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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중도해지 위약금, 얼마나 물고 권리금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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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중도해지 가이드

상가 임대차 중도해지 위약금
얼마나 물고 권리금은 지키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 기준과 감액 가능성, 그리고 해지 시점이 권리금 회수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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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꼭 필요합니다

장사가 예상만큼 되지 않거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상가를 정리해야 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임대차 계약서에는 대부분 중도해지에 관한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어서,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부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게다가 중도해지를 서두르다 보면 권리금을 받을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위약금과 권리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사정상 지금 상가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지나치게 높게 정해져 있다고 느끼는 경우
  • 위약금을 물더라도 권리금은 받고 나가고 싶은 경우
  •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권리금은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당장 나가야 하는데 신규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차 중도해지 위약금은 법으로 일률적인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에 정한 특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를 서두르다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이라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을 놓치면 위약금은 물고도 권리금은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해지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위약금 액수는 법에서 일괄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특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보증금 일부 몰취, 잔여기간 차임 상당액, 원상복구비용 등이 조합되어 특약에 담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영역에 속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해지하면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의 특약을 넣었다면, 그 특약이 위약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런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도해지로 실제 입은 손해를 별도로 증명해서 청구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위약금 산정 방식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몰취하는 방식,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신규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발생하는 공실 기간의 차임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 서명했던 특약사항 조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하는 위약벌 성격인지에 따라서도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뒤에서 설명할 감액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아예 없거나 내용이 모호하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도해지로 실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막연히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그 기간만큼 차임을 다 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다면 해지 통보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약금 조항을 확인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계약서는 해지 통보와 동시에 위약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정해두고, 어떤 계약서는 보증금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 임차인이 당장 마련해야 하는 현금 규모가 달라지므로,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 부분까지 미리 계산해두어야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위약금 조항이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한쪽에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그 자체가 위약금 감액을 주장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을 때는 이런 형평성 측면도 함께 눈여겨보시길 권합니다.

위약금이 너무 과하면 깎을 수 있나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이라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액수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여부와 그 폭은 계약 경위, 임대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 임차인의 귀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경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위약금 조항도 대부분 이 규정이 말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무조건 그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액을 받으려면 위약금이 왜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임차인 스스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크게 느껴진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감액이 인정되기 어렵고, 임대인이 실제로 공실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데 걸린 실제 기간, 원상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약금 액수가 그 손해를 크게 초과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위약금 감액 문제는 임대인과의 협의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감액을 주장하는 임차인 쪽에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경위와 중도해지에 이르게 된 사정,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데 걸린 기간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도해지와 권리금 회수기회, 왜 충돌할까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이 기간보다 훨씬 이르게 중도해지를 진행하면 이 보호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정이 급해 계약기간이 훨씬 많이 남은 시점에 서둘러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상가를 비운다면, 애초에 이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더라도 법이 정한 보호 기간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약금 부담을 줄이려고 서둘러 나가는 것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버티는 것 사이에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위약금만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것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권리금 액수가 위약금보다 훨씬 크다면 무작정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약금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불어나는 구조라면, 권리금 회수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서상 위약금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임대차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인 6개월 이내에 들어오는지를 함께 계산해봐야 합니다. 두 요소를 따로 판단하면 어느 한쪽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위약금과 권리금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비교해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간혹 임대인이 이런 시간적 딜레마를 이용해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위약금이 계속 불어난다"며 임차인을 재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재촉에 밀려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계약서에 정해진 위약금 산정 방식이 실제로 시간 경과에 비례해 불어나는 구조인지부터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서두르다가 권리금을 통째로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야말로 가장 피해야 할 결과입니다.

바로 해지할까,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나갈까

중도해지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즉시 중도해지

위약금을 감수하고 바로 상가를 비우는 방식입니다. 급한 사정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시간이 없어 권리금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약금과 권리금 손실을 함께 저울질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후 종료

임대차 만료 6개월 이내에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을 충족하기 쉽고, 위약금 대신 정상적인 계약 종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사업장 폐쇄 등 정말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위약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즉시 해지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약금 규모와 예상 권리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 판단은 계약서 문구와 상가의 권리금 시세를 함께 봐야 정확해지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중도해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중도해지를 통보하기 전, 아래 항목들을 순서대로 점검해두면 위약금과 권리금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 항목점검 내용
위약금 특약 조항계약서에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금액 산정 방식이 무엇인지
잔여 계약기간임대차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신규임차인 확보 가능성권리금을 받고 넘길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여력이 있는지
차임 연체 여부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가 있는지, 있다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임대인과의 협의 기록중도해지와 관련해 임대인과 나눈 대화·문자 기록이 남아 있는지

이 다섯 가지 항목을 표로 정리해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위약금 부담이 더 큰지 권리금 손실 위험이 더 큰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잔여 계약기간과 신규임차인 확보 가능성은 함께 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잔여기간이 6개월보다 많이 남았다면 당장 중도해지를 서두르기보다, 그 기간 동안 신규임차인을 미리 물색해두었다가 만료 6개월 시점에 맞춰 본격적으로 권리금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도 놓치기 쉽지만 중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문제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차임 납부를 소홀히 하면, 정작 중요한 권리금 보호 요건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해지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차임만큼은 밀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중도해지 자체가 권리금 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점이 임대차 만료 6개월보다 훨씬 이전이어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기회조차 없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과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가 핵심 관건입니다.

