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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 법정 한도와 컨설팅 보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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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중개보수 실무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
법정 한도가 있을까

임대차 중개보수에는 법정 상한이 있지만, 권리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컨설팅 보수 약정의 실제 효력을 알아야 과다 수수료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아님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
약정 자유컨설팅 보수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
민법 제104조현저히 불공정한 약정은 불공정 법률행위로 다툴 여지

상가 권리금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중개업체나 컨설팅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두고 혼란을 겪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임대차 중개는 법정 수수료가 있다는데 권리금은 왜 다르게 부르지?", "컨설팅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정말 유효한 걸까?" 같은 의문이 대표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거래의 수수료 문제는 임대차 중개보수와 법적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중개 수수료에 법정 한도가 적용되는지, 컨설팅 보수 약정은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받았거나 이미 지급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권리금 액수가 커질수록 수수료 규모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 권리금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오가는 금액이라, 수수료 체계를 정확히 알고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비용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컨설팅업체가 제시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느껴진다
  • 컨설팅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해 걱정된다
  • 임대차 수수료와 권리금 수수료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헷갈린다
  •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중개사가 "권리금은 협의사항이라 상한이 없다"고 안내해 확인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자체(보증금·차임)의 중개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상한요율이 적용되지만,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거래는 별도의 컨설팅 보수 약정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금액 자체에 법정 상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과다 수수료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다만 약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민법상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권리금 거래에서 중개보수는 왜 논란이 되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실무적으로 한 번에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계약이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보증금·차임)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입니다. 중개사나 컨설팅업체가 두 계약을 함께 주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수료도 하나로 뭉뚱그려 청구되는 일이 흔합니다.

문제는 이 두 계약에 적용되는 수수료 규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의 임대차에 해당해 법정 상한요율의 적용을 받지만, 권리금계약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실무와 판례의 경향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중개수수료니까 당연히 상한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가 클수록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차이도 커집니다. 신규임차인이나 기존임차인 모두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이 지급하는 금액 중 어디까지가 임대차 중개보수이고 어디까지가 권리금 관련 컨설팅 보수인지 명확히 구분해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임대차 부분(보증금·차임)의 중개보수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상한요율이 적용되지만, 권리금 자체에 대한 중개·컨설팅 보수에는 이러한 법정 상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토지, 건축물 등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보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이 중개대상물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리금 거래를 주선하는 대가로 아무 금액이나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금액이 법정 상한요율이라는 강행규정으로 통제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약정(컨설팅 계약, 용역 계약 등)으로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컨설팅 보수"나 "용역 보수"라는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차 부분과 권리금 부분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중개행위처럼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어떤 성격의 보수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컨설팅 보수를 항목별로 구분해 명시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차 부분과 권리금 부분, 수수료 체계가 다르다

두 계약의 수수료 체계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각 항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표에서 보듯 같은 "수수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근거 법령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을 모른 채 두 금액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정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아예 시도조차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대차 중개보수 vs 권리금 컨설팅 보수
구분임대차(보증금·차임) 중개보수권리금 컨설팅·중개 보수
법적 근거공인중개사법 및 시행규칙당사자 간 약정(민법상 계약 자유)
상한 적용거래금액 구간별 법정 상한요율 적용법정 상한요율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
계약서 명칭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영수증컨설팅 계약서, 용역 계약서 등 다양
과다 청구 시 대응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다투기 비교적 용이민법상 불공정 법률행위 등으로 별도 다툼 필요

임대차 중개보수

법정 상한요율의 통제를 받습니다. 초과 수수는 강행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권리금 컨설팅 보수

원칙적으로 약정 자유의 영역입니다. 다만 현저히 불공정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컨설팅 보수 약정도 법정 한도를 적용받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컨설팅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계약, 즉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나 조건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수준이라면 민법 제104조가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를 주장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즉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을 때만 지급하는 성공보수 방식인지, 아니면 주선 노력만으로도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본 계약과 별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조항을 넣어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조항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추가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

성공보수인지, 착수 단계부터 발생하는지 조건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환불 조항

계약 무산 시 기지급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비용 조항

모호한 추가 비용 문구가 있는지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무자격 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맺을 때 주의할 점

권리금 거래를 주선하는 업체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곳도 있지만,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자격 없이 영업하는 곳도 섞여 있습니다. 임대차 부분까지 함께 주선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권리금 컨설팅만 별도로 진행한다고 주장하며 자격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 자체가 불분명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 상대방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지, 실제 사무소 주소가 확인되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업체명과 실제 계약금을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르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격이나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행된 계약일수록 과다 수수료나 부실한 업무 수행 같은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절차를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거치는 것이 이후의 더 큰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컨설팅 보수, 협상 단계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컨설팅 보수가 법정 상한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협상을 통해 조율할 여지도 그만큼 넓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라면 보수율이나 정액 여부, 지급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조율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협상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업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범위(단순 소개인지, 협상과 계약서 작성까지 포함하는지), 거래 성사 가능성과 소요 기간, 동일 상권에서 유사한 규모의 거래를 진행할 때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보수 수준 등이 있습니다. 여러 업체의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도 합리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는 협상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수 조건에 대한 협상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서명 이후에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다투는 것 외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율이 끝난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컨설팅 계약서, 이런 조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권리금 컨설팅 계약서는 정형화된 표준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업체마다 형식과 문구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서명하기 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보수의 총액과 산정 기준입니다. 정액으로 정해진 것인지, 권리금 액수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 것인지, 그 비율은 어느 시점의 권리금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권리금 액수가 조정될 경우 보수도 함께 조정되는지, 아니면 처음 제시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 범위입니다. 단순히 신규임차인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지, 계약서 작성과 협상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보수 수준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이중 계약 금지 조항입니다. 동일 건에 대해 다른 업체와 동시에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위약금을 과도하게 설정해둔 경우도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의 액수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나 분쟁 해결 절차를 정한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의문이 드는 조항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답변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 진행 순서를 함께 알아야 한다

