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배제 특약, 도장 찍으면
정말 무조건 못 받을까요
특약서에 서명했다고 권리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관점에서 짚어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꺼내 특약사항란을 읽어 보면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한 줄이, 막상 가게를 내놓고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시점이 되면 발목을 잡는 조항으로 돌변합니다. 임대인이 이 특약을 근거로 "권리금은 어차피 못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나오면 임차인은 그동안 쌓아 온 단골과 매출, 인테리어 투자를 그대로 포기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특약이 실제로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로 되어 있는지, 둘째, 그 문구가 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자주 쓰이는 특약 문구의 유형을 정리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이 이런 특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도 권리금 소송이 가능한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권리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이 "특약이 있으니 권리금은 포기한 것"이라며 신규임차인 주선을 막는 경우
- 특약 문구 때문에 권리금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
- 새로 계약서를 쓰면서 권리금 배제 특약이 들어가려 해 서명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경우
권리금 배제 특약이란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만나는 권리금 배제 특약은 표현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계약서는 아예 권리금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문장을 넣고, 어떤 계약서는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넣습니다. 임대인의 협조 의무를 콕 집어 배제하는 문구도 있고, 원상복구 조항과 한데 묶어 권리금·시설비·인테리어 비용까지 통째로 포기시키는 형태도 있습니다. 문구의 겉모습이 다르더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 임차인이 나중에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특약이 문제 되는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임대인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하며 쌓은 단골, 거래처, 신용, 노하우 같은 재산적 가치는 계약이 끝날 때 신규임차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권리금을 받는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특약이 이 구조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려 한다면 법이 정한 보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특약이 계약서에 들어가는 경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수는 임대인이나 부동산중개업소가 준비해 둔 표준 양식에 이미 인쇄되어 있고, 임차인은 계약서를 여러 장 넘기다 서명란에만 집중해 특약사항을 꼼꼼히 읽지 않은 채 도장을 찍습니다. 일부는 계약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은 어차피 다음 임차인한테 받는 거니 우리랑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구두 설명을 곁들이며 특약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임차인이 특약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서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할 수 있어, 나중에 특약의 효력을 다툴 때 계약 체결 경위 자체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쓰이는 권리금 배제 특약, 문구 유형별로 정리하면
같은 목적이라도 계약서마다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계약서에 있는 문구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다섯 가지 문구 유형과 통상적인 판단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유형 분류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 실제 효력은 계약 전체 맥락과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문구 유형 | 실제 예시 표현 | 통상적 판단 방향 |
|---|---|---|
| ① 존재부정형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권리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회수기회 보호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면 무효 소지 큼 |
| ② 포기선언형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일체 주장하지 않는다" | 일방적 포기 선언이면 강행규정 위반 여지 |
| ③ 비협조형 |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에 관여하지 않으며 협조 의무를 지지 않는다" | 방해행위 금지 자체를 무력화하면 무효 소지 |
| ④ 원상복구 결합형 | "임차인은 원상복구 후 명도하며 권리금·시설비 등 일체를 포기한다" | 원상복구 의무와 권리금 포기는 별개 — 결합 문구도 개별 검토 |
| ⑤ 금액 특정형 | "권리금은 0원으로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대가관계·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림 |
이 다섯 유형을 관통하는 기준은 결국 하나입니다. 특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 금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무효로 볼 여지가 크고, 반대로 방해행위 금지와는 별개의 영역(예를 들어 원상복구처럼 임차인의 독립된 의무)을 정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만 보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특약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노리는지 따져보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표에 정리한 문구들은 표현만 다를 뿐 임차인 입장에서 받는 충격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부정형 특약이 있는 계약서를 쓴 임차인이 5년간 성실히 영업하며 단골을 늘리고 매출을 키운 뒤, 폐업이나 이전을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어렵게 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계약서의 특약을 근거로 "권리금은 없는 걸로 계약했으니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나온다면, 임차인은 5년간 쌓아 온 가치를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법이 강행규정으로 이런 특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계약서 한 줄로 임차인이 실제로 형성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빼앗기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권리금 포기 특약을 써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가 아무리 합의해도 그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법 규정을 말합니다. "편면적"이라는 수식어는 이 강행성이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즉 법이 정한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특약은 얼마든지 유효하지만, 법이 정한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의 합의만 걸러내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원칙이 권리금 배제 특약에 적용되면 결론은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특약으로 "임대인은 협조하지 않는다" 또는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정해버리면, 이는 법이 부과한 의무를 계약서 한 줄로 지워버리는 셈이 됩니다. 