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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양수 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연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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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양수 계약서 실무가이드

가게 양도양수 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연결되나

한 장의 계약서에 다 넣으면 편할 것 같지만, 두 계약서는 당사자와 목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고 왜 나눠 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건실무상 권장
계약서 구성
3년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시효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경험

가게를 넘길 때 "양도양수계약서 한 장에 권리금까지 다 적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성된 계약서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나중에 권리금을 둘러싼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 어느 조항이 권리금에 관한 것인지, 어느 조항이 시설물 양도에 관한 것인지가 뒤섞여 있어 권리를 주장하기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가게 양도양수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가 각각 무엇을 다루는 문서이고, 왜 나눠 쓰는 것이 안전하며, 실무에서는 두 문서를 어떻게 맞물리게 작성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절차의 전체 흐름이나 권리금 방해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 방법은 다른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최소한만 언급합니다.

계약서를 나눠 쓰든 합쳐 쓰든 결국 중요한 것은, 나중에 누군가와 다투게 되었을 때 그 문서만 보고도 무엇을 약속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조항과 순서는 특정 서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쓰이는 구성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양도양수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양도양수계약서는 시설물·재고·거래처·인력 등 가게의 영업 일체를 기존 임차인에서 신규임차인에게 넘기는 것을 정하는 계약이고, 권리금계약서는 그 영업 일체를 넘기는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의 금액과 지급 시기, 조건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다루는 대상과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별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양수계약서는 말 그대로 '영업' 자체를 넘기는 계약입니다. 여기에는 인테리어와 주방설비 같은 시설물, 남아 있는 재고자산, 거래처와의 계약 관계, 필요하다면 종업원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신규임차인(양수인)이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권리금계약서는 그 영업 일체를 넘기는 대가로 오가는 돈, 즉 권리금에 관한 계약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언제 지급하는지, 임대차 승계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정합니다. 당사자는 양도양수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나중에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양도양수계약서권리금계약서
주요 목적시설·재고·거래처 등 영업 일체의 이전이전 대가인 권리금의 액수와 지급 조건
당사자기존 임차인 ↔ 신규임차인기존 임차인 ↔ 신규임차인
임대인 관여원칙적으로 당사자 아님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료가 됨
핵심 조항목적물 목록, 진술·보장, 채무 인수 범위금액, 지급 일정, 임대차 승계 조건부 조항

두 계약서를 나누는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조항이 물건에 관한 것인가, 돈에 관한 것인가"입니다. 냉장고 한 대를 넘기는 문제라면 양도양수계약서에, 그 냉장고를 포함한 영업 전체의 대가로 얼마를 받을지의 문제라면 권리금계약서에 담는다고 생각하면 두 문서의 역할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권리금계약서를 따로 안 쓰고 양도양수계약서에 다 넣어도 되나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 문서에 뭉뚱그려 작성하면 나중에 권리금 금액과 시설물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세금을 신고할 때 권리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두 계약을 하나로 합쳐 작성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규모 점포에서는 번거로움을 줄이려고 '영업양수도계약서' 한 장에 시설물 목록과 권리금 액수를 함께 적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 방식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조항을 뭉뚱그려 쓰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리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시설물 항목이 많은 가게일수록 문서를 나누지 않았을 때 조항 간 해석 충돌이 생길 여지가 커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권리금 금액의 특정입니다. 계약서에 "시설 및 권리금 일체 대금 ○○원"이라는 식으로만 적어두면, 그중 얼마가 시설물 가액이고 얼마가 순수한 권리금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준이 되는 '권리금' 액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권리금 부분과 시설물 매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기도 까다로워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조건부 해제 조항을 넣기가 애매해진다는 점입니다. 권리금계약서를 별도로 쓰면 "임대차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은 자동 해제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넣을 수 있지만, 시설물 양도 조항과 뒤섞여 있으면 이 해제 조항이 시설물 이전에도 적용되는지, 권리금 부분에만 적용되는지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상대방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명 전에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해 실제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라면 계약금·잔금을 실제로 지급할 자금 여력이 있는지도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 예정 여부와 대략적인 자금 계획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잔금 마련이 안 되어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확인 절차를 생략하면 시간과 기회를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잔금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것도 실무에서 쓰이는 방법입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기존 임차인이 실제 그 가게의 임차인이 맞는지,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명의를 빌려 운영하거나 이미 전대차 상태인 가게를 마치 자신이 직접 넘기는 것처럼 계약하려는 경우가 있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요청해 대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확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두면 나중에 임대차 승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확인 절차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약서 문구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애초에 계약 상대방이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라면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하나

