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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인수 전 꼭 알아야 할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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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가 인수하는 분을 위한 안내

가게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인수 전 꼭 알아야 할 개념

보증금과 헷갈리기 쉬운 권리금, 처음 인수하는 분의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3종바닥·영업·시설권리금
임대인 아님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
6개월법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처음 가게를 인수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권리금 얼마"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권리금이 보증금과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얼마를 내는 게 적정한 것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만큼 개념을 제대로 모른 채 계약부터 진행하면 예산 계획이 틀어지거나, 나중에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상가를 처음 인수하는 분의 시선에서 가게 권리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보증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는 실제 인수 과정에서 마주치는 질문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권리금은 부동산 매매처럼 등기로 공시되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끼리 사적으로 정리하는 거래이다 보니 정보의 비대칭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 온 기존 임차인과 상권 정보를 잘 아는 중개사무소에 비해, 처음 인수하는 분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위치에서 큰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부터 하나씩 짚어가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가게 권리금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슨 돈인지 헷갈린다
  • 권리금과 보증금이 같은 개념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 처음 상가를 인수하는데 권리금이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
  • 권리금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안전한지 미리 알아두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게 권리금이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서 시설·영업 노하우·자리의 가치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을 넘겨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며,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종류와 시세를 미리 파악하고 계약서에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넣어야 처음 인수하는 자리에서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게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가게 권리금이란 상가를 새로 넘겨받는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시설, 영업 노하우, 확보된 단골, 목이 좋은 자리 같은 유형·무형의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이나 매달 내는 월세와는 별개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두 사람 사이에서 사적으로 주고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영업활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은 단순히 관행적으로 형성된 금액이 아니라, 법에서도 그 개념을 인정하고 일정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 거래라는 뜻입니다.

처음 상가를 인수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은 이 돈을 누구에게 내느냐입니다. 권리금은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내는 돈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별도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상가 하나를 인수할 때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그리고 기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라는 두 개의 계약이 동시에 맞물려 진행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두 계약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권리금만 먼저 지급하는 식의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상권이 형성된 상가에서는 매우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온 거래 방식입니다. 좋은 자리일수록 그 자리에서 쌓아 올린 단골과 매출, 그리고 이미 갖춰진 시설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아무런 대가 없이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금은 이런 무형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 정산하는 실무적인 장치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처음 인수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권리금이라는 단어 자체에 부담을 느끼기 쉽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자리와 시설, 고객층을 이어받는 대가라는 점에서 무작정 새로운 자리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대가가 실제 가치에 합당한지, 계약 조건이 안전하게 짜여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이 장점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권리금은 흔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세 가지로 나눠 설명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각각 얼마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제시되기보다 하나의 총액으로 뭉뚱그려 협상되는 경우가 많지만, 각 구성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두면 협상 과정에서 금액의 근거를 따져볼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바닥권리금

목이 좋은 자리, 유동인구, 상권 자체가 가진 입지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영업권리금

확보된 단골 고객, 매출 실적, 거래처와 신용 등 영업 자산에 대한 대가입니다.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주방·냉난방 설비, 집기와 비품 등 그대로 인수하는 시설의 가치입니다.

바닥권리금은 자리를 옮기지 않는 이상 그대로 유지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영업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실제로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와 설비의 상태, 사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반영해 협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제시받은 권리금 총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권리금 구성 비중도 달라집니다. 유동인구가 절대적인 편의점이나 카페는 바닥권리금 비중이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고, 단골 중심으로 운영되는 식당이나 미용실은 영업권리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하려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어느 항목에 무게를 두고 협상할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액수를 처음 들었을 때 무작정 비싸다거나 저렴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세 가지 항목 중 어디에 무게가 실려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이 금액 중 시설 부분과 영업 부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질문해 보면, 상대방이 얼마나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금액을 제시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막연히 "다들 이 정도는 받는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온다면, 그만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권리금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습관은 협상 테이블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시설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넘긴다면 시설권리금은 낮게 잡아야 하고, 반대로 매출이 꾸준히 높았다면 영업권리금 비중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근거를 따져 협상하면 막연히 총액만 놓고 밀고 당기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권리금은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는 반면, 영업권리금은 인수 이후 새로운 운영자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장사를 하면 예상만큼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에서 개인 업종으로, 혹은 그 반대로 업종을 완전히 바꿔서 인수하는 경우라면 기존 영업권리금의 가치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부분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으로, 계약이 끝나면 밀린 차임이나 손해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반면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어서, 애초에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상가 인수 예산을 짤 때 두 금액을 같은 성격으로 착각해 계획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보증금

  • 지급 대상: 임대인
  • 계약 종료 시 원칙적으로 반환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 월세 미납 시 공제 대상

권리금

  • 지급 대상: 기존 임차인
  •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음
  • 별도의 권리금 계약서 필요
  • 다음 임차인에게 회수하는 구조

또한 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여러 보호 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 반면, 권리금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거래의 성격이 강해 계약서를 꼼꼼히 쓰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 자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만큼 권리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일이 보증금 계약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인수하는 분 중에는 권리금도 보증금처럼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가진 채로 인수 예산을 계획하면, 나중에 가게를 정리할 때 예상했던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처음부터 임대인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라는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이런 착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친 총 투자금 규모를 계산할 때도 두 금액의 회수 가능성을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가 비교적 확실한 반면, 권리금은 상권의 변화나 영업 상황에 따라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인수를 준비할 때는 권리금 부분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최악의 경우 회수가 늦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현실적인 자금 계획입니다.

