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권리금 원천징수
의무와 신고 절차 총정리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 놓치기 쉬운 원천징수 의무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가를 비우고 나가는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작 세금 문제는 뒤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시설·영업 인수인계,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까지 챙기다 보면 권리금에 붙는 원천징수 문제는 계약이 끝난 뒤에야 뒤늦게 불거지곤 합니다.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재산적 이익으로 보호받지만, 이 보호 규정과는 별개로 권리금을 실제로 주고받는 순간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개인사업자가 신규임차인이 되어 권리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 원천징수 의무가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계산·신고해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권리금 지급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세금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원천징수 누락은 금액과 무관하게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개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초도 물품비 등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여서 세금 문제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이 시기에 원천징수를 놓치면 나중에 자금 여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가산세까지 떠안게 될 수 있어 계약 초기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상대방이 사업성 없는 개인인 경우, 그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영업권 양도)으로 분류되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계산하며, 실효세율로는 지급액의 8.8% 수준입니다. 다만 거래 형태와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며 권리금 관련 법률 상담은 02-591-565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를 비우면서 시설비·영업권 등의 대가로 권리금을 받았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며, 받는 즉시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 없이 상가를 운영하다 폐업하면서 일시적으로 영업권을 넘기는 개인이라면, 그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영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상 해석입니다.
반면 권리금을 받는 사람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가 임차권이나 영업권을 사고파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같은 권리금이라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을 일시적인 것으로 볼지 계속적인 것으로 볼지는 거래 횟수, 규모, 사업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권리금을 받는 쪽은 자신이 받은 권리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와는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에도 원천징수라는 별도의 의무가 따라붙는데, 바로 이 지점이 개인사업자인 신규임차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권리금은 실무상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나뉘어 불리지만, 세법상으로는 이런 항목 구분과 무관하게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통합해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계약서에 '시설비'와 '권리금'을 나눠 별도 항목으로 적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항목 명칭과 무관하게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기존 임차인은 대개 상가를 비우면서 폐업 신고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폐업 시점과 권리금 수령 시점, 원천징수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이 세 가지 일정을 맞춰 정리해 두지 않으면 신고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일정을 잡을 때 세금 처리 일정도 함께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권리금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도 사업과 관련해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상대방의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법인뿐 아니라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도 이 의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신규임차인들이 원천징수를 법인에만 해당하는 절차로 오해하지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기준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다면, 지급하는 순간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지위가 함께 생긴다고 보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다만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개인(비사업자)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권리금 거래라도 신규임차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인지, 아직 사업자등록 전 개인 신분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시점과 사업자등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권리금 계약서에 '원천징수 후 지급'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은 채 총액을 그대로 지급해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원천징수 사실이 드러나면 지급자가 세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실지급액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신규임차인이 공동사업자 형태(동업)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공동사업자 전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신고·납부는 대표 공동사업자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계약서에 원천징수 관련 책임 소재를 미리 정해두면 이후 정산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임차인이 여러 명의 기존 임차인 또는 권리 관계자에게 나누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받는 사람별로 각각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개별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에 처리하면 세액 계산이 틀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권리금을 받는 사람이 상가 임차권이나 영업권 거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번 한 번만 상가를 정리하며 받는 것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면 기타소득으로, 사업적으로 반복되는 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구분 기준 |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
|---|---|---|
| 거래 횟수 | 상가를 정리하며 이번 한 번만 권리금을 받음 | 여러 상가를 오가며 반복적으로 권리금 거래를 함 |
| 사업자등록 | 폐업 신고와 함께 상가를 완전히 비움 | 임차권·영업권 매매 자체를 사업으로 등록해 운영 |
| 소득의 성격 |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 |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 |
실무에서는 상가 하나를 운영하다 폐업하며 권리금을 받는 대다수의 개인 임차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여러 상가를 옮겨 다니며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을 사실상 하나의 영업으로 삼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자인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소득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까지 달라지므로, 계약 상대방이 어떤 형태로 소득을 신고할 예정인지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히는 경우에도 지급자가 임의로 원천징수를 생략하기보다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소득 구분의 근거를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이후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권리금 계약서에 세금 관련 문구를 넣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액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지급자와 수령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원천징수를 전제로 한 금액 구조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리금 총액을 세전 금액으로 명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자가 실제로 받고 싶은 금액을 세후 실지급액으로 정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별도로 추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유효하지만, 어느 쪽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 총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반드시 어느 방식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본 계약의 권리금은 금 OOO원(세전)으로 하며, 갑(신규임차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을(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한다. 갑은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을에게 발급한다." 이처럼 세전·세후 여부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까지 함께 명시해 두면 정산 과정에서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문구를 넣더라도 실제 세율 계산이나 신고 방법까지 계약서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는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일 뿐이고, 실제 원천징수세액 계산과 신고·납부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중개사가 표준 계약서 양식에 세금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세무 상담까지 해줄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넣는 것과 실제 세액을 계산·신고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로 구분해 각각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은 영업권 양도와 같은 기타소득에 대해 실제 지출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나머지 40%만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여기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2%(기타소득세의 10%)가 적용되어 합계 22%의 세율이 곱해집니다. 지급액 전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40%에 22%를 곱한 값, 즉 지급액의 8.8%가 실질적인 원천징수세율이 되는 셈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 항목 | 금액(예시) |
