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학원 인수 권리금 산정법과 설립자 변경등록 승계 주의점

· · 조회 79
학원 인수 권리금 상담

학원 인수 권리금,
설립자 변경등록에서 놓치는 것들

재원생·강사진·브랜드 가치는 권리금에 포함되지만, 등록증은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야만 승계됩니다. 학원 인수 전 확인할 것을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정리했습니다.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시작
3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경험

학원 인수를 준비하는 원장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권리금을 얼마나 줘야 적정한지, 그리고 권리금만 내면 그날부터 내 이름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돈만 내면 알아서 넘어간다"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막상 인수 후에 등록 절차에서 발이 묶이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학원 인수 권리금은 재원생 수·강사진·브랜드 인지도 같은 무형자산과 시설에 대한 대가일 뿐이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등록은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다만 부동산 사무실 같은 다른 인허가 업종과 달리 학원은 "설립자 변경등록"이라는, 기존 등록증을 유지한 채 설립자 명의만 바꾸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 인수 권리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설립자 변경등록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학원 인수는 보습학원·입시학원·어학원·예체능학원을 가리지 않고 매년 꾸준히 이뤄지는 거래입니다. 다만 다른 업종과 달리 재원생이라는 살아있는 고객군과, 학원법이라는 인허가 규제가 동시에 얽혀 있어 일반적인 상가 권리금 상담보다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원장 본인이 강사 출신이거나 이 업계에 오래 있었던 경우, 등록 절차를 "형식적인 신고 정도"로 가볍게 여기다가 뒤늦게 문제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원 인수 권리금, 다른 업종과 무엇이 다를까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 세 갈래로 나눠 이해합니다. 학원 역시 이 틀을 벗어나지 않지만, 다른 업종보다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크다는 점이 다릅니다. 책상·의자·칠판 같은 시설은 상대적으로 값이 작고, 재원생 명단·강사진 구성·브랜드 인지도가 권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원업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학원의 시설보다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지", "그동안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고 등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인수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몇 년간 쌓인 신뢰와, 재원생들이 계속 다닐 것이라는 기대치를 함께 사는 셈입니다. 이 기대치는 인수 후 강사진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커리큘럼이 급격히 바뀌지 않는지에 따라 실제로 실현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한 학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적용을 받는 업종이라는 점에서는 일반 점포와 동일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므로,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 원장에게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학원은 여기에 더해 학원법상 설립·운영등록이라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얹혀 있다는 점이 부동산 임대차 문제와 별개로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권리금 협상과 등록 승계 절차를 동시에, 그러나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학원 인수는 세 개의 층위가 겹쳐 있는 거래입니다. 첫째는 전 원장과 인수자 사이의 권리금 계약, 둘째는 인수자와 건물주 사이의 임대차계약, 셋째는 인수자와 관할 교육지원청 사이의 설립자 변경등록 절차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당사자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도 다르므로, 하나가 해결됐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 초기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학원을 인수하면 설립자 명의만 바꾸면 되나요?

바로 답변 · 대체로 그렇습니다. 학원법은 학원을 인수하는 경우 폐원 후 재등록이 아니라 "설립자 변경등록" 절차를 통해 기존 등록증의 학원 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설립자 명의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설립자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승인됩니다.

이 점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같은 다른 인허가 업종과 학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등록 자체가 완전히 새로 발급되는 구조인 반면, 학원은 설립자 변경등록이라는 승계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면 새 설립자가 학원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인 경우, 학원법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특성상, 설립자와 강사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등 별도의 확인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변경등록 심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새 설립자의 결격사유 유무를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등록이 반려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이 지연되는 동안 재원생 관리가 공백 상태에 놓이면 학원의 핵심 가치인 신뢰가 흔들려, 결국 권리금을 주고 산 무형자산의 가치 자체가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인수자가 권리금 계약을 마치고 잔금까지 지급한 뒤에야 변경등록을 신청했는데 서류 준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보완 요구를 받아 개원 시점이 몇 주씩 미뤄지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이 기간에도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재원생 상당수는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변경등록 심사 기간과 필요 서류를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예상 소요 기간을 파악해두면 이런 공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 인수 권리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바로 답변 · 법으로 정해진 산정 공식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재원생 수와 월평균 수강료, 최근 1~2년의 순수익, 강사진 유지 가능성, 브랜드·프랜차이즈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하며, 재원생이 인수 후에도 실제로 유지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권리금 구성 요소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총액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각 항목의 근거를 따져보는 것이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설권리금책상·의자·칠판·냉난방 등 설비 잔존가치
재원생 권리금현재 재원생 수와 최근 등록·퇴원 추이
강사진 권리금핵심 강사의 잔류 의사와 계약 승계 가능성
브랜드 권리금상호 인지도, 프랜차이즈인 경우 가맹 승계 조건
합계협상 대상 — 항목별 근거 확인 필요

