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상가 권리금 계약, 임대차계약과 함께 움직이는 조건부 설계법

· · 조회 46
상가 권리금 계약 구조 설계

상가 권리금 계약, 임대차계약과 함께 움직이는 조건부 설계법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인데, 왜 늘 같은 날짜에 도장을 찍을까요. 정지조건과 잔금 연동으로 안전하게 설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3년손해배상청구 시효(종료일 기산)
7,000건+법도 부동산 소송 처리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왜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 권리금부터 먼저 지급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미루는 경우
  • 권리금계약서에 어떤 조건 문구를 넣어야 안전한지 모르는 경우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까 봐 불안한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 상가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당사자도, 법적 근거도 다른 별개의 계약입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려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권리금계약을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설계하고 잔금 지급 시기를 연동하는 구조가 실무의 정답입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 왜 따로 볼 수 없을까

권리금은 원래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신규 임차인(양수인) 사이에서 오가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상가를 넘길 때는 권리금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자리에 임대인까지 함께 참석하거나, 같은 날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두 계약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금만 먼저 지급하고 정작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형성한 권리금을 임대인의 방해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뿐,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합치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 두 계약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는 법이 아니라 거래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 그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하면 아무리 권리금을 냈어도 그 자리에서 영업할 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금계약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설계돼야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계약이 실무에서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 이유, 정지조건부 권리금계약을 설계하는 방법, 잔금 지급 시기를 임대차계약과 연동하는 조항, 그리고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대응하는 방법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도 상가 권리금 계약 관련 상담 중 상당수는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뒤에야 임대차계약이 막혀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조건부 구조를 넣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분쟁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글의 내용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 임대차계약과 뭐가 다른가요?

상가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 영업시설·거래처·신용 등 유무형의 가치를 넘기는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약정입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와 차임 지급 의무를 정하는 약정입니다. 당사자도 다르고 법적 성격도 다릅니다.

권리금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제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반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금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계약을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별개라는 사실이 곧 '따로 진행해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리금계약만 먼저 마무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임대인의 선의에 맡겨두면, 임대인이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거부했을 때 신규임차인은 권리금만 지급하고 자리를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계약을 법적으로는 분리하되, 실행 순서는 반드시 연동시켜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권리금계약서에 임대차계약 관련 문구를 전혀 넣지 않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계약서 명칭이 권리금계약서라고 해서 임대차 관련 조건을 넣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계약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계약이 별개라는 점은 반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조건, 예를 들어 차임이나 보증금이 예상보다 불리하게 정해질 경우를 대비해, 권리금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차계약 조건이 사전에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면 권리금 금액을 재협의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계약이 실무에서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 이유

두 계약이 함께 움직이는 첫 번째 이유는 신규임차인의 목적 자체가 '영업'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영업을 이어가기 위한 것인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의 경제적 목적은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전제로만 완성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아무리 권리금 금액에 합의해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거래 전체가 무산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을 금지하는 것도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금 흐름의 안전성입니다. 권리금을 먼저 전액 지급했는데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면 신규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별도의 분쟁을 떠안게 됩니다. 반면 임대차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을 연동시켜 두면,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잔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또는 짧은 간격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날 진행한다고 해서 저절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에 연동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실제 효력이 생깁니다.

간혹 임대인이 권리금 거래 자체에는 협조적이면서도, 정작 임대차계약 조건 협상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권리금 협상이 순조롭다고 안심하지 말고, 임대차계약 조건에 대한 임대인의 입장을 별도로 서면이나 문자로 확인해 두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 구조로 보는 두 가지 사례

연동 조항이 있는 계약과 없는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지, 두 가지 예시로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래 예시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구조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비교입니다.

연동 조항이 있는 계약

권리금계약서에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와 함께, 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잔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미루자 잔금 지급도 자연스럽게 보류되어 신규임차인의 자금 위험이 크지 않았습니다.

연동 조항이 없는 계약

권리금계약서에 임대차계약 관련 문구 없이 권리금 전액을 계약 당일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며 임대차계약을 미루자, 신규임차인은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별도 분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권리금 금액이나 상권이 아니라 계약서에 연동 조항을 넣었는지 여부에서 비롯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세보다도 이 연동 구조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입니다.

