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급시기, 계약금·중도금·잔금
안전한 순서로 설계하는 법
임대차계약 체결과 맞물리지 않은 권리금 지급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단계별 지급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지급시기 설계입니다. 얼마를 주고받을지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언제 얼마씩 나눠 지급할지는 관행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상가 매매와 달리 등기로 보호받는 물권이 아니라 당사자 간 채권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급시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분쟁이 생겼을 때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권리금 지급은 임대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이라는 별도의 절차와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가 어긋나면 권리금만 먼저 지급하고 정작 임대차계약은 성사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배정된 각도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잔금이라는 3단계 지급 구조를 임대차계약 체결 절차와 어떻게 맞물려 설계해야 안전한지에 집중해서 다룹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 설명은 도입부 수준으로 최소화합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 계약을 마치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처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리금 거래는 기존임차인, 신규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이라는 세 당사자가 얽혀 있고, 그중 임대인과의 관계는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물품 거래의 지급 관행을 그대로 가져오면 위험해질 수 있으며, 권리금 거래에 맞는 별도의 지급시기 설계가 필요합니다.
권리금은 왜 한 번에 지급하면 위험한가요?
권리금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한 번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은 신규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임대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성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과,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입니다.
만약 권리금을 전액 지급한 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이 무산된다면 신규임차인은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입니다. 기존임차인이 그 사이 권리금을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면 반환 자체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로 지급시기를 단계별로 나누는 설계입니다.
물론 반대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기존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규임차인이 계약금만 걸어두고 중도금·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잠적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기를 놓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내에 다른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시기 설계는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모두의 위험을 균형 있게 분산하는 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권리금 지급시기를 둘러싼 분쟁은 금액을 둘러싼 분쟁 못지않게 빈번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준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진행했다가, 상대방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조건을 바꾸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되기 쉽고, 입증도 어렵습니다. 지급시기는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건과 함께 문서로 명시해 두어야 이런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권리금 계약 체결 시 지급. 통상 전체 권리금의 10% 내외로 설정합니다.
중도금
임대인의 동의·임대차계약 체결이 확인되는 시점에 지급하도록 설계합니다.
잔금
신규임대차계약 체결 및 점포 명도(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3단계 구조의 핵심은 각 단계가 독립적인 시점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진행 상황과 물려 있는 조건부 시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후 한 달 뒤 중도금"처럼 날짜만으로 정하면 임대차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때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의 진행 단계를 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안전한가요?
권리금 지급시기를 설계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이라는 두 계약의 순서 관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권장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고, 동시에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협의를 시작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구체화되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명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권리금 계약부터 전액 마무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다 이야기해 두었다"는 식으로 말하며 신규임차인을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구두 설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과 직접, 그리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정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조정 폭이 크지 않다면 통상적인 협상의 범위로 볼 수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금지하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급 예정이던 중도금·잔금 지급을 일단 보류하고 상황을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권리금 지급시기 설계는 단순한 자금 스케줄이 아니라, 임대인의 협조 여부라는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를 관리하는 위험관리 수단이기도 합니다.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이 아무리 서로 신뢰한다고 해도, 임대인의 태도는 두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급시기를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를 임대인의 협조 상황과 연동시키는 것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자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권리금 계약금은 언제,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권리금 계약금은 통상 권리금 계약서(양도양수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합니다. 금액은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라 전체 권리금의 10% 내외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설정하면 임대차계약이 무산됐을 때 반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점포의 적법한 임차인인지,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권리금 계약서상 명의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현재 차임 연체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지입니다. 만약 기존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애초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절할 명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계약금부터 지급하면 이후 단계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인 절차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열람 정도로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건물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 기간과 차임 조건, 특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를 계약금 지급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가능하다면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단계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기초가 됩니다.