수수료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흐름은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먼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조건에 합의하고, 이어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신규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영업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거래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업체나 중개업체가 양쪽 계약을 모두 주선했다면, 수수료 지급 시점도 각 계약의 체결 시점과 연동되도록 계약서에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계약 체결 시 일부를, 임대차계약까지 최종 체결되었을 때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이는 앞서 살펴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컨설팅업체와의 수수료 문제와는 별개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수수료 분쟁과 권리금 회수 방해 분쟁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보수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까지의 전체 절차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책임과 비용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개사·컨설팅업체가 자주 하는 말, 실제로는

흔한 멘트

"권리금은 협의사항이라 수수료 상한이 아예 없어요."

실제로는

임대차 부분과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어떤 금액이든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약정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면 민법상 불공정 법률행위 등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흔한 멘트

"계약금을 이미 받았으니 환불은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업체가 약속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기지급 금액의 반환을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멘트

"컨설팅비는 개인 간 거래라 세금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소득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여부와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부분의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해 지급했다면 초과분의 반환을 다투기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지만, 권리금 컨설팅 보수는 약정 자유의 영역이라 곧바로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약정 금액이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비해 현저히 과도하거나,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체결된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단순히 "생각보다 비쌌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제공된 업무의 내용과 그에 대한 통상적인 보수 수준,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예를 들어 급박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했던 사정, 상대방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자, 통화 녹취, 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업체가 단순히 신규임차인 연락처 하나를 전달해준 것이 전부인데도 권리금의 상당한 비율을 보수로 요구했다면, 실제 업무량과 보수 사이의 불균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협상과 계약서 작성, 임대인과의 조율까지 폭넓게 관여한 경우라면 같은 금액이라도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 범위를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부분과 권리금 부분이 섞여 있는 계약이라면, 먼저 각 항목을 분리해 임대차 중개보수 중 법정 상한을 초과한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계산과 다툼이 명확하기 때문에 전체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다 수수료, 실제 대응은 이렇게 진행된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실제 대응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 네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자료를 모으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이고, 3번과 4번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다툼 여부를 판단하고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순서를 건너뛰고 곧바로 반환을 요구하기보다는, 아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편이 실제 결과에서도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정리한다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컨설팅 보수를 항목별로 구분해 각각 얼마를 지급했는지 정리합니다.

2

법정 상한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임대차 부분에서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3

컨설팅 보수의 불공정성을 소명할 자료를 모은다

실제 제공된 업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통상적인 보수 수준과의 격차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4

협의가 어려우면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한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계약 무효 주장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어느 부분이 임대차 중개보수이고 어느 부분이 권리금 컨설팅 보수인지 구분하는 것부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준비해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중개보수와 세금 문제

권리금 거래를 마무리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세금입니다. 개인 임차인이 받는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며,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증빙하면 그 실제 경비를, 증빙하지 못하면 법령상 정해진 필요경비율(현재 기준 60%)을 인정받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컨설팅 보수 역시 그 성격에 따라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에는 통상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는데,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컨설팅 보수가 하나의 금액으로 뭉뚱그려 청구되면 부가가치세 계산이나 필요경비 인정 과정에서도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항목을 구분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아두면 이후 세금 신고 단계에서도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 적용, 필요경비 인정 범위, 신고 방법은 개인의 소득 규모와 상황, 그리고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권리금과 수수료 문제를 함께 다루는 상담이라면 법률적 쟁점과 세무적 쟁점을 분리해서 각각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정확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 컨설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A.보수의 총액과 산정 기준, 지급 시기와 조건(성공보수인지 여부), 계약 무산 시 환불 조항, 이중 계약 금지와 위약금 조항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 계약과 별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의미를 물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사본은 서명 즉시 반드시 받아 보관해두어야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와 사업자 정보를 함께 확인해두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릴 때도 도움이 됩니다.

Q.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컨설팅 보수가 한 영수증에 합쳐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항목이 구분되지 않은 영수증은 나중에 법정 상한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각 항목을 분리해 명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합쳐진 영수증만 있다면 계약 당시 오간 대화나 견적서, 문자 내역 등을 통해 각 항목의 금액을 재구성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가 어려운 경우 자료를 모두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항목 구분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부분에서 법정 상한을 초과한 금액이 확인되면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다투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과다 수수료 문제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컨설팅 계약서 또는 중개 관련 계약서 원본, 실제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실제로 제공받은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경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사안에 따라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계약서상 조항이 애매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도 상담 단계에서 함께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진단과 예상 절차는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을 통해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권리금 컨설팅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미 지급한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준비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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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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