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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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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 부가세 실무

영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실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상가 권리금 사례로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정리했습니다.

10%과세대상 영업권 양도 부가세율
4,800만원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2%·1%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 수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상가를 넘기면서 권리금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사업양수도 계약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헷갈린다
  • 새 임차인에게 시설·비품과 영업권을 함께 넘기면서 계약서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
  • 간이과세자인데 권리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영업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도 '재화'로 보기 때문에(부가가치세법 2조 1호), 영업권을 유상으로 넘기면 양도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징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10조 9항 2호). 실제 거래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구조와 승계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권 양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로 정의합니다(부가가치세법 2조 1호). 영업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리도 재산 가치가 있다면 재화에 포함되므로, 사업자가 유상으로 영업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영업권 양도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법이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상가 권리금 거래에서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다룬 영업권 양도소득세·기타소득세 문제와 부가가치세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판단이므로, 소득세 신고가 끝났다고 부가세 문제까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영업권을 양도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도소매업처럼 대부분의 업종은 일반과세 대상이지만, 사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과세유형이 다를 수 있어 본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업권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재화·용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병원·학원처럼 업종 자체가 면세인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권 양도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면세 업종을 함께 운영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과세·면세 사업 부분이 섞여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범위를 더 꼼꼼히 따져야 하므로, 이런 경우일수록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구조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해 유상으로 양도하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가액의 10%를 별도로 징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원칙과 예외를 혼동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시설·비품과 영업권만 넘기고 임대차 계약이나 거래처, 인력은 그대로 승계하지 않은 채 사업의 일부만 이전했다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어려워 과세대상이 되고, 반대로 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겼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인허가나 거래처 승계가 빠져 있다면 마찬가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전 질의를 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두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크거나 사업 구조가 복잡한 경우일수록 사전 확인의 실익이 큽니다.

과세 관청이 실제 사안을 심사할 때는 계약서 명칭보다 거래의 실질을 우선해서 봅니다. 계약서 제목에 '사업양도양수계약서'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는 시설·비품과 영업권만 넘어가고 임대차 지위나 인력, 거래처는 승계되지 않았다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별다른 용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전체가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이전되는 자산과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구분
구분근거 조문부가세 처리
영업권만 단독 양도(권리·의무 일부만 이전)부가가치세법 2조 1호과세(10% 별도 징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의 포괄양수도(권리·의무 전부 승계)부가가치세법 10조 9항 2호재화의 공급 아님(원칙적으로 비과세)
양수인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기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 10조 9항 2호 단서예외적으로 과세거래로 처리 가능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거래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조). 사업용 자산은 물론 인적 시설, 물적 시설, 거래처, 상호, 영업상 비밀까지 종합적으로 넘어가 양수인이 사실상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운영을 이어갈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업원의 고용관계 승계, 거래처와의 계약관계 이전, 인허가·신고 사항의 명의 변경, 재고자산과 시설·비품의 이전 등이 함께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채권·채무는 승계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경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입니다. 업종을 완전히 바꾸거나,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자산 목록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간판과 상호, 거래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표자만 바뀌는 구조라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업용 자산(시설·비품·재고)을 그대로 이전했는가
  • 종업원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했는가
  • 거래처와의 계약관계를 이전했는가
  • 인허가·신고 사항의 명의를 변경했는가
  • 업종을 바꾸지 않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했는가

상가 권리금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상 지위와 시설·비품, 거래처(단골)까지 넘기고 업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포괄양수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만 넘어가거나 업종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과세 관청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계약 자체를 기존 임차인이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별도로 재계약을 맺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사업상 지위가 형식적으로 소멸했다가 새로 시작되는 모양이 되어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종업원을 그대로 고용승계하지 않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괄양수도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가 권리금 거래에서 부가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임대차 지위·거래처·인력·인허가 승계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종을 유지하며, 가능하면 사전에 세무서 유권해석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중에서도 시설권리금처럼 인테리어·집기 등 실물 자산의 잔존가치를 넘기는 부분은 영업권과 별도로 유형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그 자체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래라면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뿐 아니라 시설권리금에 대해서도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반대로 포괄양수도로 인정된다면 시설권리금을 포함한 사업 전체 자산의 이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건이 애매한 상태에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생략하면 나중에 과세 관청이 부가세를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함께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분히 갖췄는데도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주고받았다면, 양수인이 매입세액을 정상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어느 쪽이든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비교해 보면 판단 기준이 더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시설과 재고, 인테리어는 그대로 넘기면서도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별도로 재계약을 맺고, 종업원도 새로 채용하고 상호까지 바꾸었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임대차 계약상 지위와 강사 고용관계, 수강생 관리, 학원 상호와 교습소 인허가까지 모두 그대로 승계시켰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결국 자산의 종류가 아니라 사업 전체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영업권 양도가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면 일반과세자인 양도인이 양도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징수하고,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영업권이 실제로 이전되는 때이며, 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권 양도가액을 1억원으로 정했다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공급가액(영업권 양도가액)100,000,000원
부가가치세(10%)10,000,000원
합계 청구금액110,0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 시기를 넘겨 지연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미발급 가산세는 2%, 지연발급 가산세는 1%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계약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일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산세율과 적용 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어 본인의 과세유형과 직전 연도 매출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양수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어야 나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법인이거나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는 의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와 정확한 매출 기준은 시기에 따라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영업권 양도 시점에 본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지를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로 보는 부가세 처리

숫자로 비교하면 과세 거래와 포괄양수도가 자금 흐름에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사례로 비교합니다.