특히 재원생 수는 인수 협상에서 가장 크게 부풀려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재원생 몇 명"이라는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최근 몇 개월간의 수강료 입금 내역이나 출석부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재원생 규모와 유지율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절적 요인(예: 방학 특강 시즌)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난 인원을 상시 재원생처럼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소 3~6개월 이상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사진 유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특정 강사를 보고 다니는 학원이라면, 그 강사가 인수 후에도 남을지 미리 확인하지 않고 권리금을 지급했다가 강사가 이탈하며 재원생도 함께 빠져나가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강사와는 인수 전에 직접 면담해 잔류 의사와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근로계약 승계 조건을 권리금 계약서에 함께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프랜차이즈 여부도 권리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학원이라면 그 자체로 초기 신뢰도를 안고 시작할 수 있어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지만, 본사와의 가맹계약 승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호를 쓸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그 가치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브랜드 학원은 가맹 승계 문제는 없지만, 상호 자체의 대외 신뢰도가 강사·원장 개인에게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해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설립자 변경등록 시 확인해야 할 결격사유·서류

설립자 변경등록은 서류만 갖추면 통과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새 설립자의 자격과 결격사유, 시설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받으면 심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계약 체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등록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새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과거 학원법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이력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범죄경력·아동학대 관련 조회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성상 설립자와 강사에 대해 성범죄 경력 등 관련 조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 교습과정·정원 유지 여부기존 등록증에 기재된 교습과정과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변경한다면 별도 심사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학원생 배상책임보험 재가입기존 보험은 전 설립자 명의이므로 인수자 명의로 새로 가입해야 하며,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 사무소 공간의 임대차 승계권리금 계약과 별개로 인수자는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야 하며, 이 절차가 막히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중 특히 임대차 승계는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전 원장(양도인)과 인수자 사이의 계약이고, 건물 사용 권리는 인수자와 건물주 사이의 별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해 전 원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학원 인수, 무엇이 승계되고 무엇을 새로 해야 할까

기존 등록증 유지 — 변경등록으로 처리

  • 학원 등록번호
  • 교습과정·정원(변경 없을 시)
  • 재원생·강사진(계약서 명시 시)
  • 상호·브랜드(가맹 조건 충족 시)

인수자가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

  • 사업자등록
  • 학원생 배상책임보험 재가입
  •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 강사 인적사항 변경신고

왼쪽 항목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비교적 순조롭게 승계되는 영역이고, 오른쪽 항목은 인수자가 권리금과 별개로 반드시 직접 처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전에 이 구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권리금을 냈으니 다 넘어왔겠지"라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목록을 인수 계약서에 각각 별도 조항으로 정리해두면, 인수 후 "이건 넘어오는 줄 알았다"는 식의 다툼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원 인수 시 흔히 하는 오해와 실제 판정

흔한 말 1"권리금 다 냈으니까 재원생 명단이랑 학부모 연락처는 당연히 제 겁니다."
실제 판정계약서에 재원생 명단 인계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학부모 동의 없이 연락처를 넘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별도 동의 절차나 명단 목록을 계약서 별지로 첨부해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흔한 말 2"저는 그냥 원장 이름만 바뀌는 거니까 등록 절차는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실제 판정변경등록은 형식적 신고가 아니라 결격사유 심사를 거치는 행정 절차입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결격사유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흔한 말 3"건물주랑은 얘기 다 됐다고 하니 임대차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실제 판정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입니다. 전 원장의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건물주와 직접 새 임대차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인수 후 계약 거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흔한 말 4"강사 선생님들은 원래 저랑도 친하니까 계약서 없이 그냥 계속 나오실 거예요."
실제 판정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와 근로계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급여 조건이나 수업 배정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핵심 강사와는 인수 전 별도로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서면 계약을 갱신해두는 것이 재원생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답변 · 건물주(임대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원장과의 계약을 방해하거나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회수기회를 막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임대차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사안별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임대인이 신규 원장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②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원장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경우 ③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④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원장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학원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 해서 이 보호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

보호기간 시작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이 시점부터 임차인(원장)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법으로 보호됩니다.