연동 조항이 없는 계약이라고 해서 신규임차인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쪽일수록 이런 구조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처음 상가를 인수하는 임차인이라면 계약서를 검토받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나중에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봐야 합니다.

정지조건부 상가 권리금 계약 설계 방법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 법리에 따르면, 계약의 효력을 특정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유보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에서는 이 조건을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정지조건을 걸어두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권리금계약의 본래 효력, 특히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지조건부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때는 조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이라고만 적기보다, 임대차 기간·차임·보증금의 대략적인 범위까지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모호하면 나중에 '이 조건이 성취된 것인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이 일정 기간 안에 성취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지, 아니면 당사자 협의로 연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안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계약도 자동 해제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조건부 구조는 신규임차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금계약 자체가 무효로 다뤄지는 것을 막고, 계약 이행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정지조건을 넣는 대신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이라는 식으로 해제조건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효과가 다릅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고, 해제조건은 일단 효력이 발생한 뒤 조건 성취로 소급해 효력을 잃는 구조입니다. 어떤 방식을 쓸지는 거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진행할 때 뭘 확인해야 하나요?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을 함께 진행할 때는 계약 체결 순서, 잔금 지급 시기와 임대차계약 체결일의 연동 여부, 정지조건의 구체적인 문구, 조건 불성취 시 계약금 반환 조항, 그리고 임대인의 서면 확인이나 참석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권리금계약 체결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두로만 협조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나중에 말이 바뀌어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금의 액수도 확인 대상입니다. 정지조건부 구조라 하더라도 계약금까지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건 불성취로 계약이 무산됐을 때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 사이에 시차가 생기는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과 실제 잔금을 주고받는 날이 다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시설이나 재고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누가 지는지도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 지급 시기와 임대차 개시일을 연동하는 조항 설계

잔금 연동 구조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단계로 나눠 설계합니다. 각 단계의 지급 시점을 임대차계약 진행 상황과 맞물리게 정하면, 임대차계약이 무산될 경우 신규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권리금계약 체결 시 지급, 조건 불성취 시 반환 특약
중도금(선택)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협조 의사 확인 후 지급
잔금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지급
임대차 개시일잔금 지급과 동시 또는 직후로 명시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잔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받도록 설계하면,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임차인이 돌려줘야 할 금액도 계약금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권리금 전액을 계약 당일 받는 구조는 기존 임차인에게는 유리해 보이지만, 임대차계약이 무산됐을 때 반환 분쟁의 규모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중도금 단계를 넣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이 이미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조건을 어느 정도 협의한 상태라면 중도금 단계를 생략하고 계약금과 잔금 두 단계로 단순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은 단계 수가 아니라, 임대차계약 성립이라는 조건과 자금 지급 시점을 명확히 연결해 두는 것입니다.

임대차 개시일을 잔금 지급일과 완전히 같은 날로 정할지, 아니면 며칠의 간격을 둘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설 인수인계나 재고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잔금 지급 이후 며칠의 준비 기간을 두고 영업 개시일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부터 영업 개시까지 진행 순서

지금까지 정리한 구조를 실제로 적용하는 순서는 대략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고 권리금부터 전액 주고받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므로, 처음부터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을 권합니다.

1단계 · 권리금 협상기존 임차인과 금액·조건 합의
2단계 · 임대인 의사 확인임대차계약 체결 협조 여부 서면 확인
3단계 · 권리금계약 체결정지조건·잔금 연동 조항 포함
4단계 · 임대차계약 체결임대인·신규임차인 간 계약
5단계 · 잔금 지급 및 영업 개시임대차 개시일 기준 인수인계

2단계에서 임대인의 협조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3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임대인이 아직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금계약부터 서둘러 체결하면, 이후 임대인이 조건을 바꾸거나 거절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듭니다.

4단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이므로, 이 시점에 맞춰 5단계 잔금 지급과 인수인계를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상가 권리금 계약은 협상-확인-조건부 체결-임대차계약-잔금이라는 순서를 지킬 때 가장 안전하게 마무리됩니다.

