물 인도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기타 공과금을 정산하여 완납하며, 인도일 이후 미납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즉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인수 이후 뒤늦게 발견되는 미납금을 누가 부담할지 미리 정해두어, 사후 정산 다툼의 소지를 없앱니다. 관리비·공과금은 인수 시점에 확인이 누락되기 쉬운 항목이므로, 이 특약이 없으면 신규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인도일 기준으로 각종 요금을 검침하고 그 결과를 계약서 별지에 남겨두면, 이후 미납금이 발견되더라도 어느 시점 이전의 사용분인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7자료 제공(협조의무) 특약

기존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관리비·공과금 납부내역, 그 밖에 임대인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한다.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 "그런 얘기는 못 들었다"는 식의 분쟁을 줄입니다. 임대인과의 협상력은 정보의 양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이 특약이 실제 협의 국면에서 신규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료 제공 시점을 "요청 후 3일 이내"처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협조 의무를 둘러싼 실랑이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8업종·영업권 승계 특약

신규임차인은 기존임차인이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할 것을 예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는 권리금 산정의 기초가 되었음을 상호 확인한다. 신규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 임의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권리금이 특정 업종의 영업 노하우, 거래처, 인지도를 전제로 산정되었다는 점을 명시해, 업종 변경 후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는 이유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가 컸던 업종일수록 이런 다툼의 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업종 승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9지연손해금(이자) 특약

계약금 또는 잔금 지급이 약정일보다 지연되는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 지연일수만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지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이율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액수를 별도로 다툴 필요 없이 정해진 이율에 따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 이율과 같은 수준으로, 실무에서 흔히 활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손해를 별도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소액의 지연 손해를 두고 별도로 다투는 것 자체가 시간과 비용 낭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10관할법원·분쟁해결 특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당사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를 때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를 둘러싼 부수적인 다툼, 이른바 관할 다툼을 사전에 차단해 본안 분쟁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정해두면 분쟁이 커진 뒤에 관할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목적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두면 통상 분쟁의 핵심 증거인 상가 현장과 가까운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도 편리합니다.

특약 문구를 넣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답하면, 특약은 문구가 구체적일수록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적절히 협의한다", "성실히 이행한다"처럼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기한, 금액, 산정 방법을 숫자와 절차로 명시해야 실제 분쟁에서 특약의 의미를 두고 다시 다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이 여러 개 들어갈수록 조항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 조항과 조건부 효력 특약이 함께 있는데 적용 범위가 겹치면, 어느 조항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약이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반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강제하는 특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특약 내용이 한쪽에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아닌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특약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내용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문구는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계약에서는 권리금 액수, 임대차 조건, 목적물 특성에 맞게 표현을 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조항 사이의 모순이나 무효 위험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 문구, 실제 계약에서는 어떻게 조합해서 쓰나요?

바로 답하면, 특약은 한 조항만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흐름에 맞게 여러 조항을 함께 배치할 때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 효력 특약과 계약금 반환 특약, 위약금 배제 조항은 서로 연결되어야 하나의 완결된 장치로 작동합니다.

실제 계약서에서는 앞서 소개한 문구를 그대로 나열하기보다, 특약 항목을 별도 조항 번호로 묶어 "제○조(특약사항)"처럼 구분해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느 조항이 특약으로 추가된 것인지 계약서만 보고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권리금 7,000만원, 계약금 700만원으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과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①조건부 효력 특약으로 임대인의 거절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되도록 하고, ②계약금 반환 특약으로 해제 시 700만원을 7일 이내 반환하도록 정하며, ③위약금 특약에는 "임대인의 거절로 인한 해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문구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세 조항을 서로 연결해 규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설물 목록과 인도 시기 특약까지 함께 넣으면, 임대인과의 협의가 끝난 이후 실제 인수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까지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는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조항을 서로 연결해 배치하면, 임대인이 실제로 거절했을 때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이 자동으로 처리되면서도 위약금 조항 때문에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항을 따로따로 넣고 서로 연결하지 않으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항 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새로운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시설물 목록이나 정산 관련 특약 역시 같은 방식으로, 관련된 조항끼리 묶어서 배치하면 계약서 전체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특약 있는 계약서 vs 특약 없는 계약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

