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감정평가서 구성과 항목별 읽는 법, 반박 포인트
임대인 측이 제시한 권리금 감정평가서, 숫자만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손해배상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구성을 이해하고 반박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작성하는 권리금 감정평가서입니다. 이 서류 한 장의 숫자가 실제로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데도, 정작 그 안에 어떤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권리금 감정평가서가 왜 필요한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각 항목의 숫자가 낮게 나왔을 때 어떤 지점을 짚어 반박할 수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서는 소송이 시작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재판부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막상 결과를 받아 들었을 때는 이미 변론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만큼 감정평가서가 도착하는 즉시 항목별로 신속하게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실제 배상액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서를 그저 '전문가가 낸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기 쉽지만, 감정인 역시 제한된 자료와 시간 안에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보유한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법원에서 권리금 감정평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 감정평가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있는지,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할지 모르겠다
- 감정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 소송이 끝나면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권리금 감정평가서는 크게 유형재산(시설·인테리어) 평가, 무형재산(영업권) 평가, 바닥권리금(위치적 이익) 평가 세 부분을 합산해 만들어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이 감정평가서상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감정평가서의 숫자가 곧 배상 상한선을 좌우합니다. 항목별로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감정이나 사실조회로 다퉈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감정평가서는 왜 필요한가요?
권리금 감정평가서가 필요한 이유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공적 근거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약정 권리금이 아무리 높아도 종료 당시 권리금이 그보다 낮게 감정되면 배상액은 낮은 쪽에 맞춰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종료 당시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법원 감정이고, 그 결과물이 권리금 감정평가서입니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거의 예외 없이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간혹 임차인이 직접 인테리어 업체 견적이나 세무자료를 근거로 스스로 권리금을 산정해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에 그칠 뿐 손해배상 상한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결국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작성한 권리금 감정평가서가 실제 배상액을 정하는 사실상 유일한 공적 기준이 되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읽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임대차 존속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며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실제 소송에서는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를 정하는 감정평가서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호되며,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앞서 본 네 가지 방해행위 중 하나라도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서를 검토하기에 앞서 애초에 보호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감정 절차가 길어져 소송이 늘어지더라도 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체 소송 일정과 시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감정평가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권리금 감정평가서는 표제부와 세 가지 산정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부에는 대상 물건의 표시,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임대차 종료 시점), 감정평가사의 서명이 담기고, 이어서 유형재산·무형재산·바닥권리금 순으로 각 항목의 산출 근거와 금액이 제시됩니다.
| 항목 | 평가 대상 | 일반적 평가 방식 |
|---|---|---|
| 유형재산(시설권리금) | 인테리어·시설·집기비품 | 원가법(재조달원가에서 감가상각 차감) |
| 무형재산(영업권리금) | 영업상 이익, 고객·거래처 | 수익환원법(영업이익 기준) |
| 바닥권리금(위치적 이익) | 점포의 입지·상권상 이익 | 거래사례비교법(인근 유사 거래 비교) |
세 항목의 금액을 단순 합산한 값이 감정평가서 말미의 '권리금 평가액'으로 제시되고, 이 금액이 손해배상 상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종료 당시 권리금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항목이라도 산정 근거가 부실하면 전체 평가액이 왜곡될 수 있어, 세 항목을 각각 따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항목별 총괄표 외에도 현장조사 사진, 물건 조사표, 인근 시세 자료, 재무자료 검토 내역 같은 부속서류가 첨부됩니다. 결론 금액만 보지 말고 이 부속서류까지 확인해야 산정 근거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총괄표에는 세 항목의 최종 금액만 요약되어 있어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산정 과정은 각 항목의 세부 산출근거 페이지에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괄표의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어느 항목이 낮게 잡혔는지, 왜 그렇게 산정됐는지를 놓치기 쉬우므로 반드시 세부 내역까지 순서대로 따라가며 읽어야 합니다.