권리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가 끝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대신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 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권리금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받는' 돈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한 심화 내용이므로, 지금 처음 인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보호 장치가 존재한다는 정도만 알아두어도 충분합니다.

처음 가게를 인수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자리에서 영업을 마치고 나갈 때 자신도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수하는 시점에 임대차 잔여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향후 권리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여건인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신규임차인을 직접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즉 지금 인수하는 신규임차인이 훗날 이 가게를 다시 넘길 때는, 자신이 그때의 '나가는 임차인' 입장이 되어 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인수하는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넘기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구조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이 보호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수하려는 자리의 기존 임차인이 이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 볼 만한 부분이며, 이는 앞으로 자신이 이 자리를 운영할 때도 차임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으로도 이어집니다.

권리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권리금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기존 임차인이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매출과 상권 시세를 근거로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인수하는 분일수록 이 검증 과정을 생략하고 감정적으로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가 인수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1

매출 자료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매출을 확인합니다.

2

상권 시세 비교

같은 상권 내 유사 업종, 유사 평수 점포의 권리금 시세를 여러 곳에서 알아봅니다.

3

임대차 잔여기간 확인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앞으로도 일정 기간 영업이 가능해야 하므로 잔여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4

시설 상태와 감가 반영

인테리어와 설비의 사용 연수를 감안해 시설권리금 부분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특히 매출 자료는 기존 임차인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매출을 근거로 권리금이 산정된 경우, 인수 이후 기대했던 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 투자금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교차 검증하는 습관이 상가 인수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상권 시세를 비교할 때는 한두 곳의 중개사무소 말만 듣기보다 여러 경로를 통해 교차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상권이라도 골목 안쪽인지 대로변인지, 층수가 1층인지 2층 이상인지에 따라 권리금 시세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동네 시세가 얼마'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판단하면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차 잔여기간을 확인하는 일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차 기간이 끝나 버린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만큼 충분히 영업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시점의 잔여기간과 함께, 임대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는 여건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권리금 계약서는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넘겨받는 시설과 비품의 목록, 영업신고나 인허가의 승계 여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특약 등을 빠짐없이 담아야 안전합니다. 구두로 대략 합의하고 영수증만 주고받는 방식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로 매우 취약합니다.

항목확인 내용
지급 금액·시기계약금·잔금 구분, 지급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시설·비품 목록넘겨받는 인테리어·설비·집기를 별지로 첨부해 특정
인허가 승계영업신고, 위생·소방 등 인허가 승계 가능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 연동 특약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도 무효로 하는 조건
위약 시 처리어느 한쪽 사정으로 계약이 무산될 때 권리금 처리 방법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거쳐야 합니다. 실제 임차인 본인이 맞는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해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나선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위임 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계약을 서두르면, 나중에 계약 당사자 자격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연동 특약은 처음 인수하는 분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로 묶여 진행되는 거래이므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안전장치 없이 권리금부터 먼저 지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도 안전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계약 체결 시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시설 인수인계까지 마친 뒤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짜면, 중간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인수하는 분이라면 이런 단계별 지급 구조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비품 목록을 별지로 첨부할 때는 단순히 품목만 나열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사진을 함께 첨부해 인수 시점의 상태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시설 상태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 당시의 사진 자료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수고를 들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의 큰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가 인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권리금 계약과 별개로 상가 자체에 대한 확인도 꼼꼼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이나 압류 같은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을 직접 살펴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최신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체납 여부 확인

관리비, 공과금, 차임 연체 여부를 임대인·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합니다.

원상복구 범위 확인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기존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차임 연체 여부도 놓치기 쉬운 확인 사항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는 곧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인수를 서두르기보다 이런 사항들을 하나씩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체결 직전뿐 아니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큰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수 당시에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아 사용하지만, 훗날 이 자리를 정리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다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수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는 원상복구 조항은 신규임차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에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상가를 인수하는 분들의 권리금 계약서 검토와 인수 전 점검까지 폭넓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균 처리기간 10~14개월이라는 기준을 두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계약서 한 장에서 시작해 이후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591-5657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처음 인수하는 자리라도 지금까지 살펴본 개념과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 권리금이라는 낯선 단어가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 수 있으며,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은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가게 권리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인가요?

권리금 지급이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막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취지이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강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상권이 형성된 대부분의 자리에서는 관행적으로 권리금이 시장가격처럼 형성되어 있어, 사실상 지급하지 않고는 좋은 자리를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권이 갓 형성되기 시작한 신도시 상가나 공실이 많은 자리라면 권리금 없이도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리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결국 권리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관행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권리금 영수증만 받으면 안전한가요?

단순한 영수증만으로는 권리금 거래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영수증은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어떤 시설과 권리를 넘겨받기로 했는지,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같은 중요한 조건은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수증과 별개로 지급 금액, 시설 목록, 인허가 승계 여부, 임대차계약 연동 특약 등을 명시한 정식 권리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지급했다면 각 단계별로 영수증과 계약서 조항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영수증만 받고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스스로를 지킬 근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Q.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한다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사안마다 달라 별도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거절로 인해 이미 지급한 권리금이 허공에 뜨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자신을 보호할 장치를 계약서에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차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연동하는 특약을 넣어 두면, 이런 상황에서 신규임차인이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처음 상가를 인수하신다면, 권리금 계약서 검토부터 꼼꼼히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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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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