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상가 임대차 갱신 거절 사유와 권리금 회수 방해의 경계

· · 조회 49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실무

상가 임대차 갱신 거절 사유,
권리금 회수 방해와는 다릅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6개월권리금 주선 보호기간
3년손해배상 소멸시효
1개핵심 판단기준·정당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상가 임대차 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 방해는 근거 조문과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법률상 사유가 있다면 갱신 자체를 거부해도 그 행위만으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절했으니 방해가 아니다"거나 반대로 "거절했으니 무조건 방해다"라는 식의 단순한 판단은 둘 다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것이 권리금을 못 받는 이유가 되는지 헷갈리는 임차인
  • 신규임차인을 어렵게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
  •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권리금을 못 받을까 불안한 임차인
  • 차임을 연체해 갱신 거절 통보를 받고, 권리금까지 포기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임차인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거나, 건물이 낡아 안전 문제로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자체는 적법하며, 그것만으로 곧바로 권리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갱신 거절"이 향하는 대상입니다. 갱신 거절은 임차인 본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표시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에 관한 문제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으니 나는 이제 아무 권리도 없겠구나"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계약 자체의 종료 문제와,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가치인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는 문제가 서로 다른 조문, 다른 논리로 규율됩니다. 이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판단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금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그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까지 함께 막혀 있는지를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두 질문의 답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임차인 상담 사례를 보면, 갱신 거절 통보서 한 장을 받은 뒤 그 다음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문구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정확히 부합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보서의 표현과 실제 법적 요건이 다른 경우도 많아, 문구 자체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로 내세운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사유가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는지도 별개로 검토해야 할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를 이유로 들었다면 실제 연체 횟수와 시점이 3기 기준을 충족하는지,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들었다면 철거·재건축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확인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권리금을 포기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대인이 특정한 행위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이를 4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방해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유형구체적 행위
①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행위
②지급 방해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려는 것을 임대인이 가로막는 행위
③고액 요구신규임차인에게 종전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는 행위
④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

이 네 가지 유형 중 오늘 살펴볼 갱신 거절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 ④번,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장면은 겉모습만 보면 앞서 살펴본 "갱신 거절"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조문, 다른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방해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남겨 두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 권리금 계약서 초안,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보증금 조건을 적은 메모 등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예시가 아니라 법이 정한 한정적인 목록에 가깝게 운용됩니다. 즉 임대인의 행위가 이 네 유형 중 어느 하나에도 포섭되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다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겪은 상황이 이 네 유형 중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하는 작업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특히 ③번 유형인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는 겉으로는 계약을 아예 거절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방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종전 조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계약이 성사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협상 결렬처럼 보여도 실질은 계약 거절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갱신 거절 사유와 권리금 회수 방해는 근거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조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이와 별개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임대차를 유지해 온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임대차가 10년을 초과해 이어져 온 사안에서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된다고 본 것으로, "갱신을 더는 요구할 수 없다"는 사정과 "권리금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사정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명확한 예외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갱신 거절 사유 중에서도 3기 차임 연체는 권리금 보호까지 함께 배제시키는 사유이고, 재건축·철거처럼 임대인 측 사정에 따른 갱신 거절 사유는 그 자체만으로 권리금 보호를 자동으로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갱신 거절 사유"라도 그 성격에 따라 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임차인 본인과의 재계약은 정당하게 거절하면서도,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 사실상 그 자리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새로 들이는 경우, 이는 별도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갱신 거절과 권리금 방해, 이 두 질문은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례가 이렇게 두 문제를 분리해 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의 취지 자체가 임차인이 오랜 기간 쌓아 온 영업상 가치를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하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관계가 정리되는 문제이지만, 권리금은 임차인이 그 상가에서 형성한 단골, 신용, 노하우 같은 무형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어서 계약 종료 사유와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설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갱신 거절 사안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에 성실히 응했지만 신규임차인 측 사정으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처럼,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이며, 이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내 경우가 정당한 거절인지 위법한 방해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02-591-5657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 문언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규임차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자력이나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임대인이 내세운 거절 사유가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한지를 함께 살핍니다.

