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과 손해는
누구 책임일까요
양도인·양수인·임대인 중 원인을 제공한 쪽이 계약금과 손해배상을 부담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주체별 책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상가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예민한 국면입니다. 계약금까지 오간 상태에서 계약이 깨지면 누가 무엇을 물어줘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커지는데, 이때 기준은 단순합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이 글은 권리금 계약이 파기됐을 때 계약금과 손해배상 책임이 양도인·양수인·임대인 중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돌아가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상가를 넘겨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에 상대방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거나, 임대인의 반대로 절차 자체가 멈춰버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절실한 문제일 것입니다.
-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반대해서 계약이 깨질 위기에 놓인 경우
- 신규임차인(양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 해제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 기존임차인(양도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권리금 계약을 깨겠다고 하는 경우
- 계약이 깨지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 권리금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안전한지 미리 알고 싶은 경우
결론부터 — 권리금 계약 파기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쪽이 집니다
권리금 계약이 깨졌을 때 책임은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양수인(신규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면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양도인(기존임차인) 사정으로 깨지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양수인에게 물어주는 것이 민법상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을 넣었다면 그 특약이 원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임대인 때문에 계약이 무산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임대인은 원래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파기 자체의 위약 책임을 직접 지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방해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양도인이 임대인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경우를 각각 표로 정리하고, 실제로 계약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예방 방법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와 계약금은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권리금 계약(정확히는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은 상가를 넘겨주는 기존 임차인인 양도인과, 그 상가를 이어받으려는 신규임차인인 양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입니다. 건물주인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임대차 승계나 재계약 여부가 임대인의 태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아무리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를 마쳤어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상가를 인수하는 절차 자체가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거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고, 이 조건이 실제로 계약 파기 책임의 향방을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쪽(통상 양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통상 양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귀책사유 증명 없이도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계약금만 오간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으로 물어주면 그만"인 국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배액을 상환한다"는 위약금 조항을 명시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성격이 바뀌어, 상대방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고도 특약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에서 권리금 계약서는 해약금과 위약금 예정이 뒤섞여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문구 하나의 해석 차이로 분쟁이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계약금의 액수를 정하는 방식도 계약마다 제각각입니다. 권리금 전액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먼저 주고받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가 흔한데, 계약금 비율이 낮으면 파기 시 부담이 작아 계약 유지력이 약해지고, 비율이 높으면 반대로 쉽게 발을 빼기 어려운 대신 자금 부담이 커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가 상황과 협상력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금 액수와 지급 시기를 정하는 단계부터 파기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이라면 자금 조달 계획이 구체적인지, 양도인이라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한지를 계약 전 단계에서 점검해두면 계약 체결 이후 파기로 이어질 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애초에 이행 가능성이 낮은 상대와 계약을 맺으면 분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돌려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이상 양수인이 스스로 계약을 깨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양도인이 계약을 깨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임의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의 착수'란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시설물 인수인계를 시작했거나, 임대인과의 재계약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 경우처럼 계약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해약금 해제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만으로는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원래 계약대로 이행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계약금과 손해배상의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특약이 있다면 그 금액이 곧 손해배상의 상한이자 하한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손해가 특약 금액보다 크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초과분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 처리와는 별개로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실측·설계 비용, 다른 계약 기회를 놓친 손실 같은 실손해를 하나하나 입증해서 청구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훨씬 번거롭습니다.
양도인 사정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 배액상환과 손해배상
양도인, 즉 상가를 넘기려던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권리금 계약이 깨지는 경우는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더 높은 권리금을 제시하는 다른 사람이 나타났거나, 개인 사정으로 폐업 계획을 접었거나, 임대인과의 재계약이 틀어져 애초에 넘겨줄 상가 자체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기본 원칙은 양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양수인에게 상환하는 것입니다.
| 파기 원인 예시 | 계약금 처리 |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 |
|---|---|---|
| 더 높은 권리금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단순 변심으로 파기 | 받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이 원칙 |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실측·설계 비용 등 신뢰이익 손해 청구 가능 |
| 임대인과의 재계약 협의가 무산되어 상가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원칙은 배액상환이나 귀책사유 없음 항변 가능 |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별도 책임을 물을 여지 |
| 세금·채무 정리 문제로 폐업 계획을 철회한 경우 | 배액상환 및 특약상 위약금 적용 | 양수인의 영업 준비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손해 주장 가능 |
주의할 점은 양도인이 계약을 깨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절해서 양도인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면, 양도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양도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태도를 성실히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고지했는지,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를 정지조건으로 걸어두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특약으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둔 경우 법원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정된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약금이 지나치게 낮게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추가로 받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위약금 액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파기되는 사안에서 양수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계약금 배액상환 이상의 손해를 챙기는 절차입니다. 계약금 배액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다른 상가를 알아보느라 든 시간과 비용, 이미 지출한 인테리어 실측·설계 계약금, 사업자등록이나 인허가 준비 과정에서 든 비용은 별도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손해는 계약금처럼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 내역과 계약과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영수증과 계약서, 상담 기록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실제 소송이나 협상 국면에서 큰 힘이 됩니다.