2

신규 원장 주선

기존 원장이 권리금을 지급할 인수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3

임대인의 방해행위 발생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직접 요구, 고액 차임 요구 등이 확인되는 단계입니다.

4

임대차 종료

계약이 끝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5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권리금 전액을 다 받는다"는 접근은 정확하지 않으며, 법원 감정을 거쳐 두 금액을 비교한 뒤 낮은 쪽이 손해배상의 상한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이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강료 수입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한 학원업 특성상 차임 납부가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연체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장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절차는 보통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방해행위 중단과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입장을 명확히 남깁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규 원장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을 비교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순서로 진행되며,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경험상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는 평균 10~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학원 인수 권리금 분쟁을 예방하는 계약서 작성 팁

학원 인수 분쟁은 대부분 재원생·강사·등록 문제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총액만 적었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아래 항목을 계약서에 반영해두면 인수 후 다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항목별 금액 분리 기재시설·재원생·강사진·브랜드 각각의 금액을 나누어 적으면 이후 항목별 이행 여부를 따지기 쉬워집니다.
  • 변경등록 완료를 잔금 지급 조건으로인수자의 설립자 변경등록 완료를 잔금 지급의 정지조건으로 명시하면 등록이 반려될 경우 인수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재원생 수강료 예치금·환불 정산인수 시점에 선불로 받아둔 수강료의 잔여분을 누가 책임지고 환불하는지, 정산 기준일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전 원장의 경업금지 조항인근 상권 내 동일·유사 상호나 유사 커리큘럼으로 재개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재원생 이탈을 방지합니다.
  • 강사 근로계약 승계 조건 명시핵심 강사와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할지, 재계약이 필요한지 인수 전에 정리해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양측이 구두로 나눈 이야기를 전부 문서화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업계 사람이니 알아서 챙겨주겠지"라는 전제는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재원생·강사처럼 매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항목은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명단을 확정해 별지로 남겨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초안을 전 원장 측이 준비해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인수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스스로 검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리금 액수가 크고 등록·임대차·수강료 정산까지 여러 절차가 얽혀 있는 만큼,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두면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상당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금 참고 · 권리금을 지급받은 임차인(원장)의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시설·거래처·인력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형태(포괄양도양수)인지, 개별 자산을 나누어 넘기는 형태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정확한 세율·경비율 적용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 글의 설명만으로 신고를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거나, 애초에 건물주가 권리금 자체를 방해하는 상황이라면 개인 간 협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다음 자주 묻는 질문에서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립자 변경등록이 반려되면 이미 지급한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계약서에 변경등록 완료를 잔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해뒀다면, 등록이 반려됐을 때 잔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전액을 지급한 상태에서 등록이 반려됐다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사정을 근거로 계약 해제와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으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정지조건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사후 분쟁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계약서 문구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 전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재원생 명단을 넘겨받았는데 인수 직후 학부모들이 대거 이탈하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단순히 재원생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반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전 원장이 재원생 수를 허위로 부풀려 설명했고 이를 믿고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을 피하려면 계약 전에 최근 수강료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재원생 규모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구두 설명만으로 권리금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Q.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학원을 운영하겠다며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원장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 4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프랜차이즈 학원을 인수할 때 가맹 승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나요?그렇습니다. 가맹 브랜드는 본사와의 가맹계약 승계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며, 본사가 정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상호를 계속 쓸 수 없게 됩니다. 권리금에 브랜드 가치가 포함돼 있다면 가맹 승계 가능 여부와 조건을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본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 승계가 불발되는 경우까지 대비해 권리금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학원법과 별개로 가맹사업법상 문제이므로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학원 인수 계약과 설립자 변경등록,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되 잔금 지급 시점을 변경등록 완료 이후로 설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변경등록 신청을 진행한 뒤, 등록이 승인되는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하면 등록이 반려되더라도 인수자가 잃는 금액을 계약금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 원장 입장에서도 등록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신청 시점과 예상 소요 기간을 계약서에 함께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인수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 확인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