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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예시 조항 문장으로 배우는 필수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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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실무

권리금 계약서 예시, 실제 조항 문장으로
배우는 핵심 체크포인트

인터넷 양식보다 중요한 건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조항을 예시로 짚어드립니다.

제10조의4권리금 보호 근거조항
6개월회수기회 보호기간(만료 전)
3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처음 써 봐서 조항 문장이 낯설거나,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그대로 베껴 써도 되는지 불안하거나, 특약사항에 무엇을 적어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실제로 자주 쓰이는 조항 문장을 예시로 풀어 설명합니다.

  • 권리금 계약서 조항 문장이 처음이라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
  •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베껴 써도 괜찮은지 확신이 안 선다
  • 특약사항에 뭘 넣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이미 계약서를 썼는데 문장이 애매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다

권리금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신규 임차인(양수인)에게 시설과 영업상 이점을 넘기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 계약을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이때 돈을 받는 상대는 임대인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라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임대인이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계약서의 각 조항이 왜 이런 문장으로 쓰이는지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권리금 계약서에 실제로 들어가는 조항 문장을 예시로 제시하고, 문장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는 데 집중합니다. 계약서를 처음 써보는 분도, 이미 작성해 둔 계약서를 점검하고 싶은 분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표준화된 법정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나 이전 거래 당사자가 쓰던 문구를 그대로 돌려쓰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 문구가 이번 거래의 사정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 거래에서는 임대인 동의가 이미 끝난 상태였는데, 이번 거래에서는 동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면 같은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됩니다.

또한 조항 문장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검토되는 자료입니다. 소송이나 조정 절차에서 담당 변호사나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계약서의 문구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에는 사소해 보이는 표현 차이가 실제로는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어떤 문장이 왜 그렇게 쓰이는지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양식을 받아 쓰더라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뭘 써야 하나요?

특약사항에는 권리금의 구성 내역, 임대인의 동의 확인 여부, 시설·비품 목록과 상태, 잔금 지급과 임대차 승계의 순서,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기준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적당히 협의한다"처럼 판단 기준이 없는 표현은 분쟁이 났을 때 아무 힘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이야말로 이 계약서를 다른 계약서와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서 본문 조항이 다루지 못하는 이 거래만의 특수한 사정을 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약서를 베껴 쓰면 정작 이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중 일부가 미수령 관리비나 세금 정산과 얽혀 있다면 그 정산 방식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하고, 임대인과의 신규 계약 체결이 조건이라면 그 조건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장으로 남겨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조항 문장을 예시로 제시하고, 그 문장이 왜 그런 형태로 쓰이는지, 어떤 단어를 바꾸면 위험해지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초안을 만들 때, 이미 썼다면 문장을 다시 대조하는 용도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자주 쓰이는 조항 문장 8가지

아래 문장들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쓰이는 표현 형태를 예시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상호명 등은 괄호로 표시했으며, 실제 계약서를 쓸 때는 이 자리에 구체적인 숫자와 명칭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문장 형태만 베끼고 괄호 안을 비워두면 계약서로서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1목적 조항
"본 계약은 양도인이 운영하던 (상호명) 점포의 시설·비품 및 영업상 이점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수인은 그 대가로 권리금 금 (금액)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서의 첫 조항으로, 이 거래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를 규정합니다. "영업상 이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단순 시설 매매가 아니라 권리금 거래라는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상호명과 소재지, 업종까지 특정해야 나중에 다른 점포와 혼동될 여지가 없습니다. 목적 조항이 부실하면 이 계약이 권리금 거래인지 단순 중고물품 거래인지조차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첫 문장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2권리금 구성 조항
"본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금 (금액)원, 영업권리금 금 (금액)원, 바닥권리금 금 (금액)원으로 구성된다."

