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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인가 -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중개 책임과 사고 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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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중개사고 실무가이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인가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중개 책임과 사고 시 배상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과 함께 권리금 계약까지 진행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부터 손해배상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4종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3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두 갈래의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문제이고,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돈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제도이고, 이 글에서 다루려는 것은 그와는 결이 다른 문제, 즉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함께 진행한 공인중개사가 사고 발생 시 어떤 책임을 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상가를 내놓거나 인수하려는 임차인들은 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권리금이 공인중개사법상 정식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임차인은 많지 않습니다. 이 간극에서 여러 분쟁이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임차인뿐 아니라,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기존 임차인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계약이 무사히 끝나면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잔금을 받지 못했거나 이중계약이 드러난 뒤에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했으니 중개사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됩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권리금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함께 작성했는데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주지 않는 상황
  • 공인중개사가 "권리금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 권리금 계약서에 중개사의 서명·날인이 있는데 이중계약이 뒤늦게 드러난 상황
  • 권리금이 애초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맞는지부터 헷갈리는 상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자체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과 함께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 관여의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관여 정황부터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시설·거래처 등 무형의 가치를 포괄하는 권리금은 이 네 가지 항목 어디에도 정면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중개대상물은 원칙적으로 특정 가능한 물건이나 이에 준하는 재산권을 전제로 하는데, 권리금은 특정한 물건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쌓아 온 영업상의 이익, 즉 단골관계·상권·시설·거래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무형의 재산적 이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취지 역시 권리금 계약 자체를 전형적인 중개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이 원칙만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공인중개사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
1토지
2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광업재단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를 내놓은 기존 임차인과 이를 인수하려는 신규임차인, 그리고 건물주가 한자리에서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던 공인중개사가 자연스럽게 권리금 계약서 작성까지 도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는 명제와 '현실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에 깊이 관여한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사고가 시작됩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구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중개사가 알아서 해줬으니 문제없다'고 안심하다가, 정작 사고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라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처음부터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까지 써주나요?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당사자 구성부터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가 거래 현장에서는 이 두 계약이 같은 시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 초안 작성이나 입회, 때로는 별도의 대가를 받고 서명·날인까지 함께 처리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 왔습니다.

문제는 이 관행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에 관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계약 당사자들은 중개사무소라는 신뢰할 만한 장소에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의 입회 아래 계약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권리금 계약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신규임차인의 자금 사정이나 이중계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잔금 미지급이나 권리금 편취 같은 분쟁이 터졌을 때 공인중개사가 관여했는데도 왜 책임이 없느냐는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당수 중개사무소는 권리금 계약을 서비스 차원의 편의 제공으로 여기고, 임대차 계약만큼 꼼꼼한 확인·설명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권리관계 설명 등 절차가 비교적 엄격히 지켜지는 반면, 권리금 계약서는 형식만 갖춘 채 서둘러 작성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관행이 반복되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계약까지 별도의 전문가를 찾아 나서기보다, 이미 임대차 계약을 진행 중인 공인중개사에게 함께 맡기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편의가 사고 발생 시에는 오히려 책임 소재를 흐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중개사고, 실무에서 자주 보는 유형

권리금 계약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했다가 분쟁으로 번지는 사고는 대체로 몇 가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한 유형을 참고해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유형구체적 내용
이중계약같은 점포를 두고 여러 명과 권리금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뒤늦게 계약한 쪽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권리금 편취신규임차인 행세를 하며 권리금 일부만 받고 잠적하거나, 실제 인수 의사 없이 계약금만 가로채는 경우
확인·설명 부실시설물 노후 상태, 기존 임대차 조건, 체납관리비 등 권리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자격 없는 개입중개보조원이나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리금 계약에 관여한 경우

이 가운데 다툼이 가장 잦은 것은 확인·설명 부실입니다. 권리금은 시설 상태나 기존 임대차 조건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공인중개사가 이런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면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 가치보다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이나 권리금 편취는 형사적으로도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별개로,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이런 정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권리금 계약서에 기재된 시설물 목록과 실제 인수받은 시설물이 다른 경우, 또는 계약 당시 설명받은 매출·영업 현황이 실제와 크게 차이 나는 경우도 분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사정을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알았는지,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았는지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권리금 계약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권리금 계약 사고의 배상 상대방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주지 않거나 잠적한 경우라면 일차적으로 그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을 게을리했거나 사고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일반 손해배상책임입니다. 권리금 계약이 실질적인 중개행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어느 근거를 주된 청구원인으로 삼을지가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면서, 법원이 어느 쪽을 받아들이든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순히 자리를 빌려준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업무보증(공제 가입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의 보장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이 공제를 통한 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91-5657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면 책임을 지나요?

