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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작성 순서 실무, 잔금 전 확인할 서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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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 실무 가이드

권리금 계약서 작성 순서
잔금 전 확인할 서류와 절차

문구를 다듬기 전에 순서부터 지켜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계약 진행 순서
5가지잔금 전 필수 확인서류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권리금계약서를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순서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자리에 실제로 어떤 권리관계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 문구부터 다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배정된 각도에 맞춰, 권리금 계약서를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하는지, 특히 잔금을 치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문구 예시를 나열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순서와 절차를 밟아야 안전한지에 집중했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몇 장짜리 문서에 불과하지만, 그 문서에 도장을 찍기까지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언제,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권리금은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 한 번 잘못된 순서로 진행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뒤에야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잔금까지 다 치른 뒤에야 시설물 상태가 계약 당시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이런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계약서를 처음 써 봐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
  • 잔금 전에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 상대방의 신원과 권리관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
  • 특약사항에 무엇을 넣어야 나중에 분쟁이 없을지 궁금하다

권리금 계약서는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하나요?

권리금 계약서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상대방의 신원과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②목적물과 권리금 금액, 특약사항을 담아 계약서를 작성한 뒤, ③잔금을 치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류를 재확인하고 잔금과 함께 시설물을 인계받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계약서 문구부터 정하면 나중에 확인했어야 할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되는 사례 상당수는 계약금을 먼저 주고 나서야 상대방의 신원이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금은 일단 지급되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순서를 지켜 사전 확인부터 마친 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단계 중에서도 특히 잔금 단계를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안도감 때문에 잔금 지급 직전 최종 확인을 건너뛰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거나 임대인의 태도가 바뀌는 등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잔금은 계약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단계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이어져 있습니다. 신원 확인 단계에서 발견한 사실이 계약서 특약에 반영되어야 하고, 계약서에 정한 조건이 잔금 단계의 확인 항목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어느 한 단계만 잘 챙긴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 단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금이나 권리금 일부를 지급한 뒤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거나 권리관계에 문제가 드러나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잔금까지 다 치른 뒤에야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영업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순서를 지켰다면 초기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계약 전, 상대방 신원과 권리관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권리금계약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상가를 점유하고 영업할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전대인이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긴 상태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서류입니다.

계약 전 신원·권리관계 확인 서류
확인 항목확인 목적
등기부등본건물 소유자,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계약서 원본기존임차인의 임차기간, 보증금, 차임 확인
사업자등록증실제 영업 명의자와 임차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신분증·위임장·인감증명서본인 여부, 대리인이라면 대리 권한 확인

대리인이 나선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실제로 대리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이 "그런 계약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 범위와 날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임차인이 말하는 임대차 조건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고, 이미 임대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갱신이 불투명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뒤 영업 기간이 예상보다 짧아지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조건은 반드시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뿐 아니라 잔금 직전에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계약서를 쓴 시점 이후에도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거나 소유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시점마다 다시 발급받아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제 영업자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 혹은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지만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양수도계약서, 이전 권리금계약서 등)를 함께 요청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내부에 무허가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시작한 뒤 행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권리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하면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은 언제, 얼마나 지급해야 안전한가요?

계약금 액수와 지급 시점을 정하는 데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함께 고려합니다. 우선 계약금은 전체 권리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나치게 적지도 많지도 않은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 시점도 중요합니다. 신원과 권리관계 확인이 끝나기 전에 계약금부터 먼저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요청일수록 오히려 서두르지 말고 앞서 설명한 확인 절차를 먼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이 끝난 뒤에 계약서와 함께 계약금을 지급하는 순서를 지키면, 문제가 있는 상대방과의 거래를 계약금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다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그 계좌가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

권리금계약서만 완벽하게 써 두어도 임대차계약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반의 준비에 그칩니다. 두 계약서는 별개의 문서이지만, 진행 시점과 조건이 서로 맞물려 있어야 실제 영업까지 무리 없이 이어집니다.