권리금을 하나의 뭉치 금액으로만 적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시 항목별 근거를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시설·영업·바닥권리금으로 나누어 적어두면 감정 절차에서도, 세금 신고 시에도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특히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법원이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감정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으면 감정인이 참고할 자료가 많아져 산정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3임대인 동의 확인 조항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으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임대인의 동의는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입점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 문장을 넣어두면 나중에 "동의를 못 받아서 계약이 무산됐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정황까지 함께 기록해 두면, 추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용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시설물·비품 목록 조항
"양도 대상 시설물 및 비품의 목록과 상태는 별지 목록과 같으며, 별지 목록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시설권리금의 실체가 바로 이 별지 목록입니다. 목록 없이 "시설 일체"라고만 쓰면 어떤 물건이 포함되는지, 고장난 상태로 넘긴 건 아닌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진과 함께 별지로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을 만들 때는 품목명, 수량, 제작·구입 연도, 현재 작동 상태를 각각 적고, 인도일 기준으로 서명 날짜를 함께 남겨두면 이후 시설물 훼손이나 반출 시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5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양도인은 기 수령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다.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양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위약금 조항은 반드시 쌍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한쪽 귀책사유만 적어두면 불공정 조항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실제 분쟁에서도 형평성 문제로 지적받기 쉽습니다. 위약금 액수를 계약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는 관행이 흔하지만, 거래 규모가 크다면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벌을 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금액 산정 근거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잔금 지급과 임대차 승계 조항
"잔금 지급과 동시에 양도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양수인은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양수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두 계약이 동시에 맞물려 진행됩니다. "동시에"라는 표현으로 순서를 명확히 해야 잔금만 먼저 주고 임대차 승계가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과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일, 명도일을 같은 날로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며, 부득이 날짜가 어긋난다면 그 사이 기간의 관리 책임을 누가 지는지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7미납금 정산 조항
"계약일 기준 미납된 관리비, 공과금, 세금 등은 양도인이 정산하며, 계약일 이후 발생분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정산 기준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미납 관리비를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분쟁이 흔합니다. "계약일 기준"처럼 기준 시점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은 명의 변경 시점과 정산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검침일 기준 사용량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추후 금액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8하자담보책임 조항
"양도인은 인도 시설물에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며, 인도 후 (기간) 이내 발견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수리 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시설을 넘긴 직후 기계가 고장 나는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기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무기한 책임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통상 1~3개월 정도로 특정해 적습니다. 냉난방기, 주방설비처럼 고가 장비가 포함된 업종이라면 인도 당일 작동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에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여덟 가지 외에도 거래 상황에 따라 계약 체결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하는 조항, 거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하는 비밀유지 조항,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조항 등을 추가로 넣기도 합니다. 이런 조항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거래 금액이 크거나 당사자 간 신뢰가 아직 두텁지 않은 상황이라면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문장 vs 위험한 문장

같은 내용을 말하려 해도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분쟁에서의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대조를 통해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위험한 문장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 "권리금은 대략 (금액) 선으로 한다."

안전한 문장

"세부 사항은 202X년 X월 X일까지 서면으로 확정한다." / "권리금은 금 (정확한 금액)원으로 확정한다."

위험한 문장

"임대인 동의는 양수인이 알아서 받는다." (기한·방법 미기재)

안전한 문장

"임대인 동의는 계약일로부터 X일 이내 서면으로 확인하며, 미확인 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이렇게 기한, 금액, 방법을 숫자와 서면으로 특정하는 문장이 실제 분쟁에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적당히", "협의하여", "알아서" 같은 표현이 들어간 조항은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칠 여지를 그대로 남겨두는 셈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았다면 이런 모호한 부사와 형용사가 몇 개나 들어 있는지 세어보는 것만으로도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처럼 금액이 걸린 조항일수록 "약", "대략", "정도"와 같은 표현을 피하고 정확한 숫자를 써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작성 당시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단어는 애초에 배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사자끼리는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지면 결국 남는 것은 문서에 적힌 글자뿐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해도 되나요?

구두 약속만으로도 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금액과 조건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매우 불리해집니다. 권리금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서면화하지 않은 약속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한마디로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구두로 다 합의했는데 상대가 말을 바꿨다"는 유형의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지급한 금액의 성격이 권리금인지 단순 대여금인지조차 다투게 되고,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구체적인 조건(시설 범위, 위약금 기준 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부터 오가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금액과 날짜, 목적을 남겨두고, 이후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지 최종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두 약속만 믿고 시설 공사나 인테리어를 먼저 진행했다가, 상대가 말을 바꾸면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도 있습니다. 권리금 거래는 금액 단위가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서로 믿으니까 나중에 써도 된다"는 생각은 피하고 협의가 끝난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서면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이런 순서로 작성합니다

1
사전 확인

임대차 잔여 기간, 임대인의 동의 가능성, 시설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금액·항목 협의

시설·영업·바닥권리금을 항목별로 나누어 금액을 확정합니다.

3
특약사항 작성

이 거래만의 특수 사정(정산 기준, 해제 조건 등)을 문장으로 명확히 정합니다.