양도양수계약서의 핵심은 '무엇을 넘기는가'를 빠짐없이 특정하는 것입니다. 시설물과 집기는 품목별로 목록을 만들어 별지로 첨부하고, 각 품목의 상태와 잔존가치를 함께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자산이 있다면 인수인계일 기준으로 재고 목록을 확정해 계약서에 반영해야 나중에 수량이나 가액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적물 목록

시설물·집기·재고를 품목별로 특정하고 상태를 기록

진술·보장 조항

미납 세금·근저당·분쟁 여부 등이 없다는 진술과 확인

채무 인수 범위

기존 미납 관리비·공과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진술·보장 조항도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 가게에 미납 세금이나 압류, 가압류가 없고 제3자와의 분쟁이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어두면, 나중에 숨겨진 채무나 분쟁이 드러났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있어야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술·보장 조항을 넣을 때는 "만약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로 인해 신규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기존 임차인이 배상한다"는 후속 문구까지 함께 넣어두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진술하는 문장만 있고 위반 시 효과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진술과 다른 사실이 드러나도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채무 인수 범위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양수인은 양도인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나 공과금까지 떠안게 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관리사무소나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점포 단위로 미납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신규임차인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신고나 위생·소방 관련 인허가의 승계 여부도 계약서에 언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가 명의변경 방식으로 승계되는지, 신규임차인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는 업종과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는 "관련 인허가 처리는 신규임차인의 책임으로 진행하며, 처리 지연에 따른 영업 공백은 상호 협의한다"는 정도의 원칙만 명시해두어도 나중에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하나

권리금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과 지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총 권리금 액수뿐 아니라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으로 세분화해 적어두면, 나중에 어느 부분에 대한 다툼인지 명확해지고 세금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근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각 지급일과 금액도 표 형태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약은 '임대차 승계 조건부' 조항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기존 임차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두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의 협조라는, 계약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때문에 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일과 잔금 지급일을 같은 날로 정하고 동시이행 관계임을 명시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잔금 지급과 열쇠·비밀번호 인계, 시설물 최종 확인을 같은 자리에서 진행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하고 나중에 상대가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처리 방법과 통지 기한도 함께 정해두면 좋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위약 조항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하거나 일정 금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계약 파기에 대한 심리적 억지력이 생기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는 절차 없이 신속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면 나중에 감액을 주장하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통상적인 계약금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 권리금 총액과 항목별(바닥·시설·영업) 세부 금액을 적었는가
  • 임대차 승계 불발 시 자동 해제·계약금 반환 조항이 있는가
  • 잔금과 명도가 동시이행 관계로 명시되어 있는가
  • 인수인계 후 하자 발견 시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도 서명해야 하나요?

양도양수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 모두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절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 두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참고인으로 서명을 받는 방식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임대인이 두 계약서의 당사자로 직접 서명하지 않는 이유는 계약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의무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또는 기존 계약의 승계 합의서)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양수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는 어디까지나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문제입니다. 세 문서를 하나로 합치면 서명 당사자와 권리·의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오히려 해석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님이 서명 안 해주시면 이 계약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정리하면 —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임대차 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고,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서나 문자메시지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서 형태로 받아두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에 협조적이라는 근거 자료가 되고,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계약을 거절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때 협상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거창한 법률 용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는 임차인 △△△가 신규임차인 □□□에게 점포를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며,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정도의 문장에 날짜와 서명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 확인서는 어디까지나 협의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임대차계약을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두 계약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맞물려 작성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은 권리금계약서를 먼저 작성해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 임대인과의 임대차 승계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목적물 목록과 인수인계 조건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계약서 모두 같은 날 인수인계·명도와 함께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구조입니다.