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산출근거가 다른 항목보다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사실조회신청 대상으로 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 항목을 모두 동시에 다투려 하기보다 근거가 가장 약한 지점을 먼저 짚는 편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감정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사와 산정을 진행합니다. 다만 감정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크게 좌우되므로, 어느 한쪽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그만큼 산정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감정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유형재산(시설권리금) 항목, 이렇게 읽고 반박하세요
유형재산 평가는 인테리어와 시설, 집기비품을 새로 설치할 때 드는 재조달원가를 산정한 뒤, 실제 사용 기간과 상태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해 잔존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시설을 설치한 지 오래되었을수록 잔존가치가 낮게 잡히는 구조입니다.
이 항목을 읽을 때는 재조달원가 산정 기준이 실제 시설 사양과 일치하는지, 감가상각을 적용하면서 실제 사용 상태와 유지보수 이력을 반영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시설 설치 시기와 상태를 뒷받침하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시공 계약서, 최근 촬영한 사진 자료가 있다면 잔존가치를 다투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최근에 인테리어를 새로 했거나 고가의 설비를 들여놓은 경우라면 그 시점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인이 현장조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감정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시설의 종류에 따라 내용연수를 어떻게 구분해 적용했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주방설비, 냉난방설비, 마감재처럼 성격이 다른 시설을 하나로 묶어 일률적으로 감가상각한 것은 아닌지, 항목을 세분화해 다시 산정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형재산(영업권리금) 항목, 이렇게 읽고 반박하세요
무형재산, 흔히 영업권리금이라 부르는 항목은 해당 점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최근 2~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일정한 배수나 환원율을 적용해 미래에 예상되는 영업상 이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수익환원법이 흔히 쓰입니다.
이 항목을 읽을 때는 어느 기간의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매출과 비용 항목이 실제 영업 실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연도에 공사, 상권 침체, 감염병 유행 등 일시적 요인으로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다면 그 기간을 그대로 평균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환원율이나 적용 배수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았는지도 짚어볼 부분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환원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므로,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조회신청으로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비용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개인 사정에 따른 일회성 지출이 영업 비용으로 함께 계산되어 순이익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자료와 함께 실제 영업과 무관한 지출 항목을 정리해 제시하면 순이익 산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무 처리 방식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바닥권리금(위치적 이익) 항목, 이렇게 읽고 반박하세요
바닥권리금은 특정 점포가 위치한 자리 자체가 갖는 상권상 이익을 말합니다. 유동인구, 교통 접근성, 주변 상가의 업종 구성 같은 입지적 요소를 반영해 산정하며, 인근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권리금 거래 사례와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항목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사례의 적정성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거래가 상권의 성격, 업종, 층수, 전용면적, 거래 시점에서 대상 점포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사례가 지나치게 적거나 유사성이 떨어지면 산정 결과의 신뢰성 자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시세 확인서, 유사 점포의 실제 권리금 거래 내역 같은 자료를 임차인 스스로도 준비해두면 감정평가서의 비교사례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평가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특성은 변론 과정에서 직접 주장·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은 건물,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코너 자리인지 안쪽 자리인지, 출입구와의 거리가 어떤지에 따라 위치적 이익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사례가 이런 세부적인 입지 차이를 조정계수로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부분이며, 조정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면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곧바로 새로운 감정을 신청하기보다, 우선 감정평가서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의 어떤 산정 근거가 부족한지부터 짚어내야 합니다. 법원은 이미 이루어진 감정 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금액이 낮다'는 주장만으로는 재감정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조회신청
감정인에게 비교사례 선정 기준, 감가상각 근거 등 구체적 산정 과정을 서면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감정보완신청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항목에 대해 같은 감정인에게 추가 조사와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사정감정(재감정) 신청
보완으로도 해소되지 않을 만큼 근거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 별도의 감정인을 통한 재감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변론에서의 주장·입증
재무자료, 시공 자료, 시세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 감정 결과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감정평가서가 도착한 뒤 서둘러 항목별로 검토하고 다툴 지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론 기일이 진행되어 다툴 수 있는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감정보완신청은 서면으로 구체적인 질의사항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감정인이 이에 대해 다시 서면으로 답변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이의를 여러 차례 반복하기보다, 처음부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한 번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질의하는 편이 소송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사정감정, 즉 별도의 감정인을 통한 재감정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절차인 만큼 법원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 감정평가서의 특정 항목에 뚜렷한 오류나 