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권리금 계산법, 시설 감가·수익 배수·시세
3단계로 직접 산정하기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시설 감가상각·월평균 순수익 배수·인근 시세 보정을 순서대로 대입하면 내 가게 권리금을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협상과 소송 대비의 출발점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권리금 계산 전에 알아야 할 3가지 구성요소
가게를 내놓거나 신규임차인과 협상 자리에 앉기 전, 많은 임차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내 권리금이 대체 얼마인가"입니다. 막연히 주변 시세만 듣고 금액을 부르면 협상에서 근거를 요구받았을 때 답하기 어렵고, 반대로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정당한 대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전에 스스로 한 번 계산해보는 자가 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권리금은 보통 세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입지 자체가 가진 가치, 영업권리금은 단골과 매출 흐름 등 영업활동으로 만들어진 무형의 가치,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와 집기·설비 등 유형자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실제 협상에서는 이 세 가지가 뒤섞여 하나의 금액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접근해야 근거를 갖춘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시설 감가상각으로 시설권리금을 가늠하는 1단계, 월평균 순수익에 배수를 곱해 영업권리금을 추정하는 2단계, 인근 시세로 최종 보정하는 3단계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다만 미리 밝혀두자면 이 3단계는 법령에 정해진 계산 공식이 아니라 실무에서 참고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소송이나 강한 이견이 있는 협상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정식 감정이나 법원 감정을 거쳐야 법적으로 의미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도 자가 산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과 첫 협상 자리에서 제시할 기준점을 마련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응할 때 손해액을 가늠하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파악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폐업이나 이전을 앞두고 마음이 급해진 임차인일수록 숫자 없이 감으로 금액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으로 부른 금액은 상대방이 조금만 반박해도 쉽게 무너지고, 결국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낮은 선에서 합의하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반대로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각각 근거와 함께 제시하면, 협상 상대방도 어느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대화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합리적인 결론에 다다르기 쉽습니다.
자가 산정은 또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도 유용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려는 낌새가 보일 때, 임차인이 스스로 계산해 둔 권리금 근거가 있으면 그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보다 숫자로 정리된 근거를 제시하는 쪽이 협상에서나 추후 분쟁에서나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룰 3단계는 순서대로 따라가는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시설의 가치를 감가상각으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활동의 가치를 순수익과 배수로 추정하며, 마지막으로 두 금액을 인근 시세라는 외부 기준과 비교해 균형을 맞추는 순서입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와 흔히 발생하는 오해도 함께 짚어드리니, 실제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중 시설권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설권리금 산정의 첫 단추는 증빙자료 확보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주방기기·냉난방기 같은 설비 구입비, 간판·집기 비용까지 지출 당시의 세금계산서나 견적서, 계약서를 모아두어야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당시 시공업체를 통해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통장 이체 내역으로라도 근거를 보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가상각은 통상 정액법을 참고합니다.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눠 매년 일정 금액씩 가치가 줄어든다고 보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취득가액을 5년의 내용연수로 나누면 연간 상각액이 산출되고, 여기에 경과연수를 곱해 취득가액에서 빼면 잔존가치가 남습니다. 다만 업종이나 설비 종류에 따라 실제 감가 속도는 다를 수 있어 이 방식 역시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참고용 접근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 구분 | 취득가액(예시) | 경과연수 | 내용연수 | 잔존가치(예시) |
|---|---|---|---|---|
| 인테리어 공사비 | 3,200만원 | 2년 | 5년 | 약 1,920만원 |
| 주방·냉난방 설비 | 800만원 | 2년 | 5년 | 약 480만원 |
| 합계(예시) | 4,000만원 | - | - | 약 2,400만원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일 뿐, 실제 잔존가치는 노후화·훼손 정도, 신규임차인이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규임차인이 업종을 바꿔 철거해야 하는 설비라면 시설권리금에서 제외하거나 크게 낮춰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제외한 금액인지도 미리 정해두어야 계산 결과를 두고 불필요한 이견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두면 협상 상대방과 금액 기준을 맞추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업종에 따라 시설권리금의 비중도 크게 달라집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주방설비·환기시설·배관공사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업종은 시설권리금이 전체 권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사무실형 서비스업이나 학원처럼 인테리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은 시설권리금보다 영업권리금 쪽의 비중이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업종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가늠해두면 협상에서 어느 항목을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임차 기간이 오래된 점포일수록 시설권리금 산정에서 다툼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오래 반영하면 잔존가치가 크게 줄어드는데, 그 사이 재투자나 리모델링을 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취득 시점과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 공사를 했다면 공사별로 시점과 금액을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감가상각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영업권리금은 왜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기준인가요?
