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기간, 접수부터
판결·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정리
소장을 언제 내느냐보다 어떤 단계에서 시간이 늘어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정·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금 소송 기간을 단계별로 짚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 접수부터 판결, 그리고 판결 이후 항소·강제집행까지 권리금 소송 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와 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함께 안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권리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 권리금 소송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 일정을 세우기 어렵다
- 시가감정 절차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다
- 1심 판결 후 항소나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궁금하다
- 소송이 길어질까 봐 소를 제기해야 할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권리금 소송 기간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권리금 소송 기간은 사건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선고까지 평균적으로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투는 쟁점이 단순하고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건은 이보다 짧게 끝나기도 하고, 반대로 권리금 액수 자체를 놓고 다투거나 감정에 이의가 제기되는 사건은 1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권리금 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건의 복잡성으로, 권리금 액수가 크고 증거관계가 복잡할수록 변론 횟수가 늘어납니다. 둘째는 시가감정 실시 여부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감정 절차가 진행되면 그 자체로 상당한 시간이 추가됩니다. 셋째는 상대방의 소송 태도로, 임대인 측이 방해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또한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사건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법원 안에서도 사건 배당 시점의 업무량에 따라 첫 변론기일이 잡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권리금 소송 기간을 특정 숫자로 단정하기보다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단계별 흐름을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무엇이 지연을 만드는지 파악해두는 편이 실제 대응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권리금 액수가 크고 다툼이 큰 사건일수록 심리가 신중하게 진행되어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방해행위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증거가 충실한 사건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 소송 기간은 재판부의 재량 영역이라기보다, 사건 자체의 다툼 정도와 당사자가 준비한 증거의 밀도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부터 예상 쟁점을 미리 짚어보는 과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기간이 짧게 끝나는 사건과 길어지는 사건,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권리금 소송이라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체감하는 기간은 크게 다릅니다. 방해행위와 권리금 액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해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는 사건은 감정과 한두 차례 변론만으로 비교적 빠르게 판결에 이르는 반면, 사실관계 자체를 놓고 다투거나 감정 결과에 이의가 이어지는 사건은 절차가 여러 차례 반복되며 권리금 소송 기간이 길어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어떤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게 끝나는 사건
- 방해행위(계약 거절·고액 요구 등)가 문자·녹취 등으로 명확히 남아있음
- 신규임차인과 협의한 권리금 액수를 증명할 자료가 충실함
- 임대인이 답변서에서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음
- 감정 결과에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됨
기간이 길어지는 사건
- 방해행위 여부 자체를 임대인이 강하게 부인함
- 권리금 액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감정에 크게 의존함
- 감정 결과에 이의가 제기되어 재감정·사실조회로 이어짐
-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로 이어짐
결국 권리금 소송 기간을 줄이는 열쇠는 재판 진행 방식보다 임차인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놓치지 않고 정리해두는 습관이 결과적으로 전체 소송 기간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갈등이 있었다면,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통화 내용, 신규임차인 후보와 나눈 대화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소장 작성과 감정 절차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이런 자료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가 방해행위 입증에 유리한지 먼저 점검해보는 것도 권리금 소송 기간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1단계 · 소장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권리금 소송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통상 상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피고인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한 곳에 접수하게 되며, 어느 법원에 접수하는지에 따라서도 사건 처리 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하는지, 신규임차인과 협의된 권리금은 얼마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인지대·송달료 납부를 확인한 뒤 피고인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하는 무변론판결이 가능하지만, 권리금 사건은 임대인이 방해행위 자체나 권리금 액수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답변서가 제출되고 변론준비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서가 접수되면 재판부는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준비 과정을 거쳐 첫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시점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재판부의 사건 부담에 따라 다르지만, 소장 접수 후 짧게는 한두 달, 사건이 몰려 있는 시기에는 그보다 더 걸리기도 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소장 자체가 정확하고 증거가 충실하면, 이후 보정명령이나 추가 석명 요구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고받는 준비서면도 권리금 소송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준비서면과 증거를 몇 차례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혀가는데, 쟁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면이 부실하면 재판부가 보완을 요구하며 기일이 추가로 잡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방해행위의 시점·내용·증거를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하면 쟁점 정리가 빨라져 다음 단계인 감정 절차로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단계 · 권리금 소송에서 감정은 왜 필수인가요?
권리금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을 통해 산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 종료 당시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 절차가 사실상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이 감정 기간이 전체 권리금 소송 기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절차는 원고나 피고가 시가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신청인이 감정료를 예납한 뒤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해 영업 형태, 입지, 시설·비품 상태, 인근 상권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감정인이 감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손해배상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정 결과에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며 감정보완신청이나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또는 재감정을 요청하는 경우 권리금 소송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료 납부가 늦어지거나 감정인의 일정이 밀려 있는 경우에도 지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임대차계약서, 시설 투자 내역, 매출 자료 등 감정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감정 절차 자체를 더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감정 목적 |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 |
| 손해배상 상한 | 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과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 지연 요인 | 감정료 예납 지연, 감정인 일정, 감정 이의·재감정 신청 |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할 때는 임차인이 직접 시설 투자 영수증, 인테리어 계약서, 매출 관련 자료, 단골 고객 현황 등을 정리해 제공하면 감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관련 자료 없이 감정에 임하면 감정인이 사실조회나 보완자료를 다시 요청하게 되어 권리금 소송 기간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했거나 임대차가 종료되어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료 당시 촬영해둔 매장 사진이나 영상, 시설 목록이 감정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미리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 변론과 판결선고까지
감정 결과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방해행위의 유형이 무엇이었는지, 임대인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서면 공방과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다툼이 많은 사건일수록 변론기일 횟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권리금 소송 기간도 함께 길어집니다.