두 계약서의 진행 시점 맞추기
단계권리금계약서임대차계약서
1단계가계약금 지급, 조건 협의임대인과 조건 협의 시작
2단계본계약서 작성·서명임대차계약 조건 확정
3단계잔금 지급 전 재확인임대차계약 체결 완료 확인

표에서 보듯 권리금계약서 2단계(본계약서 작성)와 임대차계약서 2단계(조건 확정)는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권리금계약서만 먼저 완성되고 임대차계약 조건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권리금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으면 잔금을 유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 두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최소 다섯 가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최신 변동사항,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시설물·집기 목록과 상태, 미납 관리비·공과금 확인서, 사업자등록 현황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과 잔금 시점 사이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02-591-565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1

    등기부등본 재발급 확인

    계약서를 쓴 시점과 잔금 시점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거나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잔금일에 임박해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2. 2

    임대인·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권리금계약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잔금 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나 체결 예정 시점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3. 3

    시설물·집기 목록과 상태

    계약서에 첨부한 시설물 목록과 실제 현장 상태가 일치하는지 잔금일 직전에 다시 점검합니다. 파손되거나 없어진 물건이 있다면 잔금에서 조정하거나 별도로 처리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4. 4

    미납 관리비·공과금 확인서

    관리비, 전기·가스요금 등이 밀려 있으면 명의변경 후 새 임차인에게 청구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공과금 고지서를 통해 미납액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잔금에서 정산합니다.

  5. 5

    사업자등록 현황

    기존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폐업이나 휴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명의변경이나 신규 등록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확인입니다.

다섯 가지 서류를 한 번에 다 챙기려 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잔금일 며칠 전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해 나가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는 잔금 당일 아침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단계별 작성 순서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고 잔금까지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거치는 진행 순서입니다.

  1. 1

    가계약금 지급과 확인서

    구체적인 계약서를 쓰기 전,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액의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금액과 반환 조건을 문자나 간단한 확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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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계약서 작성(목적물·금액·특약)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 권리금 총액과 항목별 내역(시설·영업·바닥권리금 등 구분), 지급 시기, 특약사항을 담아 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3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병행 진행

    신규임차인은 계약서 작성과 비슷한 시기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가 막히면 권리금계약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므로, 진행 상황을 서로 공유하며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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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지급과 시설물 인계

    잔금일에는 앞서 정리한 확인서류를 다시 점검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시설물·집기 인계 확인서와 명도확인서를 주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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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명의변경·폐업신고

    기존임차인은 폐업신고를, 신규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절차가 늦어지면 세금이나 각종 신고 의무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잔금 이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단계 중 세 번째인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진행이 가장 변수가 많습니다. 이 단계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미 작성한 권리금계약서의 전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이 리스크를 특약으로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구체적인 특약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단계를 며칠 안에 몰아서 처리하려고 하면 확인이 부실해지기 쉽습니다. 신원 확인과 서류 검토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므로, 신규임차인을 구한 시점부터 여유를 두고 일정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협의가 늦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잔금일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않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특약사항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만으로는 개별 상황을 다 담기 어렵습니다. 특약사항은 그 계약만의 위험 요소를 미리 정리해 두는 부분이므로, 아래 네 가지는 특히 놓치지 않아야 할 항목입니다.

권리금 항목별 내역 명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을 구분해 금액을 명시해 두면, 나중에 일부 반환이나 조정이 필요할 때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처리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끝내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금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정해 둡니다.

시설물 하자 책임

인계 시점에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한 책임 범위와 기간을 정해 두면, 잔금 이후 뒤늦게 발견된 문제로 인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해 두면, 계약 파기에 대한 부담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표준 문구를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각자의 계약 조건에 맞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가 크거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특약사항 구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이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폭넓게 보호하는 취지를 밝힌 이후,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남겨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문서로 남겨 둔 내용이 결국 나중에 임대인이나 상대방과의 다툼에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잘못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권리금 항목이 뭉뚱그려 있거나 특약이 부실하면, 잔금 단계나 인계 이후에 생각지 못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잘못된 작성 사례와 바람직한 대안을 비교한 것입니다.

