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hwp 양식,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와 수정법
인터넷에서 받은 한글 양식, 서명 전에 반드시 손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쳐야 할 지점과 저장·서명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hwp 양식을 받았는데 그대로 써도 되는지 불안하거나, 양식의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모르거나, 작성 후 저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명과 도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인터넷에서 hwp 양식을 받았는데 그대로 써도 되는지 불안하다
- 양식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
- 작성 후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서명과 도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안전한지 궁금하다
한글(hwp)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양식 대부분이 "일반적인 형태"를 담고 있을 뿐, 이 거래만의 구체적인 사정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식은 뼈대일 뿐이고, 그 뼈대에 우리 거래의 살을 붙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권리금 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처럼 표준화된 법정 서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식마다 품질 차이가 크고 어느 것을 받아 쓰느냐에 따라 빠져 있는 조항도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양식대로 다 썼는데 왜 문제가 되냐"고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양식에 들어 있는 공란과 기본 문구를 이 거래에 맞게 고치지 않고 그대로 서명해 버린 것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hwp 양식을 받았을 때 반드시 손봐야 할 지점과, 완성 후 저장·서명까지의 실무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양식을 받아서 쓰는 방식 자체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선택"이 되려면 양식을 무비판적으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에 맞게 검토하고 고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하나씩 따라가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양식이 얼마나 안전한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계속 돌려쓰인 오래된 양식일수록 이런 점검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계약서 hwp 양식 그대로 써도 되나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무료 양식은 당사자 인적사항, 금액, 특약사항이 빈칸이거나 매우 간단한 형태로만 되어 있어, 이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을 반영하려면 반드시 문구를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 동의, 시설 목록, 위약금처럼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조항은 양식에 아예 빠져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운로드한 양식을 열어보고 이런 조항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식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거래의 특수한 사정(예: 미납 관리비 정산, 임대인 동의 시점, 시설 하자 처리)을 담지 못합니다. 둘째, 오래된 양식일수록 법 개정 전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 현재 법령 기준과 맞지 않는 표현이 섞여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hwp 양식은 "초안" 정도로만 활용하고, 아래에서 안내하는 지점들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이 거래에 맞게 고쳐 쓰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초안을 완성한 다음에는 인쇄해서 소리 내어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으로만 볼 때는 지나치기 쉬운 어색한 표현이나 빠진 조항이 소리 내어 읽으면 훨씬 잘 드러납니다.
hwp 양식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8곳
대부분의 무료 양식은 아래 여덟 지점에서 공란이거나, 있어도 형식적인 문구만 담고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양식을 펼쳐두고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가 끝난 항목은 형광펜이나 메모 기능으로 표시해 두면 빠뜨린 부분 없이 끝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주소·연락처를 신분증과 대조해 정확히 채워야 합니다. 오타 하나가 나중에 동일인 여부를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란 숫자·한글 병기
아라비아 숫자만 적으면 숫자 앞뒤에 자릿수를 추가하는 변조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한글 금액도 병기해 이중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이 나뉜다면 각 금액과 지급일을 표로 따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특약사항 여백
양식에는 보통 두세 줄만 마련돼 있습니다. 이 거래의 특수 사정을 다 담기엔 부족하므로, 필요하면 별지를 추가해 번호를 이어 붙여야 합니다. 별지에도 반드시 당사자 서명 또는 간인을 남겨 본문과 한 세트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시설물 목록 별첨 여부
양식엔 "별첨과 같음"이라고만 쓰여 있고 실제 별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과 함께 목록을 작성해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촬영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두면 인도 시점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조항 유무
많은 무료 양식은 이 조항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없다면 반드시 추가해 임대인 동의 확인 절차를 문장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참고해 동의 거부 시 계약금 처리 방식까지 함께 정해두면 더 안전합니다.