모순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각 절차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전체 소송 일정을 고려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정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감정보완신청이나 사정감정은 감정인의 추가 조사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남은 변론 기일과 시효 기간을 함께 고려해 이의 제기 시점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먼저 법원에 감정료를 예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료는 대상 물건의 규모와 감정 난이도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며, 법원의 예납 안내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당사자가 우선 예납하지만, 소송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상액을 지급받기까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절차가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대응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완감정이나 사실조회를 거치더라도 반드시 추가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정감정처럼 별도의 감정인을 새로 선임하는 절차는 기본 감정료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비용 대비 실익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권리금 감정평가서, 미리 준비해두면 유리한 자료
감정 절차가 시작된 뒤에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이미 현장조사나 자료 제출 기한이 임박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부터 미리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면 감정평가서의 각 항목이 실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만드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시설 관련 자료
인테리어·시설 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최근 촬영한 매장 사진을 보관해두면 유형재산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영업 관련 자료
최근 2~3년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비용 장부는 무형재산 평가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상권·시세 자료
인근 부동산의 시세 확인서, 유사 점포의 권리금 거래 사례를 미리 조사해두면 바닥권리금 항목을 검토할 때 비교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감정인에게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감정평가서가 나온 뒤 그 내용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임대차 종료가 예상된다면 위 세 가지 범주의 자료부터 정리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최근 자료뿐 아니라 시설을 처음 설치했을 당시의 자료까지 함께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재산 평가는 최초 설치 시점의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오래된 자료일수록 오히려 산정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당시 시공업체나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정평가서 대응,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까요
권리금 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 회계, 상권 분석이 뒤섞인 전문적인 문서입니다. 항목별 산정 방식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감정평가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확정 판결의 근거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넘게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서 검토와 사실조회신청, 보완감정신청 대응을 진행합니다. 사건마다 쟁점이 다른 만큼 감정평가서를 받으신 뒤에는 되도록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감정평가서의 어느 항목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부동산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합니다. 두 영역을 모두 살필 수 있어야 감정평가서 전체를 균형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이며 부가가치세와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하고, 평균적인 처리 기간은 10~14개월 정도입니다. 사안의 난이도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기간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감정평가서가 나온 이후에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감정평가서를 받는 즉시, 아직 소송 전이라면 임대차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부터 미리 상담을 받아 항목별 쟁점을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감정평가서는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통상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뒤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원고 또는 피고가 감정을 신청하며 감정료를 예납합니다. 감정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인의 현장조사와 자료 검토를 거쳐 수개월 뒤 권리금 감정평가서가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제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감정인이 현장조사 일정을 통보하면 그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임차인 측도 참여해 시설 현황과 영업 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금액이 낮으면 무조건 다시 감정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미 선임된 감정인의 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금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감정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 항목별로 구체적인 오류나 누락, 산정 근거의 불합리성을 짚어내는 사실조회신청과 감정보완신청은 실무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감정평가서의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감정까지 고려한다면 기존 감정평가서의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권리금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법원에 감정료를 예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소송이 마무리되면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최종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예납 금액과 정산 방식은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배상액 지급이 늦어지는 기간에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완감정이나 사실조회처럼 기존 감정인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는 추가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재감정보다 이 방법부터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리금 감정평가서를 받으셨거나 곧 감정 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항목별로 짚어볼 지점이 있는지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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