"권리금 5천만원"이라고만 뭉뚱그려 적는다

시설권리금 2천만원, 영업권리금 2천만원, 바닥권리금 1천만원처럼 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항목이 뭉뚱그려 있으면 나중에 일부 반환이나 조정을 다툴 때 기준을 잡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문제는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며 특약 없이 넘어간다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을 반드시 특약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반환 여부부터 다시 다투게 되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데만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설물 상태를 목록이나 사진 없이 "현 상태대로 인계"라고만 적는다

시설물·집기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사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잔금 이후 파손이나 누락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 믿는다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을 반드시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건너뛰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 네 가지는 모두 "귀찮아서", "설마 문제 생기겠어"라는 생각으로 건너뛰기 쉬운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안 상당수는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확인을 생략한 데서 시작됩니다. 계약서 작성에 들이는 시간은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잘못 써 버린 경우라도 곧바로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불명확하다면 당사자 간 협의로 내용을 보완하는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고,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문언과 실제 협상 과정에서 오간 자료(문자, 녹취 등)를 근거로 진의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처음부터 계약서를 제대로 쓰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전에 예방하는 편이 낫습니다.

잔금 당일,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권리금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고 잔금일만 남겨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아침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니 계약서 작성 이후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잔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잔금 지급을 일시 보류하고 상황을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잔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미리 넣어 두면, 이런 상황에서 근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잔금 당일에는 서류 확인뿐 아니라 시설물 인계, 열쇠·비밀번호 전달, 각종 계량기 검침 등도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처럼 항목을 미리 만들어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최신 발급본 재확인(근저당·소유자 변동 여부)
  • 임대인·신규임차인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확인
  • 시설물·집기 목록 대조 및 사진 촬영
  • 미납 관리비·공과금 정산 확인서 수령
  • 열쇠·비밀번호 전달 및 명도확인서 교환

잔금일에 종종 겪는 또 다른 상황은 시설물 파손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멀쩡했던 냉난방 설비나 주방 설비가 잔금일 확인 과정에서 고장 나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에 시설물 목록과 함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었다면, 잔금일에 달라진 부분을 근거를 가지고 지적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원래 그랬다", "아니다"를 두고 감정적인 다툼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잔금 이후에도 챙겨야 할 절차가 있나요?

잔금을 치르고 시설물을 인계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후속 절차를 놓치면 나중에 세금이나 명의 문제로 다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별도로 보관한다
  •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사후에 다시 확인한다
  • 권리금계약서 원본과 인계 확인서,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한다
  • 기존임차인은 폐업신고와 함께 세무 처리(부가가치세 등)를 확인한다

이 서류들은 당장 필요 없어 보여도, 나중에 권리금 관련 분쟁이 생기거나 세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상황을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특히 권리금계약서 원본과 입금 내역은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므로, 최소 몇 년간은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기존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받은 뒤에도 세무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관련 서류를 계속 챙겨야 합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 확정일자처럼 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확실해지는 절차가 있으므로, 잔금일 이후 일정 기간은 진행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정리를 소홀히 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증빙이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권리금 계약서는 ①신원·권리관계 확인 ②본계약서 작성(항목별 금액·특약) ③잔금 전 재확인 후 잔금·인계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잔금 전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시설물 상태, 미납 관리비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아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모든 상황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순서를 지키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 단계는 계약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처음 계획했던 절차대로 끝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가, 같은 업종이라도 임대인의 태도, 신규임차인의 상황, 시설물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소개한 순서와 항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계약서 문구는 개별 사정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가 크거나 처음 권리금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작성 전 단계에서부터 확인 항목을 함께 점검받아 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약사항 구성이나 항목별 금액 표시처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처리했으며, 계약서 검토를 포함한 상담은 착수금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금액이 크거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라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점검받는 것이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가계약금만 주고받았는데 본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네, 가계약금 단계에서는 대개 핵심 조건만 간단히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계약서에는 목적물 표시, 항목별 권리금 내역, 지급 시기, 특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계약서와 본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본계약서가 최종 기준이 된다는 점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잔금 전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특약사항에 위약금 조항을 넣어 두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손해 범위를 입증하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넣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순서와 특약사항 구성이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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