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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판례로 보는 손해액 산정 기준과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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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판례

권리금 손해배상 판례로 보는
손해액 산정 기준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할까요

3년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낮은 금액손해배상액 산정 원칙
10~14개월평균 소송 처리 기간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그 방해로 생긴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그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판례의 흐름을 따라가며 정리한 글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방해 유형 자체에 대한 기본 설명은 뒤에서 짧게 짚고 넘어가되, 이 글의 중심은 손해배상 판례들이 실제로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산정 기준과 소송 절차에 있습니다. 이미 방해행위를 겪고 손해배상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이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인을 상대로 진행하지만, 청구 상대방을 정확히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중간에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는 또 다른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이 글에서는 손해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드립니다.

한 줄 결론. 권리금 손해배상 판례들이 공통으로 따르는 산정 원칙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을 통해 산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 상한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더 적은 쪽이 기준이 되며, 협상했던 금액 전액을 무조건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에 방해행위 존부와 인과관계 입증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성립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았다
  •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된다
  • 권리금 감정평가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궁금하다

권리금 손해배상,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근거로 임대인의 방해 행위와 임차인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 상한으로 정합니다. 즉 권리금 손해배상 판단은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와, 손해액을 계산하는 단계로 크게 나뉩니다.

먼저 법원은 임대인의 행위가 법이 정한 방해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한 경우,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가 대표적인 방해 유형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방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방해행위 때문에 실제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를 임차인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는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존재를 서면이나 문자로 통보했는지 같은 정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협상 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발송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면 마지막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권리금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 자료로 씁니다. 감정평가는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을 항목별로 나누어 산정하며, 상권 특성과 영업 기간, 시설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체크리스트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실제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를 임차인 쪽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가 끝나기 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두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협의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계약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존재를 알린 통보 내역과 내용증명
  •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고액 차임을 요구한 정황(문자, 녹취, 대화 메모)
  • 시설비 영수증, 인테리어 계약서, 매출 관련 자료(감정평가 기초자료)

이 중에서도 신규임차인의 존재와 협상 진행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있었고 권리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흔들리면, 아무리 임대인의 방해 정황이 뚜렷해도 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시점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방해행위를 겪은 즉시 임대인에게 방해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방해행위의 발생 시점과 임차인의 대응을 입증하는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감정평가 단계에서는 시설비 영수증과 인테리어 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감정인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감정 권리금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산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평소 영업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는 습관이 결국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도 자료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방해행위가 벌어진 직후, 늦어도 임대차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두면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남겨야 하는지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 이후 소송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미 임대차가 끝난 뒤라도 3년의 소멸시효 안이라면 청구 자체는 가능하니, 시기를 놓쳤다고 지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규임차인 후보가 여러 명이었다면, 그중 가장 구체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던 상대방과의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이 무산된 이유가 임대인의 방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신규임차인 측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는지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인과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후보와의 협상 기록을 모두 남겨 두면 그중 어느 협상이 방해로 무산되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판례 흐름으로 보면

권리금 손해배상 판례가 일관되게 지켜 온 원칙은 두 금액을 비교해 더 낮은 쪽을 상한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하기로 협의했던 권리금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인이 산정한 권리금입니다. 신규임차인과의 약정 금액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 전부를 손해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항목설명
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실제 협의·합의한 금액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법원 지정 감정인이 임대차 종료 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손해배상 인정액위 두 금액 중 더 낮은 금액

