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금 상가 나오는 이유와 확인법,
나갈 때 권리금 받을 수 있나
조건 좋은 무권리금 매물, 왜 이렇게 나왔는지부터 계약 전 확인법, 그리고 무권리금으로 들어가도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무권리금 매물을 봤는데 왜 이렇게 조건이 좋은지 의심스럽다
- 무권리금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권리금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 무권리금 상가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에 "권리금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어 불안하다
- 이미 무권리금으로 들어와 영업 중인데 나갈 때가 걱정된다
무권리금 상가는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왜 권리금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지 않고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권리금으로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권리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궁금증, 무권리금 매물이 나오는 배경과 계약 전 확인법, 그리고 무권리금으로 들어가도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특히 창업을 처음 준비하는 경우일수록 무권리금이라는 문구 하나에 안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적다는 장점만 보고 결정하면 이후 몇 년간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놓치게 됩니다. 무권리금 매물을 검토할 때는 "지금 얼마를 아낄 수 있는가"보다 "이 자리에서 몇 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권리금 상가는 왜 나오나요?
무권리금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상권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거나, 기존 임차인이 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임대인이 공실 기간을 줄이기 위해 조건을 낮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권리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매물은 아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유형을 참고해 지금 보고 있는 매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축·신도시 상가 —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기존 임차인의 영업 실적 자체가 없는 경우
- 폐업·부도로 인한 급매물 — 기존 임차인이 사정상 빠르게 정리해야 해서 권리금을 포기하는 경우
- 매출 저조 업종·입지 — 유동인구가 적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애초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직접 모집 — 공실 리스크를 줄이려 임대인이 무권리금 조건을 내걸고 빠르게 채우려는 경우
- 구조적 문제 — 관리비 과다, 시설 노후, 주차 불편 등으로 임차인 이탈이 반복돼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경우
- 재건축·용도변경 예정 — 건물의 향후 계획 때문에 임대인이 조건을 낮춰 빠르게 채우려는 경우
이 중 가장 주의해야 할 유형은 폐업·부도로 인한 급매물과 구조적 문제로 인한 매물입니다. 급매물은 기존 임차인이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가야 했는지 그 배경을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권 자체가 쇠퇴하고 있거나, 특정 업종에 대한 규제가 생겼거나, 인근에 대형 경쟁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정을 모른 채 계약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한 매물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까다롭습니다. 관리비가 유난히 비싸거나, 배관·전기 등 설비가 노후해 자주 문제가 생기거나, 주차 공간이 부족해 손님이 꺼리는 상가는 임차인이 자주 바뀌면서도 그 이유가 매물 정보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가는 무권리금이라는 조건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신축·신도시 상가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위험 요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앞으로 상권이 커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매물을 검토할 때는 주변 세대수, 입주 예정 시설, 교통망 확충 계획 등 상권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재건축이나 용도변경이 예정된 건물이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간에 건물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건축 관련 계획이 있는지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에게 명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무권리금 상가, 계약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
무권리금이라는 조건 하나만 보고 계약하기보다는,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임차인 교체 이력으로 상권 안정성을, 관리비와 시설 상태로 숨은 비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 안에 임차인이 여러 번 바뀐 상가라면 무권리금인 이유가 상권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 매물의 실제 상태를 훨씬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 근저당권·가압류·경매 이력 등 권리관계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
- 임차인 교체 이력 — 최근 몇 년간 몇 번이나 임차인이 바뀌었는지, 잦은 교체는 위험 신호
- 관리비·관리규약 — 관리비 체납 여부와 월 관리비 수준, 업종 제한 조항 확인
- 실제 상권·유동인구 — 시간대를 달리해 직접 방문, 평일·주말 유동인구와 경쟁업소 파악
- 계약서 특약사항 — "무권리금" 문구와 함께 향후 권리금 관련 조항이 들어 있는지 확인
- 인근 시세 대비 임대료 —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지는 않은지 비교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주의 신호 |
|---|---|---|
| 권리관계 |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 근저당·가압류 다수, 소유권 잦은 변경 |
| 임차인 교체 | 중개업소·관리사무소 문의 | 1~2년 내 반복 교체 |
| 관리비 | 관리사무소 확인, 전 임차인 관리비 고지서 | 주변 대비 과도한 관리비 |
| 상권 | 평일·주말·시간대별 현장 방문 | 낮에도 인적이 드묾 |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건물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크면 추후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교체 이력은 관리사무소나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하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실제로 짧은 주기로 반복해서 임차인이 바뀐 자리라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캐물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도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무권리금"이라는 문구가 단순히 최초 입주 시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향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를 포기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나중에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특약 문구 자체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무권리금인 대신 임대료로 그 차액을 메우려는 구조일 수 있으므로 총비용 관점에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조건이 유독 좋은 무권리금 매물은 의심해야 하나요?