위약금 조항의 방향
일부 무료 양식은 한쪽에게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인·양수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쌍방향 문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액수가 계약금과 같은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실제 거래 규모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날짜·기한 표기
"추후 협의" 같은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잔금일·인도일·특약 이행 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바꿔야 합니다. 공휴일과 겹치는 날짜는 미리 다음 영업일로 조정해 두면 실제 이행 단계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명란 형식
서명·도장·인감 중 어느 방식으로 할지 양식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거래 금액에 맞는 방식을 정해 미리 문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서명란 옆에 서명일자를 함께 기재하는 칸이 있는지도 확인해, 없다면 추가해 넣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지점을 모두 점검했다면, 마지막으로 양식 하단에 남아 있는 예시 문구(예: "○○○" 같은 견본 텍스트)가 실제 정보로 전부 바뀌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견본 문구가 한 글자라도 남아 있으면 계약서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거래에서 쓰던 양식을 재활용하는 경우 이전 당사자의 이름이나 금액이 일부 남아 있는 실수가 의외로 잦으니, 문서 전체를 검색 기능으로 한 번 훑어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양식 그대로 쓴 경우 vs 수정한 경우
말로만 들으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실제로 같은 양식을 두고 그대로 쓴 경우와 손을 본 경우가 이후 어떤 차이로 이어지는지 세 가지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조항 없음 → 신규임차인 입점 직전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해도 계약서상 대응 근거가 부족함
동의 확인 절차와 기한을 특약으로 명시 → 거부 시 계약금 반환 등 대응 기준이 계약서에 이미 마련되어 있음
시설물 "별첨과 같음"이라고만 적고 실제 별지 없음 → 인도 후 시설 하자·누락을 두고 진실공방
사진과 함께 품목·수량·상태를 적은 별지 첨부 → 인도 시점 상태가 명확해 하자 다툼 자체가 줄어듦
위약금 조항이 양수인 귀책사유만 규정 → 양도인이 계약을 어겨도 양수인은 계약금 외에 별다른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움
양도인·양수인 쌍방 귀책사유와 배상 기준을 균형 있게 명시 → 어느 쪽이 계약을 어겨도 대응 근거가 동일하게 마련됨
이렇게 같은 양식을 썼어도 특약과 별지를 어떻게 채웠는지에 따라 이후 분쟁 대응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식은 시작점일 뿐, 완성도는 결국 이 거래의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 가지 대조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듯, 문제는 양식의 형식이 아니라 그 양식을 채우는 내용의 구체성에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공증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거래 금액이 크거나 당사자 간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계약서 작성 사실과 날짜가 공적으로 증명되어, 나중에 계약서 자체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는 당사자 신분증과 완성된 계약서 초안을 미리 준비해 가야 절차가 지체되지 않습니다.
공증에는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모든 권리금 계약서에 일률적으로 권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리금 액수가 상당히 크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지방에 거주해 추후 연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유사한 거래에서 분쟁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공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공증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주로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내용증명을 활용해 계약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이 거래에 맞는지는 거래 금액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서 작성 전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다 정작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보다는, 거래 규모에 맞는 안전장치를 하나씩 갖춰가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hwp 양식 수정 시 함께 확인할 법령 기준
조항 문장을 고칠 때는 감으로 판단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기준 수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표는 권리금 계약서를 수정하며 자주 참고하게 되는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회수기회 보호기간과 소멸시효는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이후 대응 일정까지 좌우하는 숫자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
| 보호 제외 사유(예) | 차임 3기 이상 연체 등 법정 사유 |
| 참고 판례 | 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임차 기간 10년 초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이라는 취지) |
표에 있는 기준들은 계약서 문장을 고칠 때 "왜 이 문구가 필요한지"를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동의 조항을 추가할 때 이 근거를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베끼는 것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힘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이 근거 조항 번호까지 함께 적어두면, 상대방에게 왜 이런 문구가 필요한지 설명할 때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권리금 계약서 hwp 작성 후 어떻게 저장해야 하나요?
완성된 계약서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 PDF로 변환해 서명본을 보관하고, 추후 수정 가능성을 위해 원본 hwp 파일도 별도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일명에는 날짜와 당사자명을 넣어 다른 문서와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저장 위치는 한 곳에만 두지 말고 최소 두 곳 이상으로 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hwp 형태 그대로 주고받으면, 이론적으로 문서 내용이 열람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PDF는 일반적인 문서 뷰어에서 텍스트를 직접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서명·날인이 끝난 뒤에는 PDF로 변환한 최종본을 기준 문서로 삼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변환 프로그램은 한글 프로그램 자체의 내보내기 기능을 쓰거나, 스캔 후 이미지를 PDF로 묶는 방식 모두 무방합니다.
저장 단계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별지입니다. 시설물 목록이나 추가 특약사항을 별지로 붙였다면, 본문 계약서와 별지를 각각 따로 저장하지 말고 하나의 PDF 파일로 합쳐서 보관해야 합니다. 파일이 나뉘어 있으면 나중에 어느 별지가 어느 계약서에 딸린 것인지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계약서를 촬영해 보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사진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조명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명란과 금액이 적힌 부분, 특약사항 페이지는 가장 선명하게 촬영해 두어야 나중에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촬영한 이미지도 결국 PDF로 합쳐서 하나의 문서로 관리하는 것이 검색과 확인에 편리합니다.
- 서명·날인이 끝난 계약서는 스캔 또는 촬영 후 PDF로 변환해 보관한다
- 파일명에 계약일자와 당사자명을 넣어 구분한다(예: 20260815_권리금계약서_양도인양수인)
- 완성본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상대방에게 발송해 전달 기록을 남긴다
- 클라우드와 로컬 저장소 양쪽에 백업해 분실·기기고장에 대비한다
- 종이 원본은 양도인·양수인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필요하면 공증까지 검토한다
- 비밀번호가 걸린 폴더나 잠금 기능이 있는 클라우드에 저장해 제3자 열람을 막는다
특히 종이 원본을 챙기지 않고 전자파일로만 주고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권리금처럼 금액이 큰 거래에서는 여전히 서명 날인된 종이 원본을 각자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자파일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관 장소를 정할 때는 화재나 침수 같은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종이 원본과 전자 백업을 서로 다른 공간에 나누어 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hwp 양식 활용,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최신 버전의 양식을 받습니다.