정당한 거절에 가까운 사정

  • 신규임차인의 지급 능력이나 이행 의사가 뚜렷이 의심되는 경우
  • 건물의 안전 문제로 임대차 유지 자체가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실제로 합리적인 이유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방해로 다투어질 수 있는 사정

  •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자체를 이유 없이 미루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조건인데도 유독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만 거절하는 경우
  • 거절 후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거나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이 구분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판단 요소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경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대화 내용, 신규임차인의 실제 이행 준비 상태 등 구체적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히 임대인이 내세우는 거절 사유가 진짜인지 표면적인 핑계인지를 가리는 작업이 손해배상 청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단계에서부터 협상 경과를 문서로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날짜, 조건을 제시한 내용, 임대인의 답변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정당한 사유 유무를 다툴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임차인은 자신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그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 쪽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데려왔다"는 사실 자체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규임차인 후보의 인적사항, 연락처, 제시한 권리금·차임 조건, 임대인에게 소개한 일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주선 사실이 없었다"는 임대인 측 반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거절 사유가 정당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 놓입니다. 재건축 계획이 있었다면 관련 인허가 진행 상황,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문제 삼았다면 이를 의심할 구체적 근거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믿음이 안 갔다"는 식의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다툼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양측이 제출하는 구체적 증거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두는 것이, 나중에 협상이든 소송이든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그럴듯한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어, 법원은 임대인이 실제로 그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거절했는지, 아니면 사후에 만들어 낸 핑계에 불과한지를 함께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절 당시 임대인이 실제로 어떤 이유를 말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 지점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갱신 거절 통보를 받으면 권리금 주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를 받은 시점이 이미 이 6개월 구간 안에 들어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남은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물색

부동산을 통해 신규임차인 후보를 찾고 권리금 조건을 협의합니다.

2단계·주선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3단계·체결

종료 시점 전까지 권리금 계약과 새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어차피 나가야 하니 소용없다"고 여겨 신규임차인을 찾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 종료를 앞둔 임차인 누구에게나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갱신을 못 하게 되었다고 해서 권리금 주선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새 세입자도 안 받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앞서 살펴본 4가지 방해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임대인의 태도와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임대인과의 관계 개선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갱신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임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신규임차인 주선에 협조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 두면, 임대인이 실제로 협조적이었는지 비협조적이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는 나중에 정당한 사유 유무를 다툴 때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구간이 시작되기 전에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를 받은 즉시 신규임차인 물색에 착수해도 무방합니다. 법이 정한 보호기간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그보다 이른 시점부터 미리 신규임차인을 준비해 두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게 준비할수록 적정한 권리금을 받을 신규임차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할 때는 구두로만 전달하지 말고, 소개한 사실과 일시를 알 수 있는 형태로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희망 조건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전달하면, 임대인이 나중에 "그런 소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법원 감정을 거쳐 산정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애초에 약정한 권리금 전액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갱신 거절을 둘러싼 분쟁 중에는 감정적으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지급 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부터는 연 12%가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은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이며,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반환의 개념이 아닙니다. 임대인을 상대로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에 얽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원만히 진행하거나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협상이 성립하려면 임차인 쪽에서 방해 사실과 예상 손해액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제시할 수 있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권리금 액수를 둘러싼 다툼에서 법원 감정 절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는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갱신 거절 통보를 받자마자 권리금을 포기하고 짐부터 정리하는 경우입니다. 갱신 거절 사유가 임대인 측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권리와 권리금을 받을 권리는 별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임대인의 구두 거절만 믿고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언제,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통화 내용 메모 등 형태를 가리지 말고 최대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셋째, 6개월이라는 권리금 주선 기간을 넉넉하다고 여겨 미루다가 임대차 종료가 임박해서야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상권과 업종에 따라 적정 권리금을 낼 신규임차인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갱신 거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시점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임대인과의 감정적인 갈등에 매몰되어 정작 챙겨야 할 서류와 증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갱신 거절 통보를 받으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앞서기 마련이지만, 이 시기에 임대차계약서, 차임 납부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이후 신규임차인 주선 과정에서나 손해배상을 다투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이 네 가지 실수의 공통점은, 모두 "갱신 거절을 받았으니 권리금도 끝났다"는 성급한 결론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갱신 거절의 정당성과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별도로 판단되는 만큼, 통보를 받은 직후일수록 오히려 냉정하게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권리금도 못 받나요?
재건축·철거처럼 임대인 측 객관적 사정에 따른 갱신 거절은 그 자체로는 적법할 수 있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건축이 임박해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정이 뚜렷하다면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두 요소를 같이 따져야 하므로 계획 시기와 구체적 근거 자료를 챙겨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 단계라면 신규임차인 주선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임을 3기 연체했는데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 사실의 시점, 연체액 정산 여부, 연체가 3기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단정적으로 포기하기보다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을 갖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연체액을 이미 완납했는지, 연체가 연속된 3기인지 등에 따라서도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서류를 갖춰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바로 소송부터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거절 경위와 거절 사유를 문서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간적 여유는 있는 편이지만,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기 쉽습니다. 거절 정황이 발생한 시점에 가까울수록 증거를 확보하기 유리하므로, 정황을 정리한 뒤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상으로 해결되는 경우와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준비한 상태에서 진행 경로를 함께 판단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갱신 거절과 권리금 방해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거절이 별도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