진행 도중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거나 양쪽이 소송상 화해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오히려 권리금 소송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불성립되면 다시 변론 절차로 돌아가야 하므로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선고까지의 간격은 사건의 복잡도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변론종결 후 한두 차례 기일을 거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의 증거조사는 서류만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방해행위 당시 상황을 목격한 공인중개사나 신규임차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면 그 준비와 기일 진행에만 한 차례 기일이 추가로 필요해지므로, 처음부터 증언해줄 수 있는 관계자를 파악해두면 이 단계의 권리금 소송 기간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규임차인이 이미 다른 상가로 옮겨 연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증인신문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의 초기에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판결 후에도 소송이 끝나지 않는 경우는?
1심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권리금 소송 기간이 항상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패소한 쪽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에 항소하면 2심 절차가 새로 시작되어 전체 권리금 소송 기간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과 유사하게 변론과 필요시 추가 심리를 거치므로 짧게는 수개월, 다툼이 크면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압류·추심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이 단계 역시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길어지는 만큼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통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 연 5%,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는 구조가 적용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소송을 무작정 끌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집행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일부 재산에 대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가집행 선고 여부는 사건별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소송 진행 중 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감정 결과나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살펴보면서 추가 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로 이어진 사건은 권리금 소송 기간을 처음부터 넉넉하게 잡아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권리금 소송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지금까지 설명한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지금 내 사건이 전체 권리금 소송 기간 중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장 접수·송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답변서·변론준비
피고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시가감정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인 지정과 현장조사, 감정서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변론·판결선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변론을 거쳐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항소·강제집행
불복 시 2주 내 항소가 가능하며, 확정 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다섯 단계를 모두 거치면 권리금 소송 기간은 평균치보다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대로 2~4단계에서 다툼 없이 순조롭게 넘어가면 평균치보다 짧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몇 번째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보면, 앞으로 남은 권리금 소송 기간을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소송 기간을 늘리는 대표적 지연 요인
같은 권리금 사건이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겹치면 권리금 소송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아래 요인을 미리 점검해두면 진행 중 겪을 수 있는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연 요인 | 설명 |
|---|---|
| 송달 불능 | 임대인의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폐업·이전한 경우 재송달·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남 |
| 감정 이의·재감정 | 감정 결과에 이의가 제기되어 사실조회나 재감정으로 이어지면 상당한 시간이 추가됨 |
| 다수 증인신문 | 방해행위 여부를 두고 다툼이 커 증인이 여러 명 채택되면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필요함 |
| 조정 불성립 | 조정 절차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변론 절차로 복귀해야 함 |
| 항소·상고 |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절차가 추가되어 기간이 크게 늘어남 |
위 지연 요인들은 하나만 발생해도 권리금 소송 기간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두세 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소를 옮겨 송달이 지연되는 식으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평균치인 10~14개월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전 임대인의 현재 소재, 관련 증거의 완성도, 예상되는 다툼의 정도를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책이 됩니다.
권리금 소송 기간을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금 소송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 전 단계에서 증거를 얼마나 촘촘히 준비해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그 시점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통화 녹음 등으로 정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과 협의한 권리금 액수를 증명할 계약서나 협의 문자, 시설·비품 목록, 매출 자료 등도 미리 정리해두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이후 감정 절차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감정이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소장 자체가 정확하고 근거가 충실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추가 석명 요구가 줄어들어 초기 단계 지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므로, 시효가 임박해서 급하게 소를 제기하면 증거 정리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방해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여유 있게 소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권리금 소송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권리금 소송, 변호사 선임이 진행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권리금 소송 기간은 서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소장 단계에서 방해행위 유형과 증거를 정확히 특정하고, 감정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춰두면 법원의 보정 요구나 추가 심리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은 권리금 소송 기간을 관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그동안 처리한 부동산 관련 소송이 7,000건을 넘습니다.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 방해행위 유형을 초기에 정확히 특정하고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줄이는 데 주력합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예상되는 진행 방향을 먼저 점검한 뒤 소송에 착수하면, 소를 제기한 이후 방향을 수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소요됩니다. 정확한 비용과 예상 진행 기간은 상단 메뉴를 이용한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토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 소송 도중에 조정이나 화해로 빨리 끝낼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거나, 양측이 소송상 화해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되면 감정 절차나 남은 변론기일을 생략한 채 사건이 마무리되므로, 정식 판결을 받는 경우보다 권리금 소송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된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낮지 않은지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협의했던 권리금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전액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으로 산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료 당시 상권이 침체되어 감정 권리금이 약정 권리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감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시설 투자나 매출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 감정에 유리한 근거를 마련해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권리금 소송 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새로운 가게를 준비하느라, 또는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시일을 미루다가 시효를 넘기는 임차인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는 기한을 반드시 인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정리해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등으로 먼저 최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민법에 따라 6개월 동안 시효 진행이 일시 정지되지만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감정료 등 소송 비용은 누가, 언제 부담하나요?
시가감정을 신청한 쪽이 감정료를 먼저 예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이 승소할 경우 예납했던 감정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추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승소·일부 패소로 결론이 나면 비용 부담 비율이 나뉠 수 있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본인이 부담하게 될 실비 규모는 변호사와 함께 미리 가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착수금과 실비는 별도로 소요되므로 소송 시작 전에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안내받아두는 편이 이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Q.소송과 별도로 임대인 재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권리금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임대인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소 제기 전후로 임대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이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이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에는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 제공 등 별도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의 필요성과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소송 기간과 예상 절차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방해행위 증거와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내용을 갖추고 상단 메뉴를 이용해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면, 사건 상황에 맞는 진행 일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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