임대인 중에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면 "계약을 먼저 깬 쪽이 잘못이니 권리금은 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사유가 무엇인지보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진행하더라도 그 시점이 만료 6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그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만료까지 1년 이상 남은 시점에 급하게 상가를 비워버린다면, 애초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물리적 시간 자체가 없었으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결국 중도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가능하다면 임대차 만료 6개월 이내 시점까지 최대한 버티면서 그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편이 권리금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부득이하게 그보다 이른 시점에 나가야 한다면, 위약금 부담과 권리금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손익을 따져본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약금을 내면 권리금은 못 받나요?

위약금 지급과 권리금 회수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약금은 임대인에 대한 계약 위반 책임이고,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별도의 대가이므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위약금을 내면서도 권리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위약금계약서 특약 기준 산정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협상 금액 기준
임대인의 방해로 못 받은 권리금손해배상 청구 대상
정산 방향두 금전관계는 별도로 계산

위약금은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임대인에 대한 책임이고, 권리금은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기는 대가입니다. 두 금전은 지급받는 상대방도 다르고 발생 원인도 다르므로, 위약금을 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리금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위약금까지 물게 됐으니 권리금 협상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별도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부담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협조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위약금과 권리금 문제가 감정적으로 뒤섞여 협상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위약금을, 임차인은 권리금을 각각 주장하다 보면 대화가 겉돌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두 사안을 분리해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위약금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그다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로 점검하면 협상의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위약금과 권리금, 어떤 순서로 협상해야 하나요?

먼저 위약금 산정 근거와 계약서 특약을 확인해 부담 규모를 파악하고, 그 다음 임대차 만료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 뒤, 신규임차인 주선과 임대인과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1

계약서·위약금 조항 재확인

특약 문구, 산정 방식, 지급 시기를 먼저 정리합니다.

2

잔여기간·보호요건 계산

만료 6개월 이내 여부, 연체 이력을 함께 점검합니다.

3

신규임차인 물색·권리금 협상

가능하다면 만료 6개월 이내 시점에 맞춰 진행합니다.

4

임대인과 위약금·명도 협의

권리금 협상과 병행해 위약금 감액 여지를 논의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위약금 문제부터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정작 시간이 촉박한 권리금 회수기회 확보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권리금 협상에만 매달리다 위약금 대응 시기를 놓치면 보증금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정산이 이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되, 순서상 계약서 확인과 기간 계산을 가장 먼저 마쳐야 이후 단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계산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 해석과 권리금 회수기회 요건 판단은 서로 다른 법리가 얽혀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두면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못 내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상가를 비우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위약금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부족한 경우 별도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버티기보다는 감액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임차인이 위약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열쇠만 반납한 채 나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대부분 임차인이 맡겨둔 보증금에서 위약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보증금이 위약금보다 적다면 임대인이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하면, 임대인이 산정한 위약금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생각한다면, 보증금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감액을 주장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면 나중에 감액을 주장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에서 위약금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산을 마쳤다는 의미이므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산 내역서를 받았다면 그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뜯어보고, 계약서 조항과 실제 손해 관계를 비교해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대인이 손해를 부풀려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임대인이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금액을 위약금 명목으로 요구한다면, 그 산정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계약서의 특약 문구와 대조해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손해를 과장한 정황이 있다면 감액 청구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청구한 위약금 산정 근거 자료(내역서, 견적서 등) 요청
  • 계약서 특약 문구와 청구 금액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대조
  •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데 실제로 걸린 공실 기간 확인
  • 원상복구비용 등 추가 청구 항목의 실제 지출 여부 확인

임대인이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산정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계속 회피한다면, 그 청구 금액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공실 기간과 관련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잡혀 있거나, 애초에 신규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의 차임을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만큼, 임대인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면 이 점도 감액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약금 조항이 계약서에 없는데 임대인이 잔여기간 차임 전부를 요구합니다. 다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중도해지로 실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기간 차임 전부를 손해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기까지 실제 걸린 기간과 그 사이의 손해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계약서와 실제 손해 근거를 함께 검토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위약금을 내고 나가면서 신규임차인을 직접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약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 만료 6개월 이내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점이 이 기간보다 이르다면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만료 6개월 이내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하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임대인이 위약금과 별개로 권리금까지 자신에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약금은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몫이지만,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별개의 돈입니다. 임대인이 위약금 외에 권리금까지 요구한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요구 내용을 기록해두고 응하지 않은 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금전이 섞여서 청구되면 정산 과정도 복잡해지므로, 위약금 정산서와 권리금 관련 요구를 별도의 문서로 각각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중도해지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위약금 조항 하나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잔여 계약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요건, 그리고 신규임차인 확보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놓고 따져보아야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계약서 검토부터 위약금 감액 대응,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까지 각 사안의 연결고리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중도해지 위약금과 권리금, 따로 판단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비용 안내와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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