시세보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 예컨대 무권리금인데 임대료까지 주변 시세보다 낮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자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누수나 소음 같은 물리적 문제, 임박한 재건축·용도변경 계획, 조만간 오를 관리비, 혹은 상권이 꺾이기 시작하는 전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조건이 좋을수록 오히려 더 꼼꼼하게 이유를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건이 좋은 매물일수록 계약을 서두르라는 재촉을 받기 쉽습니다. "이 조건에 나온 매물은 금방 나간다"는 말에 떠밀려 충분한 확인 없이 계약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나 인근 상인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중개업소를 통해 듣지 못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건물 전체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공실이 많거나, 간판이 자주 바뀐 흔적이 있다면 그 건물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자리를 지킨 업종이 많다면 상권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으므로, 무권리금이라는 조건 하나가 아니라 건물과 상권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매물을 내놓은 경우에도 조건이 유독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조건이 좋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자리 자체에 남들이 꺼릴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이전 임차인이 왜 나갔는지, 계약 기간 중 분쟁은 없었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이전 임차인과 직접 연락이 닿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권리금으로 들어가도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차인이 처음 들어올 때 권리금을 지급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임차인이 영업하면서 쌓은 거래처·신용·영업 노하우 같은 무형의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을 기회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방해행위 없이 스스로 나가거나, 차임 3기 연체 등 보호 제외 사유가 있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안 내고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지, 그 임차인이 처음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왔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즉 무권리금으로 시작했더라도 영업 기간 동안 쌓은 매출, 단골, 신용, 인테리어 투자 등이 있다면 그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을 권리 자체는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실제로 신축 상가에 무권리금으로 처음 입점해 몇 년간 자리를 잡은 임차인이, 나중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해 분쟁이 생기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권리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실제로 상권을 키우고 매출을 만들어 온 과정 자체가 권리금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도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서 임대차 기간이 길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어, 임차인이 처음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가치를 쌓아왔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방해 유형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행위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는 무권리금 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경우,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거절한 경우, 예컨대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임대차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오히려 방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권리금을 받지 않고 임차인을 들였으니 이후에도 권리금과 관련한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협조 의무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실현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 임대인이 처음에 권리금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점은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함께 알아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최초 권리금 지급 여부 | 회수기회 보호 요건이 아님(무권리금 입주자도 동일 보호) |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
| 손해배상 상한 | 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 보호 제외 사유 | 차임 3기 연체 등 계약갱신 거절 사유 해당 시 |
무권리금으로 들어갔다면 권리금을 받기 위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할 서류와 절차는 처음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임차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업 기간 동안 쌓아온 가치를 매출자료로 증명하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을 문서로 남기며, 임대인이 방해하면 그 정황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무권리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특약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매출·영업 자료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영업 실적 입증
- 주선 증거 — 신규임차인과의 대화, 중개확인서,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 시설·인테리어 투자 자료 —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로 유형재산 가치 뒷받침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 "무권리금" 문구가 향후 권리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뜻인지 확인
특히 마지막 항목인 특약사항 확인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권리금 없음"이라고만 적힌 계약서는 최초 입주 시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향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특약에 "임차인은 향후 권리금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명시적인 포기 조항이 들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꺼내 특약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문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 하나의 해석에 따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전체를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기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도 처음에 권리금을 낸 임차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신규임차인을 물색하는 단계부터 대화를 기록하고, 신규임차인이 정해지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며, 임대인이 방해하면 그 정황을 증거로 남기는 흐름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다만 무권리금 임차인은 "내가 권리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체를 의심하느라 준비를 미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오해부터 먼저 걷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무권리금 상가 계약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무권리금 상가를 계약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조건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절차를 건너뛰는 것과,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레짐작해 관련 자료를 아예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실수 모두 계약 시점의 판단 부족에서 비롯되며,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과 계약 후 각각 어떤 점을 놓치기 쉬운지 살펴보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근저당·경매 이력을 모른 채 계약해 보증금 리스크를 떠안음
- 이전 임차인의 퇴거 사유를 묻지 않는 경우 — 같은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게 됨
- 특약사항을 대충 읽고 넘기는 경우 — 권리금 포기 조항 여부를 놓침
- 영업 중 매출자료를 챙겨두지 않는 경우 — 나중에 권리금 산정 근거가 부족해짐
- 권리금을 못 받는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 — 실제로는 보호 대상인데도 대응을 미룸
특히 마지막 실수는 무권리금 임차인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패턴입니다. "어차피 나는 권리금을 안 냈으니 받을 자격도 없겠지"라고 지레 판단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절차 자체를 소홀히 하거나, 임대인이 방해해도 문제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최초 권리금 지급 여부는 보호 요건이 아니므로, 이런 지레짐작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입니다.