사례 1 — 영업권만 단독 양도해 과세 거래로 처리한 경우

공급가액(영업권 양도가액)80,000,000원
부가가치세(10%)8,000,000원
양수인이 실제 지급하는 금액88,000,000원

사례 2 —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포괄양수도로 처리한 경우

양도가액(영업권 포함 사업 전체)80,000,000원
부가가치세과세 제외(0원)
양수인이 실제 지급하는 금액80,000,000원

사례 1에서는 양수인이 부가세 8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그만큼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최종적인 실질 부담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2에서는 애초에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아 초기 자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포괄양수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중에 판정되면 양도인이 부가세 8백만원과 가산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방식 모두 나름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거래 전 요건 검토와 계약서 문구 정리가 가장 중요한 절차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 자체가 없고 부가세도 별도로 주고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10조 9항 2호 단서는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원한다면 포괄양수도 거래에서도 예외적으로 과세거래처럼 처리하고 양수인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양도인의 부가세 신고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수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실무적 장치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처리하면서도 실무에서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승계 자산과 권리·의무의 범위를 상세히 기재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신 계약서 자체가 거래의 실질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자산 목록과 금액 산정 근거를 꼼꼼히 남겨두어야 나중에 과세 관청이 포괄양수도 여부를 다툴 때 소명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외에도 종업원 근로계약 승계 서류, 거래처 통지문, 인허가 명의변경 신청서 등을 함께 보관해 두면 소명 자료가 한층 두꺼워집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되는 사업장의 표시와 업종, 승계되는 자산(시설·비품·재고)의 구체적인 목록과 금액, 임대차 계약상 지위의 승계 여부와 그 근거, 종업원 고용관계와 거래처 계약의 승계 여부,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괄양수도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문구입니다. 이런 항목이 계약서에 빠짐없이 담겨 있으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거래의 실질을 소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과세 거래와 포괄양수도, 무엇이 다를까

같은 영업권 양도라도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자금 흐름과 신고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 구조와 승계 범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과세 거래(영업권 단독 양도)

  • 양도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징수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 절차가 명확합니다.
  • 양수인은 지급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판단 부담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 양수인의 초기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인적·물적 시설의 포괄승계를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과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부가세 10%라는 금액 자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과세 거래로 처리하면 양수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포괄양수도로 처리해 세금계산서를 생략했는데 나중에 요건 불충족으로 판정되면, 양도인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하고 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 기회를 놓치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클수록 사전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부가세 문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1임대차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아니면 임대인과 새로 재계약을 맺는 방식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종업원 고용관계와 거래처 계약을 승계할 것인지, 승계한다면 관련 서류를 어떻게 남길 것인지 정합니다.
3업종을 그대로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정하고, 변경한다면 포괄양수도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4포괄양수도로 처리할지, 과세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지를 정하고 계약서에 승계 자산과 권리·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판단이 애매하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세무서 사전 질의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정합니다.
6과세 거래로 정리했다면 잔금 청산일 등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 두고, 발급 담당자와 방식(전자·종이)을 사전에 정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나중에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주고받았다면, 실제로는 과세되지 않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셈이 되어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나중에 부인되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거래 초기에 포괄양수도 요건을 명확히 정리해 두면 이런 번거로운 정정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면, 양수인은 지급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수한 영업권을 면세사업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 양수 후 사업 운영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전제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실무에서는 합의한 금액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양도인이 그 금액 안에서 부가세를 따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인이 나중에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려 해도 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면 상대방과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별도' 형식으로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이런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에게 받는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순수한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금원의 실질이 영업권이나 시설을 실제로 이전한 대가에 가깝다면 과세 관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문제 삼을 수도 있어, 판결문이나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배상금 산정 경위와 실제 자산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양수도 여부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확인해야 하나요?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이 핵심이므로, 계약 전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사전 질의를 하거나 세무사·회계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부터 자산 목록과 승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문가에게 보여주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고 계약서 문구도 그에 맞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이나 회수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서 검토와 세무 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영업권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면 부가가치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권 양도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근거 법률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별개의 세금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부가세 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마쳤다고 해서 부가세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세금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고 신고해야 하며, 어느 한쪽만 처리하고 안심했다가 다른 쪽에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핵심 요약

① 영업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②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라면 예외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③ 상가 권리금은 임대차 재계약 방식과 업종 변경 여부 때문에 포괄양수도 인정을 받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④ 과세대상이면 양도가액의 10%를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지연발급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⑤ 판단이 애매하면 계약 전 세무서 사전 질의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권·권리금 양도 관련 계약서 검토나 법률 문제,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가세 판단과 세금계산서 처리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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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회계 관련 내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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