4
서명·날인

양도인·양수인이 각 페이지에 간인하고 신분증을 대조합니다.

5
보관·정산

계약서 원본과 별지 목록을 보관하고 잔금·정산을 진행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 문구가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 확인 절차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 문구가 빠진 계약서는 나중에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다툴 때 불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조항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①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③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를 3기(3회분) 이상 연체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를 쓰기 전에 현재 임대료 연체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분내용
근거 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주선 가능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배상 상한신규임차인 지급 예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
보호 제외 사유(예)차임 3기 이상 연체 등

참고로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판결(전원합의체)에서, 임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조항을 소홀히 다룰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할 사전 체크리스트

조항 문장을 다듬기 전에, 아래 항목부터 먼저 확인해 두면 계약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잔여 기간과 갱신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 차임 연체 이력이 3기 이상은 아닌지 확인했는가
  • 시설·비품 목록을 사진과 함께 별지로 준비했는가
  • 미납 관리비·공과금·세금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임대인의 동의 의사를 사전에 타진해 보았는가
  • 상대방(양도인·양수인)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했는가

이 여섯 가지는 계약서 문장을 아무리 완벽하게 써도 사전 확인이 빠지면 소용없어지는 항목들입니다. 특히 차임 연체 이력과 임대인의 동의 의사는 계약 체결 여부 자체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항을 다듬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계약 상대방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는 자리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후 조항 문구를 정하는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권리금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자체가 다릅니다. 이 둘을 하나로 착각해서 권리금 계약서만 쓰고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챙기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아무리 상세한 조항을 넣어도, 정작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거래 자체가 무산됩니다. 그래서 두 계약서는 반드시 함께, 그리고 순서를 맞춰 진행해야 하며, 권리금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 계약을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방식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절차와 연결되지만, 권리금 계약서는 그런 공적 제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는 당사자 간 문구의 명확성과 증거 보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계약서를 각각 원본으로 보관하고, 서로 참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특약사항에 명시해 두면 두 문서 사이의 연결 고리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런 핑계, 계약서에 그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권리금은 원래 관행이라 계약서 안 써도 다들 그렇게 해요."
판정

구두 약속은 금액과 조건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분쟁 시 매우 불리합니다. 관행과 무관하게 서면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임대인 동의는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일단 계약서부터 씁시다."
판정

동의 확인이 늦어져 신규 계약이 무산되면 계약금 반환 등 새로운 분쟁이 시작됩니다. 동의 확인 시점을 특약으로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시설 목록은 대충 '시설 일체'라고 써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판정

"시설 일체"만으로는 범위와 상태를 특정할 수 없어 인도 후 하자·누락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별지 목록과 사진 첨부가 원칙입니다.

"위약금 조항은 형식적인 거니까 아무 금액이나 채워 넣으면 됩니다."
판정

위약금은 실제 분쟁에서 그대로 청구·집행되는 금액입니다. 형식적으로 채워 넣은 금액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규모에 맞는 금액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권리금 양도계약서는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금액에 따라 인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과 신고 방법은 거래 금액과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권리금을 받는 쪽은 소득세(주로 기타소득) 신고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부여되는 제도이며, 권리금 계약서 자체는 확정일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과 함께 체결하는 신규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두 계약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 챙기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세무서나 정부24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우선 계약서와 문자·통화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 미지급이라면 권리금 계약서를 근거로 지급청구를, 임대인의 방해행위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므로,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감정을 거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변호사에게 미리 검토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체결 전 조항 문장을 미리 점검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작성된 계약서라도 서명 전이라면 특약사항이 빠진 부분이나 애매한 표현을 짚어드릴 수 있고, 이미 서명을 마친 계약서라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은 한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서명 전 확인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문장을 실제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나중에 이 계약서만 놓고 제3자(법원, 조정위원 등)가 읽었을 때 무엇을, 언제,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기로 했는지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액·날짜·조건에 숫자와 기준 시점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애매한 부사가 남아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확신이 서지 않는 조항은 서명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덟 가지 조항 예시와 대조 문장은 어디까지나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형태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계약서는 거래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는 이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다시 다듬어야 합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서명 전 마지막 점검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문장을 검토받는 데는 큰 비용이나 시간이 들지 않으니, 서명 도장을 찍기 전 마지막 단계로 꼭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서 조항 문장이 걱정되신다면, 서명 전에 먼저 점검받으세요.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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