계약금만 확인하고 진행할 때
- 기존임차인의 연체·해지사유 파악 못함
- 임대인 동의 여부 불확실한 채로 진행
- 중도금·잔금 조건이 막연함
사전 확인 후 계약금 지급할 때
- 임대차계약서·연체 여부 확인 완료
- 임대인 사전 협의 진행 상황 파악
- 중도금·잔금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중도금 지급 시점은 어떻게 정해야 안전한가요?
중도금은 권리금 계약과 임대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지급 단계입니다. 가장 안전한 설계는 중도금 지급 시점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한 시점" 또는 "임대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시점"으로 조건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의 협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이 과도하게 먼저 나가는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신용 상태나 업종을 이유로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중도금 지급을 유예하도록 설계해 두면,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신규임차인이 불필요하게 자금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협의가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기간(예: 계약 후 1개월) 내에 임대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처리 방식을 정하는 기한 조항을 함께 넣는 것이 균형 있는 설계입니다.
중도금 액수를 정할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중도금을 지나치게 크게 설정하면 임대차계약이 최종 체결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신규임차인의 자금 부담이 커져, 협의 과정에서 불리한 협상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도금을 지나치게 작게 설정하면 계약금과 잔금 사이의 완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실상 2단계 구조와 다를 바 없어집니다. 통상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서 균형 있게, 예를 들어 전체 권리금의 30~40% 수준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거래 금액과 신뢰 관계에 따라 조정할 사항입니다.
중도금 지급 시에도 반드시 지급 사실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남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가능하면 지급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문자메시지로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지급 여부나 지급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이런 기록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 지급을 임대인의 협의 진행 상황과 연동시키기로 했다면, "협의가 확인됐다"는 판단을 누가 어떻게 내릴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대인이 서명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발송한 문자메시지나 확인서를 조건 충족의 증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조건으로 삼아 두면, 나중에 "협의가 됐다, 안 됐다"는 식의 소모적인 다툼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지급 단계 | 권장 지급 조건 | 설계 목적 |
|---|---|---|
| 계약금 |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 계약 성립의 최소 확인 |
| 중도금 | 임대인 동의·임대차계약 체결 확인 시 | 임대인 협조 여부를 지급과 연동 |
| 잔금 | 신규임대차계약 체결 및 점포 명도 동시 | 실제 영업 개시 가능 시점과 지급 일치 |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급시기 설계의 핵심 원칙은 "돈이 먼저 나가고 권리가 나중에 확보되는" 순서를 피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의 지급이 그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할 법적·사실적 상태와 짝을 이루도록 설계해야,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도 대응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근거를 갖게 됩니다.
잔금은 왜 명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나요?
잔금은 권리금 지급 구조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단계이자, 동시에 신규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잔금을 명도(점포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잔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기존임차인이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집기를 반출한 채 점포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신규임차인은 권리금을 다 지급하고도 정작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잔금 지급과 명도를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잔금을 주고받으면, 시설 상태에 대한 이견이 생기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조정할 수 있어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또한 이 시점에는 신규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과의 계약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이행이라는 원칙은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변수가 끼어듭니다. 예를 들어 기존임차인이 잔금을 먼저 받아야 시설물 철거·이전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며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아주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원칙을 무너뜨리면 신규임차인이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잔금 중 일부를 명도 완료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나누거나, 에스크로(제3자 예치) 방식을 활용해 양측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하는 절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 작성·서명됐는지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상 목록과 현장 시설 상태를 대조해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즉시 영수증 또는 완결 확인서를 교부받습니다.
