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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 철거비용, 시설권리금과 상계되는 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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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권리금 정산 가이드

상가 인테리어 철거비용,
시설권리금과 상계되는 부담 기준

가게를 뺄 때 철거는 누가 하고 비용은 누가 내는지, 시설권리금과 상계는 가능한지 정리했습니다

원칙 임차인원상회복 의무의 법적 원칙
3년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시효
10~14개월관련 소송 평균 처리 기간

가게를 정리하고 나갈 때 임차인을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철거비용 문제입니다. 인테리어와 시설을 설치할 때는 목돈을 들였는데, 나갈 때는 그 시설을 다시 철거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원상회복 의무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시설을 넘기려는 상황이라면, 철거비용과 시설권리금이 서로 어떻게 얽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글은 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인테리어 철거비용과 원상회복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이 비용이 시설권리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의 네 가지 유형이나 권리금 소송 전반의 절차는 이미 다른 자료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철거·원상회복 비용의 부담 주체와 시설권리금 상계 문제에 집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거비용 부담 문제는 임대차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 신규임차인과의 시설 인수 여부, 그리고 임대인과의 분쟁 유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아래에서 원칙과 예외, 상계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고 원상회복은 임대인과의 별개 문제라고 생각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한 사건 안에서 맞물려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문제 삼아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임차인도 반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하며 두 채권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가 원상회복, 철거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철거비용과 원상회복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임차 당시 상태로 되돌려놓을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설을 그대로 두기로 특약을 맺거나, 신규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부담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인테리어와 시설물을 철거하고, 벽지·바닥재·전기설비 등을 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임대차라는 계약의 성질상 당연한 결과로, 임대인의 소유물인 상가 건물을 빌려 쓰다가 돌려줄 때는 원래 상태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기초합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별도로 없더라도 이 의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범위는 임대차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임차 개시 당시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골조만 있는 상태에서 임차한 경우와, 이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한 경우는 원상회복해야 할 기준점 자체가 다릅니다. 계약서에 이 기준점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과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철거비용의 규모는 업종과 면적, 시설 종류에 따라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상 원상회복 조항의 문구, 임차 개시 당시 사진이나 도면 같은 증빙, 그리고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임대차 종료 전에 미리 점검해두면 철거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 —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나

원상회복이라고 해서 상가 안의 모든 것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 대상이 되지만, 건물 자체에 원래부터 부착되어 있던 부분이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항목 예시통상적 처리
철거 대상임차인이 설치한 파티션, 간판, 주방설비, 바닥재 교체분임차인 비용으로 철거·복구
철거 대상전기·배관 증설, 냉난방 설비 추가 배선계약서 특약에 따라 철거 여부 결정
제외 대상임차 개시 당시부터 있던 골조, 창호, 화장실원상회복 의무 없음
제외 대상통상적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도배 변색 등)원상회복 의무 없음이 원칙
협의 대상임대인이 사용에 동의한 개조 부분동의 범위 내에서 철거 면제 가능

이 표에서 보듯, 원상회복 범위를 정확히 가리려면 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가 내부 사진을 충분히 찍어두거나, 임대인과 함께 상태를 확인한 확인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원상회복 범위를 둘러싼 다툼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구두로만 상태를 확인했다면,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철거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조항 자체가 계약서에 없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만 적혀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 후 명도한다"는 식의 짧은 문구만 있으면, 정확히 어디까지가 원상회복 대상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두거나, 최소한 임차 개시 당시 상태를 사진과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전 임차인이 이미 설치해둔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영업을 시작한 임차인이, 정작 자신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지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와 자신이 인수할 당시의 상태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분해 입증해야 하고, 자신이 직접 설치하지 않은 부분까지 철거 비용을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계약서와 인수 당시 자료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vs 시설권리금으로 넘기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를 끝낼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칙대로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뒤 임대인에게 점포를 반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임차인에게 시설을 그대로 넘기면서 그 대가로 시설권리금을 받는 것입니다. 두 방식은 비용 구조와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철거 후 원상회복

  • 철거비용을 임차인이 전액 부담
  • 시설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함
  • 임대인과의 분쟁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음

시설권리금으로 인수

  • 철거비용 지출 없이 시설 가치를 회수 가능
  • 임대인 동의 여부에 따라 분쟁 소지가 생김
  • 신규임차인과의 정산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함

시설을 그대로 넘기는 방식은 임차인 입장에서 철거비용을 아끼고 시설 가치를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작동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원상회복 의무자는 여전히 기존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시설을 넘기고 원상회복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시설을 넘기면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지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원상회복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고 시설권리금을 지급했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여전히 기존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정산과 임대인과의 원상회복 문제는 별개의 트랙으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는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고 시설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두 임차인 사이의 사적 계약일 뿐입니다. 임대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원상회복 의무는 여전히 기존임차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권리금을 받고 시설을 넘기기로 했다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과 별개로 반드시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나 확인서에 남겨두면, 원상회복 의무를 둘러싼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규임차인에게 시설을 넘기고 기존임차인이 그냥 나가버리면, 이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불발되거나 신규임차인이 다시 시설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존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확보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넘기면 위험한 이유

임대인과 기존임차인,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실제로 오가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원상회복 책임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잘 드러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임차인 주장 "신규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서 시설권리금까지 받았으니 저는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 신규임차인과의 인수 합의만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원상회복 부담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장 "시설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고, 계약이 끝났으니 무조건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세요."
판단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서 문구와 임차 개시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과도한 범위의 철거를 요구한다면, 계약서와 입증자료를 근거로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장 "저는 시설을 인수해서 쓰고 있을 뿐인데, 왜 원상회복 문제로 저한테까지 불똥이 튀나요."
판단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유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규임차인도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철거를 요구받을 수 있어 계약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원상회복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누가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해두었는가'에서 갈립니다. 구두로 대충 넘어가지 말고, 시설 인수와 원상회복 면제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세 당사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철거비용과 권리금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요?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상황과,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상황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두 채권 모두 금전채무로서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요건을 갖추는 한 민법상 상계가 가능합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대등액에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민법 제492조 이하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계가 성립하려면 두 채권이 같은 종류의 목적(통상 금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상대방에게 갖는 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철거비용과 권리금 문제에서는 이 요건이 실제로 자주 충족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나가버렸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됩니다.