권리금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경위, 확인·설명 정도, 대가 수수 여부, 이중계약이나 편취 정황을 알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관여가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은 그 관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가 형식적으로 계약 장소만 제공했을 뿐 계약 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뚜렷하다면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중개사무소에서 오간 대화, 문자메시지, 계약 조율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 등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의 자금 사정이나 다른 계약 진행 여부처럼 권리금 계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준하는 책임이 문제 될 여지가 큽니다. 이런 사정은 대부분 정황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작업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여러 차례 계약을 중재하며 조건을 조율한 정황, 예컨대 권리금 액수나 지급 시기를 두고 양측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는 형식적 입회를 넘어선 실질적 관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기록은 사고 발생 초기에 확보해 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공인중개사의 책임 여부를 가릴 때는 대체로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관여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는지, 그리고 확인·설명의무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인정될수록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관여의 정도

계약 장소만 제공했는지, 계약서 초안 작성과 조건 조율까지 담당했는지에 따라 책임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가 수수 여부

권리금 계약과 관련해 별도의 수고비나 보수를 받았다면 실질적인 중개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확인·설명 이행 여부

시설 상태, 이중계약 여부 등 핵심 사실을 확인해 설명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세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서로 맞물려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고 대가까지 받았다면 관여의 정도와 대가 수수 여부가 함께 인정되면서 확인·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더 엄격하게 심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 요소 모두 소극적이라면 책임을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 범위는 공인중개사의 관여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 예컨대 지급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권리금이나 잘못된 확인·설명으로 인해 과다 지급한 차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도 스스로 확인했어야 할 사정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자신이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중개사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묻는 책임이고, 권리금 중개사고 배상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묻는 별개의 책임입니다. 청구 상대방과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서 두 책임이 동시에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권리금 중개사고 배상
청구 상대방임대인공인중개사
근거 법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공인중개사법 제30조·민법상 불법행위
청구 원인방해 4유형(직접 요구·수수, 지급 방해, 고액 차임 요구, 정당사유 없는 거절)확인·설명 부실, 이중계약·편취 방치 등
기간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며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동시에,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가 이런 사정을 알고도 계약을 그대로 진행시켰다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청구는 요건과 입증 방법이 다르므로 사안을 나눠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판단으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중개사고 책임과는 별개의 쟁점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과 관련한 사고는 대부분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확인을 소홀히 한 데서 시작됩니다. 아래 항목을 계약 전에 반드시 점검해 두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구체적 방법
중개사무소 자격 확인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여부와 자격증 게시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계약 관여 범위 확인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에 어디까지 관여하는지, 확인·설명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계약 전 명확히 물어봅니다
이중계약 여부 확인같은 점포에 대해 다른 사람과 동시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직접 확인합니다
지급 방식 문서화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시설·임대차 조건 교차 확인권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설 상태와 기존 임대차 조건을 임대인 측 자료와 교차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금 지급 방식의 문서화입니다. 권리금 분쟁 상당수가 '구두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와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인 문장으로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분쟁 발생 시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점검이 막막하다면 02-591-5657로 문의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 상대 소송,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관여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촘촘히 갖춰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받기 어려워 소송이 지연되거나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커집니다.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권리금 계약서 원본과 그 작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있는지, 중개사무소의 직인이 찍혀 있는지, 별도의 확인·설명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계약 조율 과정에서 오간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의 자금 사정이나 이중계약 여부에 관해 공인중개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혹은 아무런 설명 없이 계약을 진행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확보 대상 자료활용 목적
권리금 계약서 원본·사본서명·날인, 직인,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확인
문자메시지·통화 기록계약 조율 과정에서의 실질적 관여 정황 입증
대가 지급 내역(계좌이체·영수증)중개사가 별도 대가를 수수했는지 입증
시설물·매출 관련 설명 자료확인·설명의무 이행 여부 판단 자료

대가 수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권리금 계약과 관련해 별도의 수고비나 보수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공인중개사의 관여가 형식적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됩니다.

자료를 어느 정도 갖췄다면, 청구 구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중 어느 쪽을 주된 근거로 삼을지, 신규임차인이나 임대인에 대한 청구와 어떻게 병행할지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처리 사례를 보면, 자료 정리부터 판결까지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하나요?

명목상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장소 제공, 계약서 초안 작성, 조건 조율, 대가 수수 등 실질적인 관여 정황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계약 조율 과정에서 오간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청구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권리금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이 없으면 아예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서명이 없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날인은 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일 뿐, 그 자체가 책임의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정이 다른 자료로 확인되면 서명이 없더라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편의를 위해서는 계약 관여 사실이 기록으로 남도록 처음부터 신경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Q. 권리금 소송과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청구 상대방과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에 따라 함께 정리해 검토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청구, 임대인을 상대로 한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중개사고 배상은 각각 요건과 입증 자료가 다르므로 사안을 처음부터 나눠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권리금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요구해 둘 것이 있나요?

계약 전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시설물 상태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규임차인의 이중계약 여부나 자금 조달 계획을 확인했는지도 미리 물어보고, 그 답변을 문자메시지 등 기록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공인중개사의 관여 정도와 확인·설명 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소해 보여도 계약 전 기록화 습관이 사고 발생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합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하신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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