열쇠, 출입 카드, 각종 계정 정보 등 실질적 점유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이 네 단계를 같은 날 순서대로 처리하면, 잔금을 먼저 주고 명도를 못 받거나 명도를 먼저 받고 잔금을 못 받는 상황 모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로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체 확인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주고받아야 나중에 지급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소한 시설물 목록과 각 시설의 상태(정상/수리 필요/파손 등), 인계 일자,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시설 상태를 함께 기록해 두면 더욱 확실합니다. 이런 기록은 권리금 지급이 정당하게 완료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만약 이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면 이미 지급한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이 무산되면, 이미 지급한 권리금(주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기존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권리금 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때 훨씬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조건 없이 "권리금 3천만 원, 계약 시 500만 원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임대차계약이 무산됐을 때 이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또는 협의 불성립 시, 지급된 계약금(및 중도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반환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이 특약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무산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반환 청구가 한결 명확해집니다. 특약이 없다면 계약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길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무산된 경우,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대출 실패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처리되어 반환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특약 구조입니다. 이처럼 지급시기 설계는 단순히 "언제 얼마를 낼지"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산됐을 때 누구의 책임으로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함께 정해야 완결된 설계가 됩니다.
만약 특약 없이 진행하다 반환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만들어내는 문서는 아니지만, 반환 요구 사실과 시점을 명확히 남겨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중요한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처음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의 조항이 얼마나 명확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권리금 지급시기 설계 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권리금 계약서에 지급시기와 관련해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조항은 앞서 설명한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시기 설계의 안전장치가 약해집니다.
- 각 지급 단계(계약금·중도금·잔금)의 구체적 금액과 조건
- 임대차계약 무산 시 기지급 권리금의 반환 조건
- 잔금과 명도(점포 인도)의 동시이행 명시
- 임대인 협의가 지연될 경우의 기한 및 해제 조항
이 네 조항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은 잔금과 명도의 동시이행 명시 여부입니다. "잔금 지급 후 3일 이내 명도"처럼 시차를 두는 방식은 그 사이에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반출되는 위험, 또는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명도가 먼저 이루어지는 위험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반드시 같은 날, 같은 시점에 처리되도록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각 지급 단계마다 지급 방법(계좌이체 우선 권장)과 증빙 교부 의무도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사실 자체를 둘러싼 다툼은 조건 해석을 둘러싼 다툼보다 훨씬 소모적일 수 있는데, 계좌이체 기록과 영수증만 명확히 남겨도 이런 다툼의 상당수는 예방됩니다. 나아가 만약 권리금 지급과 관련해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급시기·금액·조건이 기재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야말로 손해배상이나 반환 청구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항 문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도금 지급"처럼 모호하게 적으면, 나중에 "체결 시"가 임대인의 구두 동의 시점인지, 정식 계약서 서명 시점인지, 사업자등록 완료 시점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날인된 날"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건을 기준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에는 이런 모호한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을 전액 먼저 요구하는 상대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존임차인이 임대인과의 협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금 전액을 계약 즉시 요구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안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분할 지급 자체를 거부하고 전액 선지급을 고집한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조건부 반환 특약을 계약서에 명확히 넣는 것을 전제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특약도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서 작성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은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행을 근거로 손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 2단계로만 진행해도 되나요?
당사자 간 협의로 2단계 구조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 단계를 생략하면 임대인과의 협의 상황을 지급 조건에 반영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어, 잔금 지급 시점에 임대인 협의가 갑자기 무산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가 크거나 임대인과의 협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라면, 중도금 단계를 두어 위험을 분산하는 3단계 구조를 권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임대인 동의가 신속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2단계로 단순화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금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임대인 동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약금 이상의 자금이 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을 지급했는데 명도가 지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시이행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었다면,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잔금 지급 의무 자체가 유예됩니다. 만약 이미 잔금을 지급했는데도 명도가 지연되고 있다면, 우선 서면(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명도 이행을 명확히 요구한 기록을 남기고, 지연이 계속될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필요하다면 명도소송 절차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애초에 피하려면 앞서 설명한 대로 잔금과 명도를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처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처리 절차가 오래 걸릴수록 신규임차인은 영업 개시가 늦어져 그만큼 매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지연이 확인된 즉시 신속하게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권리금 지급시기 설계, 계약서 조항 검토, 지급 관련 분쟁 대응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상담 절차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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