양수인 사정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 계약금 포기와 손해배상
반대로 상가를 인수하려던 신규임차인, 즉 양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출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아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사업 계획을 바꿔 아예 다른 업종을 준비하기로 했거나, 실사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발을 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적인 책임 형태입니다.
| 파기 원인 예시 | 계약금 처리 | 손해배상 쟁점 |
|---|---|---|
| 대출 미승인 등으로 잔금 마련에 실패한 경우 | 지급한 계약금 포기 | 양도인이 새 양수인을 구하는 동안의 기회비용, 임대료 손실 등 추가 청구 검토 |
| 업종·사업계획 변경으로 마음이 바뀐 경우 | 계약금 포기 및 특약상 위약금 적용 | 양도인의 영업 준비 중단 비용, 재계약 지연 손해 |
| 임대인 실사 후 임대조건이 예상과 달라 포기한 경우 | 계약금 포기가 원칙 | 임대인·양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계약금 포기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인이 이미 계약을 신뢰하고 다른 인수 희망자와의 협상을 중단했거나,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 행위에 들어간 상태였다면, 양수인의 일방적 파기로 인한 손해가 계약금 규모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인은 계약금 몰취와는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있었다면 그 특약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양수인 입장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설명받은 상가 상태나 매출 자료가 실제와 크게 달랐다면, 단순 변심이 아니라 양도인 측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착오·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파기 사유를 정확히 밝혀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파기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위약금이 계약금의 배액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미 시설 인수인계가 시작됐거나 임대인과의 재계약 절차가 진행된 상태라면 해약금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파기를 검토하는 시점에 계약서 문구와 진행 경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임대인 때문에 권리금 계약이 깨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 책임을 직접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를 했다면, 양도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③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 네 유형 중 하나라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확인되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가 끝날 당시의 감정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액을 무조건 다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며, 대법원은 2019년 5월 판결(2017다225312)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양도인이 유의할 점은 두 가지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수인과 사이의 권리금 계약 파기 문제와,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 법리도, 상대방도, 입증할 사실관계도 전혀 다릅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입증하려면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경과,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고액 차임을 요구한 정황을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내용증명 같은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황 증거가 없으면 임대인이 단순히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밀릴 위험이 커집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 위약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약금은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넣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약이 있으면 정해진 금액, 흔히 계약금의 배액 수준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만 작동하고, 그 이상의 손해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별도로 입증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권리금 계약서에는 통상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또는 "위약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파기 시 정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해약금인지 위약금 예정인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적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돈을 늦게 갚는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계약금 배액상환이나 손해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이 붙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소장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까지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정산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수록 최종적으로 물어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기가 확정되면 내용증명 등으로 빠르게 정산을 요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세금 문제도 있나요?
계약 파기로 받은 계약금 배액이나 손해배상금은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별도의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정적으로 "세금이 없다" 또는 "얼마가 과세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받는 금액의 명목과 계약서 문구, 사업소득과의 관련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권리금 자체를 신규임차인에게 정상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이 파기되어 받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역시 그 성격에 따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필요경비 인정 범위,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 수치를 단정해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정산 금액이 확정되면 세무사와 함께 신고 방법을 점검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 실제 대응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파기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론적으로 정리했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흐름을 따라 자료를 남기며 진행하면 협상에서도, 이후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부했는지, 관련 문자·통화·계약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파기 원인을 특정합니다.
계약금 처리 방식(포기·배액상환)과 특약 유무를 확인하고, 인테리어 비용·중개수수료 등 추가로 청구할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정산 요구 사항과 근거를 담은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 이행을 촉구하고, 이후 분쟁 시 대응 시점을 명확히 하는 증거로 남깁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나 협의를 시도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여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이 다섯 단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은 1단계, 즉 파기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구두로만 오가면 나중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문자나 서면으로 소통 경로를 남기고, 통화가 불가피하다면 통화 내용을 요약해 문자로 다시 확인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를 예방하는 특약 설계
분쟁을 겪은 뒤에야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몇 가지 조항만 제대로 넣어도 파기 위험과 그로 인한 다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특약들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지조건으로 걸어,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임대인 문제로 무산될 때의 책임 소재를 미리 정리해두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나 재계약 거절로 계약이 무산되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서로 위약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넣으면,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소모적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못박고, 기한을 넘길 경우의 지연손해금 비율까지 미리 정해두면 양수인의 이행 지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 임대인을 참여시키거나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두면, 나중에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입증해야 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처럼 문구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시점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함께 적어두면 파기 시 정산 방식을 둘러싼 다툼 자체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만 작동합니다. 즉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양도인은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는 손해, 예를 들어 인테리어 설계비나 다른 계약 기회를 놓친 손실까지 받으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 실제 손해액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위약금 특약을 명확히 넣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약을 넣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파기 국면에 놓였다면, 계약 진행 경과를 정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 자체를 반대하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권리금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사적인 계약이므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승계를 거부하면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를 정지조건으로 걸어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대하며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양도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의 유효성과,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권리금 계약 파기로 소송까지 가면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안의 난이도와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첫 변론부터 판결까지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착수금은 사건 규모에 따라 300만원부터 시작하고,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정산이 늦어지면 소제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까지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계약 파기 조짐이 보이는 초기 단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로 계약금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세요.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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