순수익은 통상 매출액에서 매입원가,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과 기타 운영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결국 자신이 매달 벌어들일 수 있는 실질 소득이 얼마인지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만 강조하기보다는 비용 구조까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편이 협상에서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순수익에 곱하는 배수는 업종, 상권, 계약 잔여기간, 최근 매출 추세에 따라 편차가 매우 커서 법적으로 정해진 배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배수를 절대적인 기준처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인근 유사 업종의 최근 거래 사례를 함께 참고해 범위로 접근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순수익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카드매출 집계표 등이 활용됩니다.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면 실제 순수익과 신고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최근 자료로 일관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특정 월만 떼어 순수익을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매출이 집중되는 업종을 성수기 한두 달치 자료만으로 평가하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순수익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비수기 자료만 쓰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가능하다면 2년치 월별 자료를 모두 놓고 평균을 내야 계절 변동의 영향을 줄이고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는 순수익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순수익 자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인건비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거나 가족 인력을 무급으로 활용해온 경우처럼, 신고자료상 비용과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가 예상된다면 미리 실제 운영 구조를 정리해 설명자료로 준비해두는 것이 협상 중 갑작스러운 이견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배수를 정할 때는 남은 임대차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한 뒤 얼마나 오래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잔여기간이 길게 남아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받아들일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배수를 낮춰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맥락을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신규임차인의 반박에도 당황하지 않고 근거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산기 대신 인근 시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같은 상권 내 중개업소 여러 곳에 문의해 최근 성사된 권리금 거래 사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곳의 제시가만 믿기보다 세 곳 이상 교차검증하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부풀려진 정보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 비슷한 평수, 비슷한 층수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입니다.
상권 자체의 변화 요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근 재개발·재건축 계획, 대형 앵커시설의 입점이나 폐점, 지하철역·버스노선 같은 교통망 변화는 단기간에도 시세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면 본사의 상권분석 자료나 창업 설명자료를 함께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세 보정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중개업소가 매물을 띄우기 위해 제시하는 희망가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실제 계약이 성사된 금액과 단순히 내놓은 희망 금액은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실제 계약 완료 사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권리금 계산기를 아예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계산기를 함께 돌려보고 그 결과값들이 어느 범위에 모이는지 감을 잡는 용도로는 유용합니다. 다만 그 결과를 협상 테이블에 그대로 들고 나가기보다는, 앞서 다룬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 계산 결과 그리고 인근 시세 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최종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세 조사를 할 때는 시점도 함께 기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권이라도 반년 전 거래 사례와 최근 거래 사례는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조사한 사례마다 거래 시점과 업종, 평수, 층수를 함께 메모해두면 나중에 협상 상대방이나 감정평가 과정에서 왜 그 사례를 참고했는지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습관 하나가 협상 테이블에서의 설득력을 크게 좌우합니다.
3단계 자가 산정, 숫자로 따라 해보기
앞서 다룬 3단계를 실제 사례를 가정해 순서대로 적용해보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권리금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단계 | 산정 방식(예시) | 추정 금액(예시) |
|---|---|---|
| 1단계 시설권리금 | 취득가액 4,000만원, 경과 2년 / 내용연수 5년 감가 반영 | 약 2,400만원 |
| 2단계 영업권리금 | 최근 1년 평균 월순수익 300만원 × 가정 배수 12개월분 | 약 3,600만원 |
| 3단계 시세 보정 | 인근 3개 점포 평균 바닥권리금 반영 | 약 2,000만원 |
| 합산 참고 범위(예시) | 세 단계 합산 후 협상 여지 고려 | 약 6,500만~8,000만원 |
이 예시처럼 세 단계를 각각 계산한 뒤 더하거나 조율해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자가 산정의 핵심입니다. 특히 2단계에서 사용한 배수는 어디까지나 가정치이며, 실제 협상에서는 업종과 상권에 따라 훨씬 낮거나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송이나 정식 감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감정평가사의 감정, 필요시 법원 감정을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갖는 금액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실제 협상에서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하다면, 세 단계 각각을 하나의 표나 문서로 정리해 신규임차인에게 함께 보여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금액만 통보하는 것보다 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 상대방도 어느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대화할 수 있어, 감정적인 대립보다 항목별 조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시설권리금 부분은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사본으로 준비해 두면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업종별로 권리금 계산 시 추가로 살필 점
같은 3단계 틀을 쓰더라도 업종에 따라 눈여겨봐야 할 세부 항목은 달라집니다. 앞서 다룬 시설·수익·시세라는 큰 뼈대는 그대로 두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부 항목을 조정해야 실제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주방 후드·배관·정화조 같은 인허가와 직결된 설비 상태가 시설권리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업신고나 위생허가가 그대로 승계되는지, 신규임차인이 같은 업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협상 난이도와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학원이나 스터디카페처럼 사람이 핵심 자산인 업종은 시설보다 수강생·회원 데이터베이스와 강사진 유지 여부가 영업권리금 산정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순수익뿐 아니라 회원 재등록률이나 계약 잔여기간 같은 지표를 함께 제시하면 협상에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은 본사와의 가맹계약 승계 여부가 권리금 계산 이전에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본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정교하게 권리금을 계산해도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조건과 승계 절차를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처럼 인허가와 입지가 동시에 중요한 업종은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 외에도 해당 위치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인허가상 이점이 별도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런 특수 업종은 일반적인 3단계 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산정 방향을 잡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권리금 자가 산정 시 흔히 하는 오해와 실수