|---|---|
|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 50,000,000원 |
| 필요경비(지급액의 60%) | 30,000,000원 |
| 과세표준(지급액의 40%) | 20,000,000원 |
| 기타소득세(과세표준의 20%) | 4,000,000원 |
|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 | 400,000원 |
| 원천징수세액 합계(지급액의 8.8%) | 4,400,000원 |
| 실제 지급액(권리금-원천징수세액) | 45,600,000원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구조이며,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면 세액도 그에 비례해 달라집니다. 권리금 액수가 크거나 계약 조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계산 실수가 곧바로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세전 금액과 세후 실지급액을 함께 병기해 두고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권리금 액수가 커질수록 원천징수세액도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8,0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과세표준은 3,200만원이 되고, 여기에 22%를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은 약 704만원 수준이 됩니다. 액수와 무관하게 계산 구조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시에는 원 단위 이하 반올림 등 세부 계산 규칙이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권리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위에서 계산한 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은 상대방에게는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세무서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 정산합니다.
이 네 단계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두 번째 단계인 다음 달 10일까지의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뒤 신규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개업 준비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 자체의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애초에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세액을 올바르게 계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도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권리금 전액을 지급했거나, 원천징수는 했지만 신고·납부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과 계산 방식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부담액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더 실무적인 문제는 권리금을 받은 상대방과의 관계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권리금 전액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지급자가 세무서로부터 원천징수 불이행을 지적받으면, 지급자는 이미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세액을 되돌려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그 돈을 시설 정리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해 버린 뒤라면 정산을 둘러싼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원천징수 후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두는 것이 지급자와 수령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로 나중의 세금 분쟁과 정산 다툼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 먼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치하기보다 빨리 확인하고 자진해서 정리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인 경우가 많으므로, 원천징수를 놓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최대한 빨리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문제와 권리금을 못 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원천징수 문제는 권리금을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한 세금 처리 절차입니다. 이와 별개로, 애초에 권리금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와 원천징수는 권리금을 실제로 받았을 때의 절차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애초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당했을 때의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세금 문제보다 먼저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로 다퉈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이고, 5번은 이 글에서 다룬 원천징수·세금 처리 문제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준비해야 할 자료가 크게 달라지므로,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감정평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이 글에서 다룬 원천징수세액 계산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두 절차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라면 세금 부분과 법률 부분을 나누어 각각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원천징수 실수 세 가지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뒤로 미루거나,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이유로 문서화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래 세 가지 유형은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확인되는 패턴이므로, 계약 전에 미리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5,000만원'이라고만 적고 세전인지 세후인지 정하지 않으면, 지급 시점에 지급자와 수령자가 서로 다른 금액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급자는 5,000만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수령자는 5,000만원을 그대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금액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는 했지만 수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주지 않으면, 수령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급자 입장에서도 영수증 발급 이력이 없으면 나중에 원천징수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권리금부터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 시점의 지위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발생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점과 권리금 지급 시점의 선후 관계를 계약서에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계약 단계에서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 두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약서에 금액 기준과 발급 의무, 지급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지 않을 경우 세 가지 실수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권리금과 별도로 시설·집기를 감정가보다 낮게 넘겨받으면서 그 차액만큼 권리금 명목의 현금을 별도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둘로 쪼갠 것에 불과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기보다는 하나의 계약서에 권리금 총액과 세금 처리 방식을 통합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는 항상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급하는 쪽이 사업자이고, 받는 쪽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지급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순수한 개인이거나, 수령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한 사안은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원천징수를 깜빡하고 권리금 전액을 이미 지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뒤늦게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자진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급이 끝난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정산 방법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세금 관련 문구가 없었다면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가산세 규모는 세무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한 뒤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Q. 권리금을 나눠서 지급해도 원천징수를 나눠서 하면 되나요?
네, 권리금을 여러 차례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면 원천징수도 각 지급 시점마다 그때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지급한다면, 계약금 지급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 각각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 일정이 길어질수록 신고 시점을 놓치기 쉬우므로, 지급 일정표와 함께 원천징수 신고 일정표를 별도로 관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Q. 권리금 세금 문제와 권리금을 받지 못한 문제를 함께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권리금과 관련된 계약서 문구 점검, 그리고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세금 처리 자체는 원칙적으로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안전한 문구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면 전화(02-591-5657)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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