권리금계약서 (먼저)

금액·일정을 확정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며, 임대차 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항을 넣습니다.

양도양수계약서 (승계 확정 후)

임대차 승계가 확정된 뒤 목적물 목록과 인수인계 조건을 확정해 작성합니다.

두 계약서를 연결하는 핵심 장치는 조건부 조항입니다. 권리금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을 조건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문구를, 양도양수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권리금계약서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행한다"는 문구를 각각 넣어 서로를 참조하도록 만들어두면, 어느 한쪽 계약만 별도로 해석되어 분쟁이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두 장을 따로 쓰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문서가 나뉘어 있는 편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권리금계약서가, 시설물 인수 관련 분쟁에서는 양도양수계약서가 각각 명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문서를 하나로 합쳐 작성했다면, 적어도 조항별로 권리금에 관한 부분과 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항목을 나누어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해두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인수인계일 사이에 시차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가게 운영이나 시설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 승계 절차에 몇 주가 걸리는 경우, 그 사이 발생하는 임대료나 관리비, 갑작스러운 시설 고장에 대한 책임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인수인계 시점에 새로운 갈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구두 합의만 믿고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것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인데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계약금부터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과 지급 조건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르거나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계약금을 주고받기 전, 최소한 핵심 조건만이라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정식 계약서를 갖추기 전이라면 문자메시지나 메모 형태로라도 금액과 날짜, 조건을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무 기록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임대인 동의 조건을 빼먹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절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조건부 해제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경우 이 조항 자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서명 전에 반드시 별도로 추가해야 할 항목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시설물 목록을 두루뭉술하게 "일체"라고만 적는 것입니다. 나중에 특정 설비가 목록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목별로 사진과 함께 목록을 만들어 별지로 첨부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목록에는 품목명뿐 아니라 제조사나 모델명, 설치 연도까지 함께 적어두면 나중에 동일 품목인지 여부를 다투는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잔금과 명도 시점을 명확히 못박지 않는 것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처럼 모호한 표현 대신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특정하고 동시이행임을 명시해야 어느 한쪽이 이행을 미루며 상대를 압박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서명 이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일정이 바뀌었는데 원래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구두로만 다시 합의하면, 나중에 어느 조건이 최종본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조건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 수정 조항을 통해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이후 분쟁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특약 문구가 헷갈린다면 02-591-5657로 문의해 초안 단계에서부터 점검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 작성, 이 순서와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①권리금계약서(금액·일정·임대차 승계 조건부 해제)를 먼저 쓰고 → ②임대차 승계가 확정되면 양도양수계약서(목적물 목록·진술보장·채무 인수 범위)를 작성 → ③같은 날 명도와 잔금을 동시이행으로 마무리합니다. 두 계약서는 반드시 별도 문서로 작성하고 서로를 참조하는 조건부 조항으로 연결하는 것이 안전하며, 작성 전 상대방의 신분과 권리관계도 함께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 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표준 양식이 큰 틀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대로 쓰면 우리 가게의 특수한 사정, 예를 들어 특정 설비의 소유권 관계나 임대인과의 특약 사항까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권리금 항목을 세분화해 기재하는 부분과 임대차 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항은 표준 양식에 빠져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 상황에 맞는 특약을 추가해야 안전합니다. 업종이 특수하거나 시설물 종류가 많다면 표준 양식만으로는 목적물 특정이 부족할 수 있어, 별지 목록을 넉넉히 만들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작성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Q. 권리금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임대인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임대차 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자동 해제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임대인의 반대로 승계가 불발될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고 받은 계약금은 신규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이런 조항이 없다면 계약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위약금으로 몰수되어야 한다거나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식으로 입장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반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라면 별도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을 검토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건부 해제 조항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넣어두어야 합니다.

Q. 양도양수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크거나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두텁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기 어려워져 분쟁 해결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증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계좌이체 내역과 인수인계서, 문자메시지 등 계약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라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원본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도 사본을 전달해두면 나중에 임대차 승계 협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공증이 꼭 필요한지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게 양도양수계약서나 권리금계약서 작성이 헷갈리신다면 전화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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