이런 구조의 특약은 제15조가 정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특약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이 들어간 경위, 임차인이 그 대가로 받은 이익이 있는지, 특약의 표현이 정말로 회수기회 자체를 없애는 취지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예컨대 시설물 소유권 정리)을 정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의 효력을 다투려면 계약서 전체 맥락과 실제 진행 경과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강행규정이 이렇게 임차인 보호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이유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애초에 대등한 힘으로 협상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권이 형성된 자리를 구하는 임차인은 특약을 문제 삼기보다 계약을 성사시키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개별 특약의 효력을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정한 것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협상력 차이가 임차인의 법적 권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특약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이 특약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를 먼저 확인하고, 그 권리를 특약이 얼마나 제한했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특약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받았을 것입니다. 특약이 이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이라면 그 차이만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평가되고,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무효로 볼 특약 vs 유효로 볼 여지가 있는 특약
같은 "권리금" 단어가 들어간 특약이라도 실질적인 효과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무효 판단으로 기울기 쉬운 유형과, 반대로 유효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유형을 대비한 것입니다.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결국 특약이 회수기회 보호 자체를 없애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별개의 사항을 정리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효로 기울기 쉬운 특약
- "권리금을 일체 주장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포기 문구
- "임대인은 신규임차인 주선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협조 선언
- 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이 미리 인쇄해 둔 일방적 조항
- 대가 없이 회수기회 자체를 통째로 지우는 문구
유효로 볼 여지가 있는 특약
- 원상복구·시설물 소유권 등 회수기회와 무관한 별개 의무
-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과 결합된 합의
- 임차인이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조정한 사항
- 법이 정한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와 무관하게 별도로 성립하는 조항
중요한 점은 특약서에 "권리금"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고 해서 전부 같은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수기회 보호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문구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한 다른 사항을 정리한 것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왼쪽 유형에 해당하는 특약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그 특약을 근거로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부하더라도 곧바로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약의 무효를 전제로 계속해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여전히 협조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의 방해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유형에 가까운 특약, 즉 회수기회와 무관한 별개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면 그 조항 자체는 유효하게 지켜야 하므로 원상복구 의무 등은 별도로 이행하되 권리금 청구권은 그대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약이 있어도 권리금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송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 하자 임대인이 계약서의 배제 특약을 근거로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특약의 효력을 다투는 동시에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구조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시효 제한이 있으므로, 특약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끝났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특약의 존재가 손해배상 산정 방식 자체를 바꾸지는 않으며, 특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통상적인 권리금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임대인 측에서는 대체로 두 방향으로 방어에 나섭니다. 하나는 "특약에 서명했으니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금을 포기한 것"이라는 계약자유 원칙을 앞세우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가 없었거나 부적절했다는 절차적 주장입니다. 첫 번째 주장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고, 두 번째 주장에는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 한 정황(문자, 부동산 중개 기록,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제시해 대응하게 됩니다. 소송의 결과는 결국 이 두 축, 즉 특약의 효력과 방해행위의 존재 여부를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행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감정 절차와 변론이 함께 진행되는 권리금 소송은 평균적으로 10~14개월 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판결이 늦어지는 동안 지연손해금이 함께 발생하는데, 소장 송달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소송이 길어진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배제 특약, 계약 전이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미 특약이 들어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후적으로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아직 계약 전이라면 특약 문구를 미리 점검해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상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특약사항란을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단어 검색