위 8가지 지점을 하나씩 대조하며 이 거래에 맞게 고칩니다.
부족한 특약사항과 시설물 목록을 별지로 추가합니다.
양 당사자가 신분증을 대조하고 각 페이지에 간인합니다.
PDF 변환본과 종이 원본을 각각 나눠 보관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서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장이 필요한가요?
자필 서명만으로도 계약서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지만, 권리금 액수가 크다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 전에는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면 각 장의 접합 부분에 간인을 해야 합니다. 간인은 계약서 뒤에 새로운 장이 몰래 끼워지거나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서명과 도장 중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명은 필적 감정이 필요할 수 있는 반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공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래 금액이 클수록 인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개인 인감이 아니라 법인인감(또는 등록된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대표자가 아니라면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까지 챙겨야 나중에 대리권 유무를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명 장소도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양 당사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서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부득이 따로 서명해야 한다면 각자 서명한 시점과 방식(우편, 방문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계약서 자체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라면 중개사에게도 서명 절차에 참관해 줄 것을 요청해 두면 추후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인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실무 포인트 |
|---|---|
| 본인 확인 | 서명 전 신분증 원본 대조 |
| 간인 |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각 접합부에 날인 |
| 도장 | 금액이 클수록 인감도장+인감증명서 권장 |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대리인인 경우) |
| 보관 | 서명본은 PDF로, 원본은 종이로 각 1부씩 |
이런 핑계, 그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양식은 일반적인 형태일 뿐 이 거래의 사정을 담지 못합니다. 임대인 동의, 시설 목록, 위약금 조항처럼 핵심 지점은 반드시 손봐야 하며, "다들 이렇게 쓴다"는 말은 분쟁이 생겼을 때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전자파일은 열람 과정에서 수정 여지가 있어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서명·날인된 종이 원본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자파일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공유와 백업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필 서명도 유효합니다. 다만 금액이 큰 거래라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갖추어 본인 확인을 이중으로 해두는 편이 안전하며, 서명이든 도장이든 반드시 신분증 대조 절차를 함께 거쳐야 실제 효력을 갖춘 확인이 됩니다.
견본 문구나 이전 거래의 정보가 남아 있으면 계약서 자체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른 해석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전체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 hwp 무료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이나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참고용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가 오래되었거나 신뢰도가 낮은 양식은 현재 법령 기준과 맞지 않는 문구가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양식을 받든 이 글에서 안내한 여덟 가지 지점을 반드시 대조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양식을 비교해 보고 특약사항 여백이 넉넉하거나 시설물 목록 별지 양식이 함께 포함된 것을 고르면 수정 작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후 인지세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권리금 계약서는 금액과 형태에 따라 인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권리금을 받는 쪽은 소득세(주로 기타소득) 신고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등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함께 챙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wp 파일이 없고 pdf 양식만 있는데 그대로 써도 되나요?
PDF 양식이라도 내용을 채우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편집 가능한 PDF라면 프로그램으로 입력하고, 편집이 막혀 있다면 인쇄해 자필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안내한 여덟 가지 수정 지점은 빠짐없이 확인하고, 빈 특약사항 여백이 부족하면 별지를 추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기재할 경우 글씨를 알아보기 쉽게 또박또박 쓰고, 수정할 부분이 생기면 지우지 말고 두 줄을 긋고 정정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법인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인감이나 서명으로 충분하지만,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인감(또는 등록된 사용인감)과 인감증명서, 대표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담당 직원이 서명하는 경우라면 대표자의 위임장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양도인, 양수인 각각 1부씩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신규 임대차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도 사본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공증이나 대출 등 목적으로 추가 사본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몇 부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예비용으로 한 부를 더 만들어 두면 분실이나 훼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여덟 가지 수정 지점과 저장·서명 실무는 hwp 양식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양식을 잘 골랐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서명 도장을 찍기 전 이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정한 조항이 맞게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서명 전 미리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가 크고 임대인 동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문구를 고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을 받아 두시는 편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양식을 활용해 계약서를 직접 쓰는 것과, 조항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고 쓰는 것은 결과물이 비슷해 보여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은 크게 다릅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문구를 점검해 두면, 이후 시설 인도나 잔금 지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툼이 생기더라도 계약서 자체가 든든한 근거가 되어 줍니다. 반대로 양식을 그대로 베껴 서명한 계약서는 막상 필요한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시간을 들여 제대로 손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hwp 양식을 수정한 계약서, 서명 전에 한 번 더 점검받으세요.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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