- 권리금 계산기 결과가 법적 기준이라는 오해. 온라인 계산기는 대략적인 참고용 수치를 빠르게 보여줄 뿐이며, 법원이 인정하는 감정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협상이나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나 실제 거래 사례 같은 근거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것이라는 오해.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시설권리금은 감가 없이 원금 그대로 받는다는 오해. 사용 연수가 쌓일수록 시설의 가치는 통상 줄어드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이 재사용하지 않을 설비라면 시설권리금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크게 낮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두 합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오해. 권리금 액수와 조건에 합의했더라도 계약서나 정산합의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에서 입증이 어렵습니다. 금액, 지급 시기, 시설 인수 범위까지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권리금 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다는 오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산과 별개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산정한 권리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이 금지하는 방해행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방해행위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금지됩니다.
- ①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스스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입니다. 임차인이 받아야 할 몫을 임대인이 가로채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 ②지급 방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계약 자체는 진행되도록 두면서 권리금 지급만 막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③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신규임차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제시해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는 행위입니다.
- ④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특별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 기간이 길었다고 해서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7다225312 판결(2019.5.16. 선고, 전원합의체)에서 임차 기간이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차임을 3기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처럼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화되는 사유가 있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평소 차임 납부 관리도 꼼꼼히 해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자가 산정과 법적 보호는 별개이면서도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시설·수익·시세를 계산해도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면 그 금액을 실제로 받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법적 보호를 잘 알고 있어도 애초에 금액 산정 근거가 부실하면 협상이나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실질적인 권리금 회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의 태도가 평소와 달라졌다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신호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만나는 것을 유독 꺼려하거나, 신규임차인과의 면담 자리에 이런저런 이유로 동석하지 않으려 하거나, 갑자기 건물 리모델링이나 직접 사용 계획을 언급하며 계약 갱신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조짐이 보인다면 자가 산정한 권리금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규임차인 주선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방해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뒤에 자료를 모으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짐이 보이는 시점부터 미리 대비하는 태도가 결과적으로 권리금을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로 다가온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계약 체결이 거절된 경위를 최대한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스스로 계산한 권리금과 실제 회수 가능성 사이에 괴리가 느껴진다면 이른 시점에 02-591-5657로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권리금 계산기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제시해도 되나요?
- 온라인 계산기는 참고용 수치를 빠르게 보여주지만 정해진 법적 계산법이 아니어서, 그대로 제시하면 협상에서 상대방이 근거를 요구했을 때 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설 감가상각 증빙, 순수익 확인 자료, 인근 시세 비교 근거를 함께 준비해 제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라면 감정평가사의 정식 감정을 받아두면 추후 소송으로 이어져도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금액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가 산정 단계에서 더 미루지 말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확한 산정과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면 02-591-5657로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권리금 협상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임대차계약서, 최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인테리어·설비 관련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그리고 계약 갱신 여부와 잔여 임차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기간이 길수록 시설 감가상각이 커지므로 취득 시점과 경과 연수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 주선 과정을 문서와 문자메시지로 남겨두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담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권리금 계산과 권리금 회수는 다른 문제인가요?
- 네, 다릅니다. 권리금 계산은 얼마를 받을 것인지 가늠하는 산정의 문제이고, 권리금 회수는 산정된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느냐는 법적 보호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계산해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면 그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산정 단계부터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수록 두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아, 미리 순서를 정해두지 않으면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두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싶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로 직접 계산해봤지만 여전히 금액이 애매하거나, 임대인과의 협상·소송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 전화 한 통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비용 안내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 부동산 소송 7,000건+ 처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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