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다 채워도 권리금은 유지됩니다
10년이라는 숫자 때문에 권리금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가 별개 제도라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10년을 다 썼으니 이제 권리금은 포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조문 구조를 근거로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가게를 10년 넘게 운영해 왔는데, 이제 갱신요구권을 더 쓸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 임대인이 "10년 다 채웠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권리금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결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0년이라는 숫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제도 하나에만 적용되는 한도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이와는 별도의 조문에 근거를 둔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이 두 제도를 혼동하면 실제로는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금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도 "10년이 지났으니 권리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잘못 판단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함부로 거절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르고, 왜 하나가 끝나도 다른 하나는 계속되는지 근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0년 갱신요구권을 다 채우면 권리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제한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안에서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으로 보장되는 기간을 모두 채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임대인은 여전히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까지 "갱신요구권을 다 썼으니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려는 순간 권리금 보호도 함께 끝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중에도 이런 오해를 근거로 권리금을 아예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리하면, 10년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의 한도일 뿐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별도로 작동하는 보호장치입니다. 두 제도가 다루는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끝난다고 다른 하나도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조문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처음부터 별도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적
하나는 계약을 이어가는 권리, 다른 하나는 종료 시 권리금을 지키는 보호장치입니다.
다른 기산점
10년은 최초 계약일부터, 6개월 보호기간은 종료 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합니다.
판례로 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제도의 분리 적용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급심에서도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일부 판단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다른 판단은 두 제도가 별개라는 점을 이유로 보호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제는 갱신요구권 소진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 — 10년의 의미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 범위 안에서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최초 계약을 맺은 날부터 임차인이 실제로 그 상가에서 영업을 이어온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약을 몇 번에 걸쳐 갱신했든,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썼든 상관없이 최초 임대차 개시일부터 누적해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도 정확한 최초 임대차 개시일을 파악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일과 실제 임대차계약일이 다르거나, 초기에 다른 명의로 영업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등은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최초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초기 임대료 납부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 정확한 누적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임차인은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도 계약 종료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럼 권리금도 끝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이 개정을 거치며 보장 기간이 늘어난 것도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아무리 개정되어도 "몇 년까지"라는 총량 개념 자체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이런 총량 개념과 무관하게 설계된 것은, 권리금이 임차인이 상권과 시설, 단골 고객 등에 투입한 유무형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영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이런 가치가 더 크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두 제도를 분리해서 설계한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10년이 다가오는 임차인일수록 미리 신규임차인을 물색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사정 자체가, 오히려 권리금 회수 활동을 서둘러야 할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10년이 되기 전에 임대인이 미리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임대차기간이 아직 10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근거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단순히 "이제 그만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을 끝낼 수 없으며,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이어집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예를 들어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나 건물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이 되기 전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밀어붙인다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근거로 계약이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당연히 함께 적용됩니다.
결국 10년이 되기 전이든 후든,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보호기간을 계산한다는 원칙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전이라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으로 계약 종료 자체를 늦출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있다는 점에서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어떻게 다른 제도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을 더 이어가겠다"고 요구하는 권리인 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임대차를 끝내면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계약을 이어갈 권리와 계약을 끝내며 권리금을 받을 권리는 목적 자체가 다르므로, 하나가 소진되었다고 다른 하나가 함께 소진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차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권리
- 전체 기간 10년 한도
- 10년 이후에는 행사 불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받을 기회 보호
- 기간 한도 없이 임대차 존속 중 계속 적용
-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호기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같은 "몇 년까지만"이라는 총량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차가 몇 년을 이어왔든 상관없이, 임대차 종료가 예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는 언제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작동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10년을 넘겼으니 권리금은 포기해야 한다"는 걱정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방향도 서로 다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계속 이어가 달라"고 요구하는 방향의 권리인 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로 받는 돈은 임대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권리금입니다. 임대인에게 방해행위가 있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방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자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그만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넓게 확보됩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나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안에서 더 신속하게 신규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두 제도를 표로 정리해 보면 결국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챙겨야 할 숫자는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에 도달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임대차 종료 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 이 두 숫자를 헷갈리지 않고 각각 따로 관리하는 것이 이 글 전체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7다225312 판결이 실제로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
이 판결은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와 갱신요구권으로 더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그럼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한 조문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정한 조문을 서로 다른 조항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법 자체가 두 제도를 처음부터 분리해 설계했다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갱신요구권 조항은 임대차 존속기간의 총량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권리금 조항은 임대차가 종료되는 국면에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두 규정이 서로 다른 목적과 요건을 갖고 있는 이상,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보호까지 당연히 끝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실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래된 임차인일수록 "이제 와서 권리금을 주장해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판결 이후로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판례의 취지"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사안은 원래 갱신요구권의 보장 기간이 지금보다 짧았던 시절에 계약을 시작한 임차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며 갱신요구권의 보장 기간 자체는 늘어났지만,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로 계속된다"는 판결의 핵심 논리 자체는 현재의 10년 기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도의 세부 숫자가 바뀌어도 두 제도를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넘긴 상태에서도 6개월 보호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산 방식은 10년을 넘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실제 임대차가 종료되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그 날짜로부터 거꾸로 6개월을 센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입니다. 10년을 넘겼다는 사정은 이 계산법 자체를 바꾸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종료일이 확정되기 쉽다는 실무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누적 기간이 10년에 이르러 갱신요구권을 더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도 계약 종료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섭니다.