계약 전 실수를 줄이려면 등기부등본, 임차인 교체 이력, 관리비, 특약사항 네 가지를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순서대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에는 반대로 영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매출자료와 시설투자 자료를 꾸준히 모아두는 습관이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습관 모두 큰 노력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임차인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이런 실수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 순간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몇 년이 지나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시점에야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특약사항에 애매한 문구가 있는 줄 모르고 계약했다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뒤에야 임대인으로부터 "애초에 권리금을 받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을 듣고서야 문제를 알아차리는 식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계약 초기 단계, 늦어도 영업을 시작한 직후에 계약서 전체를 한 번 더 검토받아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한 대응입니다.
무권리금 상가와 권리금 있는 상가, 무엇이 다른가요?
두 방식은 초기 투자 부담과 검증된 안정성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무권리금 상가는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대신 상권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리스크를 임차인이 떠안게 되고, 권리금이 있는 상가는 초기 투자 부담이 크지만 이미 형성된 고객층과 매출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권리금 상가
- 초기 투자 부담이 적어 자금 여력이 부족할 때 유리
- 상권·매출이 검증되지 않아 리스크를 직접 떠안음
- 신축·급매물인 경우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직접 상권을 키워야 하는 만큼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
권리금 있는 상가
- 초기 투자 부담이 크지만 검증된 상권을 이어받음
- 기존 단골·거래처 등 무형가치를 곧바로 활용 가능
- 권리금 산정이 적정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함
- 이미 자리 잡은 업종·시설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업종, 자금 사정,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권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무권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무권리금으로 시작한 임차인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권리금이 있는 상가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권리금 없이 들어갔더라도 몇 년간 영업하며 매출과 신용을 쌓으면, 그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무권리금 여부는 계약 시점의 조건일 뿐, 임차인이 만들어가는 가치와 그 가치를 회수할 권리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권리금 상가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초기 비용을 아끼는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스스로 상권과 신용을 쌓아 그 가치를 직접 만들어가겠다는 결정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임차인일수록 영업 기간 내내 매출자료와 증빙을 꾸준히 챙기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때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권리금 없음" 특약이 있으면 나중에 권리금을 못 받나요?
단순히 최초 입주 시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어둔 것이라면 향후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향후 권리금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처럼 명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그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다면 정확한 해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 문구 하나가 이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무권리금 상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에 특정 영업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영업 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자료나 거래처 등 무형재산 가치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실제로 인정받는 권리금 액수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시설투자, 초기 매출 흐름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료가 쌓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무권리금 매물의 관리비가 유난히 비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비 산정 기준과 최근 몇 년간의 인상 이력을 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리비가 비싼 이유가 공용시설 운영비 때문인지, 특정 항목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인지에 따라 협상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 부담이 임대료 대비 지나치게 크다면 그 상가가 무권리금인 이유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전 관리규약과 관리비 고지서를 함께 요청해 실제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무권리금으로 들어간 임차인도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한 사실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처음에 권리금을 지급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면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나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이 필요하므로, 무권리금 임차인도 신규임차인 주선 과정에서 권리금 액수를 명확히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방해행위의 증거와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구조는 처음에 권리금을 낸 임차인과 동일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온 경험으로 무권리금으로 시작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이며(부가세 별도)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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