같은 상황이라도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네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특약이 없는 경우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함계약 해제 여부와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별도 분쟁 발생조건부 효력·반환 특약에 따라 계약금이 곧바로 정리됨
인수 후 시설물 하자가 발견됨하자 책임 소재를 두고 다시 다툼하자 고지 특약과 목록으로 범위·책임이 이미 확정됨
잔금 지급이 지연됨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해야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지연손해금 특약에 따라 정해진 이율로 바로 청구 가능
분쟁 발생 시 소송 제기관할법원을 둘러싼 부수적 다툼 발생 가능관할법원 특약에 따라 바로 본안 다툼으로 진행

이렇게 특약 유무는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속도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 문구 자체가 증거이자 해결 기준이 되어, 분쟁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특약이 없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이나 협상 모두에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썼는데 특약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답하면, 이미 체결한 권리금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의 특약서(추가약정서)를 작성해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가 특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추가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서의 어느 조항을 보완하거나 변경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두 문서가 함께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을 문구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두 문서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약정서에도 원래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작성 일자와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갖추어야 정식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임대인의 거절이나 분쟁이 발생한 뒤라면 추가 특약으로 앞선 문제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되는 일반 원칙, 즉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 요건에 따라 대응해야 하므로,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특약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넣어야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단계라면,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협의해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이후 분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협의 요청 자체를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왜 지금 특약을 추가하려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접근하는 편이 협의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약 문구, 계약 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서명하기 전 아래 항목을 마지막으로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은 넣는 것 자체보다 정확하게 넣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특약에 기재된 기한과 금액이 실제 계약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특약 조항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본다.
3특약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지 점검한다.
4별지(시설물 목록 등)가 있다면 계약서에 실제로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서명 전 계약서 전체를 인쇄해 당사자 모두가 같은 버전에 서명하는지 확인한다.

이 점검을 건너뛰면 애써 넣은 특약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지가 계약서 본문에 언급만 되어 있고 실제로 첨부되지 않은 경우, 나중에 "그런 목록은 본 적이 없다"는 다툼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서명 직전의 마지막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 점검을 생략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다섯 가지 항목을 확인하는 데는 길어야 몇 분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약 문구는 인터넷에서 찾은 예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예시 문구는 참고 자료로는 유용하지만, 임대차 조건, 권리금 액수, 목적물 특성에 따라 다듬어야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이나 금액처럼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해당 계약의 사정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그대로 옮겨 쓰면 오히려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10가지 문구 역시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각 조항의 취지를 이해한 뒤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계약금 액수나 인도 기한처럼 계약마다 달라지는 숫자는 반드시 실제 계약 조건으로 바꿔 넣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Q. 특약을 많이 넣을수록 유리한가요?특약은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정확히 짚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특약이 여러 개 들어가거나 지나치게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면 오히려 계약 자체의 효력이나 해석을 두고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조항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글에서 제시한 10가지 중에서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골라 적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권리금 액수가 크지 않은 계약이라면 조건부 효력과 계약금 반환 특약처럼 핵심적인 몇 가지만 우선 넣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특약 내용을 두고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조율하나요?특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의견이 갈리는 조항은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각 조항이 왜 필요한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합의에 이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협의가 끝내 어렵다면 계약 체결 전 전문가를 통해 쟁점을 정리받는 것도 방법이며, 제3자의 객관적인 설명이 오히려 당사자 간 감정적인 대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협상일수록, 문구를 두고 다투기보다 각 조항이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것인지부터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합의의 실마리가 됩니다.

권리금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우리 상황에 맞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문구를 실제 계약 조건에 맞게 다듬어 드리며,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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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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