특약사항란 전체를 읽어 "권리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어떤 문맥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기 문구인지 구분
회수기회 자체를 포기시키는 문구인지, 원상복구 등 별개 사항인지 구분해 봅니다
수정 요청 기록 남기기
문제가 될 만한 특약은 삭제나 수정을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둡니다
이 네 단계를 계약 체결 전에 거치면 특약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특약 삭제를 거부한다면, 그 계약서 자체를 신중히 검토하거나 계약 전 단계에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 후에 특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보다 계약 전에 문제 소지를 없애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흔히 하는 오해
권리금 배제 특약을 둘러싼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특약에 서명했으니 법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특약이 있으면 소송 자체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약의 존재는 소송에서 임대인 측의 방어 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소송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특약의 무효를 다투는 것 자체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권리금 배제 특약과 권리금 없이 들어간 것은 같은 문제"라고 혼동하는 경우인데, 이 둘은 전혀 다른 쟁점입니다. 특약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기 문구가 들어간 경우를 말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점한 것은 애초에 특약과 무관하게 권리금 형성 여부가 문제 되는 별개의 상황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정식으로 작성한 계약서니까 특약도 당연히 유효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중개업소를 거쳐 작성된 계약서라 해도 특약사항의 실체적 효력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했다는 사실이 특약 내용을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지는 않으며, 특약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는 여전히 그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 형식이 갖춰졌다는 것과 특약의 실체적 효력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 무효를 다툴 때 준비해야 할 자료
계약서 원본
특약사항란 전문과 계약 체결일, 서명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전체
주선·방해 정황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임대인이 특약을 근거로 거절한 문자·통화 기록
영업 기간·매출 자료
영업기간, 매출·거래처 현황 등 권리금 산정 근거가 되는 자료
이 세 가지 자료가 갖춰지면 특약의 무효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을 함께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계약서 특약사항란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준비한 것인지, 협의를 거친 것인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계약 거절이 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 4유형 중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절은 애초에 방해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특약의 유효·무효 문제와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이 무효로 판단되어 회수기회 보호가 살아나더라도, 임대인에게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임대인의 거절이 방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쟁점이 뒤섞여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이 있으니 소용없다"는 임대인의 주장과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다른데도 마치 하나의 이유처럼 제시되곤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약의 효력 문제와 거절 사유의 정당성 문제를 나누어 각각 따져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약이 무효라는 점만 인정받아도 신규임차인 주선을 계속 진행할 근거가 생기고, 이후 임대인이 실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그 시점의 행위가 별도의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특약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검토해야 할 요건입니다. 즉 특약이 무효로 판단되어 회수기회 보호가 살아나더라도 연체 이력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보호 범위 밖에 놓일 수 있으므로, 특약 문제를 다투기에 앞서 자신의 차임 납부 이력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특약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이제 와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서명한 사실 자체가 특약의 무효 주장을 막지는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이 특약에 서명했더라도 그 내용이 법이 정한 보호보다 불리하다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 당시 정황(설명을 들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등)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Q. 권리금 배제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도 줄어드나요?
- 특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면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특약이 없는 일반적인 권리금 분쟁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특약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이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약 여부가 협상 국면에서 언급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 Q. 특약 무효를 주장하려면 소송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먼저 계약서 특약사항란의 정확한 문구와 신규임차인 주선·거절 경위를 정리해 특약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는지, 시효(종료일로부터 3년)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특약의 효력과 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Q. 임대인이 특약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 바로 소송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임대인의 거부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기고,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실제로 성사 직전이었다는 정황(계약서 초안, 협의 내용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임대인이 계속 협조를 거부하면 특약의 무효를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점검하면 소송으로 갈지, 협의로 해결할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료 확보만큼은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배제 특약이 있어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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