이 두 채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대인이 청구하는 원상회복비용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임차인이 항변으로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상계를 주장하려면 자신이 갖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먼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상계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계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모든 상황에서 철거비용과 권리금이 자동으로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는 상계가 가능한 전형적인 경우와, 상계 주장이 어려운 경우를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상황상계 가능 여부
가능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고, 동시에 원상회복비용 채무가 있는 경우요건 충족 시 상계 가능
가능양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고 금액이 특정된 경우대등액 범위에서 상계 가능
어려움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손해배상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상계 불가
어려움권리금 손해배상 액수가 아직 감정 등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액수 확정 전까지 상계 주장이 제한적
어려움임대인의 방해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애초에 자동채권이 없어 상계 불성립

특히 유의할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비용과 상계할 대상 채권이 없어 상계 주장이 불가능해집니다. 차임 연체가 있었다면 상계 전략을 세우기 전에 이 부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상계는 각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내용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정해지고, 원상회복비용 역시 실제 견적이나 감정을 거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두 금액이 모두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상계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소송 과정에서 감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계 주장은 소송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송에 이르기 전 협상 단계에서도 유용한 카드가 됩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두 금액을 맞상계하자고 먼저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안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자신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근거와 대략적인 액수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철거·원상회복 분쟁이 명도소송으로 번지면

원상회복을 둘러싼 갈등이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상계를 주장하는 구조로 소송이 진행되는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원상회복비용 청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철거비용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2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주장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있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계 항변으로 주장합니다.

3

감정 절차 진행

원상회복비용과 권리금 손해액을 특정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상계 주장에 대한 심리

양측 채권의 존재와 액수가 확정되면 법원이 상계 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해 대등액 범위에서 채무를 정리합니다.

5

판결 및 정산

최종적으로 남는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확정되고,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퍼센트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퍼센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알 수 있듯, 감정 절차는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핵심 관문입니다. 원상회복비용과 권리금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가 감정을 통해 확정되어야, 법원이 두 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는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소요되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설권리금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네, 시설권리금을 포함한 권리금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지급받은 금액의 60퍼센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나머지 40퍼센트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신규임차인이 지급 시 8.8퍼센트를 원천징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철거비용을 아끼려고 시설을 그대로 넘기고 시설권리금을 받았더라도 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설권리금을 철거비용 대신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시설권리금 역시 바닥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과 마찬가지로 권리금의 한 종류이므로, 세법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60퍼센트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40퍼센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철거비용을 아꼈다는 이유로 시설권리금 액수를 낮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신규임차인이 시설을 실제로 인수해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설권리금 거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어,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철거비용을 아꼈다는 경제적 이익과 세금 신고 의무는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천징수 비율이나 신고 절차, 원상회복비용과의 상계가 소득 계산에 미치는 영향 등은 세법이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별도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 문구를 확인했는가
임차 개시 당시 상태를 사진·도면으로 남겨두었는가
신규임차인에게 시설을 넘기기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았는가
차임 연체가 3기 이상 누적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철거비용 견적과 권리금 손해액 자료를 미리 준비했는가
임대인의 방해 정황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었는가

이 여섯 가지를 임대차 종료 전에 미리 점검해두면, 철거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절차와 임차 개시 당시 상태를 증빙해두는 절차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므로, 번거롭더라도 꼭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이미 임대인과 원상회복 범위나 철거비용을 두고 이견이 생긴 상태라면, 협의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상회복비용과 권리금 손해배상을 함께 다투는 사건을 다뤄왔으며, 착수금은 사안에 따라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철거비용과 권리금 문제는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한 분야입니다. 임차 개시 당시 사진, 시설 설치 영수증,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계약서,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을 정리한 메모까지, 사소해 보이는 자료라도 미리 모아두면 나중에 감정 절차나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상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함께 점검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거업체는 임차인이 직접 골라도 되나요?

네, 원상회복 의무자는 임차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철거업체 선정은 임차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를 이용하도록 특약이 되어 있다면 그 특약을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이 지정 업체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사전에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인이 먼저 시설비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근거 없이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임의로 공제하면, 임차인은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확한 근거가 있고 금액 산정이 합리적이라면 공제가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공제 통보를 받았다면 근거 자료와 산정 내역을 먼저 요구해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감정을 통해 적정 비용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설권리금은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와 시설물의 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가 권리금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시설의 종류, 설치 시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협의 단계에서도 감가상각을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원상회복비용과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하나의 소송 절차 안에서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은 그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상계 항변을 통해 권리금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를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한 절차에서 함께 다투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법원도 두 채권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판단이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가 철거비용과 원상회복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신규임차인에게 시설을 넘기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두면 부담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원상회복비용 채무는 요건을 갖추면 상계가 가능하므로, 두 금액을 각각 명확히 산정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원상회복 범위나 철거비용, 시설권리금 상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 안내를 확인하신 뒤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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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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