이 원칙 때문에 소송을 준비할 때는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 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리기보다, 실제 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오히려 손해배상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 단계에서 시설비 영수증, 인테리어 계약서, 매출 자료 등을 충실히 제출할수록 감정 권리금이 실제 가치에 가깝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들의 흐름을 보면 감정평가 시 임차인이 실제로 투자한 시설비와 영업 기간, 매출 규모를 세밀하게 반영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실할수록 감정 권리금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산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감정인의 판단과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수치를 일반화해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네 가지 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유형설명
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지급 방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계약 체결 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이 네 가지 유형 중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잦은 것은 고액 차임 요구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건물을 철거·재건축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때는 그 사유가 실제로 정당한지, 임대인이 진지하게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거슬러 6개월 전 시점부터 보호됩니다. 이 기간보다 일찍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가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라면 보호 기간 밖의 일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규임차인 주선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기 연체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을 3회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자체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완납해 연체 상태가 해소되었는지, 연체 횟수를 정확히 3기로 볼 수 있는지는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차임 납부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판례는 왜 임차인에게 유리해지는 흐름을 보일까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비교적 젊은 조문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적용 범위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이 임차인 보호 취지를 폭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정리해 온 것이 전반적인 경향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로 갱신요구 기간이 지난 장기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이후 실무에서도 이 판례의 취지를 따르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임대인 입장에서 어차피 갱신요구 기간이 끝났으니 권리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영업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방해행위 존부와 인과관계는 여전히 구체적인 증거로 다퉈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시사점을 정리하면, 임차인은 영업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는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임대차 종료 시점을 준비하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요구 기간 경과를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함부로 거절했다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 흐름으로 실무가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판례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방해행위 자체의 존부보다, 그 이후의 세부 쟁점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권리금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협의가 이뤄진 경우,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의 구분,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 등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먼저 권리금 계약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규임차인과 구두로만 권리금을 협의하고 아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방해했다면, 협의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나 증인 진술 등 다른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증의 난이도는 확실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의 구분 문제입니다.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나 집기 등 물리적 시설에 대한 대가이고, 영업권리금은 그 자리에서 쌓아 온 단골 고객과 매출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이 둘을 나누어 산정하는데, 임차인이 실제 투자한 시설비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시설권리금 부분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 자체에 대한 이의도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감정인의 산정 방식이나 참고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신청하거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감정에는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감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절차는 통상 내용증명 발송, 조정 또는 소 제기, 감정평가, 변론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분내용
소멸시효3년
기산점임대차 종료일
보호 예외차임 3기 이상 연체 시 보호 대상 제외

3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증거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기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녹음, 시설비 영수증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임대차가 끝난 직후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재판상 청구 등 법이 정한 방법을 거쳐야 중단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의 난이도와 감정평가 진행 여부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착수금이 300만원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여기에 감정료 등 실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의 권리금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해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으면,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함께 붙습니다. 통상 소장 송달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통상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이 먼저 예납하고,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감정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비로 별도 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착수금과는 별도 항목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권리금 자체를 받는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의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도 상담 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임차인이 스스로 나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특별한 방해 없이 스스로 영업을 그만두고 나간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면 애초에 방해할 대상 자체가 없었던 셈이 되어 청구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종료가 다가올수록 신규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그 과정을 문자나 계약서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다면 임대인의 방해 여부를 따질 근거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전에 노골적으로 재계약이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구하지 못했더라도 방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발언이나 태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관련 정황을 미리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실제로 했는지, 그 노력이 임대인의 어떤 행위 때문에 좌절되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막연히 임대인과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방해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임대차 종료 몇 개월 전부터는 관련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금액 중 낮은 쪽 — 손해배상 상한 비교

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협의한 금액.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전액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법원 지정 감정인이 시설·영업·바닥권리금을 종합해 산정한 금액. 객관적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인정액은 이 두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어느 한쪽 금액만 보고 손해배상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두 금액이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를 감정 전 단계에서부터 가늠해 보는 것이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금액과 주변 시세를 미리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대략적인 손해배상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감정 결과에 따른 변동 폭도 상대적으로 작을 가능성이 높고, 차이가 크다면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내용증명 발송

방해행위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조정 또는 소 제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감정평가 실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권리금을 항목별로 산정합니다.

변론 및 심리

방해행위 존부, 인과관계, 손해액을 다투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판결 및 지연손해금 확정

인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함께 확정되어 소송이 마무리됩니다.

다섯 단계를 모두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앞서 말씀드린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조정·소 제기까지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감정평가와 변론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재감정까지 가는 경우라면 전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 손해배상은 협상했던 금액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원은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 상한으로 인정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금액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었다면 그 차액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단계부터 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 손해배상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더해지므로 최종 인정 금액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평가는 꼭 거쳐야 하나요?

임대인이 손해액 자체를 다투지 않고 합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감정평가는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정평가 없이는 법원이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임차인이 실제 투자한 시설비와 영업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수록 감정 결과가 더 정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료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대략적인 규모를 안내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임대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해행위 당시의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건물 소유권이 바뀐 시점과 방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청구 상대방 문제는 사안별로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임대인과 합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양측이 합의하면 언제든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점을 찾는 경우가 많고,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임대인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을 정할 때는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함께 고려해 유불리를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판례에 비추어 내 사건의 손해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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