이 다섯 단계를 하루 만에 모두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몇 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중요한 것은 순서 자체이며, 순서를 지키지 않고 특정 단계를 건너뛰면 그 자리에서는 편해 보여도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이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경우,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방해 행위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손해배상 액수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계약 구조는 이런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잔금 지급을 임대차계약 체결과 연동해 두었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신규임차인이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계약금 수준에 그치므로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자금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정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경험 부족처럼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이 방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히 임대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다른 영업을 하고 싶다거나 더 높은 차임을 받을 신규임차인을 원한다는 이유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넣어야 할 조건부 조항 예시 정리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실제 계약서 조항으로 옮길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문구를 그대로 베껴 쓰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한 뒤 개별 거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항핵심 내용목적
정지조건 조항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효력 발생영업 목적 미달성 위험 차단
조건 성취 기한일정 기간 내 미체결 시 자동 해제무기한 대기 방지
계약금 반환 특약조건 불성취 시 계약금 전액 반환신규임차인 자금 보호
잔금-임대차 연동잔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지급선지급 리스크 최소화
산정 근거 별지권리금 산정에 활용한 자료 첨부추후 분쟁 시 입증 자료

이 중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 조건 성취 기한입니다. 정지조건 자체는 넣었지만 기한을 정하지 않아, 임대인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는데도 신규임차인이 계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건이 언제까지 성취돼야 하는지를 명확한 날짜나 기간으로 못 박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 조항들을 스스로 다 챙기기 어렵다면,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개별 거래의 임대차 조건과 권리금 규모에 맞춰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항 하나의 문구 차이가 실제 분쟁에서는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들이 중개업소의 표준 계약서 양식에 기본으로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업소가 제시하는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위 표의 다섯 항목이 빠져 있지 않은지 계약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에서 자주 하는 실수

구조를 알고 있어도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몇 가지 실수가 반복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1. 임대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권리금부터 지급하는 경우 — 기존 임차인과 금액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을 먼저 지급하면, 임대인의 협조를 얻지 못했을 때 반환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임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지급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2. 정지조건 문구를 넣지 않거나 모호하게 적는 경우 — '추후 협의'처럼 막연한 표현은 조건이 성취됐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툼을 만듭니다. 조건의 내용과 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나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잔금을 임대차계약 체결과 연동하지 않는 경우 — 권리금 전액을 계약 당일 지급하면 임대차계약이 무산됐을 때 되돌리기 어려운 금액이 커집니다. 잔금 지급 시점을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계약금 반환 특약을 빠뜨리는 경우 — 정지조건을 넣었더라도 조건 불성취 시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두지 않으면, 반환 여부를 두고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 특약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5. 산정 근거 자료를 계약서에 남기지 않는 경우 — 권리금 금액을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계약서에 남겨두지 않으면, 이후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다툴 때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별지로 첨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가지 실수의 공통점은 모두 '두 계약이 별개'라는 사실만 알고, '그래서 실행 순서를 어떻게 연동해야 하는지'는 챙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로 지켜야 할 것은 조건과 자금 흐름의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상가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분리된 두 계약을 정지조건과 잔금 연동으로 다시 안전하게 이어 붙이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협상 초기 단계부터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준비한다면, 권리금을 지급하고도 자리를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계약만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을 못 맺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조건부로 설계했다면 임대차계약 체결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권리금계약의 본래 효력, 특히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도 반환 특약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조항 없이 권리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였다면,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등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건부 구조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이런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전액을 지급한 뒤라면 임대인의 방해가 있었는지, 기존 임차인에게 별도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부터 나눠서 따져봐야 합니다.

권리금계약 해제조건은 어떻게 정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해제조건은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계약도 자동 해제된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의 귀책 없이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등을 세분화해 정해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제 시 계약금 반환 여부와 반환 시기까지 함께 명시해야 실제로 효력이 있는 조항이 됩니다. 해제 사유가 신규임차인의 귀책인지, 임대인의 귀책인지에 따라 반환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권리금계약 자체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고, 그러면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 자체보다는 임대인의 협조 의사를 미리 확인하고, 이를 정지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문구를 검토받은 뒤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권리금 규모가 크거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계약서 서명 전에 한 번은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편이 이후 대응 범위를 넓혀 줍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 조건부 조항을 넣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상담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 부동산 소송 7,000건+ 처리 · 무료 전화상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