실제 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가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10년이 다가오는 임차인일수록 임대인과의 관계가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종료를 준비하며 신규임차인과의 접촉 자체를 껄끄러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태도가 실제 방해행위로 이어지는지는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최초 계약일부터 누적 기간이 10년이 되는 날짜가 2026년 8월 말이고 그 시점을 전후해 임대차 종료 예정일도 2026년 8월 31일로 확정되었다면, 2026년 2월 28일부터 8월 31일 사이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됩니다. 이처럼 10년 도달 시점과 실제 종료 예정일이 같은 시기에 맞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날짜를 헷갈리지 않고 각각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10년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방해가 되나요?
임대인이 갱신요구권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 즉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단계에서 임대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즉 10년을 이유로 갱신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앞서 설명한 방해행위 유형, 특히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웠다"는 사정 자체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은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임차인 스스로도 "그럼 권리금도 끝났겠구나"라고 지레짐작하고 신규임차인 물색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갱신 거절과 권리금 방해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층위의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 활동까지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보호기간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겠다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직접 영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그 진정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10년 다 채웠다"는 말을 방패처럼 앞세우며 신규임차인 관련 연락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권리금 조건을 통지하고, 임대인의 답변 여부와 그 내용까지 기록해 두면 이후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10년을 채운 임차인이라고 해서 이 계산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10년을 넘겨 오래 영업해 온 임차인일수록 "이미 오래된 일이니 청구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효의 기산점은 영업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된 날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10년 안팎의 장기 임차인 사건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하며(부가세 별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접수부터 결과까지 평균 10~14개월 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장기간 영업해 온 사건일수록 그동안의 계약 이력과 갱신 경과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는 대부분 임대인과의 협의나 내용증명을 통한 요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협의 단계에서 임대인이 판례의 취지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에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약정서, 임대인의 거절 경위를 담은 자료, 종료 당시 권리금을 산정할 감정 자료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3기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이 있으면 10년을 채웠어도 보호받지 못하나요?
네, 10년을 채운 임차인이라도 임대차 종료 당시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가 있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랜 기간 성실히 영업해 왔다는 사정이 있어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연체 여부가 보호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10년 가까이 영업을 이어온 임차인이라면 그 사이 경기 변동이나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차임을 미룬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밀린 금액이 누적되어 3기분에 이르렀는지 여부이므로, 종료가 다가올수록 연체 잔액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권리금을 지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연체 외에도 무단 전대나 임대인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정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계약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는 만큼, 종료를 앞두고는 현재 계약서와 그간의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장기 임차인일수록 초기 계약서와 최근 계약조건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임이 몇 차례 조정되었거나,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었거나, 상가 일부를 증축·개조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변경 사항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변경 이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세 가지
10년을 채운 임차인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첫째는 최초 임대차 개시일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기간이 실제로 10년을 넘겼는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실제 임대차 종료 예정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전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 셋째는 현재까지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 사유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정리했다면, 그다음은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이력, 상담 기록,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정보를 통지한 서면 등을 남겨두면 이후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0년 안팎으로 오래 영업해 온 임차인일수록 그동안 쌓인 계약서, 갱신 통지, 차임 납부 내역 등 자료의 양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자료를 미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실제로 상담을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계약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10년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므로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정과, 실제로 언제 임대차가 종료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료 예정일이 정해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가 보호기간이 되므로, 임대인이 종료 의사를 밝힌 즉시 신규임차인 주선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진다면 미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 두는 것도 방법이며, 임대인에게도 협의 여지가 있는지 서면으로 먼저 타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을 몇 년 사용했는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이라면 언제 종료되든 종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6개월 보호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몇 년을 영업했는지는 권리금 액수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영업 기간과 상권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자료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판례의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절한다면, 방해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 제기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10년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권리금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 현재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상단 메뉴를 이용해 무료 전화상담을 신청하시면 누적 기간과 보호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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